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9.10.21. 월요일) - 제23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5.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6.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20.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1.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5.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000안
14.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6.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20.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1.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08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11일 김상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1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총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봉성, 명호, 재산, 상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동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원생활 녹색도시건설이란 군정목표 아래 33천명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규일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19년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대변하고 앞으로의 농업정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업도시입니다. 봉화군민의 40%가 농업인이지만 농업에 연관된 종사자를 포함하면 군민의 60% 이상이 농업인입니다.

우리 군에도 매년 7~8백명의 귀농인이 살기 좋은 봉화에 정착하여 봉화의 미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사에 적합한 기후로 풍작이 예상되었으나 예년에 보기 드문 가을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적잖은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를 가져와 농민들의 아픔이 더욱 깊어가고 있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은 고사하고 전품목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는 생산비가 kg749원인데 시중출하가격은 400원선이고 수박은 kg당 생산비가 579원이지만 생산비는 커녕 출하를 못해 이중고를 격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이며 고추 또한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생산비는 kg1,738원이나 출하가는 500원선으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농가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농업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현행 8%에서 15%선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 부담금액이 많은 건 알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인상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의 시름은 더할 것이고 봉화군 농민들은 더 이상 봉화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농업재해 보험료를 인상 하는 건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이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잘못된 농업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FTA기금으로 사과나무심기를 장려하고 보조를 너무 남발하여 사과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2019년도 재해보험 군비부담금액 92억중 95%가 사과입니다.

봉화군도 전국 5위의 사과 주산지답게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면적에 폭락하는 사과 가격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과 과잉생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잉된 일부 농산물은 정부가 적정량을 수매토록 봉화군이 수급조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봉화군의 농임산물을 수도권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시고 백화점이나 마트 입점하는 소비촉진운동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 때 담당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역점사업으로 관광시설 투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힘들어하는 농가를 위해 농업예산을 증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이 무너지면 봉화는 없다는 각오로 봉화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1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1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1016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1022일부터 1025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28일부터 1030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028일부터 10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항상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의 균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갈등관리심의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서로간의 이익과 손실로 인하여 빈번히 갈등이 발생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우리 군민들 간의 의견이 원활히 합치되고 나아가 사회통합으로부터 비롯된 군정정책들이 봉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 건립시 적정성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방지하여 아름다운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건립 인허가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의 중요성 역시 강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본 조례가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조화로운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군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괄개정을 통해 각 부서별 개별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규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회 일괄개정을 통해 개정되는 조례는 총 11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19일부터 1010일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조례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0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봉화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봉화군과 군민 및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3조부터 5조까지 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조부터 7조까지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과 8조에서 9조까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95일 부터 26일 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오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법령 해석으로 인한 행정사항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문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000안
14.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환절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조례안 5건과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항은 안 제17조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부위원장 선임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위원장 직무 및 권한대행을 위해 부위원장 1명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은 봉화경찰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기존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격상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간사는 기존 치안행정기관에서 봉화경찰서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별도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 체육, 시설 및 각종 휴양시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군정추진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 4,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정원은 6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11, 읍면 2, 13명을 감하고 사업소에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통하여 문화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분장사무 조정으로 현행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봉화군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안 제32항 실과단의 분장사무 조정, 안 제13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체육, 레저산업의 종합관리를 추가하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산림녹지과에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는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관리, 산림휴양시설과 누정휴문화누리센터 운영 관리, 그 밖의 사업소 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만료가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계속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2019년도 1231일까지 되어있는 존속기한을 202312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사업 재원인 회비 기탁금 이외 일정액의 군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2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출신 대학생, 고등학생, 초중고 특기장학생이 지급대상이며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자금은 회원 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82200만 원입니다. 붙임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체육시설팀에 보면 시설관리 관내 체육시설, 군민회관, 공설운동장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 중 학

.

