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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8일 김상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5월 14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동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등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봉화 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에 봉화우선주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군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봉화퍼스트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풍요로운 전원생활녹색도시를 조기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 기본가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는 봉화퍼스트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5조는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는 봉화퍼스트 정착을 위한 평가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이고 봉화군민들도 봉화를 최우선으로 해서 잘 살고 모두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상황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대부분 예산이 다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드는지 보면 5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조에도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6조에도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전부 경비가 다 드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겠지만 대략 5,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정했는데 조례에 담은 것은 도 법제협력관실 의견이 군수님 바뀌실 때마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도 부족하고 기분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자고 해서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수당 관계가 좀 있고요. 퍼스트 시상 관계는 정했으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수당 관계는 위원회가 몇 번 운영을 하느냐,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 상 희 의원
수당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예산 범위에서 할 것 같지 않고, 이걸 위해 연수를 간다든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이게 민선 군수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조례안들이 형평성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만드실 때 잘 만드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거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어 버린다면 방만하게, 지금 잘되고 있다는 여론이 군민들한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로 인해서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되어 있고 의원님도 여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구성을 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23조에도 보면 분야별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야별로 했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4번의 불금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신다는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공정과 명분이 있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이 조례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평가 시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없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금 시작이 잘 되었을 때 잘 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위원회 얘기하셨잖아요. 위원회 명단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모집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조례가 확정 되면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공무원만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우리가 나중에 위원 명단을 받아보겠지만 봉화에 없는 사람들도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다른 위원회에도 많더라고요. 인수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봉화에 거주 안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 동 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퍼스트 정착에 대해서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불가피하게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봉화퍼스트를 정점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봉화 사람을 중심으로,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사위원회나 이런데도 보니까 거주 안하시는 분들이 주소만 있다고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걸 좀 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조에 보면 여기에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아무거나 정해지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민간 추진 상황이 직능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예측을 하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건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연계를 해서 봉화퍼스트를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다채롭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조례에 보면 연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연임 횟수 없이 계속 해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횟수를 정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1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동교 의원님 고견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화퍼스트 관련해서 봉화에 불금축제도 개최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3조에 보면 기본 이념이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켜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 함을 이념으로 한다고 기본이념으로 해놓았거든요.
사실 봉화퍼스트라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쪽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아마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그 이념을 미리 머리나 가슴에 안고 생활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좋아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니까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검토 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저는 못 봤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직 못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조 병 두 의원
전문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고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거라고 의견을 제시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한테 어떤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검토 의견대로 규칙으로 제정되지 않는 건 규칙으로 앞으로 만들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직 규칙은 만들어진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전체적인 건 기본이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례 운영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가 지금 보면 거의 민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민간단체, 업체,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보면 민간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도 조례상에 있는데 아직까지 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를 주문하면서 봉화퍼스트라는 게 범위가 워낙 커서 여기에 공무원들도 봉화퍼스트에 기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도 물론 포함되지만 봉화퍼스트에 기여하는 공무원들이나 부서 이런 쪽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이게 사실은 조병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 출발도 공무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봉화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이 먼저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로 실과소 평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불금 축제 하면서 저희들도 매번 나가보지만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매번 나와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자기 개인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같은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그래야 같은 군민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도 대부분 보면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특히 구매나 계약 같은 경우에 봉화퍼스트라고 하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문화를 강조를 해서 봉화에 들어오는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규칙의 내용을 좀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군수님께서도 외지 업체에서 공사하는 중에서도 꼭 봉화물품을 사라 강력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우선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해해 주신다면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동의안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경상북도에 저출생극복위원회 위원장도 