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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안
-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
9.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1.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6일 김상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22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기오염의 핵심적인 이슈인 미세먼지가 호흡기 관련 질병뿐만 아니라 암 발생 등의 요인이 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위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대기오염 저감에 협조하여야 하는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7조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와 환경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세먼지로부터 비롯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저감 계획과 대책만이 청정봉화를 지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군민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보다 더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260부대 봉화4대대가 영주 3대대와 통합함에 따라 예비군부대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예비군 부대 운영과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점차 복잡해지고 급변하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안보대책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안보에 대한 명확한 업무 체계를 확보하고 원활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예상치 못한 긴급재난상황 등에 쉽사리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팀장 권 병 회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팀장 권병회입니다.
김규하 과장님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을 막고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중 기존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개정된 장애인 정도 기준에 맞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아래표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7월 8일에서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먼저 군정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감시자로 봉화군정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1항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고 제4의2 및 제4의3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재난 대상 유형은 단일사고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 이상 재난사고와 대형산불 사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사고, 다중시설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이며 교통사고는 제외됩니다. 장례비에 지원되는 비용은 사망실종자에게 1,000만 원, 치료비는 300만 원이며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 참고로 구호금,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 피해 수습 지원 등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행정안전부에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 들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의원
예를 들어 고선에 수해 났을 때 아이 1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명호, 이 두 가지 예를 봤을 때 여기에서 원인제공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도 원인제공자가 있습니까? 원인제공자가 펜션의 주인인지, 명호는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소천을 일단 제외하고 명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금지구역 표지판도 설치를 해놓았고 거기에 안전장비 없이 수영을 한 건 본인의 과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펜션에 대한 부분은 실제 자기 활동에 통제가 안 되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혹시 이런 수해나 여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봉화군민 특히 펜션하시는 분들 오셨다가 그분들한테 원인제공자 몫이 돌아갈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런 부분은 경찰수사 결과에 의해 책임의 소재가 일부는 판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찌 됐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주지 못했다는 부분은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고선사건 같은 경우 부모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색비용에 대해서 봉화군이 그 부모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법규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부분은 일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도의 법은 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되는 사고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인력 동원이나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제화가 됐을 때는 검토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4항입니다. 조례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연임 제한규정이 없어 연임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2항입니다. 조례에서 일정 면적 또는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역시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제3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으로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한 경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해당시설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안 제27조의 2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사업자에게 연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입니다. 현행 조례에 토석 채취에 따른 매각 가격 결정 방법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산지관리법 등 국유림에 대한 관계 법령과 일치 하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입니다.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한 현행조례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대부료 부지평가액 감경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5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임대료를 감면할 있게 하여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6항과 7항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창업지원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역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공유재산 수의매각 사유 규정을 운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 등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법령 위임범위 이탈 등 불합리한 조례 규정 개선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제출된 3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이어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난 해 정례회에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금년 들어 제1차 수시분 그리고 제2차 수시분에 이어 오늘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모두 3건으로 17만 9,259㎡이며 예상가액은 137억 1,798만 4,000원으로 임야와 토지가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토지 매입 건은 봉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일명 꼬부랑산 사업 추진 등 대규모 핵심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혁신전략사업단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입 예정입니다. 