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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문화관광과 ②종합민원과 ③새마을일자리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대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문화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정호 축제운영팀장입니다.
우정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경자 문화재팀장입니다.
권진기 문화개발팀장입니다.
군 행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엄기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6번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직원 사무분장은 10월 말 현재 공무직 2명 포함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등 총 72개 사업에 397억 900만 8,000원의 사업비 중 175억 8,4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21억 2,455만 8,000원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가 50% 이하 추진사항으로는 6쪽 분천산타마을 농촌마을 공공 디자인 사업은 경관터널과 조명 설치를 12월 21일 겨울산타마을 개장식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봉화군 여행자센터 설치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7쪽 우곡·오전 관광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쌍벽당, 만회고택, 송석헌 종합 정비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9쪽 국가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와 축서사 보존처리 및 단청기록화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권벌종가 전적 보존처리는 현재 공정률 30%이며,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만산고택 보수사업은 기와교체 사업으로서 동절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는 전문가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잇기는 올해 볏짚을 사용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 풍산 류씨 재사보수는 기와공사 중에 석가래 부식으로 공사 중지 하였으며, 팔오헌 종택주변 정비는 대문채 위치이동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16쪽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작은 영화관 사업은 2017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초 부지가 주변건물과의 부조화, 교통 혼잡 등으로 2018년 12월 일명 꼬부랑산으로 부지변경 승인 받았으나 꼬부랑산 개발계획이 지체됨에 따라 올해부터 봉화읍내 5개소에 대해 대상지 검토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지난 10월 문체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부지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군비 미착수 현황은 명호면 달불놀이 행사지원 사업으로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향교 문화전승·보존지원 사업 등 11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억 314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18쪽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한국예총봉화지회 등 23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재예술제 등 21건 14억 4,5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학지·소설집발간 650만 원, 해맞이행사 800만 원은 12월 중으로 집행하겠습니다.
23쪽 5-2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한국예총 봉화지부 2,000만 원, 봉화문화원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쪽 5-3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주식회사 KT 등 8개 단체에 10억 4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집행하겠습니다.
26쪽 5-4 민간위탁 사업비 2건은 차질 없이 집행 정산하겠습니다.
27쪽 5-5 민간대행사업비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광지개발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등 2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8쪽 8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관련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9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시 지적사항 10건과 제230회 임시회 시 지적사항 4건은 세부계획수립 후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11번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 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등 16건의 연구용역을 4억 6,895만 7,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41개 사업 438억 8,347만 3,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46쪽까지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6쪽 13-2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암석부 보존처리에 5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내년 4월 29일까지 주식회사 이가ACM건축사무소와 감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13-3 총액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등 3개 사업,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49쪽 13-4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등 2건에 소나무 외 96종 16만 1,75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50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은 총 40건입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가, 목 부재 부식, 물가 변동사항 반영 등이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50쪽부터 69쪽까지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69쪽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1필지 972㎡는 공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70쪽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3필지 1,458.76㎡, 6,218만 3,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3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 현황입니다.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소천면 분천리 940-5번지 외 14필지 7,828.9㎡에 대해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감정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분천 산타빌리지 푸드코트 대부료 6,428만 6,000원은 년4회 분납금을 수납하였으며, 숙박시설 등 3건은 완납 하였습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은 봉화군 지명위원회와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16명으로 금년 1회 개최 하였습니다.
73쪽 20-2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 공무원은 4명이 국외를 다녀왔으며, 21-2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는 30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23번 보완요구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76쪽 24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산타마을 황장군 공중화장실 위치변경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불가처리하고 민원인에 회시 하였습니다.
25번, 26번 다수인 관련 민원과 지적재산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등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28번 수범사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9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회에서 우리 군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엄태항 군수님께서 특별상인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공공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주식회사 봉화환경산업에 1년간 위탁처리 해 오고 있습니다.
79쪽 30번 문화행사 개최현황은 산수유 시낭송회 등 16건은 완료하였으며, 봉화예술제는 12월 5일 개최 예정입니다.
81쪽 31번 문화원 운영상황은 임원변경 29명, 사업비는 5억 3,2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번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32-1 은어축제 종합평가는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 참여관광객 44만 5,000명 입장권 판매는 23,379명이 참여하여 2억 3,380만1,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82쪽 축제프로그램은 은어 반두·맨손 잡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32-2 은어축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액은 총 18억 2,478만 8,000원이며 군 예산 2억 7,078만 8,000원, 축제위원회 보조금 15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축제위원회 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군 예산은 4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주요사업내역은 무대설치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 3억 4,000만 원 등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32-3 은어축제 관련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봉화축제위원회 수입금은 보조금과 입장권 및 부스임대료 수입금을 합하면 총 18억 6,047만 6,000원입니다.
86쪽 33번 송이축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33-1 송이축제 종합평가는 경제적 파급효과 180억 원, 참여관광객 21만 8,000명, 송이판매 4억 4,300만 원, 한약우판매 1억 5,800만 원, 농·특산물판매 5,200만 원, 주요프로그램은 대표, 체험 연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3-2 송이축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245만 원이며 군 예산 1억 4,245만 원 축제위원회 보조금 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8,71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9만 1,000원입니다.
87쪽 주요사업내역은 무대설치, 축하공연, 경호경비, 몽골천막 설치 등입니다.
88쪽 33-3 송이축제 관련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봉화축제위원회 수입금은 보조금과 부스 입점료 수입금 3억 8,070만 원입니다.
89쪽 34번 문화관광해설사는 11명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9,126만 원입니다. 90쪽 35번 관광안내책자는 낙동강 세평하늘길 등 3종류, 24,000부 제작하였습니다.36번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쌍벽당 종택 보수를 비롯한 총 41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35억 4,8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현재 정규직은 3명 있고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수리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자체가 노후 된 게 많아요. 기와를 올렸을 때 안전사고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3명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아무튼 수리보수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더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여기 보면 100% 진도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건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100% 되고요. 총괄적으로 하면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총괄 몇% 정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90% 이상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식당동 건축과 전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운전 하면 끝납니다.
