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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명호면 ②상운면 ③안전건설과 ④재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명호면, 상운면, 안전건설과, 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명호면장 손 병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올해 1월 1일자로 명호면에 오셨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안 그래도 이장님들과 주민들 얘기로는 면장님과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 있잖아요. 제가 9개 읍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고서는 제일 잘 된 거 같아요. 불용액이 명호면에는 좀 많은 거 같아요. 집행이 다 안 되는가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이건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집행을 더 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을 받았으면 다 처리를 하시지 왜?
○명호면장 손 병 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소외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0개 읍면에 자체사업하고 일상경비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명호면이 제일 작아요. 보고서에 다 올라 온 게 맞죠? 사업한 건?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다른 읍면에 보면 14억도 있고 10억도 있는데 명호면은 일상경비 7억 8,000만 원밖에 안돼요.
○명호면장 손 병 규
10월 이후에 계약한 건은 작성이 안 되어 그런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2차 추경은 안 들어가 있단 얘기인가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호장날 올해부터 시작하셨나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지난 해 12월 8일부터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걸 좀 너무 급하게 한 거 같아요. 지금 어때요? 활성화가 잘되나요? 어떤가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농번기라 이해를 했는데 상인들도 덜 와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년 12월 8일이 1주년이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수요일에 상인회에서 명호 재래장터를 처음 개장할 때처럼 상인들을 많이 데려오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단체별로 협찬을 받아서 영주에서부터 게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은 나왔는데 게시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동별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올수 있도록 이번에 붐을 일으켜서 계속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장터가 군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명호면장 손 병 규
명호장터는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안 되어, 일반 상가가 40호 이상 되어야 재래장터로서 지정이 되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데 명호 같은 경우에는 청량산하고 다 합쳐도 식당 빼고는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재래장터가 활성화 되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지금 담당부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면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해야지, 상인들한테만 맡겨 놓고 면에서만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명호면장 손 병 규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장터 입간판이라든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잘해 놓았던데 앞으로 군과 협조하셔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호에는 올해 태풍이 와서 비도 많이 왔어요.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많이 왔는데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되어 갑니다. 9월 5일 저희들이 150㎜가 와서 너무 급박하게 오다 보니까 산사태라든가 토사가 유실 되어 도로를 범람해 배수로가 막혀서 교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18이라든가 35번 국도가 지장을 받았는데 그때는 응급으로 대처를 했었고 무너진 석축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발 빠르게 면에서 하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 복구가 안 된거 같아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복구계에 다 검토를 했냐고 하니까 보고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동절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918 도천 4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개발행위를 해서 개인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도에 물어 보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에서도 다음에 2차 피해가 안 나도록 주민과 잘 대처를 하셔야 할 거에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35번 국도는 어차피 건설과에 우리가 질의할게 있으니까 그건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 명호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한다고 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았어요. 견학도 가셨더라고요.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25억까지 건물에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설계는 현재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안이 나오면 건물을 빨리 하면 내년 9월 중에 착공이 되고 아니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정보센터와 면사무소, 생활SOC로 아이돌봄센터와 생활문화사업 복합으로 짓는 걸로 국도비 합해서 48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저번에 담당부서 질의할 때도 했는데 사업비가 사실 모자라요. 왜냐하면 면사무소는 어차피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거 같고 다른 것보다 면사무소가 사업할 동안 다른데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면장 손 병 규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학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터가 잘 안 나와서 민간인이 터에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제안이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재정과에 일단 연락을 취해서 만나보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 난 거 올해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다른 면에서 안하는 기관 간 하시는 거 있잖아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김 상 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군 의원한건 아니지만 첫 사례인거 같아요. 그죠? 3월 달부터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명호면장 손 병 규
경찰서가 사실 방문하기도 꺼리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기피하거든요. 단체장끼리는 서로 매일 만나다시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면에서 모이는 날일 경우에는 파출소, 농협 직원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 다 익히고 가고 파출소에 가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직원들 익히고 이게 매주 하다 보니까 직원들 거의 얼굴을 익히게 되니까 사건, 사고 이런 걸 교환할 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시간도 1시간 할애를 하시더라고요.
○명호면장 손 병 규
그리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게 면사무소와 각 단체들이 서로 잘 돌아가니까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작년 소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정책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면 다른 읍면에 해보는 것도 한방법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직원들은 좀 힘들어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렇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대신 좋은 장점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건의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하시다가 가셔서 그런지 타 면에 비해 건의사항의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다른 면에서는 커봐야 10억 이내인데 100억 예산을 건의사항으로 넣으셨는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해보셨어요?