우선 19년도에 69억 1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도에 10억 원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2021년 이후에 112억 원으로 부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하부이며 사업 규모는 총 9만 5,473㎡로 금년에 매입할 토지는 22필지, 6만 5,473㎡가 되겠으며 나머지 3만㎡는 기 봉화댐 조성 사업 시 매입이 완료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매입추정 금액은 68억 8,698만 4,000원이며 기준 가격은 10억 5,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 시기는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거점시설 조성으로 생활SOC확보 및 소득창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목원과 청소년산림센터, 봉화댐 간 연계효과를 높이고 관광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민자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조서는 우측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22필지, 지적은 6만 5,642㎡로써 취득면적은 6만 5,47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사업 대상지는 춘양면 소재지에서 수목원 방면이 있는 애당리 참새골 입구의 봉화댐 하부가 되겠으며 춘양면 소재지에서 약 8km, 수목원까지는 약 4km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상 파란색 부분이 관광기반시설 조성 예정지로 금번 매입할 토지이며 아래쪽 노란색 부분은 백두대간 우드림캠핑장 조성 예정지로 봉화댐 부지로 매입 완료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측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체험형 관광시설인 어드벤처시설과 캠핑시설은 생활SOC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상가시설과 연수시설 등 민간시설은 기반조성 후 민간에 투자유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토지유치자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95%이상 협의 취득 동의서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9년 3월에 자율균특개정이 전부 지방이양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사업 추진방식이 경북도에서 시군 간 경쟁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 이외에도 군 전체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계속 검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특히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 예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주들한테 얘기가 다 들어와요. 단장님 비밀로 해도 비밀이 되지 않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벌써 해야 하는 사업인데 늦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베트남타운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되도 숙박시설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그 부분이 해결될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돼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죠.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엄 기 섭 의원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알았잖아요.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앞으로 단장님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아무튼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고맙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관 주도로 체험시설이나 관광기반시설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박 동 교 의원
거기에 성공률이 몇%라고 보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글쎄요. 과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추세에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박 동 교 의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형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지금은 모든 관광이나 이런 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민간에서 대형리조트 쪽으로 유치를 다하는데 관에서 이걸 해서, 글쎄요. 69억에 땅을 사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또 내년에 10억이 또 올라온다 했잖아요. 그죠? 용역비가?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박 동 교 의원
모든 게 19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봉화군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 주도형으로 해서 성공한 곳에 체험을 가 봤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제가 현지는 다 못 가봤습니다만 언론 상에 보도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에 3대 문화권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규모국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와서 과연 사후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작 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인근 영주도 그렇고 상주나 문경 이쪽에도 관 주도를 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대입니다.
지지난 주에 끝난 제21회 봉화은어축제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성황리에 잘 치루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6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2014년 12월 20일 개장한 분천 산타마을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그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43억입니다.
62쪽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19년도에 군비 100% 해서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소천면 분천리 940-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소천면 분천리 940-5번지 외 14필지, 4만 9,974.7㎡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매입추정금액은 43억이고 기준 가격은 5억 8,430만 9,000원입니다.
64쪽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입니다.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겠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 적용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매입으로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사전부지 확보로 관광개발사업 국비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산 조서와 지적도 및 항공사진,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대효과가 사전에 부지확보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신다 하셨고 관광개발 사업 국비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땅 사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비신청이라든지 요건을 충족하면 하실 거에 대한 구체적이진 않지만 조금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 부분은 분천 산타마을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올해까지 경북도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가 잘 되어 분천산타마을은 관광명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김 상 희 의원
부지만 지자체에서 확보해준다면 가능하다는 말씀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지금은 문화부 쪽에서도 관광사업을 할 때 부지확보를 선행하지 않으면 예산 확정을 안 해 줍니다. 전에는 보통 계획을 세워서 돈을 받아서 땅을 사지만 지금은 땅을 다 사 놓고 국비를 요청해야 돈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어떤 분 얘기인데 부지가 위인데 들어가는 초입 밑으로도 자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난번에 용역 결과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당초에 사업 용역을 할 때도 강 건너편도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현재 위치 황장군 뒤편으로 양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쪽 부분이 가장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군 소재지인 봉화읍의 관문구에 위치한 일명 꼬부랑산 일대를 개발하여 공공시설 유치기반 확충은 물론 효율적인 도시 계획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25억, 설계용역비 15억, 토목공사비 232억으로 총 272억이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봉화읍 내성리 171번지 외 51필지 9만 2,049㎡로 국공유지가 30필지인 2만 8,238㎡, 약 30.7%이며 사유지는 봉화읍 내성리 산 49-1번지 외 21필지 6만 3,811㎡로 약 69.3%가 되겠습니다. 금해 취득 대상인 6만 8,011㎡인 사유지는 대지 2필지, 1,041㎡, 농지 12필지, 9,493㎡, 임야 5만 3,277㎡이며 매입 추정 금액은 25억 3,100만 원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의뢰한 감정가에 의해 소유자와 협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지가 일명 꼬부랑 산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대상 부지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지인데 전체 면적에 대한, 기존 수용된 부분도 일부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임야 3필지가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게 국공유지와 합쳐서 30% 가까이 됩니다.