○박 동 교 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박 동 교 위원
아니,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세계선비문화공원은 전체 예산이 271억 3,523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정산된 건 257억 정도 되었고 향후 소요되는 게 집행잔액 예산 발주하고 있고 1,700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게 257억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2020년도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4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가 100억이 있긴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와 민자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오면 470억 규모이고 지금은 민자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박 동 교 위원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민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 당시 2010년도 공모사업 할 당시에는 인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관광사업은 민자부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자를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부에서도 민자 안 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들어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금 95% 되었는데 지금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끝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으니까 명호에 보면 가동보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아직 이용을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은 이용을 안 하는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1차로 가동보까지는 했는데 주변 나무식재나, 그늘,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또 다시 예산을 잡아서?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 공사는 끝내고 명호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내년 언제쯤 끝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누정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시운전을 한 3개월 할 계획입니다. 시운전 3개월이 끝나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6월에 개장식을 갖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요. 당초에 군비 투입이 얼마 정도 있었죠? 당초에는 60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잡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금 130억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산양삼 그쪽도 테마공원 만든다고 해서 100억이 까였다고 했잖아요. 없어지면서…….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저는 지금도 아직 의심스러운 게 그 100억이 삭감된 부분은 그 건물 안 지었어요. 그게 안 되어 100억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걸 안 지었는데 왜 군비가 이만큼 더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2010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큰 틀에서 볼 때는 누정휴 사업은 문화부에서 2010년도 이때는 현재 공사하는 공정을 평가해서 예를 들어 30억, 40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실제 공사비가 25억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5억, 10억씩 문화부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군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문화부 심사에서는 탈락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군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억 확보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는데 문화부 심사는 안 되지만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보다는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들어간 건 사업이 다 완료되어가는 시점이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거기에 더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과장님 생각에는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봐서 시설공사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개장식에 맞춰서 필요한 게 있으면 모르지만 공사비로는 연초 예측대로 가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는 내년 6월에 개장하는데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야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바래비 마을 외 3개소인데 봉화가 예전에 비해 한옥체험에 대해 많이 홍보도 되었고 체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집 소유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것도 도비와 같이 합쳐지는 사업인데 이걸 돌려서 하세요? 아니면 지정해서? 계속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건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해저 바래미 마을 자체로 한 것도 있고 개인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건 개인들이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 상 희 위원
아, 이거 저희가 해준 게 아니고 개인이 선정해서?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렇죠. 개인이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용이 괜찮으면 예산을 내려 줍니다.
○김 상 희 위원
결국에는 본인들의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본인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내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바래미 마을 같으면 전통 혼례도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이 특색이 있어야 도에 공모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을 충분히 해서 오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산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몇 년 전에 비해서 느끼는 상황인데 이걸 활용을 잘 하면 안동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사업을 하시려는 한옥 소유자 분들 자체도 나름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관에서 뭔가 푸시를 해주시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역문화사랑방 춘양성당에서 하는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역문화사랑방은 처음에 석포교회에서…….
○김 상 희 위원
아, 석포교회에서 하던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목사님 가시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춘양성당에서 하겠다, 자부담도 있고 본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단체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에 물야면 오전이 있는데 이 사업의 진도율은 10%인데 물야 오전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 예산이 2억인데 2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 끝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설계 단계에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객주 정비 할 생각을 하고 화장실이 많이 노후 되어 1억 정도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하고……. 지난주에도 마을 분들이 찾아와서 객주쉼터에 농산물을 판매하면 안 되겠냐고 건의도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 정도로 진행이 있습니다. 아무튼 2억 가지고 객주 쪽은 쉼터 1억, 화장실 1억 효율적으로……. 2억을 다 써서 하는 건 팀에서도 판단해 볼 때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나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정례회 기간이라서 주민들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뭔가 찾아내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이럴 때 같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은 부지 때문에 아예 사업을 반납하셨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처럼 부지가 정해지면 다시 사업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건 실무적으로 경북도나 문화부와……. 예산을 반납한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부지를 못 구했는데 예산이 2018년도에 내시 되어 올해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부와 도와 협의해서 일단 지금 온 예산 3억 5,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고 내년이라도 대상지를 찾으면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구두로 되었습니다. 꼬부랑산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요즘 TV에도 영화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한명, 한명 따진다고 생각한다면 작은 영화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도 하세요. 그렇지만 한 동네에 도서관과 영화관이 있다는 건 그 동네의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봉화가 경북에서도 알아주는 곳인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운계리 폐탑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을 마치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김 상 희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운계리 폐탑은 학술적으로 폐탑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관한 용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금액이 나오고 지금은 학술적으로 복원을 하느냐, 마느냐……. 복원을 하라는 걸로 용역은 나왔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예전부터 봉화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운계리 폐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도외시 되어 버려 잘 안됐는데 일단은 이번에 용역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72페이지 소천면 분천리 산타빌리지 푸드코트 징수율이 0%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전에는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어떤 거 말입니까?
○김 상 희 위원
체납.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건 징수 사항인데 분천 푸드코트는 지방세법 검토를 하니까 비용이 6,400만 원이 되어 이 사람이 부담이 되니까 분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와 모든 검토를 해서 4번을 나눠서 내는데 그 대신 3% 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4분의 1만큼 받았고 향후에 분기마다 더 받을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낸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재단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거 같아요. 주민들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활발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축제재단이 운영되고 재단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 내년에 다 나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인력 현황을 봤을 때 축제운영팀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봉화군 인력도 부족한데 한 분만 총괄로 재단에 출연금만 넣어주면 되는 일이지, 나머지는 축제위원회에서 그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모든 걸 운영하게 되니까…….
물론 전 공무원들이 축제기간에는 여러 가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축제운영팀이란 인력이 필요 없겠다, 그럼 인력을 부족한 곳으로 많이 돌려야 되겠다, 축제운영팀 인력이 몇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처럼 장래적으로 2, 3년 후가 되어 재단이 확실하게 본인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까지는…….
○김 제 일 위원
당장 내년에 수억을 갖다 넣고 재단이 모든 걸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 집행이나 결산만 받고 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축제운영팀 인력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김 제 일 위원
재단은 설립되자마자 바로 자리를 잡아야 되죠.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건 인력 담당하는 조직팀과 상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립해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런 많은 인력이 필요 없겠네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출연해서 축제운영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첫 번째로 그거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7월에 누정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당팀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집행잔액이 10억 정도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74억이 남아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74억 말입니까?