○명호면장 손 병 규
그건 아니고 일단 군정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사업비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이라야 가능할 사업비입니다. 래프팅하시는 분들 몇 번 만나봤거든요. 래프팅 하고 나서 청량산과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면 승강장을 중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서 중간 중간 경치 좋은 곳에 내려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청량산에 다른 사업들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그래도 명호면에 루지 포함해서 MTB코스, 트레킹코스, 모험의 다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려고 하는데 레일바이크 사업까지 건의를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와 혁신전략단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장 손 병 규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8번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명호면은 13건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호면 조건이 산이 많고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도 노령화되면서 적은데 타 면에 비해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은 하나도 안한 곳도 있고 이것보다 건수가 작은데 유독 명호면이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많은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명호면장 손 병 규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2020년도 예산에 자조협동사업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명호면 실정으로 봤을 때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10년을 졸랐는데 안됐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른 곳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면 세월이 없고 명호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 따라가면서 펴진 마을이 아니고 올라가서 생긴 마을이다 보니까 폭도 좁고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길에 차가 빠지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운송을 하기 좋도록 포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그래도 다른 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노령화로 인한 주민참여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우려 등 이런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 나오는데 전부 일상경비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호면 같은 곳에 사업 한 걸 보면 포장이 전부 100m이내에요. 길지 않은 도로를 포장하는데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의 취지가 맞는 거 같은데 타 면에서는 인원이나 노령화 때문에 못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신 게 있어서 면장님은 일단 자조협동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안 그래도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면에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에 명호면은 재배정 예산은 없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산재배정은 없고 일상경비로 받아서 한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에 보면 다른 면에는 예산재배정 된 내용도 있고 없는 면도 있어서 일정하지 않아서 일단 재배정은 없는 거죠?
○명호면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운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상운면장 유 영 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요즘 옛날에 비해서 직원들이 동네를 찾아가는 경우가, 다녀 보면 어르신들 말씀이 자주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주 1회 출장을 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가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도 많고 요즘 힘들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동네 돌아가는 걸 아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거 같고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 부분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보수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물이긴 하거든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저조한 거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 상수도 문제가 특히 상운면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군청 녹색환경과에 같이 방문을 하고 면담도 해서 최대한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있고 수리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운이 물이 귀하다는 얘기가 있고 물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조한 거 같아서……. 그래서 주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면에 말씀 하실 건데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안 그래도 몇 군데는 물이 안 나와서 녹색환경과 팀장님을 불러서 면담도 하고 몇 군데 착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 8번입니다. 아까 명호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호면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주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가 짧은 도로의 포장을 주민들이 했는데 상운면에 보니까 운계1리와 하눌1리에는 봉골하고 건재가 150m와 220m예요. 이 정도 되면 주민 투입해야 할 인력수가 엄청나거든요. 150m, 220m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이 아닌데 이 정도 양을 했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면장님 이거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욕 안 얻어 먹으셨어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죄송합니다. 제가 시행할 때는 7월 1일자로 와서 참여를 못했는데 전체를 보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개인 사업을 하려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대상에 넣기 곤란해서 상운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가능한 제외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도 사업량이 많아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싶은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현장확인을 못한 관계로 답변을…….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면장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2020년도 자조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220m, 150m 이렇게 큰 사업들은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건 하고도 주민들이 자조사업을 없애라는 그런 원성이 많이 나왔을 거 같은데 2020년도 새마을자조사업은 이런 사업량을 감안해서 자조사업과 숙원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2020년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잔액이 발생된다면 작은 부분만 시행하고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6월 1일자로 오셨죠?
○상운면장 유 영 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에 근무하시다 보면 주민들이나 이장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으시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올해는 민원을 받으셔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상운면장 유 영 진
일반적으로 사업 건의를 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장을 통해서 오고 간혹 태양광이나 축사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전체적인 설명만 드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만족하십니까?
○상운면장 유 영 진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화를 조금 하면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건 7월 1일자로 가시기전에 농촌개발과에 계셨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면 면에서 민원들이 직접 접수 받은 경우도 있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계실 때는 몇% 정도 면의 민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운면장 유 영 진
%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제가 농촌개발에 있을 때도 상운면 같은 곳도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60~70%는 해결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제가 잘 한다, 못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발표를 할 때 10년 동안 민원 해결을 못해서 자조사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꺼낸 이유는 면장님이 돌아가시면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면 본청에 의뢰도 하시고 저희들도 있으니 민원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하고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군에 보고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분류를 잘해 놓았는데 원예작물멀칭비닐지원 사업이 일반도 있고 수박도 있는데 이건 분류를 안 해놓았어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보고서에는 분류를 안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지금 현재 노후보일러는 19개 중에서 16개는 완료하고 3개만 현재 추진 중인데 별 탈 없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논갈이 지원사업은 보고 할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폭염대비 양수장비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교체하는 관계로 1농가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과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도 현재 완료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별 탈 없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명호면에는 불용액이 있어서 뭐라고 했는데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는 이유는 면에 예산을 다 집행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심어놓았어요.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조성을 잘 해놓았던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의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올해 산림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 직원 분들이 거기 자주 다니니까 훼손이나 고사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줘야 해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풍나무를 가을에 식재를 했는데 사실 나무가 점점 크다 보면 시골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늘이 지거나 뿌리가 내려오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운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가 주민들이 전정을 하다 보니 나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이 나무만큼은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전정작업을 해서 모양을 가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장 가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고사목이 발생된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군을 통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산림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안동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죠?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앞으로 가로수 명품거리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가꿔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걸 베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간격이 가까운지 그건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중간 중간 차를 비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잘 해 놓으면 사진 찍으려고 차를 많이 대요. 그러다 보면 길이 좁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면에서 차를 대고 찍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만드는데 면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알겠습니다.
단풍나무를 식재하면서 직선 구간만 하고 커브 길에는 시야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불편한 지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건의사항 2건 올라왔는데 이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타지에 사시는 분이 3명인데 귀농감면 후 전출인데 혜택 볼 건 다 혜택을 보고 세금도 안내고 이사 가버린 이런 사례인가 봐요?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구 ** 씨는 2017년 4월 봉화읍에 전입 왔다가 2018년도 2월에 칠곡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토지구입 할 때 취득세가 3%인데 50% 감면해서 1.5%만 부과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3년을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토지도 이미 매각해서 사람이 없고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면장님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이런 거 다 낼 거 아니에요?
