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8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9.6.18. 화요일) - 제22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2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10시1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500KV HVDC(고압직류송전)동해안(신한울) ~ 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

4.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5. 봉화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

9.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봉화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014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1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500KV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봉화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봉화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25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6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6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00KV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 ~ 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500KV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 ~ 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새로운 열정과 군민을 위한 다짐으로 시작한 기해년 새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당초 계획하였던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500KV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 ~ 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 건설 반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은 백두대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로써 자원적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유치할 수가 있었으며 지난 20185월 개원을 시작으로 매달 3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봉화군민은 산림자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봉화군이 지니고 있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이런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봉화에 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연의 보고를 파괴하고 33천여 명 봉화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 봉화군 의회에서는 201611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압직류송전선로 입지 후보지로 태백산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소천면, 석포면, 춘양면과 백두대간 수목원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봉화군민의 의사를 저버리고 20194월 제13차 통합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봉화군을 입지대상지 제1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선정은 백두대간의 보호지역에 위해를 가하고 안전성을 결여하는 처사로 봉화군의회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금까지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마저 감수할 정도로 군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보전하고 가꾸어 온 소중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군민들이 지켜온 소중한 가치와 건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고압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결정입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500KV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 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소천면, 석포면, 춘양면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포함하는 것은 봉화군민의 행복권을 말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인 것이 명백하므로 봉화군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문 채택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500KV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 ~ 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500킬로볼트 고압직류송전 동해안 신한울 ~ 신가평간 송전선로 봉화구간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초여름을 맞아 금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의 교통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총 차량이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교통복지가 취약해짐에 따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현대화와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재정지원의 대상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가용 2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인프라는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는 예전 같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를 바라면서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봉화군민의 대변자로서 힘차게 출발하신 제8대 봉화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정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감시자로 봉화군정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헌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제8대 봉화군의회가 군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발전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봉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축제 관광재단 설립을 앞두고 지방출자출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제4조에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출연기관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성과계약서 작성, 비용 부담,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0조에서 제14조까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평가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5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8쪽 봉화군 홍보대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분야별 전문가, 저명한 인사 또는 단체를 봉화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봉화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를 제3조부터 5조까지 홍보대사의 위촉과 품위유지 의무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429일부터 5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위원회 재단 법인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축제 재단법인 이 외에 다른 별도의 출자 출연해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현재는 아직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현재는 없습니다. 먼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봉화군에 출자 출연하는 기관들이 봉화군에서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전체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기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면서 외부에 컨설팅이나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운영하는데 만반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조병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회계 관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앞으로 운영이 되면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도 충분하게 해서 봉화군 사업의 적절성이 되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조병두 의원님의 고견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를 들어 축제위원회가 재단법인이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출자가 가능한 겁니까? 출연하고 출자는 틀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현재는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출자는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의원

출연이라는 게 일정 부분 군청의 사업을 재단법인에 맡겨지는 건데 대행사업비로 가든지 위탁사업비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대행사업비로 갔을 경우에 제한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만약에 대행사업비로 줬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써야 된다, 축제에 관한 모든 것에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축제 안에서 어떤 건 출연금에서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다라는 규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대행사업비로 재단법인에 줬을 때 그 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계획해서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례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이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려고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출자출연기관에 줄 때는 거의 목적예산으로 줍니다. 그래서 은어축제 예산, 거기에 대해 세부 항목에 대해서 주고 변경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단순하게 지도 감독 부분만 있지 목적 외 사용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미비한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준 인건비 상의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그리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직급 조정 등 현행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 4, 별표 3에 봉화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정원은 5명이 늘어난 총 611명입니다. 일반직에서 5명이 증가한 580명이며 조정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별첨 자료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정원조정은 재정과에 개인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업무 추진 1, 안전건설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에 1, 도시교통과, 도시재생업무 추진에 1,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전담인력 배치에 2, 5명이 늘어났습니다. 직급 및 직렬은 봉화읍장이 행정5, 시설5에서 지방4, 기술4, 행정 5, 시설5로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정원조정 내역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 5, 농업기술센터 2명이 증가하였고 읍면에 2명이 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과 부서별 정원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베트남 리황조는 최초 독립한 왕조로 왕조 건국일에 기념축제를 개최하며 자국민들은 존경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베트남 리황조의 후손 유적이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고 뜨선시는 리황조 8대왕의 위패를 모신 사원이 있는 역사 문화적인 도시로 공통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통해 실질적 교류 증진은 물론 시책사업인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1항 및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대상은 베트남 뜨선시, 체결 시기는 금년도 10월 중 장소는 봉화군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자는 봉화군수와 뜨선시장입니다.