○김 제 일 위원
예, 여기 집행잔액 7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자료에 말입니까? 그건…….
○김 제 일 위원
언제 기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건 10월 31일기준이니까…….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제가 7월에 확인을 했을 때 집행잔액 10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투여되어야 하니까 잔여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4억이란 뜻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지출하지 않은 예산이란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현재 집행잔액 말입니까?
○김 제 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잔액은…….
○김 제 일 위원
자료상은 74억 나오는데 그건 사업이 확정되고 지출하지 않는 게 74억이라면 실제로 7월에 제가 확인했을 때 10억 정도 남아있어서 그것도 설계변경 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예산이 실제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7월에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김 제 일 위원
아니요. 제가 7월에 확인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10억 정도라고 했어요. 그 10억도 추가로 설계 변경할 게 8억 정도가 있어서 그걸 설계 변경을 해줘야 한다, 설계 변경을 하고 나면 잔여예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현 자료에는 74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나오니 이 74억은 사업이 확정되어 지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줘야 할 돈이라면 실제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냐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실제로 집행잔액은 올해 연초에 세운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축동을 짓기 때문에 그건 거기 들어갈 것이고 실제 남는 부분은 예산잔액 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최종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이 3억 가지고 다 쓰는 걸로…….
○김 제 일 위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건 현재 봐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것들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지…….
○김 제 일 위원
나머지 예산을 다 투여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에는 누정휴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더 투여되는 일은 없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전체. 시설공사 말고는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또 시설공사 이외 또 다른 예산이 올라온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내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김 제 일 위원
집기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집기는 시설비에 잘 안 들어갑니다. 집기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김 제 일 위원
집기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과장님께서 개원에 다 갖추는 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저번에 할 때 집기하고 대충 1억 얼마 했는데 조직개편해서…….
○김 제 일 위원
그 큰 건물에 들어가는 집기가 1억 얼마 밖에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현재도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6월 개장이고 그래서 집기 관계는 내년 예산도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예산계와 협의사항은 내년에 돈 들어가는 거 봐서 예비비 등으로 하는 걸로…….
○김 제 일 위원
아니, 개원 준비를 내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하는데…….
○김 제 일 위원
집기가 준비가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 내년 상반기에 개원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그 집기 속에 전산장비들도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장비는 사업비에 포함됐습니까? 전산장비가 집기보다는 금액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설사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설사업소가 안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집기 예산을 반영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설사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여러 가지 집기나 전산장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계와 현재 협의를 그건 내년에 봐서 예비비도 있고…….
○김 제 일 위원
202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시설사업소는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시설사업소가 생기면 시설사업소로 예산을 이관시켜줘야죠.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면 시설사업소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1회 추경까지는 가야 하는데 개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 부분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사실 내년 개원을 대비해서 집기와 다 계상을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도 했고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료 짠 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정휴 사업하는데 보니까 감리비가 22억 가까이 되는데 감리비가 원래 몇%죠? 부군수님! 보통 우리가 사업하는데 감리가 몇% 책정이 됩니까?
○부군수 이 규 일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김 제 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70억에서 22억이면 감리비가 0.8%가 넘는데 우리가 보통 평균 감리비를 보면 0.7%정도거든요. 누정휴 사업은 감리비가 조금 더 높은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감리비는 일반적으로 책임감리가 있고 예를 들면 건축이나 토목, 조경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리원을 배치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270억에서 감리비가 22억이니까 0.8%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감리비가 0.7%를 넘지 않아요. 농촌공사를 봐도…….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공정이 좀 단순하면 감리가 1명이면 되지만 누정휴 같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 그것도 1년 내내하는 게 아니고 공기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고 예를 들어 환경은 왔다가 빠지고 조경은 다른 분이 오고 수시로 계속 바뀌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397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220억, 한 5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부분도 연말 전에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축제부분인데 여기에 나타난 걸로는 은어축제가 파급효과가 218억, 참여인원이 44만 5,000명, 예산은 18억 2,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송이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80억에 참여인원은 21만 8,000명, 예산은 4억 9,300만 원 들었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축제를 더 봉화군민들을 위해서 더 키워야 될까요? 이 두 사안을 놓고만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2개다 중요한 축제입니다만 대외적으로 평가는 은어축제를 키워야 될 것이고 송이축제는 송이 자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높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외형의 모습은 은어축제가 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잡거나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8억을 들여서 은어축제는 218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고 송이축제는 4억 9,300만 원을 들여서 180억의 경제적 효과가 났다면 이건 단연코 송이축제의 개선을 통해서 확대를 시켜나가는 게 맞지 않나, 봉화군민들을 위해서……. 은어축제는 보이는 외형만 컸을 뿐이지 실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제출된 자료는 전문가 용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1인당 돈을 쓰는 지출을 이런 걸 판단해서 은어축제는 하고 송이 같은 경우에는 송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김 제 일 위원
송이 값이 비싸든, 송이를 판매한다는 건 군민들이 어쨌든 송이를 팔 테고 그렇다면 그 분들의 수입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런 것들은 3년에 한 번쯤은 용역을 줘서 축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으셨는지, 저는 용역을 통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결과 용역은 곧 나와서 총회 때 평가하고 이건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추계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해는 고택에 들어가는 고가구 임대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봉화군에서 고가구를 고택에 넣어 준 게 있습니다. 한 집 당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그 재물이 봉화군인건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소유주는 봉화군입니다.
○김 제 일 위원
현재는 임대 상태로 고택에 고가구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현황 자료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게 있을 테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21억 2,4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 이월사업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도 전체 집행잔액이 221억이 남아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죠? 올해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춘양나들터 조성사업 같으면 60억 정도가 이월되어야 할 실정이고요.
○조 병 두 위원
국비부분은 예산집행은 다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다 된 건 아니고 상당부분 있는데 이건 10월 30일 기준이고 11월에도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현재 시점과 잔액 차이가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냐고 하면 1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이 있거든요. 이미 3억 300만 원 반환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건 전 해에 공사하고 반납한 겁니다.