○상운면장 유 영 진
그건 국세이기 때문에 차액분이 발생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세금 낼 돈도 없이 팔아서 다 챙겨서 갔는데 면에서는 그때는 몰랐단 거 아닙니까?
○상운면장 유 영 진
땅을 팔 때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팔고 난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팔 때 알았더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좀 취할 수 있는데 팔고 난 한참 후에 인지를 하니까 그때는 사람이 가고 없어서 주소도 불명확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제법 금액이 큰데 악질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세금 받아내야 하는데 면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유 영 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전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 금호섭 팀장입니다.
도로팀 이동직 팀장입니다.
하천팀 엄진용 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 장문수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임채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 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 분장부터 36번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 현황까지 입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10월말 현재 직원은 공무원 26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8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촌 재난 위험교량 개체 공사 등 41개 사업에 323억 1,464만 9,000원의 사업비 중 237억 7,751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은 84억 8,458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는 2018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접속도로는 완료하였으며 호안공 시공 중입니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2억 원 중 8억 원은 연내 기성금으로 집행예정이며, 3억 원은 이월하여 계속시행 할 예정입니다
4쪽 상단부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공사는 12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2회 추경사업인 한밤실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금 사정통보는 완료하였으며 사업 발주중입니다. 역시 2회 추경사업인 압동도로확포장공사도 보상금사정통보 완료하였으며 사업 발주중입니다
국립 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기성금 지급 예정이며 잔여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상단부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14명의 인부를 사역하고 남은 잔액이며 440만 2,000원은 반납예정입니다.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지원 사업비입니다. 도 및 군기금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시 대상시설에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잔액으로, 기금으로 적립 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원전방사선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구축 사업비는 통제소 설치와 방재물품 보관창고 설치비로 12월내 집행 할 예정입니다.
7쪽 상단부 성황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괄발주 사업으로 10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11월 총괄 발주하였으며, 1차분 선급금 지급과 관급자재 대금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12월 사전 설계검토 심의 후 2020년 2월에 발주예정인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업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운영지원에 방재단 217명에 대한 보험 견적으로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 가입 거절로 인해 보장 내용을 줄여서 보험가입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반납 할 예정입니다.
8쪽 상단부,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7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금년도 1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도는 70%입니다.
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18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금년도 1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도는 70%입니다.
원당소하천정비사업 용역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저소하천 정비사업은 12월에 준공하여 전액집행 할 예정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290억 6,200만 원으로 2016년 4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금년도 66억 6,700만 원 사업비로 진도는 80%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1건이며 자료제출당시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가 사업기간 미도래로 미착수 건으로 제출하였으나 11월중 임차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제설작업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건 중 4건은 집행하였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기능체육대회와, 선진소방 비교연수보조금 등 2건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3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4 민간위탁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5 민간대행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건설 사업과 재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을 위탁 하였습니다
6번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은 재난관리기금 8억 5,036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봉화댐 건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정리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0월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총사업비 및 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여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조기발주와 관련하여 발주계획 수립 시 영농시기와 관련된 사업은 조기에 시행하여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신속집행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의 대책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시설물, 재해위험 방지시설 등은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창출 등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순 없으나 절감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순찰강화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도로와 하천부지 사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사용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13쪽에서 14쪽까지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번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과 12번, 용역 완료 후 사업미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8개 사업에 516억 6,51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15쪽에서 22쪽까지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3-2 공사감리비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3 총액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액 발주사업 추진현황은 9건에 684억 9,156만 원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3-4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은 작동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36건입니다. 주요변경 사유로는 현장불부합에 따른 사업 물량 변경, 편입부지 협의불가에 따른 사업량 조정, 현장여건 불부합 및 민원해결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24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조서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27건으로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조서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7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은 4건에 변상금 15만 5,610원을 부과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각종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5건에 245만6,000원을 부과하여 24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계속도로점용료 등 9개 세목 973건에 2억 2,869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로서 축제안전관리계획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2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 의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 위원회 명단은 8개 위원회에 위원 수 119명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40쪽에서 46쪽까지 위원현황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연수자는 공무원 1명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민간인 연수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1,591건을 처리하였으며 23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은 4건으로서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24번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인·허가와 법적불가에 대한 17건의 민원처리가 반려 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하수 신고위치와 준공시설 위치의 불일치 등 신고사항과 다른 지번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불허민원 3건은 사용허가 방법에 적합하지 않아 법적불가 민원입니다.