엄 기 섭 의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체육팀을 옮길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

엄 기 섭 의원

그럼 읍면 운동시설 부분들은 별개 부분이라고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 업무도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체육팀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그대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그대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엄 기 섭 의원

그럼 종전대로 하고 여기 명시된 부분만 시설팀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

엄 기 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인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의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4조에서 5조까지 사회적 경제기업과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6쪽부터 11쪽까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12조에서 20조까지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으며 기타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현재 봉화군에서는 22개소의 사회경제기업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기업 5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1개소, 자활기업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저개발국가 농촌 지역의 빈곤 극복과 자립역량 강화 기반마련과 국제교류 협력을 다지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8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에 따른 1시군 해외 새마을시범 마을만들기 사업 5개년 출연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

2020년에는 마지막 연차로써 15,000만 원을 출연하여 소득증대사업과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주민편익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저개발국가인 베트남 박닌성 모다오 마을이 새로운 농촌마을로 변모되고 봉화군과 추진 중인 베트남타운 조성은 물론 국제 우호 교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를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에는 550만 원을 출연하여 지역진흥컨설팅, 지자체홍보사업 통합적 지원에 대한 선점을 통해 지역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동일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소상공인은 현재 2,497개 사업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봉화군은 75,000만 원을 출연하여 736명에게 72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추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20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출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15,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50여명 이상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져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좀 더 폭넓게 가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목에 용어만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 내용에 들어가면 사회적경제라는 폭 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해요. 결국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조직에 관한 사항이 취약하고 다른 시군에 조례로 2가지 형태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폭 넓은 시각으로……. 사회적경제 라는 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가 별로 없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은 목적에 나오지도 않고 폭 넓게 하셨다고 하는데,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두 가지를 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북은 사회적기업 쪽에 조례가 맞추어져 있고 다른 시군 충남이나 전라도는 폭넓게 사회적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내용이 다들 바뀌고 있습니다. 충남도 바뀌고 있고 경남도 그런 형태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폭넓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중에 폐지하실 거잖아요. 그죠? 말은 폭넓게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을 따왔는데 실제 목적에서부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기업에 국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차이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고, 군에서 과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사회적경제를 봉화군에서 일으켜 키우려고 하시는 부분이지, 일부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 큰 틀 사회적경제 속에서 가야될 부분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내용은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나옵니다만 거의 사회적기업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김제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개념인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용어 정의로 해서 폭넓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점차 미약한 부분들은 개념을 맞추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1조 목적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애초에 전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 부분은 다 벗어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설립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하고 정말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하셨다면 이 조례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다 그런 부분을 넣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만 있지만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 빼고 가면 결국 과장님께서 좀 더 폭넓게 사회적경제로 가고자 했던방향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하는 데만 지원을, 앞으로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을 누가 설립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설립 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건 도라든가 행정자치부 이렇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요. 센터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각종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좀 더 운영해 가면서 발전적인 그런 대안들이 나오면 사회적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은 이미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추후에 도나 각 관련 부처에서 지정을 받은 형태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립할 때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해줘야 해요. 조례상으로 보면……. 내가 사회적기업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지정받았을 때 사회적기업이지 법인 설립할 단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아시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 과정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사회적경제 지원에서는 맞다고 보고 단지 내가 사회적기업연합회를 만든다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추후에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고 할 때 그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지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봐주시고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전 단계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그 법인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받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애초 만들 때부터 그렇게 나갑니다. 맞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산림에 관계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자칫 가다보면 특정한 봉화군 사회적기업 몇몇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한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운영하면서가 아니라 그 전에 한번 검토를……. 운영하면서 하시면 그게 특정기업에 다 혜택이 돌아간 다음에 개정한들 뭐합니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먼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매년 15,000만 원씩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조 병 두 의원

3년간 45,000만 원 출연했고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거장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조 병 두 의원