○조 병 두 위원
2018년도 분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조 병 두 위원
2018년도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2017년, 2018년 심지어 누정휴 사업 같으면 2014년도 사업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0월 31일자로 정산을 하는데 이미 도비반납도 이루어졌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221억이 남았다는 게 올해 말까지 다 정산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아까 반환한건 2017년도, 2018년도에 반납한 거고 지금 221억 정도 남은 건 10월 30일 이후에 11월, 12월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상당부분 나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양에 나들터 조성사업은 부지소송 관계 때문에 60억이 통째로 남아있고 문화재 사업이 절차를 밟다 보면 항상 이월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00억이 넘는 다고 봐야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올 연말자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잔액과 집행률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상반기에 집행률이 30% 채 되지 않았는데 하반기 집행률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했던 건데 작은 영화관이 반납하면서 과장님이 다음에 부지 확정되면 다시 주겠다고 구두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서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건 업무상으로 영화관 같으면 문화부에서도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것처럼 경쟁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영양도 영화관이 있고 봉화도 사실 위치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신청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본거고 서류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영양도 있고 울진도 있고 다 있는데 봉화만 아직 없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 한 건데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도 다른 곳으로 가시면 이 사업 자체가 구두로 말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최종 결정할 때도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받으면서도 지금은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향후에는 하는 걸로 해서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때 서류를 인수인계 하면 연결이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상위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작은 영화관은 내년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문화관광과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 2개 행감자료에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2017년도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조 병 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안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까지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어요. 오늘 아침뉴스에도 도에서는 1,000억 대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내부관광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협의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구성을 해서 내부 관광자본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구성도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조례 만들고 당연히 빨리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협의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관광기반이 많이 약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곳은 다 만들거든요. 어제도 분천역에 가서 상가가 있는데 상가번영회를 하라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상대하기 쉽고 하기 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자율적으로 만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차피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관광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봉화군 관광 개발에 대한 걸 물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만들어 진 건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는 관광진흥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봉화군 관광진흥에 대한 업무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위원
과장님, 용역 한 거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수의계약을 장**씨 운계리 폐탑 복원 등 4건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권 영 준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전부 5월 28일로 4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한 군데에 4개를 다 줬죠? 용역도 별로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문화재 용역은 봉화군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모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계약 날짜가 5월 28일, 예를 들어 7월 며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날짜에 4개를 한 몫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나도 벌써 의원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과장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날짜 관계…….
○권 영 준 위원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권 영 준 위원
감사하는데 제가 묻는데 씩씩 웃으면서 답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리고 5월 28일 동일하게 준 건 과장님이 도장을 찍어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도장을 찍어서 계약부서로 넘겼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전 전통마을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사업이 90%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0% 뭐가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마을 솟대 하는 부분과 나머지는 거의 포장, 담장 다 되었고요. 솟대 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 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현재는 다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희들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사업하는 교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목사님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저희들이 법전을 갈 때 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앞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내용은 다 알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 설계를 바꿔서 했고 얼마 전에도 화장실 신축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화장실은 진행이 어려워서 통보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그 분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이후로 별 이야기가 없어서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얼마 전에 법전에 화합행사를 하는데 제가 또 가서 목사님과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민원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면 맞다, 안 맞다를 가려서 정리가 되는데 그 민원을 미뤄놓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오랫동안 화장실을 계속 얘기 하신 거 같아요. 자기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청소를 다 할 테니 사업지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도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 주민들도 같이 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설계 변경 전에는 다리 건너 교회 앞에 휴게 동산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어 설계변경을 해서 앞에 계획은 통째로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화장실 얘기를 하셔서 설명을 충분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해를 다 시켰으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행감 끝나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분천산타마을에 경관조성이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거기 채석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물론 산림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분천 산타마을이 겨울 최고의 상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경관이 상당히 안 좋죠? 채석장 정리한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부분은 산림과와 얘기하신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채석장은 사용 다 하고 복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보기 싫어서 뭔가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채석장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허가 끝나고 다 되면 복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사업을 자꾸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어요. 법제 해석을 좀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떤 식이든 간에 정리를 하셔서 산타마을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연말에 문인협회, 예총, 문화원 등 모든 예술제 행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따뜻한 봄 야외에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어느 예술제인지 거론은 안하겠는데 가니까 추워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원은 받아서 하루 때우기 행사로 눈에 비춰지는데 그런 걸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기동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교윤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배재정입니다.
지적팀장 정석진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제돈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권창훈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동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40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 순입니다.
1쪽 실과단소 공통사항 1번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원 26명 공무직 4명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22개 사업에 5억 1,645만 8,000원의 사업비 중 3억 4,233만 2,000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억 7,412만 6,000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금액 기준 진도율은 66%이나 12월말 까지 2년차 계속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6쪽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지원 등 위생사업 3건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38만 6,000원 반납하였습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개 보조단체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2,600만 원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쪽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과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5-4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영양사가 미 고용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영양, 위생,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운영은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 위탁되어 운영 중입니다.
5-5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기금조성액은 10월 말 기준 7,8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8번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9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개 법률 위반에 614만 1,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470건, 21억 5,720만 2,000원 징수 결정하여 20억 6,694만 2,000원 징수하고 9,02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중 6회 개최되어 258만 6,000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17쪽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번 공무원은 경상북도 주관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견학 1명과 스터디 최우수 그룹 포상 1명, 중국 동천시 학생 우호교류단 1명 이상 3명이 다녀왔습니다.
21-2번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613건 중 기간 내 처리건수는 4,607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5일 이내 지연된 5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는 하였으나 시스템 상 완료 결정처리를 하지 않아서 지연 분류 된 것이며 10일 이내 1건 이유는 기한 내 처리완료 된 건에 대해 접수 부서에서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해결로 전산 처리되어 지연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18쪽 23번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총 577건으로 서류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18쪽에서 84쪽 보완요구 민원 577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서를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84쪽 24번 반려 불허민원처리 현황은 1건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지상권 설정에 의한 토지등기 미 정리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85쪽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처리 현황은 3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와 답변을 드렸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에서 28번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을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30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을 비롯한 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및 토지대장 등 8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16,781건을 발급하고 473만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87쪽 31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총 258건 58만 7,146㎡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하였고 5억 7,265만 5,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받았습니다.
88쪽 32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2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9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3번 새주소 도로명 사용 후 주민 불편 건의해소 사항은 없었습니다.