48쪽에서 49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다수인관련 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3건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소방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사업 3,500만 원과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사업 1,834만 원을 편성하여 4,85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 잔액은 12월 중 집행 할 예정입니다
28번 수범사례는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는 봉화군 재난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행업체로 계약하여 1억 6,8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0번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신규로 15건에 59만 7,000원을 부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31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신규로 3건에 15만 7,000원을 부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32번 건설기계 관리현황은 77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15건에 대하여 과태료 302만 원을 부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33번 건설업체 관리현황은 2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영업정지 7건, 과태료 부과 3건, 시정명령 11건, 등록 말소 2건입니다. 과태료 3건에 120만원은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52쪽에서 54쪽까지의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4번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태풍 피해조사 결과 복구 지침 상 봉화군은 자력복구로 결정되어 해당 현장의 민원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미곡소하천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조서와 같이 5억 3,6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번 재난안전 방재관리 사업 추진 실적은 30건으로 106억 8,270만 5,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55쪽에서 56쪽까지의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6번 하천 골재 채취장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언론에 계속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보지 못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상황을 정리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보고 길게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있잖아요? 보험료가 많아서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일단 자체 보장기능을 조금 줄여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방재단 인원을 감소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인원을 감소하는 게 아니고 보장을 조금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49쪽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기는 다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처리는 되었으나 거기 보면 3번 파인토피아 주유소 문제는 개인 재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일단 불허로 통보된 상황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다 처리가 됐다고 해서……. 저도 이 민원인이 연락을 해서 3번 정도 가봤어요. 본인 산이라서 그 위에서부터 되는데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설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지만 그 산이 매우 위험해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위험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당초에 봉화군에서 개발행위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박 동 교 위원
봉화군에서 당초에 내줬는데 민원인 하는 얘기도 제가 봐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산이 지금 전복될 위기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전복 되면 집도 덮칠뿐더러 인명피해도 발생될 것 같은데 무조건 산림과에서도 설계를 해오라고 하니까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부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사실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어쨌든 봉화군에서 개발행위를 내어 공사를 했으면 지금 봐서는 안전대책을 군에서 세워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일단 불허로 통보가 된 사항인데 안전의 검토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고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봉화군에서 개발행위를 내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분이 참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이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공약실천 사항인데요.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집행한 것도 있는데 저의 선거구 쪽 봉성재산도로 개량사업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어차피 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도로를 선형개량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명호까지 선형개량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면에 와서 도청 직원들이 주민 설명회를 해달라고 제가 2번을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도비 사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아시겠지만 교량 놓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업도 사실 추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료에 보면 봉화 하도급 업체들을 올려놓았어요. 내년부터는 하도급을 안 하고 직영하는 업체를 따로 보고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아, 직영하는 업체들을요?
○박 동 교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봉화퍼스트로 하도급을 권장하는데 직영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하냐면 그 업체들이 여기서 일단 일을 잘해놓고 가야해요. 특별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박동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직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 자료로 별도로 추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의 지역구이고 선거구여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화에 계신지 한 40년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저는 태어나서부터 봉화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니, 군청에서 일하신지?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제가 36년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동안 봉화군을 위해 많은 공적과 봉화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질의를 하게 되어 본 위원 마음도 착잡합니다.
지난 9월 5일 태풍 링링으로 35번 국도가 두절되는 일이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고, 그때만 알았어도 오늘 이런 지경에 오지 않았을 텐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관창리 산사태 및 군수 태양광 부지 각종 의혹에 대하여 본 위원은 현장에 1회 가보았지만 어느 공정이 군비에 투여된 건지도 몰랐고 어디가 허가 지역인지 알 수가 없었고 주민들은 의혹에 대한 걸 본 위원에게 문의해 옴에 따라 정확한 사안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 만큼 태양광 부지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명호면 관창리 산325번지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산사태가 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날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해외여행 중이고 연가 중이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가 중이었는데 9월 5일에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카톡으로 받아봤고 그날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군비를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왜 그렇게 응급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명호면 일대에 50㎜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청량산 부분 국도 35호선에 토석유출이 발생 되었습니다. 5시간 동안 국도 35호선 양방향이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구역 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도로밖 구역에 대한 응급조치를 봉화군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을철 태풍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와 인명피해제로를 위해서는 과하게 대처하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이 있었으며 이미 많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됨에 따라 후속 산사태로 인한 이동 중인 차량 및 인근 가옥에 대한 인명 사고 등 후속 피해가 우려되어 응급복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 공사인 관창 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 공사는 지형 특성상 물이 모이는 계곡 입구 배수 분산을 위해 수로관 130여m와 유실구간 복구를 위해 옹벽 블록 38m를 시행하였으며 설계 금액은 7,770만 원입니다. 공사 도중인 9월 22일 경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 타파로 인해 기존 돌쌓기 일부가 유실되는 등 붕괴 조짐이 보여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차 공사인 늘방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공사는 옹벽 블록 38m를 추가 시행하여 설계금액은 5,020만 원입니다. 