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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춘양면 ②소천면 ③석포면 ④재산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춘양면장 유 강 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로운데요. 춘양은 타 면에 비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보다 행사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면장님 비롯해 직원들이 주말도 상관없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올해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엄 기 섭 위원
춘양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엄기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에서 지급하다 보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농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희들이 8대 들어서서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때문에 실과소도 고생 많으셨고 우여곡절 속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공히 방청석에 계신 면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지역에 가서 전달해 주셔야 하고요.
시작하는 동기는 면장님도 아실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경영안정자금을 하는 부분이 농업인들 혜택도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외부 자금유출 부분을 막고 그 자금들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면장님 보시기에 춘양면에는 상품권이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작은 상점에도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만약에 60%이상이 농협 하나로마트 앞으로 흘러 들어가면 재검토가 되지 않아야 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엄 기 섭 위원
이걸 대형마트를 조례에 빼지 못해서 넣었는데요. 2차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소상인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대형마트로 자금이 너무 흘러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런 저런 흘러가는 말로 저희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아무튼 지역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저희들이나 새마을과에 전달해 주시면 추가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엄기섭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법의 취지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농협 대형마트가 너무 편리하거든요. 카트 들고 와서 계산만 하면 되니, 일부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니 그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법의 취지를 살려서 한 3년 동안 통계를 내어 만약에 어느 점포에 일반적으로 몰리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엄 기 섭 위원
주민의 살 권리를 뺏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취지가 조금 어긋날 수 있으니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인데요. 2층 새마을지도자 회관 있죠? 리모델링 사업과 면사무소 안에 체력장 있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엄 기 섭 위원
제가 이런 저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해주세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아무튼 저희들이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새마을회관 보수, 체력단련장 2층 관리 사업비를 얻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8대에 들어서서 의원들한테도 단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군수님 초도순시하시면서 이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층 올라가는데 건물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보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된다는 건 춘양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가셔서 예산계와 협의하셔서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이 지난번에 4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사항이 있어요. 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어제 물야면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특히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어서 그 당시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춘양에는 춘양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운 곳이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면장님?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 주변에서 난 산불은 국유림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인부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물야면도 국유림으로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안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봉화군 차원에서 하실 때 잘 하시라고 건의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 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나 책임 추궁을 하는데 국유림에서 산불이 날 때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국유림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춘양면장 유 강 근
국유림 관계는 자기네들이 산불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잘 협조해서…….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2건이나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한번 쯤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에 보면 서동리 달빛음악회라고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어요? 이건 소개가 안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춘양면장 유 강 근
그건 마을자체에서 동네 출신 음악인이 있는데 순수자원봉사로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계속 매달 공연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물야면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음악회를 열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 내용도 좋고 홍보가 잘되면 많은 사람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일정표에도 올려 있으면 더 많은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억지춘양 산골 야시장 1년을 하셨어요. 춘양면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나 상인회와 이건 새마을경제과와 연관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춘양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춘양면장 유 강 근
면 단위의 재래시장 행사는 김상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 고령자만 있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 가면 거의 80대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한 동네에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서 상인회와 협조해서 수목원에 오는 관광객들도 유입시키고 아무튼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춘양면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애쓰시는 거 진짜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수목원이라는 좋은 상품이 있다 보니까 잘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는 건 총무과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홍보해서 수목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춘양면이 가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2페이지 6번 공사건설계변경 현황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거곡 교량 및 도로정비공사에 공사기간이 작년 11월 29일에서 12월 28일인데 변경 일자는 올해 12월 12일이네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오타입니다. 2018년 12월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작년 꺼 입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작년 감사 보고 마치고 그 이후부터 자료를 작성하니까 그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조 병 두 위원
뒤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아까 면장님께서 담당, 부면장, 면장까지 3단계에 걸쳐서 확인하신다고 하시더니 오타가 나버렸네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이런 건 주의 좀 해주시고요.
○조 병 두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문공사업체 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조 병 두 위원
춘양 같은 경우 내년에 새마을자조사업을 다 없애고 숙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춘양면장 유 강 근
제가 알기로는 읍면 공통으로 자조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새마을자조사업을 원하는 곳도 많거든요. 다른데서 원하는데 춘양에서 이렇게 전문성도 결여되고 내구도 저하되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춘양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자조사업을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 일상경비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큰 효과를 못 얻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부터는 춘양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없애고 일상경비 쪽으로 가시는 게?