34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개업소는 봉화읍에 14개소, 춘양면에 7개소 총 21개소이며 중개실적은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90쪽 35번 2019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된 13만 2,716필지 중 이의신청 건수는 4건으로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3건이 접수되었으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재평가한 결과 상향 1건, 하향 2건, 동일 1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1쪽 36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단독주택 신축 건으로 부과금액은 119만 6,000원이며 59만 8,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인 12월 24일까지 미수납분도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37번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37-1번 총괄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20건, 건축신고 205건, 증축허가 27건, 증축신고 40건, 재축신고 1건 등 총 2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2번 세부 내역 91쪽에서 123쪽에 대해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293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24쪽 38번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장 2건, 숙박시설 1건, 창고시설 1건, 동식물 관련시설 4건 등 총 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25쪽 35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5건, 창고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3건, 동식물관련시설에서 창고시설로 변경 1건 등 총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40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등 총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1억 4,489만 6,750원이며 납부금액은 46건에 7,550만 1,750원입니다. 미납부 금액은 2건에 6,939만 5,000원이며 미납부 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장시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4개 면은 무인발급기가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아직까지 예산서를 꼼꼼히 안 살펴봐서…….
안 그래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직원들이 각 면에도 업무량이 많은데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물야면 같은 경우에도 많을 텐데 그럼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다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물야, 봉성, 상운면, 법전면까지 4개면이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10개 읍면이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그렇습니다. 군청까지 하면 11개가 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실적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중개실적이 0건이 이렇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건 70건이라고 보고 드린 거 같은데…….
○김 상 희 위원
70건인데 제 말은 각 집마다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중개 실적이 0건이 될 수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봤을 때는 21개소 70건이지만……. 이 분들이 세금 부여가 많은가요? 우리는 취득세 다 내잖아요. 중개업소 하는 분들 자체도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지금 부동산 거래가 되면 거래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 건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2달 이내 등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도를 조금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됐던 부분인데 양성화 됐는데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지금 여기서 양성화 하는 부분은 무허가 축사에 해당됩니다. 봉화군에서 2016년도부터 496건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되는 게 있습니다. 6건을 제외하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490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6건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물야 문수로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가평 말씀이십니까?
○김 상 희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가평 건은 지금 현재 법원에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 6,800만 원 했고 법원에 압류조치를 금년 6월에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았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 축사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관의 입장에서는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고민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그 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470건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21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상세내역이 없어서 강제금에 대한 세외수입이 작년도 보다 어때요? 많은 거 같은데, 주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2019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2002년도부터 해서…….
○김 제 일 위원
이게 2002년도 부터에요? 행감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럼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이 21억 5,000만 원?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아닙니다. 여기에 주로 무허가 축사 건입니다. 미 수납액 된 내용 중에 가평 이 모 씨 건이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3명이 강제이행금을 지금 현재 안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위원
3명이 21억?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아닙니다. 21억이란 징수금액은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했고 3명이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평에 이 모 씨가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발생연도가 2002년도부터 인데 2019년도에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 받은 게 20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9,000만 원 미 징수 됐단 소리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김 제 일 위원
가평 축산 문제가 6,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6,800만 원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적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소송 중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심 선고에서도 승소를 했고 항소심에도 승소했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올해 6월에 법원에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축사양성화도 여러 가구가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 불만이 뭐냐면 물론 법적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양성화라는 명분하에 양성화를 해주면서도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 내야하니까 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주는 게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과에서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주민들 불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불법건축물 일정 부분 도로에 걸렸거나 타 부지에 걸려서 가는 부분에 법으로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신고를 해보면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은 다 내야하고……. 이게 법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다, 단지 서류상 해주는 것 밖에 없다는 얘기가 주민들 불만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 상으로 이러니까 공무원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논리 보다는 중앙부처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축사양성화 기간이 언제까지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저희들은 생각은 내년도 6월 말 전으로 끝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잠깐 봐주십시오. 기금설치 재원이 과징금이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위생법 위반한 과징금이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조 병 두 위원
2019년도에는 하나도 적립이 안 되었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조 병 두 위원
7,810만 4,000원이 적립 되어 있고 그 뒤에 9페이지에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수납액이 120만 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위생법 위반해서 들어오는 수납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기금에 적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배재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 위반되었을 때 영업정지 대신해서 처분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어떤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 건강진단미필 같은 경우 20만 원 등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과태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여기 식품위생법 위반 한 12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돈이네요. 그죠?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억까지는 과징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낸다고 하면 그때 과징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 병 두 위원
사용은 1억이 된 이후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영업정지나 다른 사례가 들어오는 게 없으면 이 기금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좀 길어 질수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길어 질수 있겠네요. 아주 요원한 기금이네요. 그죠? 이걸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예, 식품진흥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90년 범죄와 전쟁 그 당시에는 과징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앞에 사업했던 견학이나 물품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업주들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위반사항도 그렇게 많이 적발되지 않아서 줄어들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 기금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불법을 많이 저질러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 위생관리팀장 배 재 정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 4개 위원회이고 1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꼭 필요할 경우에만 위원회를 여는 경우에는 열지 않았고요. 식품기금위원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봉화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제가 가지고 있기로는 이게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12년도 이후에 조정위원회가 한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는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현황을 모르시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규칙 만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17페이지 22번에 보면 민원서류처리 현황에 기한 경과처리가 6건이에요. 물론 민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단조로울 수 있는데 사실 운영규칙 상으로 봐서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용 해석을 해야 하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순수하게 민원이 처리가 되면 이런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겠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여기 6건 중에서 1건이 건축에 해당되는 거고요. 5건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사안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건 처리는 다 했습니다. 하고 전산 상으로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을 준 건 아니고 처리는 다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좋습니다. 처리는 다 했으니까 됐고 지금까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자체 규칙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 내용이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할 시기인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사실 이 규칙을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본다면 이건 소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부서를 지정해 주는 내용과 복합적인 민원 관련 등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을 위해서라도 존치를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조 병 두 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존치를 해야 하는데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만든 규칙이기때문에 한 번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사 양성화 신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그러면 양성화 추진하는 축사 말고 불법적으로 남아 있는 축사가 봉화군에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무허가로 남아있는 양성화 안한 축사?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다 거기에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96건에요.