예산은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공사로부터 해당 사면보강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자력복구로 시행코자 한다는 공사계약 해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11월 21일 재정과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기 지급된 관급자재대 8,270만 원은 11월 25일 회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으며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 제보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관창리 377-1번지 일대에 2018년 6월 21일 전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의회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같은 해 10월인가 11월에 태양광 부지 개발행위를 군에서 접수하여 태양광 부지사업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 전에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수해가 났어도 군수 관련 땅이면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태양광 사업 중인 군수 친인척 땅에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는 게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1번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10m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보고 들어서 다 아시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2번, 3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보고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몇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10m 피해났는데 총 공사 발주한 건 100m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추후에 1차를 발주하고 난 뒤에 태풍 타파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 보도가 되자 아까 보고 하신대로 저렇게 다 해 놓은 현장을 제가 보기에는 명분과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11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해지를 했다는 건 공사발주를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저희들은 처음에 자체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처리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듯이 군수님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시겠다는 의향 정도로 판단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본인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일단 본인이 하시겠다는 행태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정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드린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공사를 안 했으면 지금 새마을과꺼도 공사 안 한 것도 해지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를 안했으면 업체가 양보가 있으면 해지가, 그것도 해지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를 다 해놓은 사업을 해지한다는 건 이건 또 다른 갑질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참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약간은 주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는 어쨌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도 가는 부분도 꼭 아닌 건 아닌 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었고요.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다 해놓았으면 해지를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보고 했듯이 국도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박 동 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업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고 복구를 사업주가 안 할 시에는 예를 들어 응급복구비라든지 재난기금으로 추가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어떤 지금 현재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발행위 중인 사실을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험을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고 추가 피해에 대한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아시겠지만 감사원이나 경찰이나 여기에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필요하면 그 부분의 처분을 받을 입장인거 같고 제가 판단한 부분에서 실제 그렇다고 그걸 응급복구 안된 상태로 방치했을 때 문제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저로서는 처리됐던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천4리 768번지, 769번지에도 개발행위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도 저번 태풍 때 산사태가 나서 도로 유실이 되어 도로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봉화도 지원을 했지만 거기에 복구를 다 했어요. 하고는 군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냐면 거기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시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데 도에서는 거기에 들어간 장비대, 하수구 막힌 건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은 전날 쯤 장비를 직접 대고 훼손을 시켰던 상황자체가 확인 되었던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의 문제가 확인됐으니 그때는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내용 중에 광석도로 확포장 공사는 빠져있네요? 그죠? 제가 찾질 못해서 그런가?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초방산 도로가 발주 됐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첫 번째 관창리 산9번지 초방산 도로확포장 공사 총 예산 금액이 8억이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정확한 금액은…….
○김 제 일 위원
3억이 작년도 2회 추경인가 결정이 되어 이월을 시켰고 올해 5억이 또 다시 배정되어 8억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그 산 9번지에 류 모씨 관련 건인데 태양광 500kw가 6개 신청되어 있어요. 개발행위까지 났고, 그죠? 작년 8월 10일에 발전사업자 허가가 나고 올해 2월 5일과 3월 15일에 개발행위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포장 하는 이유가 혹시 산9번지 초방산 조각공원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보면 규모마다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게 다 틀린 거 아시죠? 거기는 3mw 정도면 4~5m 도로가 연접돼 있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한 건지 실제로 사업비를 넣을 때 그렇게 들어간 건지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석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잡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5억을 잡을 때 여기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석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1억 4,3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평가 받은데 4,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주원인이 생태자연1등급 지역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을 집어넣을 때는 산이라면 특히 하천변, 청량산 쪽이기 때문에 생태자연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등급인지, 2등급인지는……. 도시환경과에 지번이 있으면 도면 펼쳐놓고 생태자연도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생태자연도 1등급 이라면 사실은 허가 받기 어려워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걸 아시고 이 사업비를 넣었는지 모르고 넣었는지 그것까지 1차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일단 초방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방산 도로는 관창리 국도 35호선 턱걸 바위에서부터 군도 10호로 갈골 방향으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도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 본예산 5억 원 예산이 배정 되어 상반기 설계 완료해서 5월 보상금 통보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9월경에 완료됨에 따라 10월 발주를 했습니다. 초방산 도로 사실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고 이 지역에 9가구 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적이 13ha정도 있습니다. 전임 군수님 재임 기간인 2018년에 1회 추경사업 시에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확포장 200m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018년 사업 구간을 연장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가 마무리 된 만큼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으로 혼자를 위해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지난 번 예산 잡을 때도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특정인 땅에 특정사업이 무려 예산 상 25억 대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예산 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 광석도로 확포장공사, 초방산도로 확포장공사, 문수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새마을과와 2개 과가 들어 간 돈이 25억 대가 특정인 땅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에 넣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광석도로는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광석도로도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못 드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예산 25억 전체 진척도가 연말이 다 되가는데 10%도 안 됩니다. 예산 25억을 거기에 묶어 놓고 있는 거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래서…….