○춘양면장 유 강 근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부에서는 원하는 곳도 있긴 있거든요.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인부들을 사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있지만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아직은 필요하단 말씀이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아직 일부에서는 원하는 곳도 많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을 14페이지에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군 예산 재배정사업이 마을회관이 다 재배정사업이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조 병 두 위원
왜 이걸 군 재배정 사업에 안 넣고 따로 주민편익시설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배정 사업은 재배정사업에 기록하라고 차트를 만들어놓았는데 굳이 거기 표현을 안 하고 주민편익시설 9번에 기록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어차피 두 군데 중에 한 곳은 생략해야 하니까…….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이 사업 예산이 마음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배정사업이란 예산 자체가 뒤에는 일상경비로 나가는 사업을 적는 거고 군 재배정사업은 따로 확인하기 위해 앞에 적으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아 버리면 이건 예산 쓰임새가 틀리는 거예요.
어제 지적을 했는데 봉성면에 재배정사업이 10개 읍면 중에 딱 한군데가 나왔어요. 춘양면은 재배정사업이 있는데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배정사업이 봉성면에는 있고 다른 면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버리거든요. 재배정사업은 일상경비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따로 해줘야 맞는 건데 이런 것들도 기록할 때 면장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군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박 동 교 위원
춘양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을 다 해봐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 짚을 수도 없지만 친환경농산물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있잖아요. 거기 객토땅뒤집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맞는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세요. 객토가 예를 들어 몇 ha를 했는지, 땅뒤집기가 몇ha를 했는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5ha를 기준으로 해서 객토가 자부담 포함해서 500이죠? 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박 동 교 위원
500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땅뒤집기도 15ha를 했다고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고……. 그 밑에 보면 관수장비 지원사업 1대 당 얼마입니까? 44만 원이죠? 44만 원인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안 맞습니다. 집행하는 분들이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비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박과 일반작물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수박은 비닐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수박 몇 농가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수박이 몇 ha나왔고, 일반작물이 몇 ha 나왔고, 기록을 해서 집행액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건 내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두루뭉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201.6ha, 4,100만 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안 맞아요. 납득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박 동 교 위원
이 자리에서 다 계산을 하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일상경비 문제입니다. 10개 읍면 중에 춘양면이 일상경비를 군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가져갔어요. 23건인데 1건은 관정사업인데 관정사업은 사실 자체가 예산재배정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정축산과로 소형관정을 내려 줬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올리면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2건에 사업비 4억 정도 일상경비를 가져갔어요. 주민숙원사업을……. 이건 다음 기획실을 하겠지만 이건 면장님 능력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너무 한 면에 집중되게 들어가는 건 어쨌든 봉화군 예산을 골고루 써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사업이 많은데 거기 넣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상경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춘양면장 유 강 근
어쨌든 본예산에 많이 못 넣어서 응급복구나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이 요구하면 일상경비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다른 면에는 보면 5,000만 원, 7,000만 원 받아갔던데 이건 공평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 면에 편중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조사업 나왔는데 다른 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의 자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자조사업이라도 따려고 하는데 여기는 일상경비 22건씩 이렇게 해버리면 할 필요가 없네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춘양면에도 자조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고, 일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각 실과소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 낸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입장에서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게 맞죠. 면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다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면장님들도 앞으로는 일상경비 많이 가져가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수의계약 나간 거 다 변경 한 거잖아요. 감 된 거야 방법이 없지만 증액 85만 원 이건 변경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소운반이 안 잡혀 있어서 소운반을 잡아준 거 같은데 수의계약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85만 원 이거 증액하자고 변경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수의계약 줄 때 참고를 하십시오.