○위원장 이 영 미
100% 다 들어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위원장 이 영 미
그럼 다행입니다. 양성화도 안하고 불법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축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질의하려고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조사 시점이 2016년도인데 그 이후에 와서 불법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그럼 봉화군에 무허가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아까 말씀드린 6건 이외에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팀 권병회 팀장입니다.
상공팀 김동진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김경호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진석훈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김형진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박덕명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이영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 42번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현황까지입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저를 포함한 6개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포함한 102건에 총 사업비는 260억 7,459만 2,000원 중 국비 49억 8,902만 5,000원, 도비 32억 6,08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7억 9,8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억 2,4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완료 47건, 추진 중 42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건 44억 1,991만 4,000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11월부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재해위험지구 삼계1, 3리 정비사업 공사와 물야면 주민체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부지 보상협의 중이고 용평교 개체공사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군비 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6건, 24억 4,600만 원입니다. 방전농경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부지협의의 어려움과 노선변경, 늘뱅이 농로확포장공사는 MTB사업과 트레킹 코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실시 설계 중이며 제1회 봉화송이 전국동호인 축구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우려로 취소하였습니다.
복합힐링파크 조성 및 루지체험장 조성용역은 부지매입 후 시행코자 하며 내성천 파크골프장 조성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의 어려움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현황입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포함한 20건, 예산액 24억 9,670만 9,000원 중 반환금액은 1억 7,8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봉화군 새마을회를 포함하여 65건에 20억 9,069만 2,000원의 지원금 중 19억 3,843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현황입니다. 봉화군 새마을회를 포함하여 3건에 2억 4,112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현황입니다. 소지리 마을회관 신축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17건에 4억 4,456만 원 중 2억 6,653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환경산업을 포함한 2건에 1,300만 원 중 1,23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물 기금을 2010년도에 조성하여 1,453만 8,000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참여자 모집 시부터 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춘양 주차타워 설계 시 주는 전동식 엘리베이터가 아닌 고정식 지주형 주차타워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현액 전액 집행 잔액 반납 부적정, 주요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금회계의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시 노령인구에 대한 고용 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노인참여 비율을 35% 이내로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으로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 있으며 지역상품구매 등 지역시장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불금축제 및 춘양토요 먹거리장터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끌벅적 봉화 구시장 조성사업 시 진동소음에 대한 민원최소화와 진입로 교통해소에 대해서는 공사 전 사전 설명회와 현장에 EGI펜스 및 진동에 의한 인접건물 영향의 계측관리로 피해를 방지하고 교통흐름에도 원활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서 하절기 이용을 위한 부지조성 및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파고라 및 등의자 설치, 조경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공사 시 통로계단 난간 보호대 설치 및 겨울철 한파 대비 난방시설 철저 시공에 대해서는 난간보호대를 설치하였고 시설물에 대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 공사 시 흔하지 않는 실내 체육시설 도입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진입경사로 동절기 사고 예방 스포츠 단지 시설에 창고 및 락커룸 등 향후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반영하겠으며 궁도장 공사로 인한 궁도 활동 중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 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1건에 1,99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복합 힐링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읍 거촌리 봉화1농공단지 물탱크 설치공사를 포함한 68건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47쪽에서 57쪽까지 세부사항은 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포함한 3건에 10억 8,706만 7,000원 중 6억 5,242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4건에 총 사업비 198억 4,514만 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93억 4,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지중선로 및 LED램프 및 선로교체 공사를 포함한 25건에 대하여 435억 6,589만 6,000원 보다 1억 187만 7,000원이 감액된 434억 6,401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조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5건에 총 16필지 중 16필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상운 생활체육공원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따른 동의 건 추진 현황으로 봉화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은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등 2건에 175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발전수익금 유곡농공단지 부지 매각 등 108건에 5억 106만 1,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6명이 베트남시범마을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222건 중 기한 내 처리 208건이 있으며 기간 경과 처리 건 8건이 있습니다. 기간 경과 처리 건은 민원인에게 기한 내 처리한 후 내부망인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반려불허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입주 신청 등 2건은 환경오염 우려 등과 미등록 공장으로 증명 불가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운모광산 개발반대 탄원과 사암마을입구 도로정비 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조례 3건에 대하여 8억 8,500만 원 중 5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불금축제와 춘양토요먹거리장터 운영,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포상에 김** 체육이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위수탁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을 봉화환경산업에 300만 원으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인원 3,390명, 3억 4,4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내년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운영 현황입니다.
가로등 수는 전체 6,830대이며 수리 건수는 1,582건에 관리비로 10억 8,547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료는 2억 4,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현황입니다. 84쪽입니다. 총 1,040건을 신고 처리하여 불법광고물 2건에 75만 2,000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가동현황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제1농공단지는 17개 입주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이고 제2농공단지는 17개 입주업체 중 3개 업체가 휴업입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미분양이 6개 업체입니다. 미분양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경북그린환경(주)을 포함한 8개 업체에 20억 4,000만 원을 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봉화 관내 14개 업체가 안전검사를 이수하였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92쪽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10개 읍면 157개 리동에 15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현황입니다. 봉화 비가림 시설 교체공사와 억지춘양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내 시설물 설치, 기타 유지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봉화 군민회관을 포함한 13개소에 각 시설마다 점검을 실시하였고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래프팅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총 22개소 중 13개소가 운영 중이고 7개소가 미운영입니다. 그 중 2개소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1회 봉화군수기 배구대회를 포함한 15개 대회에 3억 7,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50억 7,000만 원을 발행하여 49억 9,553만 5,000원을 10개 읍면, 17개 판매대행점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명호에 루지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단 2개 업체에서 감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하기 전에 행정검토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스카이라인하고 에덴벨리리조트인데 우리가 루지에 대해서 주면 개인회사인데 여기에서 합니까? 이 사람들을 과장님이 만나봤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저희들이 투자제안서를 두 군데 제출을 했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니, 투자제안서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봤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 쪽에서 보낸 서류를 검토하고…….
