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0회[임시회] - 감사특위 - 제1차 감사특위(2019.10.21. 월요일) - 제230회[임시회] 제1차 감사특위 
제230회[임시회] 제1차 감사특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11시2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안건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120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

의회사무팀장 정규하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미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영미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이영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재 춘

전문위원 이재춘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지난 1016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1016일 의원간담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엄기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기섭 위원님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1항 및 제6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엄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 기 섭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엄기섭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지방자치법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이 되겠으며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과 의회사무팀장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엄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엄기섭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분 산회)


출 석 위 원 (7)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