○조 병 두 의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소유주와 매입 의사타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의사타진은 이전에 벌써 다 되었고…….
○조 병 두 의원
승낙은 다 받으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직 문서상 승낙은 안 받았고 구두상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감정 금액이 평당 금액 단가가 너무 비싸서 밖에 매입필지와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봉화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지난 선거 때도 이슈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했다고 또 진행이 되지 않고 무산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밖에 들리는 소문은 아직까지 땅 매입에 대해 소유자들의 결정이 정확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군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된 사업이라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봉화읍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전에 담당팀장이 개개인별로 면담을 하니까 가격만 잘 주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가격이라는 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상가격에 대한 문제와 개발했을 때 수익구조에 대한 것도 말들이 많은데 어차피 봉화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쨌든 접근을 차근차근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꼬부랑산 사업은 계획 기간처럼 2022년 12월까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에요. 임야 3필지도 군비로 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자꾸 자꾸 시간이 길어져버리면,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군민의 재산인데 소유권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봉화군에 있는 지역민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또 꼬부랑산, 꼬부랑산, 이렇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여론 쪽으로도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셔서 하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승인과 함께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뛰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주민들의 관심 대상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회처럼 이런 부분을 자주 자주 열어 주세요. 그래야만 이 말 저 말이 생기지 않고 관을 믿고 의회도 믿고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상에도 주민설명회가 있지만 꼭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꼬부랑산은 10년도 넘은 사안이고 공유재산 매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올해뿐 아니라 제가 의회 들어오고 계속이에요. 땅을 사놔야 공모가 된다, 그러면 역으로 땅을 사기 전에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땅만 사면 너네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는 확답 한번 못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꼬부랑산이 진행 안 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땅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군 행정에서는 이게 개발행위나 모든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의원
이 산이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자연녹지지역에 개발 제한 조항이 많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런 부분들은 왜 한 번도 검토를 안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샀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어떤 형태로 풀고, 어떻게 해서 산을 드러내고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구체적으로 한 번도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땅을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는 그게 최우선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인근 땅 매입 과정에도 용역결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어드벤처 시설하고 눈썰매장을 만들고 그냥 밑그림 막 그리는 거예요. 아니 그 좁은 부지에, 어드벤처 시설이면 눈썰매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사고, 안 사고는 집행부의 몫이고 또 의원들도 공유재산 매입 계획 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 땅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활용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연녹지지역 과장님께서 어떻게 푸실 겁니까? 과장님 정년이 언제죠? 조금 전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다수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책임지고……. 어떤 분은 연말이 정년인데 그해 겨울에 정례회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이 하신데요. 지난번에 그런 일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년이 언제세요? 이걸 어떻게 책임지고……. 그렇다면 확고한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녹지지역 푸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겁니까? 그냥 신청하면 풀어줍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15억 설계 용역비 준걸로 5억을 들여서 자연녹지지구 도시용도 지역 변경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최근에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공공시설 용지하고 주거용지, 일반……. 공공시설 용지라 함은 거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 계획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걸 자꾸 사게만 해 달라 하지 마시고 과장님 부지 한번 잘못 사 놓으면, 봉화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지 한번 잘못 사서 큰 문제점이 되는 게, 그죠? 첫 번째 부지 잘못 샀을 때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묵어 있습니다. 농사도 못 지어요. 군에서는 군유지이지만 관리도 안 합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의원
관리 안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땅을 사 놓아야 정부가 사업 준다, 대한민국 지자체가 땅 사면 정부가 사업 다 준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243개 지자체가 전부 땅 사죠. 시장,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 다 땅 사놓고 하면 사업 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 분 다 계속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땅을 사 놓아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놔야 공모에서 됩니다, 땅 산다고 공모 100% 됩니까?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땅만 사 놓으면 공모사업 100% 다 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군수님께서 땅만 사 놓으면 공모사업 무조건 된다고 하면 저희들 100% 다 승인합니다.