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우리 군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격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명 및 조례 본문에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구문제의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양성평등의 의미를 반영하여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혁신전략사업단이 신설되었고 인구정책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전략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군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구성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키고 조례 명 및 조례 본문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수정하되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혁신전략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3번 자치법규안, 4번 신구조문 대비표, 5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1월 한수원으로부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약 4개월에 거쳐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수몰대상지역인 두음리 마을 주민과 군민 대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수발전소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1조 원 이상의 생산효과 및 4,000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각종 지원금 등이 지역에 투입되는 본 사업은 저출생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에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되겠으면 추진개요는 지난 2017년 12월 신규양수발전 사전 조사를 통해 46개의 후보지 중 최종적으로 8개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화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에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 포천, 가평, 양평, 홍천, 영동, 곡성 등 7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 일정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5월 31일까지 응모서를 제출하고 지난 5월 19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6월 중순 경에 부지가 확정이 되고 2019년 12월에 제9차 전력계획에 반영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지평가방법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선정, 건설 순서 등 결정하고 신청서류는 유치신청서와 지방의회 동의서, 부지위치도, 사업지원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3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신규양수발전소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고 봉화군의회, 두음리, 남회룡리 등 설명회를 거쳤고 10개 읍면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두음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청과 양양에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상하부댐 예정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두음리 주민 조건부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4월 말에 두음리, 소천면 주민 유치찬성 서명 운동이 실시가 되었고 5월에 주민과 봉화군, 한수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간담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 10개 읍면 주민 유치찬성 서명운동을 현재까지 받고 있으며 5월 31일 봉화군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고 5월 31일 양수발전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월 중에 이주대상 주민 지원 및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5월말 신규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번 기대효과입니다. 가번 발전소주변지역법에 의거 반경 5km 포함 읍면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있고요. 나번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경기활성화,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다번 건설용 도로, 터널 등을 활용한 상생협력사업 및 지역밀착형 SOC조성 등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머루와인 동굴, 지역홍보 주민복지 커뮤니센터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세수 증대는 매년 10억에서 14억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납세액은 양양이 12.5억 원, 청송 10억 원, 예천이 14.1억 원 거의 대동소위 합니다. 양수발전소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발전시설이고 대규모 사업비와 지원금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생산효과, 고용효과와 소득효과, 부가가치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의 성장 동력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두음리 주민 전체가 조건부 찬성하셨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7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제일 큰 조건이 일단은 수몰 대상지역에서는 이주대책이고 수몰대상지구 외에는 송전철탑 이설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이주대책 중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주 대책? 종합적으로?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큰 틀에서는 이주대책이…….
○김 제 일 의원
이주 대책에 당연히 이건 요구할 사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주대책은 모든 양수발전소에 수몰되는 수몰민들의 이주대책은 다 나왔고 택지개발해서 신규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주대책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주대책은 100% 되잖아요?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걸 말씀해달라니까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워낙 많아서 나중에 별도의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주민들 회의에 의해서 도출된 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과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두음리에서 들어온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들을 가지고 의회동의안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사항인지? 공모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동의를 받는 다는 것도 묘한데 이게 어떤 경위로 의회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까지 어떤 공모사업도 의회동의 받아서 공모사업 한 적이 없거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주민자율유치 방식으로 가는데 어차피 주민의 대표기구가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걸로 어느 정도…….
○김 제 일 의원
아니, 의회 보다가 서명을 만 명 이상 받는데 의회동의라는 건 필요가 없죠. 주민들이 만 명 이상 참여해 서명을 하는데 동의안이, 서명을 그렇게 받는데 동의안이 안 될 이유는 없죠. 의회라는 곳이 주민의 대표기구이고 주민들이 그 정도로 찬성을 한다면 의회 굳이 동의가……. 만약에 주민들이 만 명 이상 찬성을 했는데 의회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동의안이 부결되면 됩니까? 이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어쨌든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사업 절차가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김 제 일 의원
아니, 그게 법적인 사항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는 제가 봐도 통과됩니다. 통과되는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든 빌미를 의원 8명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 분들은 의원들의 동의 때문에 이걸 신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 서명은 공무원이 받으면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원래 주민 동의는 플러스알파를 노리는 거지…….
○김 제 일 의원
공모사업에 9,300억 예산이 다 나왔는데 플러스알파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알파라는 게 9,300억 예산가지고 500메가 가지고 1,000메가로 늘려줍니까? 과장님, 발주법에서 정해진 대로 특별사업비하고 일반사업비가 나갑니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거기서 플러스알파를 더 주고 덜 주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봉화만 특별히 플러스알파를 더 주고 예를 들어 양평은 플러스알파를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은 선정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경쟁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가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의안을 받으라는 게 이 공모사업에 규칙이나 규정이나 기준에 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규칙이나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박동교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데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신규양수발전소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자료에 의하면 이걸 함으로써 일조량이 20% 감소를 하고 안개가 33% 증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명호 주민들이 저번에 설명은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장회의에서도 갈수기 때 명호주민들이 물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안 줄어든다고 하는데 안 준다는 건 해명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대로 얘길 하셔야 되지, 물이 하나도 안 줄어든다는데 그럼 물을 가둬눴는데 어떻게 물이 안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줄어들겠지만 명호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물이 팍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음 한참 들어가서 그 위에 지선 몇 개 내려오는 거 막는 거지 저희들이 월류를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수원이나 집행부에서 거기 물 양이 5,000톤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500만 톤입니다.
