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 본회의(2019.12.10. 화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제231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7. 석포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8. 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 의견제시의 건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안건
1.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7. 석포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8. 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석포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염원과 다짐으로 출발한 기해년도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와 미래농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농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수와 청년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장기 지원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신청과 선정 그리고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와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봉화농업의 미래를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전반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직무 관련된 각종제한을,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영리행위 신고와 금품수수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는 성희롱 금지와 금지된 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7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38조 및 제39조는 행동강령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발전하는 자치행정과 다양해지는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조례를 통해 선진의회상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부서의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제3조 제1항 안제13조에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5쪽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준 인건비상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해 배정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 안 제4조 별표 3에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 계는 현행 611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23명이며 이 중 일반직 12명이 증가한 592명입니다. 조정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쪽에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장, 사업개시일, 본사, 연구소 관광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7조의 2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 조항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투자금액 100억 이상, 상시 고용인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최고 20억 원을 지원하고 다음 제2항 대규모 투자 500억 내지, 500억 이상 투자 500명 이상 고용일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며 제3항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제4항에는 관광진흥법 등 타 보조금과 중복불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11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청량산주변 등의 관광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의 취지도 향후 관광사업 유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6. 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밤낮없이 군민들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명호면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존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2019년부터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던 중에 명호면에서 면사무소가 1984, 35년 정도 된 노후 건물로 비도 새고 한꺼번에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생활SOC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3억 그리고 면사무소 건립하는 비용 18억 이렇게 해서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건축하고자 본 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도입니다. 용도는 1층은 면사무소입니다. 그리고 2층은 복지회관, 3층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15,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09,100만 원, 도비 19,500만 원, 군비 287,300만 원입니다. 면사무소 건립에 따른 18억 원은 전액 군비 그리고 복지회관은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으로 73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고 SOC사업은 55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명호면 도천리 186-1 4필지, 3,108입니다. 건축면적은 13, 연면적이 1,397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조서는 전액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112월 말이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행정복지문화공간을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또한 행정문화복지시설 복합화를 통한 운영비도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능동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동호회 등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써 지역 주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명호면 소재지가 행정문화복지의 기초생활 거점지역으로써 기능을 담당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붙임 지적도 및 항공사진 그리고 배치도 및 조감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석포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석포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과 보건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석포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사업목적과 용도입니다. 석포면보건지소가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1월부터 11월이며 소요예산은 124,400만 원입니다. 22쪽 취득재산 재산조서는 석포면보건지소로 건축연면적 546로 취득가액은 124,400만 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준공 이후 202011월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대상은 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14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67,0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사업비 배정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향후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경상북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본 계획이 심의 확정되면 내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 수립 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용역사의 설명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나날이 쇠퇴해 가는 봉화읍 구도심에 경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023억 원으로 기정액 4,990억 원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여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 광석도로 포장공사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비 지원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감소분 77,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6,000만 원, ·도비 보조금 81,000만 원,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000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봉화 실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25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지소 3개소. 내진보강공사 4억 원과 삼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억 원 등 총 7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1,000만 원이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91,00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비 지원 114,000만 원, 벼 재배 특별지원금에 6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2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봉화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에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받아 기존 군비를 대체하여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남회룡3교 재가설공사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5,000만 원으로 용천교 개체공사 12, 소라리교 개체공사 5억 원, 내성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군비부담분 10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 총인저감 약품구입에 국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12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8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보 건 소 장

이 영 미(李榮美)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