○부군수 이 규 일
공모사업이라는 게 확실히 누가 답은 다 못하겠지만 일단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다만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냥 땅만 사면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회에까지 토지 매입 안이 올라올 때까지 충분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 충분한 검토가 저희들한테는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만약에 매입을 했다가 공모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지자체가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가는 아닙니다. 도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너네보고 땅 사라고 했냐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셨고 이 부지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공모도 가능하고 공모에 선정될 확률도 80~ 90% 이상 되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왜 의회에는 안 해 주세요?
○부군수 이 규 일
그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이 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좋았을 텐데 좀 부족한 부분이 서두에 남 단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설명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토지 매입 자체가 군정발전에 관한 비전일수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토지 매입을 군이 너무 많이 해 놓았다가 공모사업이 안 되고 관리할 부지만 넓어지면 그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걸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저도 매번 군 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를 저도 약간 못했다가 신종길 계장님이 찾아와서 다 다녔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과장님들이 아까 토지 사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김제일 의원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토지를 사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토지를 사야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토지를 안사고 중앙에 다니니까 이게 안 되고 실제로 수목원 인근 개발하는데 이게 벌써 7~8년 전에 땅값 허가할 때 수목원에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땅을 못사니까 애당으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취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해요. 나도 4번 했는데 설명을 못 들으니 모르고 며칠 전 신종길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이야기에요. 땅 문제 때문에 왈가불가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역구에 있어야 될 사업이에요. 아까 엄기섭 의원님 얘기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건 주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수목원에 밥 먹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에서 3,000억, 4,000억 들여서 국책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서벽 주민이고 뭐고 송전선로 본부가 있어요. 모여서 하는 소리가 그거에요. 구경 온 사람들이 식당이 없고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싹 다 운전기사가,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 하냐면 이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할뿐이지, 그리고 가, 나, 다 지역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게 그 사업인데……. 그리고 공무원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아까 추진단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설명을 해야 해요. 설명을 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고 지금 간담회에서 이야기 다 한 걸 가지고 여기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일도 없어요. 인기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냐고 하면 지금 땅 사는 건 여유가 있으면 땅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는 소리고 이걸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가, 나, 다 지역이 있는데 숙원 사업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지역 의원이 거기에서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튼 저는 머리좋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할 걸로 믿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지금 일명 꼬부랑산이 제가 알기로는 9만 2,000㎡정도 되죠? 전체가? 아까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이걸 다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대충? 군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전체를 싹 다 드러내는 줄 알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반 공공용지든, 주거 지역이든 그 안에서 녹지지역이든 그런 식으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에 대해서 용역하고 허가 중이죠? 그죠? 허가중이라고 간담회 때 들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업체에서는 사업구상을 할 때 땅부터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뭘 할 건지부터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되면 그 땅을 사려고, 예를 들어 땅값보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흥정을 해서 사는 게 민간업체들의 추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땅값을 많이 주면 판다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번 간담회에서도 이 금액이 절대 그럴 일은 없었다고 했는데 의회간담회도 할 때 땅값이 비싸다고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여기 보면 기준 가격의 20배 정도 되도록 추정 가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직 가격에 대해서는 소유자들과 이야기 없었습니다.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감정업체에 가감정을 의뢰한 가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감정 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지에 뭘 할 건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군에서? 만약에 다 되었을 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부지를 조성하는 가장 주가 공공용지와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내에 녹지지역도 있어야 될 거고 공원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공공용지와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군민들이 잘못 오해하는 점이 뭐냐면 봉화군 들어오는 입구이다 보니까 산을 다 들어내면 훤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도 못 들어내고 어차피 반은 산으로 있어야 됩니다. 전체 다 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전체 다 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일반녹지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상에 일정지구 내에서는 개발을 할 때 녹지지역을 보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못 들어냅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이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민 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본 조례 18조 2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서 첫 번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1년간 추진해 본 결과 별도 시행 규칙이 필요가 없어서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항 제3호에 협동조합 등이 전액 군민이 투자한 금액으로 펀드형 발전시설을 하는 경우를 봉화군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단 단서조항을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조합원은 3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금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봉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자문대상은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가 2029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에서 전략계획은 봉화군 전체가 되겠으며 활성화 계획은 도시지역 내 9.5㎢가 되겠습니다. 봉화, 춘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생추진 전략 및 활성화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결정이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조사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금년 1월 1일 정기인사 시 전담부서인 도시재생팀을 설치하였고 금년 4월 봉화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5월 봉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 봉화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하여 6주간 57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오늘 봉화군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오는 9월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여 내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은 지난 해 간담회 시 전문가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조** 박사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붙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간 상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특례군 제도 도입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추진하고자하는 특례군은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 당 40명 미만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주요 내용입니다.