○박 동 교 의원
500만 톤 되는데 그럼 그걸 다 채우자고 하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몇 년 걸리겠죠.
○박 동 교 의원
몇 년 걸리겠죠? 그럼 몇 년 동안 어차피 막혀져 있으니까 내려오는 물 양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줄어드는 건 맞는데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많이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하천수가 유지되고 하천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천수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완전히 막아서 그쪽에서 물이 안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려는 이유가 물을 그만큼 막아놓았을 때 내려오는 물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 갈수기 때는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하류로 보내지는 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 증발하는 것밖에 안 내려오지 싶어요. 지류를 막는 다고 하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의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갈수기에도 물이 상하부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부지가 워낙 커요. 상부지보다 배 이상 큰데 상부지에 물이 차 있으면 하부지 물은 밑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2030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걸 다룰 일은 아니지만 실적으로 이게 지금 양수발전소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도 가동이 안돼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10년 뒤에 예를 들어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잘못하면 공사도 못하고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시면 되고, 아까 설명하신 데 보면 5km 반경 읍면 생활개선소득 증대 지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5km 주민들한테만 서명을 받으면 되지 5km 외의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덕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서명을 강제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일하는 건 꼭 소천면민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화군에 누구라도 일할 수 있고…….
○박 동 교 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5km 주민들에 대한 서명을 받는데 그러면 기금이 내려오면 5km 내에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확대를 해서 쓸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5km라고 명시를 한 건 5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봉화군에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예산을 쓰자, 어떤 식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이주대책이나 송전선로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송전선로 이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나중에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수몰지구 외에 계신 분들은 가장 관심이 송전철탑인데 송전철탑이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선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두음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기에서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송전철탑을 옮겨달라고 하면 한전에서 돈이 수백억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는데요. 그러면 500mw정도 전기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500mw 되면 다시 송전선로를 어차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있는 송전선로를 옮기면, 옮기는 그 쪽 주변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까?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산으로 가야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산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송전선로가 보이는 땅은 사지도 않으려고 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게 두음 동네 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걸 보면 춘양 기차역 돌아가듯이 산으로 가다가 동네로 거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대로 직선화시키자는 얘기죠.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아까 환경파괴가 전혀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환경파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1차적으로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도 나야 하고 공사차량 장비가 다 드나들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전혀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환경훼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자연도 치유력이 있어서 복원이 됩니다. DMG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6.25때 폭탄이 수백만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잡초 하나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은 아주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명호주민이 갈수기 때 물을 막지 않고 풍부하게 내려준다는 걸 한수원 하고 서명을 하든지 하고 그걸 받으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물을 내려줘도 발전소에서 물을 안내려 줍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는 상시가동을 해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은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지 우리처럼 필요 없는 물을 밖으로 방출하고…….
○박 동 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튼 명호주민들이 갈수기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내려준다는 서명을 받고 진행하세요. 나중에.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쭈고 싶은 게 책임 있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엄 기 섭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에 동료 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있어요. 유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셔야 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결국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A4용지에 빽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100%다 수용은 못하죠. 하지만…….
○엄 기 섭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 거치지 않고 추진에 선정되었을 때는 주민들 부분을 저희들이 채워 가면 되는데 이미 이 상황을 한 상태에서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추진하시라고 동의를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해야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치가 되면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쪽으로 뭔가 하나라도 더 줘야죠.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한수원하고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애초에 그쪽하고 우리는 무조건 주민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서명을 받고 유치를 신청할거니까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질문도 그렇고 염려가 많은 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양수발전소가 봉화군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예천, 군위, 청송 등 이미 다른 지역에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7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처음 설립할 때하고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과 지금까지 유지할 때와 운영할 때 문제점이나 기대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직접 두음리 주민들을 데리고 산청과 양양 양수발전소를 가서 이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개라든가 하천수 고갈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등 직접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라고 양쪽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 병 두 의원
두 군데 갔다 오셨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두 군데.