○춘양면장 유 강 근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런 건 행정낭비도 되고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변경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면장님, 1년 동안 봉화읍 다음으로 큰 춘양면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동교 위원님 자료 제출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조병두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미담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면장님이 마을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미담사례도 많아진 거 같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을 면장님이 마을 구석구석 잘 아시니까 조사를 해서……. 물품봉사, 기금봉사, 제가 자원봉사이사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줘도 될 사람들 주는 경우도 제 눈에는 보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소천면장 금 동 욱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사무분장에 소천면은 정원이 18명입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공무직 2명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여기는 17명인데 1명은?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지금 1명이 없단 얘기네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1명 빨리 받으셔야 되겠네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신규 직원이 다 발령이 났는데요. 1명 부족분이 운전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정원을 채워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데 실장님 1명 빨리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이 소천면에 기업체가 있어서 그런지 체납 현황이 굉장히 높네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다른 면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체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연말까지는 가능성 있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연말까지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연말까지 가도 이 금액의 체납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보니까 울진광업이라는 곳이 광업을 하면서 사실 소득이 거의 안 되는 상태라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까 면장님이 체납세 받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소천면장 금 동 욱
징수반은 운영을 하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묶여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서울 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낸다는 각오로 다니고 있던데 소천면은 그런 각오가 없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아무튼 그런 각오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소천면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앞에 일상경비사업하고 숙원사업 내용을 봤더니 소천면 사업이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장수 넘기기 바쁠 정도로 많이 했는데 다른 면에는 이 정도가 없는데 58건이 되어 있는데 안에 보니까 포장이 9건 있어요. 물론 조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는데 다른 면에는 가능하면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으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춘양면도 똑같은 현상인데 거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마을자조사업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자조사업을 다 이쪽으로 넣은 거 같아요. 충분히 자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소천면장 금 동 욱
제가 면장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자조협동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에 인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노인들이라서 그 역할을 하기 상당히 힘든 거 같아요.
○조 병 두 위원
그런 문제점은 다른 면에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읍면 자체 사업으로 나가는 비용과 새마을자조사업하고 비용 차이가 거의 배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면에서도 새마을자조사업을 안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저도 사실은 자조협동사업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유도를 해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 병 두 위원
다른 읍면과 차이점이 포장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건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소천면은 유독 포장 건수가 많으면서 자조사업이 하나도 없는 현상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사업 할 때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독려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예산도 많이 내려갔고 일상경비도 10억 정도 내려갔는데 소천도 주민편익시설에 재배정사업이 춘양과 똑같이 재배정사업에 기록이 안 되고 별도로 뒤에, 다른 면에 가지고 가지 않는 재배정사업 예산이 또 내려갔네요. 예산의 쓰임이 읍면별로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재배정사업 춘양면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예산재배정사업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군재배정 사업을 하려면 그 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 해줘야하고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사업이 올라와있는 건 작년 연말에 완공을 다 못해서 이월되어 완공을 올해 해서 처리한 겁니까? 예산은 다 2018년도 예산이죠?
○소천면장 금 동 욱
그렇죠.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어제 화합한마당 고생하셨고요.
○소천면장 금 동 욱
감사합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이 소천이 아주 안 좋을 때 가셨어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실 때와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처음 분위기보다는 많이 화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 기 섭 위원
저희들이 듣고 보기로는 아직도 소천은 타 면에 비해서 화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해서 자조사업도 넣어서 해주시는데 동료 위원한테 질타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데도 화합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초창기 보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면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분들도 스스로 단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아무튼 처음 상태보다는 많이 화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굳은 거 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어제 제가 가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저는 귀농귀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데 아무튼 새로운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분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아무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고 하면 사람의 뇌가 똑 같은 말을 3번 이상 들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나쁜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좋은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거든요. 화합에 필요한 얘기들이라면 힘드시겠지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단합을 더 하셔서…….옛날에 소천이 최고란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업할 때는 소천을 1번으로 꼽았거든요. 지금은 들어온 분들과 있는 분들과 섞여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그런데 노력을 더하신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아무튼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고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작년에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큰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동안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병두 위원님 지적한 사항 여기 예산팀장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감사의 목적이 질책 이런 것보다는 내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 영 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석포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석포면장 김 택 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양면과 소천면에 군 재배정 사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마 읍면별로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군 재배정사업을 표시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석포면도 재배정사업이 있죠? 그런데 표시를 안했죠?
○석포면장 김 택 순
재배정사업은 13쪽인데요.