○김 제 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광석도로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도로도 사실 군수님이 들어와서 공약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 제 일 위원
잠깐만요. 저는 군수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땅 소유주에 군수님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건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은 하지마시고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광석도로가 늘뱅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틀립니다만 20%, 30%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도로 구간이었고 그쪽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사이 아까 얘기 드렸던 광석도로 이 구간이 종단으로 판단했을 때 한 15%내외 일뿐이고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수요에 따른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서 보니 왜 1등급 파악을 못했는지 하는 그 질책 따갑게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실제 청량산 개발이라는 대의에 의해서 무슨 방법이든 강구를 해봐야 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던 거고 실시설계 하면서 영향평가대상이 된다는 걸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영향평가대상이 되면 용역을 해서 협의를 하게 되니 그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완전히 얘기가 된 겁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할 내용이고 추후 사업에 국도도 아시겠지만 그 쪽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 발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으로 격하를 시키는 의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추후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판단하고 일단 거기에서 사업은 중단을 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그 부분 삭감 요청이 들어갈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뱅이 도로공사 명을 달리 해서 2건이 들어 갔잖아요. 7,700만 원, 5,020만 원짜리 하나.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안 봤으니까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건설과에 들어간 부분은 어디 부분인지?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저 위에 껀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어디에서 했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까 계약 해지 말씀하셨는데 계약해지의 내용을 보면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8절을 보시면 사전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가……. 그리고 최근에 이런 모든 기준들이 을을 보호하는, 제가 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 행자부의 자료는 을이라는 말 대신 계약상대자로 바뀌었는데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했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요청을 건설과로 했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건설과에서 접수를 하고 계약 업무는 재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정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날 전화통화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릴게요. 계약 해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가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해지와 해제 차이를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해제는 소급해서 앞에서부터 다 소멸되는 해제고 해지는 지금까지 한 공사비는 법적으로 다 줘야 됩니다. 안 줄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계약상대자가 명호개발에서 안 받겠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나가야될 것 같은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현 시점까지 했던 공사비는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가 문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보셔야 하고 분명한 건 이 밑에는 2개 사업이 들어갔고 그 위에 사업은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들어간 지…….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건 저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계약 해제, 해지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들을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시켜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서류 앞뒤가 맞도록 해놓아야 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밖으로 좋지 않는 소리들을 나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가장 큰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 주고 광석도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서 받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1억 4,300만 원과 투여된 4,100만 원의 예산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일반 설치설계 용역일 경우에는 기본조사로 저희들이 더 판단을 하고 지금은 성과를 타절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서 감 될게 8,400만 원 정도 감액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3회 추경에 10억을 통째로 감 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분에 대해서 총 1억 4,200만 원 중에 8,400만 원 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그쪽 실시설계 용역 했던 데서 그걸 인정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위원
설계를 다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아, 그 부분에서는 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부탁을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형태로 일단 인정을 해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소규모환경영향성 평가 재해평가 4,100만 원은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영향평가에서도 일단 우리가 목표로 둔 게 영향 평가해제를 받는 조건이었는데…….
○김 제 일 위원
생태자연도 1등급 해제를?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 절차도 한번 협의를 해서 군비 손실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과에 질의할 때 하고 건설과는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만 제발 특정인 땅에, 특정사업을 이런 식으로 마구 2개과 합쳐서 25억씩 특혜 주듯이 확포장 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지적했을 때도 1건 정도는 빼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통째로 다 집어넣고 연말까지 와서 10% 밖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쥐고 있으면 결국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는 거 이거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김제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참 이런 부분에 물의가 일어나게 된 것도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요. 추후에는 업무 추진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만약에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계약을 재정과로 넘길 때 업체를 달아서 넘깁니까? 그냥 계약 서류만 넘깁니까? 계약해 달라는 요청을 재정과로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저희들은 입찰이나 이런 쪽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수의계약도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건을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과의 몫이다 라는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당연히 계약에 관한 업무가 재정과이지 저희들과는 무관한 업무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퇴직 한 달 남겨 두시고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외부에 노출 되어 봉화군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고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지 않아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선정할 때 도덕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 선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조 병 두 위원
앞선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다른 쪽 질문을 드려볼게요.
15페이지 13번 건설사업 현황에 이 자료가 10월 말자로 작성이 되었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산액에서 잔액이 이 자료상으로 보면 166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올해 말까지 하면 전체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집행률은 한 70~7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선행조치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요 사이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진행에 조금 차질이 왔던 부분, 실제 저희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경우 보통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큰돈이 내려오지만 여러 가지 사전조치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얼추 계획은 사업자 선정하고 선급금 지급하면 조금 더 나갈 거라고는 판단합니다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전체 집행률이 한 30% 남짓해서 집행속도가 늦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봐도 연말까지 해도 아까 70%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늦어요.
두 번째는 전체 자료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공사 사업비가 도급액 포함해서 50~60% 되는 사업비가 좀 많거든요. 소천 임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수립 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끔 만드는 게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에 대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현장 선정 할 때 충분하게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물론 보상금이나 다른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질책 따갑게 듣겠습니다.
실제 그런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사전절차의 지연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최대한 그 부분이 추후에 사업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나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그 부분이 14번 설계 변경현황에도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상당히 크게 증액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공사 현장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 앞에 건설사업 현황도 마찬가지고 전체 계획에 의한 예산액이 실제 집행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에 이건 제가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데 4번에 보면 도촌에 남회룡도로 확포장 공사 있는데 남회룡은 봉화 도촌이 아니라 소천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오타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오타가 났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소천이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건 자료가 잘못 된 거 같고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안전건설과는 8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봉화군기술자문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중요한 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중요한 위원회는 사실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심의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나름 편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 서면심의를 많이 한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출무 심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중요도가 크지 않은 위원회 같으면 서면심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들이 안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기에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서면으로 심사한 내용이 많고 대면심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시간적인 여유가 어렵더라도 중요한 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재정과장 이 승 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교 세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서윤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오길 경리팀장입니다.
안시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공무직 포함 모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2번 항 국도비 보조사업은 4건으로 마지막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실적이 부진한 것은 2회 추경에 세워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연말에는 100% 집행되리라 봅니다.
4쪽 8번 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11번 항 학술연구용역 발주는 2건으로 재무제표 검토용역은 연례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7쪽 13번 항 건설사업은 청사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8쪽 17-2번 항 공유재산 불법점용은 4건으로 2건은 축사 관련 양성화 하였으며 2건은 변상금 부과 후 대부 계약을 하였습니다.
17-3번 항 공유재산취득상황은 임야 2필, 6,500㎡을 향후 매입키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9쪽 19번 항 세외수입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인데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99.9% 징수 되었습니다.