○조 병 두 의원
방문을 하지 않고도 서류로 파악을 해보면 충분히 나머지 지역도, 특히 경상북도 지역이 인근에 있으니까 비교가 더 쉬울 텐데 유치할 때와 현재 가동 상태 효과를 조사해보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못했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쪽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고 의회동의안을 올려놨잖아요. 이 두 부분이 우리 봉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봉화만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겁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잘 아시겠지만 홍천군은 처음에 포기를 하다가 군수님께서 다시 하자고 해서 주민투표 당일 날 반대쪽에서 투표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투표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마 홍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 해도 반대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11년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충북 영동하고 곡성 쪽은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경기도 포천 쪽에서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주민동의서하고 의회동의를 받는 목적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처럼 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본에 플러스알파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은 주민 동의서와 의회동의안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주민동의서 몇 명 정도 받았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어제까지 수합을 해야 하는데 바빠서 수합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래요. 어차피 오늘 상정해 놓고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사이에 예천이나 청송이나 다른 지역 내용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임시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맞추어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시각장애등급 4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지면서 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법인에 의료업,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러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전체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제4조 있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 제 일 의원
4조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감면을 하는 건데 1차로 법에 따라서 50%를 감면하고, 그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 제 일 의원
그 다음에 추가 경감률을 다시 군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50%를 감면하잖아요. 그럼 100% 감면이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 제 일 의원
봉화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몇 개죠?
○재정과장 이 승 락
국가지정문화재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역사문화환경보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역사문화환경보존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집을 증개축을 하거나 새로 지을 때 형상변경 안에서 부터 일반인이 집 지을 때보다 허가비용이나 모든 것들이 비용의 3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게 보통 문화재로부터 10m에서 100m안에 거의 결정되잖아요. 여기 문화재 담당자 안 오셨나요? 보통 건축물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을 한 10m정도로 규정합니까? 몇m인지 모르죠?
○재정과장 이 승 락
문화재보호 구역은 문화재가 속해 있는 담장 안을 보통…….
○김 제 일 의원
아닙니다. 담장 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담장에서 필요하면 10m에서 100m까지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추가경감은 우리가 굳이 상위법에서 추가경감을 해주란 말은 없거든요. 맞죠?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건 나오는데 추가 경감률을 4조에 보면 추가 경감률에 대해서 있어요. 이게 일몰제인데 계속 연장을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조례 4조에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서 이걸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 제112조를 보면 이 내용은 전혀 없는데, 문화재 조세 감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까 봐 읽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따른 도시 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의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봐도 그렇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봐도 그렇고 이 내용하고 문화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군세 감면 조례 제4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서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 승 락
그 내용이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김 제 일 의원
이게 4조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감면해 주는 거요. 100분의 50 재산세를 다 감면해 주고 나머지 100분의 50을 추가로 군에서 또 감해주는, 그러면 세금을 1원도 안 받는 다는 소리거든요. 100% 다 감면되게 되어있거든요. 의결 날 때 까지 과장님 한번 보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란 것이 다른 것과 다른데 민속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사실 그 집 재산을 100% 관리해준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가구까지 대 주는데 이렇게 세금까지 100% 다 감면해준다는 건, 그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문화보존 구역 안에 있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에서 이 분들한테도 사실은 이 정도 혜택은 주셔야죠. 모든 허가 행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거니와 허가 받는 기간도 일반 건축이나 증개축을 할 경우에 기간도 3배 이상 걸리고 각종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형상 변경 안 부분도 마찬가지고 설계하러 가면 설계비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거 아시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존 구역이 역으로 차별을 받으면서 혜택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 감면 특례제한법에서 본 사항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특례법에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 100분의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은 처음 시작하면서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군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감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감면을 100분의 50만 하고 100분의 50은 감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데 이 사안이 주민들이 꽤 아는 분들이 있어요. 100% 감면해주면 문화재는 왜 저렇게 군세까지 100% 감면해줘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문화보존 구역 안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추가 경감해주는 부분은 삭제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위법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야 보존 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세 감정에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법에서 50% 까지만 감면을 하고 나머지 50%는 조례에서 추가로 더 하려면 더 늘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법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처음에 봉화군이 이거 할 때 추가 경감 50%를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자율적으로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다른 지자체들과…….