○조 병 두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게 5-2번 군 재배정 사업이라는 카테고리는 공사에 관한 재배정사업이고 나머지 뒤에 재배정사업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복지를 통해서 나가는 재배정사업이라고 예산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읍면별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표시 한곳도 있고 안 한곳도 있고 기록의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할 때에는 그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계에 자료 작성 방법 변경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변경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조 병 두 위원
12번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에 보면 다른 읍면은 압축시켜서 5~6개 항목 밖에 없는데 석포면은 항목 수는 많은데 예산 지원되는 거 보면 비슷한데 다른 면 5~6개 밖에 없는데 석포면은 상세하게 다 표시를 해놓았네요.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지원항목이 다 달라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읍면별로 지원이 되는 건 다 같이 지원이 되었는데 유독 석포면만 어떻게 기록을 상세하게 해 놓은 거 보니까 특이해서 이 방법이 맞는 건지, 다른 면이 한 방법이 맞는 건지 그것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다른 면과 틀리다는 거 지적하고…….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다음부터는 타 면과 공유해서 공통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니요. 공유하실 필요는 없어요. 면 내에서 작성하는 거고 공통점을 주는 건 군에서 줘야하는 거지 면에서 준거 가지고 작성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차이가 나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석포 영풍제련소 말씀하셨는데 영풍제련소가 저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인데 면에서는 오폐수나 다른 환경 같은 거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면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대신 면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걸 신속하게 군에 상황을 전달해주는 건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민들 동향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석포 문제 때문에 봉화군 전체가 농산물 판매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은어축제 때 봉화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영풍제련소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석포영풍제련소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면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하지만 군에도 발 빠르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알겠습니다.
사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데 오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맞습니다. 물야도 이상이 없는데 밖에 여론이 그래요.
○석포면장 김 택 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검사한 기관에서 오염이 안됐다 부분을 홍보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검사기관에서 그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여성취미교실 운영하시는 부분 지금 행정나눔센터가 건립되었고 현장 방문에 탁구장도 생기고 얼마 전에 석포에 있는 여성들과 작은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이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석포면장 김 택 순
사실 석포면 같은 경우에 타 면에 비해서 여성취미교실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더 요구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난타도 11월부터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런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병두 위원님께서 영풍제련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련소 직원들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물론 면 담당이 아닌 줄은 아는데 면 직원들이나 주민들 독려를 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직원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보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풍제련소가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법적인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들이 석포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황골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석개천도 83억, 결둔자연재해도 53억, 신규마을도 20억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기 보상이 협의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봐도 200억 이상이 되는데 면에 직원 분들이 보상 협의에 군 직원들과 같이 보상이 이루어져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사실 몇몇 농가가 보상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 아시지만 입구에 보면 보상이 안 되어 도로가 잘린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른 것보다 석개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가옥을 몇 채 다 뜯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예산을 빨리 써야하는데 잉여금 많다고 자꾸 뭐라 그러지만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보상 때문에 못쓰고 있잖아요. 면직원분들이 꼭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너무 상세히 해놓으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1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과수 전동가위 보급지원사업, 이런 대상자 선정을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석포면장 김 택 순
일단 면에서 보고 해서 센터에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 선정은 센터에서 합니까?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김 제 일 위원
혹시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포면장 김 택 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포면 산업팀장 김 대 기
산업팀장 김대기입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과감 없이 센터로 대상자를 보내고 확정보조금 통보는 센터에서 다시 오게 됩니다. 중복은 최대한 자제가 됩니다. 신청자 부분에서 센터배정부분에서 가끔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중복여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만 센터에서도 걸러져서 대상자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여기는 한 해에 예를 들어 10평 저온저장고를 받고 같은 해에 과수생력화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씀이죠?
○석포면 산업팀장 김 대 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다른 면을 확인을 했는데 어떤 분은 2017년도에 SS기 지원을 받고 2018년도에 저온저장고를 받고 2019년도에 과수생력화장비 리프트기를 받았어요. 이게 다 고액 장비들이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1개를 지원받으면 3년 이내 다른 걸 신청하면 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한 해 석포에한 분한테 큰 장비들이 2가지가 동시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석포면 산업팀장 김 대 기
예,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차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한해 중복해서 지원 받는 경우는 조금씩……. 물론 석포라는 곳이 과수농가가 20여 농가가 넘죠?