○권 영 준 위원
과장님이 직접 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통화를 했는데 필요할 시에 자기들이 만나자고 그런 의향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고 투자제안서를 두 군데 스카이라인사인 뉴질랜드 해외사입니다. 통영에 있는 스카이 루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에덴밸리리조트는 양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2개 회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보상은 진행 중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보상은 감정을 의뢰 해놓았고요. 보상은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루지가 우리 군 입장에서 조금 검토를 새로 한번 해야 해요. 말이 많은데, 소천에는 해봐야 100% 안 되고, 여기도 여건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행이 한 50% 정도 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권영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서 2개 회사에 보낸 이유가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스카이 루지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에 있는 스카이라인사에서 외자유치를 했었습니다. 한화로 하면 118억 원을 민자유치를 한 사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규모로 민자 100억 원을 잡아서 총 사업비가 185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봉화 관광명소라고 하면 청량산입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제안서를 보냈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지만 어떤 시설을 해놓았을 때 운영이나 향후 그런 문제점을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과거에도 봉성에 100억 주고 땅 사서 서울에서 모델하우스까지 분양했어요. 실패했고……. 루지도 예를 들어 거기에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낭패에요. 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상이 아직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큰일 나요. 봉화군도 부도나요. 그러니까 새로 검토를 해서……. 제가 이쪽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솔직하게 말씀해 줬는데 군수공약사업이지만 군수님도 너무 무리하게, 제가 보니까 군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무리한 게 상당히 많아요. 잘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과장님이 7급 출신이고 우리 군에서는 최고로 머리가 좋고 엘리트인데 아무튼 건의해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거 책임을 져야 해요. 만일 허가 나고 부지 보상 다 하고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안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렵게 다 진행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군에서 직영 한다는 말 나오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시고…….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봐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하는 게 맞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하세요. 나중에 군민들한테 원망 듣지 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대답한번 해주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권영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성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실행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각종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법적으로 가능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서 들어가도록 하고 사업장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엄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봉화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0억 가까이 판매되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회수를 몇% 하셨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회수율 말씀입니까? 회수율은 한 41억 정도 됩니다.
○엄 기 섭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과장님이 아실 거 같은데 가맹점 별로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다 나옵니다.
○엄 기 섭 위원
10개 읍면에 농협이 있죠? 농협에는 몇%가 회수가 되었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탈 판매는 49억 정도를 했는데 회수는 한 41억 정도 나온 걸로 되고 있고 상품권을 한번 발행하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빨리 빨리 회전되면 좋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41억이면 상당히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41억이 회수되었으면 많은 금액이 회수되었거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엄 기 섭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올해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읍면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면장님한테 다 여쭈어 봤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상품권이 재래시장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상품권이 농협으로 쏠림 현상이 60%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 꼭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주시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데이터는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읍과 면 체육시설이 많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단위에 노후 된 시설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올해 이 사업을 다 올리셨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반영을 못한 형편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물론 읍은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면 단위가 군 단위와 똑같이 갈수는 없어도 면단위의 노후 된 시설들은 교체를 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셔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모든 체육시설이 읍에 상당히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복합스포츠단지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상대적으로 면 주민들이 받은 피해의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면 시설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 단위 시설도 보강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 단위 계신 분들이 읍에 나와서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작은 숫자만큼이라도 면 단위에 배려하셔서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새마을과 사업 중에 설계 변경이 25건 정도 돼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감으로 설계 변경 된 건 불가 7건,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증으로 변경된 게 수 억짜리에서부터 한 15건이 됩니다.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감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죠? 감리의 역할이 뭡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단이라고 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주고 있고요. 공사 사업장 마다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일반감리와 책임감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감리의 역할이 설계에 따라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감리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봉화군에는 문화관광과 누정휴 사업도 마찬가지고 감리가 어떻게 감리가 권한을 밖에서 설계 변경을 주도하고 그 설계 변경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누정휴 사업도 마찬가지고 복합진흥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도 가보면 이런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왜 감리가 주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가 설계변경을 하라 그래야 하고 감리가 설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감리하고 담당부서와 담당팀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김 제 일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필요하다면 발주처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해서 감리와 협의가 되어야지, 봉화군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항상 느끼는 건데 감리가 이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주도하면 안 됩니다. 감리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설계변경을 오히려 막아야 될 사람이 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틀렸습니까? 맞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루지체험장 조성 사업이 늘뱅이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늘뱅이에 아마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다 났습니다.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부지는 새마을과에서 매입계획이 섰고 루지체험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산림을 타고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주 간단한 확인을 했어도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생태자연도 거기가 몇 등급이죠? 제가 확인한 걸로는 산320번지, 산323번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일부분 2등급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하단부 주택 쪽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 환경부에서 어디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개설도 이번에 관석도로 확포장공사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걸렸죠? 사업 포기해야죠?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처음부터 루지체험장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야할 것조차 안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건 도시환경과에 환경부 도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번만 넣고, 물론 구역으로 나오지만 넣어 봐도 생태자연도가 몇 등급인지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이 부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산을 건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태자연도가 몇 등급인지 보고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를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과장님도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서 이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환경부에 가시든지, 부지가 어차피 선정되었으니까 최대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출장가시든지 해서 풀어낼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정인 땅에 늘뱅이 농로 확포장공사, 문수로 확포장 공사 3억, 4억,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은 수 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무리한 사업을 여기에도 진행을 했어요. 문수로 확포장 공사 진척도 30%라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30% 안 됩니다. 착공 못하셨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2월 19일로…….
○김 제 일 위원
지금 현장 가보시면 착공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늘뱅이는 아예 미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언제 잡힌 건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을 주민소규모사업에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 되냐면,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설계 전에 부지매입을 하고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새마을과는 3억, 4억 사업들을 그냥 통째로 예산만 잡아놓고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 가니까 또 주민들 반대가 있으니까 문수로 확포장 공사 일부분 부지 매입하죠? 부지매입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일부 지급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소규모 사업에 부지 들어가는 거 새마을과에서 다 보상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늘뱅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2건이 들어갔죠.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처음에 970만 원 짜리 재정과로 넘겨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을 하셨습니까? 경비 처리한 부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건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시행을 한 거 같은데, 올라가서 보니까 앞부분에 농막 하나가 있는데 그 앞부분 공사 아닙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건 아닙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970만 원은 경비처리 했다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최초에 공사할 때 보시면 337-1번지로 나옵니다. 그죠? 공사위치가 적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 제 일 위원
970만 원 짜리. 377-1번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 색상 블럭, 옹벽설치 길이 30m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이건 공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저도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아, 이거는…….