참여회원은 24개 군자치단체이며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특례군 관련 정책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연구, 분석 및 교육,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입니다.
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같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자치단체가 특례군 법제화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상심을 함께 고민하고, 관내 구석구석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며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990억 원으로 기정액 4,585억 원 대비 40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부정책 기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 투입하였으며 2020년 군정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성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군정역점시책사업과 도시계획 및 법정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추경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확충, 미세먼지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7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3억 2,000만 원 등 총 38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 보전수입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억 3,000만 원으로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55억 원, 산타마을 연계관광활성화 사업 토비보상비 4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억 원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봉화 요양원 기능보강 11억 7,000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 3,000만 원 등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억 8,000만 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억 원, 석평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수목원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 6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래기재 자동염수분사장치 3억 원, 내년도 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과 보상비 8억 원 등 총 1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3억 1,000만 원으로 내성지구 개발사업 25억 원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용천교 개체공사 21억, 소라리교 개체공사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 4,000만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2억 5,000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5,000만 원과 국도비 반납금 등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총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유곡농공단지 내부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상운 구천천 정비공사 8,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으로 교육발전기금은 예치금을 회수하여 한국펫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에 지원하고자 하며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융자 희망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 등을 회수하여 융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교통안전개선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거의 땅 사는데 한 30% 들어가네요. 그죠? 땅 사는 게 한 400억 중에 140억 가까이 되니까 30%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예산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없고 본예산과 1회 추경 사업들이 거의 종료 시점에 오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반 사업 예산이 국도비 내시된 부분을 빼고는 군비로 진행하는 일반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원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일반사업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줄여버리는 건 이건 2회 추경 규모가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에 400억 넘는 2회 추경은 제가 생전 처음 듣는데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8월 초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 과의 집행 잔액이 7월 말 기준으로 24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별로 빼보면 틀려요. 과별로 빼보면 각 과마다 제가 파악한 건 건설과가 집행 잔액이 24억 3,0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나오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13억이 남아있는 걸로 나오고, 8월 15일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도시교통과가 17억 정도, 전원농촌개발과는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산 잘 쓰신 거 같고 녹색환경과가 18억 3,000만 원, 도시교통과가 스윙교 하는 부분하고 법전 주차장 매입하는 예산이 남은 3억, 3억은 감 예산을 올려서 다른데 2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감 예산을 올려줬어요. 그런 예산을 빼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보면 예산금액이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집행금액이 플러스된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그런 예산을 다 빼고 제가 계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매년 이 자료는 빼고 있는 겁니다만 예를 들어 예산액이 2억인데 계약금액은 공사 완료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50%도 소요가 안 되는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올해 이런 예산 처음 봤고 그렇다고 2회 편성할 때는 각 부서의 잘못인지 예산부서 기획실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았다면 또 서로가 전용을 해서 썼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입법과목은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장관항에 대한 입법 과목은 의회승인 사항이지만 그 나머지 부서단위 사업, 정책 사업 이런 사업 지출 부분에서 행정과목입니다. 그 중에도 행정과목 중에도 마음대로 군수 권한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예산은 3가지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게 2019년도 정부 예산편성 기준 7대 원칙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업 예산, 인건비 예산, 기체에 따른 이자, 원금 상환 예산 등은 이건 마음대로 과목을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전용을 안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 예산 남은 걸 이 쪽 사업으로 끌어들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20%선 안에서 움직이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 잡힌 것보다 늘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예산 잡은 부분에서 50% 이상 남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2억짜리 공사인데 공사가 완료했는데도 예산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 진행이 이미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예산을 전부 추경 때 감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감을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면 한 70억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2회 추경에도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일정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지금 두고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빼먹기 사업으로 다 나가시는 건지,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사용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집행잔액 사용여부 전부 부로 나와요. 그런데 모 과에 집행 잔액을 사용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사업예산인데 예산금액이 1억 2,000만 원, 예산 쓴 건 7,800만 원, 8,000만 원, 남은 건 7,100만 원, 3,900만 원 이 남은 비용이 안전점검용으로도 예산이 들어가고……. 썼다고 저희들 다 이해합니다.