20번 항 위원회 운영은 모두 4개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으며 개최 실적은 9쪽, 10쪽 내용과 같습니다. 11~13쪽은 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3쪽 21-1번 항 공무원 국외연수 1명이 다녀왔습니다. 본 건은 도가 주관을 해서 시군이 참여한 건이 되겠습니다.
15쪽 30번 항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난 해 221억 7,200여 만 원 부과하였으며 6억 8,900만 원이 미수합 되어 96%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16쪽 금년에는 183억 원을 부과하였는데 7억 7,000여 만 원이 미수납되어 현재 9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32번 항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모두 1만 9,000여 건, 40억 6,800여 만 원인데 재산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번 항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39명으로 약 3억 7,000여 만 원이 됩니다. 1인 평균 1,000여 만 원 정도로 거의 무재산이고 담세력이 없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0쪽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1쪽 34번 항입니다. 고액 감액처분 현황은 9건에 1억 1,000여 만 원으로 대부분 지방소득세로 국세가 경정되면서 지방세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 항입니다. 고액결손 처분입니다. 6건에 6,690여 만 원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했습니다.
22쪽 36번 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5건으로 840여 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37번 항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토지건물을 합쳐서 490여 건에 2억 4,157만 2,000원에 임대하였습니다.
23쪽 38번 항입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모두 58건이며 축사 적법화와 국방사업 관련 매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7쪽 39번 항입니다. 공유재산미집행은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
28쪽 40번 항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8건에 3억 9,9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41번 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가 347건, 용역이 450건이 있습니다.
71쪽 물품구입이 46건이 있습니다. 74쪽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42번 항에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 11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쪽 43번 항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원공사가 23건에 73억 사업입니다. 하도급 23건에 28억 6,5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77쪽 45번 항 계약해제 및 해지 현황으로 3건에 883만 5,000원을 해지하였습니다.
78쪽 46번 항에 정수물품 승인현황입니다. 48개 물품에 대해서 5억 9,793만 7,000원을 집행 구매를 하였습니다.
80쪽 47번 항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입니다. 노후 대폐 차량 12대, 4,768만 3,000원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경쟁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가 358건, 97쪽에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164건, 그리고 105쪽 물품 구매 11건이 되겠습니다.
106쪽 감리비 지급 현황은 총 94건에, 67억 9,100만 원 사업에 감리는 25건, 2억 3,700여 만 원에 감리 계약을 해서 1억 1,2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감리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된 일들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성과 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관내에 입찰 건수 있죠. 대략 올해 총 몇 건입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관내 입찰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죠? 그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고 하면 밖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입찰 건수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입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건설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작년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요.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고 하면 봉화군에 큰 공사가 많아서 작은 공사가 없어서 전문건설업이 힘들다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는 들으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제가 보기에는 예년이나 비슷한 건수입니다. 결코 예년에 비해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밖에서는 7대에 들어서서 입찰 건수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그건 업체가 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업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사 건수는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업체 건수가 늘어나면 경쟁력은 더 떨어진 거니까 아마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나시고 자료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의계약 총 347건 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몇 건이 나간 지 아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다 나오네요. 총 58건이 나갔어요. 전체 327건 중에 17% 정도 나갔는데 금액으로 보면 거의 30%가 넘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 기업 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전체 재정과에서 나가는 수의계약 중에 이렇게 많이 여성기업에 몰려가면 방금 엄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 입찰이 줄어드는 결과 초래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관내 입찰 나가야 하는데 다 장애인기업으로 갔으니까 입찰 수가 줄었다는 엄기섭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이 줄어 든 건 맞습니다. 예전에도 여성기업에 60건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김 제 일 위원
정확하게 58건입니다. 제가 체크 다 했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제 생각에는 단위 사업의 규모가 옛날보다는 많이, 예를 들면 전에는 2,000만 원으로 한 지구의 사업 추진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2,000만 원 가지고는 한 지구를 반으로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를 완성하려다 보니까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정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공사를 합쳐서 여성기업에 나간 것도 있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재정과가 계약 담당 부서인데 재정과에서 이걸 파악을 하셔야죠.
만약에 가정이지만 봉화군 건설업체가 전부 여성기업으로 돌리면 어떻게? 5,000만 원까지 다 계약이 됩니까? 다들 여성기업으로 한다고 난리인데 최근에도 여성 기업으로 바뀐 기업이 꽤 있습니다. 맞죠? 최근 6개월 안에 여성기업으로 바뀐 게 많습니다. 다들 여성기업으로 가면 계약을 계속 이런 식으로? 실제 계약을 누가 합니까? 재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이런 계약이 잘못된 건 과장님 책임이네요. 그죠?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김 제 일 위원
수의계약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이 있을 뿐이지, 수의계약을 누구를 주든 면장이 몽땅 한사람을 다 줘도 법적인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봉화퍼스트를 하면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나가라는 뜻이지 이렇게 여성기업을 많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과장님 그렇게 큰 권한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과장님이 막아 주셔야지 어떻게 여성기업이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의 40% 정도 됩니다. 건수로 보면 17%지만…….