지금까지 교류현황입니다. 2017년도 1227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향 및 봉화군수 친서 전달, 20184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봉화대표단이 덴도축제에 초청받아 비망록을 체결하였으며 201811월 군수를 단장으로 한 봉화 대표단이 뜨선시를 방문하여 112일 우호교류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4월 봉화대표단이 덴도축제에 초청받아 방문하여 하노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박닌성 우호교류단이 우리 군을 방문 충효당과 베트남타운 조성지를 견학하였습니다.

교류 분야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분야, 경제, 무역, 농업 분야 그리고 다양한 교류 협력이 가능한 민간 부문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명, 평균 연령 30세의 젊은 국가로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베트남 국가와 자매도시의 지원 협조, 양 도시간 공동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뜨선시 일반현황과 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우호 교류 협정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이 결국에는 총원 5명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안 중 학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어차피 업무적으로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부수적으로 보니까 도시교통과 도시재생업무 같은 경우에 증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면 외부 인력들이 추가가 되죠?

총무과장 안 중 학

.

조 병 두 의원

그럼 그 인력들은 정원이 아니고 어떤 인력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그 인력과는 공무원 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도시센터가 만들어지면 1명 증가하는 인원이 도시재생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아닙니다. 도시재생업무를 보는 도시교통과에 직원이 1명이 늘어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도시재생센터 조직은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 인력은 따로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총무과장 안 중 학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어차피 거기는 공무직 내지는 별도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공무직이라기 보다는 아마 계약직으로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결국에는 5명 정원 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의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계획을 해야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

조 병 두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물론 들어가겠고.

총무과장 안 중 학

.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재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을 봉화군 결산위원회에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제226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봉화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엄기섭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24일부터 5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5,6443,7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4,1196,7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524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782,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88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3901,800만 원이나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661,200만 원, 세출은 4316,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345,2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39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아동수당 관련 등 4건에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건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467,700만 원이며 취약계층 폭염 대응 물품 지원사업 등 모두 8건에 9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4,000만 원을 지출하고 8,2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192, 857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486,800만 원, 사고이월이 3084,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은 29건에 902,100만 원입니다. 명시가 425,800만 원, 사고이월이 476,300만 원입니다.

35쪽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364,1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506,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61,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0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26,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채권은 108,5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1,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612,465건에 13,2501,900만 원이 됩니다. 이중 토지가 1,5076,500만 원이고 건물이 1,4647,200만 원, 기타 공작물 등이 1277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재무제표입니다. 도표에 있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당해연도 총 자산은 전년보다 1,5307,200만 원이 증가한 27183,900만 원입니다. 총 부채는 52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대비 1,5536,600만 원이 증가한 266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입니다. 총 비용은 2,790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총 수익은 전년대비 2273,700만 원이나 증가된 4,1939,5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보다 1337,000만 원이 늘어난 1,403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입 규모는 5,6423,700만 원입니다. 세출규모는 4,1176,700만 원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7183,9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52억서 3,700만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율은 0.25%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결산액은 8.02%,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결산액은 162.75%입니다. 행사관련 경비는 세출결산액의 0.74%, 업무추진비는 0.12%입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는 2.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누정휴 문화누리공간 조성 및 봉화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등 50억 이상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주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투자에 따른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월사업 관리에 적정성 확보입니다. 공기의 절대부족, 행정절차 추진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는 있으나 2017회계연도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설정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재무제표와 다음 쪽에 있는 재정상황 활용지표에 나타난 봉화군의 재정현황을 요약하면 우선 체계적인 채무관리와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하여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천 부속시설 등 지역 자본 형성에 기여한 점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 2018년도에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자주도가 몇% 나왔죠?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이 승 락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2017년도에 한 73%, 봉화군이 다른 시군보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2018년도에 조금 낮아진 거 같아서, 어차피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확보를 2018년도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하셔야 자주재원을 확보할 때 군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확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모든 역대 재정과장님들이 항상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제가 타 시군과 결산 검사를 비교해 봤을 때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봉화군은 항상 500억을 넘어갑니다. 2017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20억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세입금 가지고 세출 실행을 73% 정도 밖에 하고 있지 못해요. 28%는 어찌 됐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이야 그렇다 쳐도 이게 너무 많은 금액……. 2017년도에 잉여금이 1,0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역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이 넘었었고요. 그런데 집행부는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꺼내 쓸 수 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꺼내 쓰면 어떻게 합니까? 연말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500억이 넘어가요. 관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쓰는 예산이거든요. 기업 예산은 수익 예산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든 돈 나가는 걸 줄여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군은 그렇지 않는데 아니 5,000억 정도 되는 돈에서 550억을 남기면 순세계잉여금을 기업회계로 본다면 순수익금이거든요. 맞죠? 이건 매년 이렇게 되는데 타 시군 예를 들어봐도 500, 400억 넘어가는 돈을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봉화군이 돈이 많다는 소리가 공무원 입에서도 나오지만 밖에 나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쓴다는데 항상 이렇게 남겨요. 이월금도 너무 많고 이게 지금 2017년도보다 4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로 보면 세출 예산이 세입에서 물론 2017년도에서 넘어온 거까지 5,644억에서 세출이 4,110억 정도 썼어요. 무려 1,520억 근 30% 예산을 안 쓰고 다음 연도로 넘긴다면 1,500억 중에 940억을 빼고 550억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제가 지금 매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정 급할 때 돈을 쓰고 다음 추경 때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남겨 놓으려면 봉화군 5,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은 1~200억 정도가 맞지 500억 이상 남기는 건……. 그래놓고 도수로 이런 건 급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하시는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몇 년째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세입이 5,600억 원에서 세출 4,100억 쓰고 1,520억을 남긴다는 건 물론 이월금도 있지만 이월금도 줄여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어 나가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반 이상은 줄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성군을 봐도 그렇고 타 시군에 특히 전라도 쪽 시군은 순세계잉여금을 100억도 안가지고 갑니다. 예산편성 할 때 다 하시고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잘 하신 것도 많습니다. 부채비율 등 다 잘하시는데 이 부분 만큼은 다시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 때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에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쓰시고 내년도에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갈 때 또 순세계잉여금 500억 넘게 남긴다면 그때는 저희들도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항상 감안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 승 락

