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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안
-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9.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의견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전략계획의 지정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군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라며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의견수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을 확대․ 심화하여 지역 리더 양성에 힘쓰기 바라며 셋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 취약계층 및 노령층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유서 깊은 상권을 활용한 특성화된 사업을 구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교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90억 원으로 기정예산 4,585억 원에서 40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0억 원으로 기정예산 4,333원에서 388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역점사업과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과 아동복지 관련 국비사업과 미세먼지 대응 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투자로 주민복리 향상과 신규 사업의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4건에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증대와 피해목 및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개선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폐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정 태 영(鄭泰瑛) |
| 전 문 위 원 | 이 재 춘(李在春)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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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 혁신전략사업단장 | 남 병 진(南柄鎭)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문화관광과장 | 정 상 대(鄭相大) |
안전건설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녹색환경과장 | 김 익 찬(金益瓚) |
| 보 건 소 장 | 이 영 미(李榮美) |
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미 숙(都美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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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