○재정과장 이 승 락
운영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관내 입찰을요? 봉화에 주소를 든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건수를 전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다 돌려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이 없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엄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최근 총 3건 하셨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 제 일 위원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가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걸 사전 변경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전변경이 있어서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한 겁니까? 그냥 계약 상대자, 업체가 나는 봉화군청과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인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소위 편하게 말씀드려서 을이 이 공사를 다 안하겠다고 계약 해지 요청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집행 기준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발주기관에서 40% 이상의 공사금액을 줄였을 때, 또 하나는 전체 공사 정지 기간이 준공일 까지 전체 계약기간을 50% 이상 초과했을 때 이 2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을이 군청에 계약해지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을이 완성된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저도 깊이 있게 법규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약법규 여러 조항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해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게 집행기준에 말하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걸 든 겁니까? 계약해지에?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요청이 원인행위였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전변경으로 볼 수 있어요? 집행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은데?
○재정과장 이 승 락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래도 그 항목이 가장 근접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김 제 일 위원
그럼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처음에 계약해지요청서가 명호개발 여자 분 대표이사 이름으로 올라왔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 해지서류에 보면,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계약해지는 누구하고 했는지 아세요? 계약해지는 보시면 계약해지 요청을 건설과로 보냈고 그런데 이 요청을 할 때는 전부 산 325번지 외 2건에 대해서 하고 무슨, 무슨 개발 주식회사 대표 여자 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간 서류는 틀려요. 계약해지할 때는 대표이사 남자분과 계약한 건에 대하여……. 누구하고 계약한 겁니까? 명호개발까지 말씀드려도 되니까 만약에 명호개발에 여기에 적시했듯이 명호개발 대표이사 남자분하고 계약을 한 거라면 여성기업으로 나간 금액은 문제가 됩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그게 아마 저희 과에서…….
○김 제 일 위원
서류의 단순한 실수인지 착오인지…….
○재정과장 이 승 락
저희 과에서 공문이 나갔다면 오타 실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왔어요. 도대체 관창리 일대 계약을 어느 분하고 했는지 해지는 또 어느 분하고 했는지 이것조차 명확하지 않잖아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이름이 오타 났다고…….
○김 제 일 위원
나중에 한번 찾으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준비를 너무 안 해오신거 같아요. 2인 이상 관내 입찰건도 358건으로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기는 보셨어요? 81쪽에 보면 2인 이상 수의계약 이거 관내 경쟁입찰 아닙니까? 답변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 보고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재정과장 이 승 락
몇 쪽이죠?
○박 동 교 위원
81쪽에 관내입찰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대충은 관내 입찰이 몇 건인지 경쟁입찰이 몇 건인지는 아셔야지 그건 너무 무성의한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퍼스트가 이게 군수님의 최대 공약입니다. 군수님의 봉화퍼스트에 대해서 재정과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봉화 거주자에서 수의계약 나가는 거, 봉화주소만 두고 수의계약 나가는 거 이거 제가 다 빼보니까 봉화거주를 안 하고 주소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수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주소만 봉화에 있으면 봉화사람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셨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기로는 30%가 봉화에 거주를 안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군수님 봉화퍼스트 정책으로 봉화 관내로 주소를 옮긴다고, 그건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봉화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봉화사람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준다는 건 이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은 봉화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 수의계약 현황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답답한 게 봉화퍼스트라고 하면 봉화에 안사는 사람은 배제를 하면 돼요. 아닙니까? 제일 쉬운 답을……. 관급도 그렇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봉화 관내에 콘크리트 블록이 제가 업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에 없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봉화에 다 있는 걸 3억 5,000만 원이나 봉화에 계약을 안 하고 다른 한 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박동교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화퍼스트라고 관내 주소를 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우선시하고 많이 지원하고 계약을 한다는 건 맞는데 100%까지 사실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는 여기 주소지가 없이도 수의계약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를 관내 업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100%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100%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장애인기업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기업이 올해 40건 이상 만들어졌어요. 보고 자료에 보면…….
그리고 총 60건 중에 올해 장애인기업 만든 이 시점에 나간 게 40건 나갔습니다. 여성기업에도 봉화에 거주 안하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봉화퍼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계약을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봉화에 안 살면 일을 안 주면 봉화로 당연히 이사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걸 안하는 게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이유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앞으로 박동교 위원님 질의를 저희들이 참작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봉화 농공단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블록이나 수로관이…….이 분들도 올해 일이 없어서 가보면 다른 야적장에 많이 적재가 되어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영주나 이런 업체에서는 봉화업체를 하나도 안 씁니다. 1건도 계약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봉화에서는 다른 외지업체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게?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시정을 해주시고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군청사 증축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지금 재정과에서 매입하려고 하던 땅은 다 매입을 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야는 산림과에서 1월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 정지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올해 본예산에 저번에 7억을 받았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박 동 교 위원
1회,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얼만큼 확보를 했어요? 확보한 게 있는 가요? 군 청사 건에 대해서?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박 동 교 위원
7억에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게 있냐고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그 뒤로는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동료 위원 분들도 그때 계속했던 얘기가 어차피 12월까지 돈이 안 쓰이잖아요. 물론 재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부 공유재산매입을 해놓고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걸로 20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진짜 공무원들이 봉화군민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경기활성화를 시켜야지 계속 땅만 사는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연말 중에 발주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봉화퍼스트가 뭡니까? 봉화 우선 정책 아닙니까? 그걸 다 외치면서 봉화 있는 사람 보호 안 해 주면 봉화퍼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물론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고통은 있을 줄 알지만 이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