○석포면 산업팀장 김 대 기
전체 과수 농가는 48농가입니다.
보조 받은 농가는 30농가 정도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석포에 물량 배당을 할 때도 센터에서 조정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석포에 계신 과수농가들은 굉장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중복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자제가 되어야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야, 춘양 위주로 다른 면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한데 석포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제 지역구라서 들어가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으로 보면 봉화군 전체 과수 농가한테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팀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센터와 조정을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차라리 돌려줘서 다른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석포 계시니까 석포 일을 우선하셔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물야에 가실수도 있고 언젠가는 군청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자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포면 산업팀장 김 대 기
고견 감사합니다.
○김 제 일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영풍 관련해서 의원들이 가면 영풍 관련된 분들이 저희들을 벌레 보듯이 보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석포면장 김 택 순
엄기섭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얘긴데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으시는 거 같은데요.
○엄 기 섭 위원
처음 듣는 얘기 아니고 저희들이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3년 이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객토, 논갈이 전부 3년 이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석포는 적다는 이유로 다른 타 읍면보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박동교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저희들에게 요청한 것도 없고 현안을 보고 한 것도 없는데 저희들은 석포에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럼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하셔야 합니까?
○석포면장 김 택 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도 그 현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이 해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인근에 있는 태백시 의원들과 비교해서 인근 태백시는 이런 거 하는데 이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이 책임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전달되어 저희들이 의논하고 연구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지역에 가시면 지금이라도 그런 민감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잖아요. 동료 의원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지역의 현안들을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고 그 부분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간역할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포면장 김 택 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산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재산면장 김 태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를 상세히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7월 1일 자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오시고 나서 아무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배구대회나 기타 체육대회에도 보면 항상 참석하셔서 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건의사항에 수박 잔여물 처리장 설치 이게 사실은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사실 환경 피해가 많습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이걸 센터와 적극적으로 얘기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저도 주민들과 얘기해 보니까 적과할 때 하천에 많이 버리거든요. 이장님들과 주민들과 상의해보니까 처리장을 처리해 놓았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지금은 밭 옆 하천에 버리다가 이걸 차에 싣고 처리장 가겠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거기 가라 소리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갖다 버리는 만큼 포상을 해주면 버릴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안사업은 맞는데 사실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해놓고도 사람들이 거기 갖다 버리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잔여물 액비화 기술개발 추진하다가 그만 뒀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면장 김 태 환
맞습니다. 지금 수박 적과한 걸 모두 하천변에 갖다 버려서 상수도 물이 오염될 정도입니다. 심각한데 재산면민들이 수박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냄새가 나도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동면리에 수박 갖다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 다 갖다 버리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게 있었고 거기에도 썩지 않고 수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 실패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분뇨처리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동별로 설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그걸 적극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범적으로 해 놓고 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지어놓고 안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아무튼 이건 적극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힘을 보태겠습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재산 수박 작황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 내년에 수박 농사를 하지 못할 입장이란 얘기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일상경비 내려간 것도 그렇고 재산이 10개 읍면 중에 예산이 제일 작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자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제일 피해보는 분들이 재산분이에요. 수박씨 보조가 나간 게 상당히 많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도 수박을 이렇게 못 팔고 나니까 재산주민들은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도 예산이 제일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재산에 연작피해 때문에 땅뒤집기, 객토사업을 많이 해달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내년에는 다른 읍면보다 재산에 객토나 땅뒤집기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예산부서에 그런 걸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분들도 어차피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객토라든가 땅뒤집기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안타까운 게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고 운동도 좋아해서 체육대회 성적도 많이 높이는데 마음 놓고 운동할 시설이 없어요. 지금 중학교가 폐교 되었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혁신사업단과 상의하시든지 해서 권역사업을 받아오시든지 기금을 받아오시든지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면장님 오시고 나서 기대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 기회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중학교를 체육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시설로 선정이 되면 재산중학교건물과 땅을 다 살 수 있는 30% 범위 내에 되는데 그게 선정이 될 런지 안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면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체육담당부서와도 각별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직원 분들이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직원 분들이 새로 조정이 된 걸로 아는데 면장님이 앞장서서 직원 분들의 화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