집행 잔액을 쓴 건 딱 2건 밖에 없어요. 제가 뺀 건 사업부서 5개과만 뺐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과에서 여분으로 두고도 제가 또 이 예산을 빼면서 아직 공사 진행 중인거 설계만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남아있는 예산, 그런 거 보면 사업 예산이 3억인데 2,000~3,000만 원 쓰고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으로 보지도 않고 다 뺐습니다. 빼고도 70억 정도 규모가 나오면 나머지 여분을 두고도 적어도 4~50억은 감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 숙원사업 예산을 좀 올려줬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땅 사는 것도 전체 예산에서 30%를 땅 사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목 메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군의원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일상경비요구도 하고 다 …….
이렇게 예산이 간다고 하면 올 연말 예산은 저라면 정말 하나하나 예산 다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예정 금액을 잡는 게 예산이지만 그 부분도 20~30% 안에서 움직이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들은 남겨놓고 연말에 다 어떻게 하실 건지, 2회 추경 끝나면……. 적어도 몇 십억은 아무리 과에서 조금 부족한 예산 쪽으로 전용을 하고 움직여서 쓰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70억 정도 규모면 한 3~40억 정도라도 예산을 감하고 재편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일반사업예산을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 2회 추경 때…….
제가 실장님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소규모사업은 한 10억 원이 읍면장 재량 성격으로 해서 1억 원씩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도 추경에는 그렇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된 부분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체육시설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보고 있거나 설계 중에 있고 부지해결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연도폐쇄기도 아닌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라서 예산안에 편성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부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한 70억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다했습니다.
아마 3회 추경에는 예산 규모가 엄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3회 추경이 100억 정도 했는데 금번에는 몇 십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라서 많이 편성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에 우리가 하고 있고 숙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공약사업,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토지보상에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장님, 제가 70억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쪽에서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과에 남아있는 예산중에 그 정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계산으로는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예산을 정리할 때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달바위골 소규모급수시설 공사 예산 2억입니다. 예산 지금까지 사용한 건 2,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남은 건 1억 7,9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건 아직 토지보상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 뺐습니다. 빼고 예를 들어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는 예산, 분명히 공사완료로 나옵니다. 공사 완료하고도 6,000만 원, 2억, 3억 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남고 1억 2,000만 원이 남고, 6,000만 원이 남고, 8,000만 원이 남은 예산들은 감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다시 새마을과 이런 데 사업으로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예산이 5개 과에 제 계산으로는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아무튼 금번에는 편성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감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물론 3~4일 정도 예산 심의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번 2회 추경이 다른 추경보다 특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이 제가 이전 추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고 2회 추경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2회 추경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보존수입으로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 봉화군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에 굉장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쏟아 붓다시피 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2018년도에 553억 9,1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 510억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게 43억 6,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안 그래도 연말이 되면 이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투입하게 되면 올 연말 되면 이월금이 더 불어나지 싶은데 이 예산이 투입되면 올 연말까지 집행을 어느 정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조병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을 사업 계획을 하면 바로 편성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패턴을 좀 바꿔서 우선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전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먼저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을 하자고 예산 편성을 좀 바꿔서 한 부분이 있고요. 토지매입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토지매입 부분은 연말까지 사는 걸로 하고 조금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작년보다 이월이 덜 되도록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토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했다고 했더니 그 돈을 전부 땅 사는데 다 써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팍 줄여놓았는데 이게 또 내년되면 어떻게 변화될지는 올 1년 운영되고 난 다음에 내년 결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제가 상반기 6월 정례회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집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엄기섭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기섭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정 태 영(鄭泰瑛) |
| 전 문 위 원 | 이 재 춘(李在春)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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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 혁신전략사업단장 | 남 병 진(南柄鎭)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문화관광과장 | 정 상 대(鄭相大) |
안전건설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녹색환경과장 | 김 익 찬(金益瓚) |
| 보 건 소 장 | 이 영 미(李榮美) |
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미 숙(都美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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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