우리 봉화군에서는 모다오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세계화재단에서 직접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23개 시군이 1시군으로 이루어지는데 모임에 가면 각 시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안 그래도 조병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몇 분이 주축이 되어 현장 모다오 마을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직접 다녀오신 예도 있고 작년에는 새마을단체에서 현장을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왔고 금년에도 단체들이 나가서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현장 실사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어차피 내년 2020년도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되기 이전에 봉화군에서 현장 확인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경상북도와 의논하셔서 현장을, 모다오 마을은 우리 군과 관련되는 마을이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맞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정해 진거니까 전체적으로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한 번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77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인데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이 돈을 쓰면 역시 빚이거든요. 어차피 이자는 낮더라도 갚아야 할 돈인데 사실 이거하고 포함해서 봉화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뽑아서 내용을 지역경제팀에 다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가능하다면 소상공인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안동 소상공인지원센터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못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정부 정책들을 가지고 오려면 정보나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 다시 한 번 지역경제팀에 얘기를 할 텐데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이 조례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방향을 폭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조병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하는 부분 봉화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5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또한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폐지를 위한 규제법무팀 합의를 거쳐 201995일부터 9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경섭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봉성면 우곡리 48-1일원에 사업비 94억 원으로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비품 구입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및 같은 법시행령 9조의 7에 따라 봉화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자연휴양림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자연휴양림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 자연휴양림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6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7~8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12조 자연휴양림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여기 이용 요금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인근 휴양림 요금을 봤는데 다른데 보다 월등히 많이 높아요. 이걸 어디서 책정한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다른 지역에 자연휴양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 비준하고 추계를 하였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인근 청옥산에도 보면 4인 기준으로 성수기 37,000, 비수기 27,000, 학가산도 자료에 보면 7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너무 높은 게 아닌가, 10만 원, 13만 원 같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시설 기준하고 면적이 다른 시군보다 큽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면적이 큰 거 같더라고요. 글쎄요. 처음에 너무 단가를 높여 놓으면 나중에 낮추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미지도 훼손되고 하니까……. 면적이 다른데 비해서 배가 되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지금은 다 해놓았으니까 인근 요금을 잘 파악해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조직 정비하는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김 제 일 의원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갈 예정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내용 전체를 보면 위탁사업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제개정 하는 거 보면 위탁 내용이 없으면 그 사업을 위탁주기 위해서 편하게 위탁내용을 넣는데 여기에는 이미 산림과에서 위탁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면 서로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할거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님! 맞죠? 위탁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면?

부군수 이 규 일

위탁이 아니고 직접 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렇다면 조례 제정 때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조례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이 휴양림은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산림문화를 영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입장료가 있고 각종 숙박시설, 펜션 하나를 해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했을 때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하셨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위탁을 목적으로 하셨던 거 같은데 결국은 봉화군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고 거기에 직접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년에 개장한다하더라도 과와 과 간에 서로 상의를 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산림과 자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할 계획으로 있다가 조직개편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과에서 만들고 조직개편이 된다는 얘기를…….

김 제 일 의원

이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위탁하기 위한 조례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운영도 이 안에 있지만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 같아요. 이미 위탁 내용이 처음부터 나오고, 그죠? 1조 목적에서부터 보면 나오던데,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다, 목적에 이미 위탁이 나와 버려요.

그리고 뒤편에 가면 위탁 기관이라든지 다 나오게 돼요. 5년 동안 위탁하고 이런 내용들이…….12조에 보면 위탁관리운영으로 한 조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등등 나오고 위탁관리 계약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받으면 10년 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산림과에서 자연휴양림을 운영도 안 해보고 운영할 때가 다가오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위탁해버리자 하는 식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생각 더 해보시고 집행부하고도 서로 상의가 되어야죠. 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 진다는 건 벌써부터 군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휴양림과 체육진흥센터와 누정휴 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조례를 성급하게 미비하게 제정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하기 전에 과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여기 미비점이 있는지 도출하여 정비해서 사실 이렇게 빨리 조직개편이 되는 줄…….

김 제 일 의원

산림과에서 조직개편 되어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셨던 모양이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 제 일 의원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례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중부내륙권의정협력회 참석을 위하여 1022일부터 1025일까지 4일과 1031일 총 5일간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22일부터 1025일까지와 1031일 총 5일간이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상희 의원과 권영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희 의원과 권영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