○김 제 일 의원
다른 지자체와 생각할건 없죠. 봉화군이 하면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찾아보니까 추가경감을 50% 안한 지자체도 더러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물론 있는데 우리 군이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김 제 일 의원
민속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문화재만 100% 감면해 주면 되는데 보호구역 안까지 100% 재산세를 다 감면해준다는 건 일반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감정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익찬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적용하고 인명피해 보상은 경상북도 조례 도민피해보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봉화군 조례에 따로 명시 되어 있어 경상북도 조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포획 보상금에 대한 올바른 표기법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에 농작물피해보상금 산정 및 기준과 제8조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및 절차 제10조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 3개 법안은 전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 고시에 따르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위법이 수시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하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아예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명피해보상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하고 도에서 매년 세우는 예산에 따라서 봉화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획 보상금 용어를 포상금으로 하고 야생동물포획단으로 지금까지 쓰던 걸 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는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1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분뇨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2016년 7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봉화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요건은 주거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하천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 경계로부터 한우, 염소, 말, 사슴은 100m, 돼지, 닭, 오리 등 그 밖의 가축 동물은 500m이내에는 사육을 금지하였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 가축사육으로 인해 악취, 해충 발생 등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축산시설 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축산업자와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한우, 염소, 사슴은 현재 100m에서 300m로, 돼지, 닭, 오리 등 그 밖의 가축은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 연접 합계 1,000㎡ 미만의 생계형 한우 사육시설은 기존대로 100m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3호 및 4호 신설하여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권장하기 위하여 천재지변,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기존배출 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와 축산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기존 축산농가에 대하여 조례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배출시설 중에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시설은 30%, 허가대상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시설은 20% 범위 내에서 1회 한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입니다.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서면으로는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상으로 2건이 접수 되어 총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우협회 봉화군지부에서는 봉화한약우 산업 자체가 최소 4만두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100m에서 300m 강화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우협회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건 없지만 300m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대신 4만두 갈 때 까지는 기존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따로 들어온 건 없지만 작년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귀농인 단체가 많이 반영되는데 거기는 작은 소규모단체라도 거리를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3가지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300m로 하면 어느 정도 적정치 않을까 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봉화군 산과 농지를 포함해서 300m 제한했을 경우에 봉화군에 축사가 가능한 입지는 총 1.4%정도 나옵니다. 1,000m로 했을 때 0.03% 외에는 다른 입지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계속 멈춰있는데 지금 안하게 되면 인근 시군에서 전부 거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늦어지면 풍선효과로 인해 또 다시 봉화군에 축사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건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만 1건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고 또 1건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본 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기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 설명 중에 몰려올 것을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엄 기 섭 의원
거리제한을 더 빨리 두지 않으면 옛날에 인삼처럼 또 몰려올 것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엄 기 섭 의원
그럼 이 내용 중에 우리가 태양광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3년 이상 봉화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자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법제처에도 저희들이 지방자치법규 담당하는 부서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 봉화군에 전입하면 똑같은 봉화군민이 되는데 대신 3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했을 때 군민의 평등권 관계의 제한의 소지가 좀 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 된다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한 법은 없는데 거기 답변은 혹시 평등권 제한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으로 300m를 하더라도 실제 산을 포함해서 300m만 제한을 두더라도 실제 농지에는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총 1.4%밖에 안 되는데 돼지가 기타 사육인 경우에 1,000m로 확대를 하게 되면 전체 산을 포함해서 약 0.03%밖에 입지가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실제 농지에는 앞으로는 거의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3년으로, 평등권 관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소 같은 경우에 4만 두가 되어야만 경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소를 사육 하는 게 위탁소가 7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70%가 기존에 있는 우사에 위탁을 받아서 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이 4만 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물야처럼 저렇게 기업형이 들어와서 위탁을 준다, 그 분은 어떻게 위탁을 받아서 소득을 낼지 모르지만 봉화군으로 봐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우사가 총 몇 두를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물론 협회에서는 4만 두가 경쟁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부 사람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런 대형 기업형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거주 3년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이하를 제한을 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축산농가에 한약우협회도 그렇고 한우협회 의견도 다 물어봤습니다. 단체도 같이 오셨는데 기존에 축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최소한 생계가 되려면 100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실제 지금 1,000㎡로 하면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약 80두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1,000㎡이하로 제한을 하더라도 그 정도만 하면 봉화군민이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으로는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막더라도 어느 정도 외부업체는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아, 그럼 다행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허가를 받아서 이걸 매매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연결시켜서 신축한 다음에 치고 빠지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년 거주로 묶어버리면 그런 부분을 막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또 다시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조금 전에 엄기섭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3년 제한 얘기했었잖아요. 계획 조례도 그렇고 일부 조례에 제한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도 이미 제한 년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1,000㎡에 80두 정도 들어가서 그게 축산 하는 사람들의 기본,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계형이라는 기준이 1,000㎡의 80두 정도를 하게 되면 축산업을 하면서 생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됩니까? 