,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하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재정분석을 행안부에서 했는데 82개 군부 중에 봉화군이 8개 가 등급 안에 들어와서 10% 범위 안에, 아무튼 재정 쪽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줄여나가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봉화군은 순세계잉여금 600억씩 가지고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하느냐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세를 덜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아직은 시행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연말 결산과정에서 세입 부분에 예측치 못한 변화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원활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했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에는 어디에 잘 썼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하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결산을 할 수 있는 의사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예산 4,070억을 본예산에도 승인을 해줬지만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들도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의사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결산부분을 지금은 대표 위원님하고 결산위원들이 선임이 되어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위탁해서 이 분들이 대표적으로 결산한 사례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전에도 대표 위원이 계속 한 분씩 들어가셨더라고요. 어차피 대표위원이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하잖아요. 대표위원을 우리가 선임해서 해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자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내일부터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또 하반기에 또 해야 하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다음에는 결산검사일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동 교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결산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반기 집행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업 자체가 한해에 그만큼 집행이 좀 덜됐다는 얘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월금액을 낮추면서 순세계잉여금 범위도……. 보니까 매년 지적은 된 사항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올해 운영하고 나서 올 연말 2019년도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과 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에 만반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잖아요. 예비비에 대한 얘기가 잘 없는데 마 번에 보면 467,7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사업 및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 등 9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84,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재정과장 이 승 락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산자체가 467,700만 원까지 잡았었는데 예비비 집행율이 상당히 예산 대비 저조하잖아요. 그죠? 예산은 467,700만 원 세웠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쓰는 예비비 집행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예비비 활용 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비비 일정 금액을 세워 놓는데 예비비는 성격 그대로 예측치 못한 어떤 수요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안 되면 오히려 안정적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비비 예산을 만약에 지출이 안 되면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그건 다음연도로…….

