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및
5.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의안 추가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추가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5월 24일 엄기섭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5월 20일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고 포획 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정하여 적극적인 유해 조수 포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이미 제1항에 있으므로 삭제하고,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9조의 문항기호를 삭제하였으며, 제11조의 포획단원 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당초 1명당에서 1마리당 10,000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검토와 합의를 거쳤으며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 제 일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황 재 현
예.
○김 제 일 의원
양수발전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첫 번째 한수원 얘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수몰민들의 동의서가 첫 번째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봉화군민들한테 서명 받는 모든 절차들은 그냥 공모사업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얘기는,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수몰민들이 다 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찬성했고 수몰민들은 31가구 40명이 투표를 했는데 31명이 반대를 하고 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수몰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론 조건부라는 찬성을 했는데 그 조건부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수몰민들이 반대하는 동의를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수몰민들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협약서를 체결한다는데 수몰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이런 모든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대다수 주민들 특히 수몰민들 밖에 사람들은 제3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살던 터를 잃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너무 소홀하게 봉화군청에서 대했지 않느냐, 여기서 동의안이 가더라도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는 다시 한 번 두음리 31가구 수몰민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그래요. 방금 김제일 의원이 얘기한 걸 집행부는 원칙적으로 갈수 있도록 남병진 단장님과 확실하게 수몰민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배 기 면(裵基勉) |
| 전 문 위 원 | 이 재 춘(李在春)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
|
|
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혁신전략사업단장 | 남 병 진(南柄鎭)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전원농촌개발과장 | 유 영 진(劉榮鎭) |
| 녹색환경과장 | 김 익 찬(金益瓚) |
산림녹지과장 | 배 경 섭(裵慶燮) |
| 보 건 소 장 | 이 영 미(李榮美) |
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미 숙(都美淑) |
|
|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