그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축산하시는 분들은 최소 100두는 되어야 사실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두 이상으로 크게 넓힐 경우에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주민들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위탁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수 맞추어 마냥 확대할 수는 없고 다만 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선 살기 위해서 하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1,000㎡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1,000㎡에 80두 라는 얘기가 농민경영안정자금하면서 거기 보면 농업수당 외 소득이 3,700만 원이라는 게 상위법에 그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용하기 쉬울 텐데 1,000㎡에 80두라고 하니까 축산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규제는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신규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 외에 아까 300m하면 전체할 수 있는 면적이 1.4%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봉화로 귀촌을 하거나 봉화로 들어와서 자금을 가지고 축산을 해서 앞으로 포부를 넓혀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면 거의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대신 그건 입지 거리제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입지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제 사육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외지에 대규모 업체들이 와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3년 거주 제한을 하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축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거주제한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건 거리 제한에 규제를 해놓으면 기존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축사의 프리미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가 갈수록 자꾸 올라가지 싶어요. 왜냐하면 신규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면 사육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차피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보면 최근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총8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인근 시군 대부분이 전부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0m, 일반 소라든가 이런 건 전부 거의 300m로 했습니다. 500m까지 한 곳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일부 축산 농가에서 혹시 재산 가치가 향후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봉화군민의 가치가 되는 거지 외부의 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덕 보는 분야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조 병 두 의원
1.4% 정도 되면 봉화로 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1.4%를 가지고 외부에서 대단위 축산단지를 만들 염려는 없을 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실제 0.03%인데 이게…….
○조 병 두 의원
0.03%는 1,000m를 했을 때 돼지 돈사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축사 같은 경우에는 1.4%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면적이 전체 다 따지면 상운면 반 정도 면적이 덜 되는 거 같습니다. 워낙 마을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산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적한대로 가장 문제가 신규로 축사를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염려가 되는데 축산 말고 다른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은 시간동안 더 고민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주제한 등 이런 것들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앞에 했던 야생동물 관련해서 조례가 전문위원님이 여기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1명당 만 원 이내로 한다는 11조 2항의 활동비 있잖아요. 여기 운송비가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운송비에 대한 게 만 원을 주면 포획한 사람들이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이동을 매립장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이건 왜 여기에 표기 했냐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획을 하는 단계까지는 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는 얼마, 멧돼지는 얼마 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잡는 것까지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잡아놓고 거기에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그걸 매립장까지 가지고 와서 매립장에서 묻는 것까지 확인해야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멧돼지나 큰 고라니 같은 경우에 자기 차에 싣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실제 다른 시군은 지급하고 있고요. 그걸 전체 시군에 맞춰서 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운송비라는 얘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거 같은데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박동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사실 주민들이 태양광보다 더 민감한 게 가축제한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조례 개정을 빨리 해달라고 작년부터 주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3년 이상 그건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해야 하냐면 사실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투기성으로 축사나 이런 걸 지어서 팔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조례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제가 적극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토지 대장을 떼면 가축제한지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의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는 가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국토정보시스템에 저희들이 도면 등재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인데 일부 변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고시가 되는 날짜부터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공표날짜와 똑같이 맞추어서 하도록 해서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문구도 태양광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허가를 내서 거기에 돈사, 우사를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보통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개인들이 첫 번째 마을에 의견을 묻고 하는 거지, 개인들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뒷북치고 오히려 사업자를 옹호해 주는 그런 식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하천법 제2조 제1호가 어떤 거예요? 어떤 하천을 나타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까지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소하천 이상 하천을 다 얘기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주민동의서가 전에도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이 영 미 의원
지금도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이 영 미 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주민동의서를 원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원하는데 실제 주민동의는 감사를 내려오면 법상에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어떤 시군에 보면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해 놓은 조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 제한에 걸려 실제로 동의는 표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런데 왜 조례에도 없는 동의서를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것도 위법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첨부 서류에 법적 의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조례에 없는 건 서류에 꼭 비치하라는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영준 의원과 김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김제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배 기 면(裵基勉) |
| 전 문 위 원 | 조 준 한(趙駿漢)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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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 혁신전략사업단장 | 남 병 진(南柄鎭)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문화관광과장 | 정 상 대(鄭相大) |
종합민원과장 | 김 택 순(金澤淳) |
| 녹색환경과장 | 김 익 찬(金益瓚) |
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미 숙(都美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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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