조 병 두 의원

예비비를 그만큼 크게 해놓으면 대신 전체 예산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예비비에 넣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이 결과로 보면 예비비 때문에 다른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발생 할 수 있는 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지만 실제 집행되는 거 보면 많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거 외 예비비라는 게 각 부서별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예비비 규모가 너무 크니까 본예산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연도별로 한번 예비비 예산 대비 집행내용을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예비비는 이만큼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연도별로 보면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글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게 확보해 놓았을 때 불요불급하게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충당하기 어렵다 해서 일정 규모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보해 놓은 예산중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이것이 그대로 불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비비 사용을 안 하면 봉화군으로 봐서는 긴급사항이 발생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신 예비비 범위가 너무 크게 발생 해버리면 본예산의 규모가 그만큼 예비비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할 때 예비비 규모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조병두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규모, 집행을 연차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미 결산검사를 했으니 내년부터는 결산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봉화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 소방서 신축에 따른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자료 38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019년 제1회 추경 시 2020년 소방서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반영되어 봉화군 소방서 신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봉화읍 해저리 621-2번지 일원 9,900부지에 봉화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에 앞서 그 전제 조건인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한 것으로 총 부지면적 9,900에 대하여 군 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안건입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소방서는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되므로 봉화 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하여 봉화군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봉화 소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1동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연 면적 3,630202110월까지 신축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91억 원입니다. 6월 중 관련부서 협의를 끝내고 빠른 시일 내에 봉화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로 군 관리계획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봉화 소방서 신축사업은 소방인력 충원과 첨단장비 확보 및 양질의 소방시설 구축을 통해 군 관내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봉화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봉화소방서 설치 시 필요한 사안으로서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따른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권정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20쪽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은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존립기반마저도 붕괴될 위기에 봉착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기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 목적과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 3조 군수의 책무 4, 5조 지원 범위 및 방법과 지원 대상, 6조에서부터 11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12, 13조에는 지원신청과 대상 결정, 14, 15조에는 의무이행과 지원 제외, 16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며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규제법무팀의 심사를 거쳐 517일부터 6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봉화군 농민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봉화군 농민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조례의 명칭과 목적 지원 범위,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으로 이는 봉화군농어민 단체 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의견 통일한 사항이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 농민 수당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민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다른 시군에서도 농민수당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농가 당 지급하는 걸 했다가 나중에는 집회도 하고 여성농민들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김 제 일 의원

그게 원인중의 하나였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그렇죠.

김 제 일 의원

그럼 이 조례도 똑같거든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또한 농업인 하면 각 개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도 나중에 농업인 개별 지급을 요구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하죠? 차라리 봉화군 농가경영안정지원 조례라고 하면 맞는데 농업인경영안정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농민수당지원 조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농민 개별 지급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농업인 개별 지급 요구를 하면……. 물론 조례 내용상은 농가당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가, 과장님이 그전에 농민 수당 문제에서 가장 핵심을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농업인이냐 농가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가나 명칭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제안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가냐 농업인이냐를 더 따지는 것보다는 당초 목적에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원활한 단어를 활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만약에 다른 시군의 예처럼 농민 개개인에 지급을 봉화군도 농업인 개개인한테 요구했을 경우에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현재는 농업인 개인으로는 안하고 농가로 지목을 명시했기 때문에 봉화군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농가가 현실적으로 당초 7,500농가에서 5,888농가로 세부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많아서 저희 지역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한 70% 가까이는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이건 전부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책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화군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 너무 성급하게 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 내역에 보면 2020년 농가당 70만 원,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100만 원 지원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50만 원 주는 것도 나중에 의원들 간 의논을 하겠지만 찬반이 갈려져 있는데 예산 60억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건 6,000명에 대한 내역이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농산품질관리원에 가서 담당자하고 한참 대화를 해봤는데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녀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6,000명 이상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의원님 농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보조는 농가별 경작 면적이나 품목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나 품목에 있어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농가까지 농사에 가장 필요한 종자, 기초적인 농자재 등을 손쉽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열악한데 저도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우리가 대규모 농업도 있지만 소농들의 소규모 농업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 등 지원은 신중하게 해서 불신이 없도록 하겠지만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나 급변하고 있는 유동적인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꺼란 불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그냥 퍼 돌리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50만 원까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 하는 건 진짜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올해는 50만 원으로 진행하면서 내년에 가서는 또 다른 예산을 계속해서 노력해보고 안되면 예산 범주 안에서 공약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뜨거운 감자로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조례로 상정이 되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고 도전한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완전하게 잘 이루어내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이 분분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여나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선정과정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원하고 정말 봉화가 잘 살자고 만든 조례 부분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조례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고 저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저도 올해 농정축산과로 오면서 이 사업이 작년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돼서 올해 3월부터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농업인 단체들 간의 의견들도 통합, 수렴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오늘 2번의 조례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동안 본의 아니게 집행부나 의회에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 자꾸 진행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소외 되는 분들까지도 아우르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문제점이 드러나면 추후에 조례를 보완해서 실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항상 의회는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입법 예고 한 상황에서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때문에 아까 한 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통보를 해주었죠? 답변을 해줘야 되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해드렸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 조례 때문에 전국에 이 사안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이걸 각 당의 전략으로 내세우는 곳도 벌써 있더라고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우선은 시행하지만 앞으로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봉화군에서도 나중에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폭넓게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련 단체 내용들을 수렴해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조병두 의원과 박동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두 의원과 박동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6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엄 태 항(嚴泰恒)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보 건 소 장

이 영 미(李榮美)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權正煥)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