○김 제 일 위원
잠깐만요. 377-1번지는 개발행위 도중에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도중에 있는 곳에 공사를 넣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4,660만 원짜리 들어갔죠? 도급금액 1,850만 원, 관급금액 2,810만 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그건 공사 하셨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건 공사 중에 해지를…….
○김 제 일 위원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공만 안 났다 뿐이지 완공을 하셨냐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완공은 아닙니다. 시행 중에 그 쪽 업체에서 해지를 원해서…….
○김 제 일 위원
시행 중에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해지를 원해서…….
○김 제 일 위원
계약만 하고 해지를 하고 공사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저희들이 준공은…….
○김 제 일 위원
준공은 안 했지만 공사가 거의 완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건 아닙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공사를 안 했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도중에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김 제 일 위원
아니, 해지 날짜가 언제에요? 2019년 11월 21일이죠? 해지 전에 공사 다 했습니다.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아닙니다. 저희들 준공기한이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해지를 하면 해지 시 까지 한 공사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금액 지급해야 되죠?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아닙니다. 해지는 지금까지 효력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중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김 제 일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해제하고 해지하고 다른데 저희들이 한건 해지를 했습니다. 해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없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게 해제이고, 해지는 지금까지 해 온 상태를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김 제 일 위원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그건 저와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 법을 놓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4,660만 원 공사를 넣을 때 지번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몇 번지인지 아시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위원
몇 번지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관창리 323번지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관창리 산323번지가 아닙니다. 관창리 산325번지로 적시가 되어 있고 해지서류에 보면 다시 관창리 산323번지로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 계약할 당시에 사업비를 넣을 당시에는 산325번지에 이 4,660만 원 짜리 공사가 들어간다고 적시가 되어 있고 물론 부군수님 사인까지 다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서류에는 산 323번지가 나옵니다. 산323번지와 산325번지는 전혀 틀린 구간입니다. 해지도 그쪽에서 잘 못 한 겁니다. 계약서류가 무슨 개발대표이사 여자 분이에요. 해지서류는 개발대표이사가 남자분이에요. 이 관계된 서류를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고 나중에 이 관계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제일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지역구라서 군수님 의혹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같은 부지에 4건이……. 신문에 보도된 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 2건, 새마을경제과 2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건설과는 2건을 한 걸로 인정을 했는데 그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는 2건을 했습니까? 어떻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1건은 시행 중에 해지를 했고요. 1건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생산이 되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건을 시행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건설과에서도 공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발주는 했다고 했는데 재정과에 요구한 걸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1건만 설계를 해서 재정과로 넘긴 걸로 되어 있어요. 요구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이 거기에 수해가 난지 아셨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현장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안 좋은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박 동 교 위원
그럼 가보지도 않고, 그럼 거기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인줄은 알았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9월 5일 제 17호 태풍 타파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35번 국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복구계획을 수립 하고 저희들과에 예산사정상 금액이 부족해서 협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건을 협조해서 시행을 같이 하는 중에 해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건설과는 응급복구비나 재난기금이 있어요. 새마을과에서 어떤 사업비로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응급복구비나 이런 건 새마을과에 없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저희들은 폭넓게 일반농로라든가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는 예산사정상 협조가 왔기 때문에 같은 군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에 응급복구비로 잡아준 게 3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고 나머지 2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새마을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2차 피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수해복구도 물론성격이 있겠지만 보수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은 그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지를 하셨는데 그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제가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부분보다는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방경찰청 진흥팀에서 서류를 요청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각종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제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61m, 30m 2건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래서 2건 중에 1건을 시행하지 않았고 1건은 시행하다가 해지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10월에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중간 부지에 사업이 61m, 30m가 되어 있습니다. 61m, 30m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월에 이건 완공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몇 번 있어서 갔더니만 사업 시행을 다 해놓았더라고요. 아까 11월에 발주 하시려고 했는데 벌써 다 해놓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 지금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현장방문 때도 대두되었던 내용인데 당초에는 보강토로 설계 되어 있었는데 기반 조성하는 게 돌쌓기로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때 질의했을 때는 사업비 감액으로 보고를 했어요. 사업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는 내용과 이걸 함으로서……. 지금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당초 보강토로 했을 때는 600㎡ 정도의 땅이 더 생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돌쌓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조경수를 심어놓았어요. 언덕에 조경수를 심어놓았는데 조경수 관리를 하는 것도 나중에 관리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초에 보고 하신 내용보다는 지금 설계 금액이 총괄 변경에서는 더 증액이 되었어요. 보고서에 보면 감은 2억 5,600만 원이 기초공법에서는 보강하고 되었는데 수영장 쪽에 가서 3억 7,900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박동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돌쌓기 부분은 봉화읍 스포츠단지 그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화스포츠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감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쌓기를 한 건 예산도 물론 많이 절감했지만 사면을 태양광을……. 거기 전기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새마을 독서생활화 운동추진이 있어요. 이게 책을 매년 사는 예산이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몇 쪽 말씀이십니까?
○박 동 교 위원
25쪽 두 번째 1,000만 원 잡혀있는 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독서생활화 운동추진 말씀입니까?
○박 동 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제가 알아보기로는 매년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1년 지난 책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각 10개 읍면에 문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그 쪽으로 읍면 문고 쪽으로 배부를 하고 또 독서생활화운동 대회도 하고 선포식도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면에 가봤는데 책들이 주민들도 어디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장님도 그렇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돌아 돌아가니까 다 잠겨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쓰지도 못하고 새마을회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거는 각 문고에 조직이 되어 있고 계속해오던 사업이라서 박동교 위원님께서 활성화 되지 않는 측면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문고와 협의회와 각 읍면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안 되는 부분은 예산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늘뱅이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시설계 중인데? 주민들도 모르고 저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구간이 설정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설계를 하는데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여기서 정확하게 종점과 시점을 얘기 드리기가 그렇고 늘뱅이 농로 정비공사 외 2건이라고 했는데 1건은 늘뱅이 진행이 맞고 1건은 명호면 양곡리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1건 봉화읍 해저리에 설계할 부분이 있어서 3건을 동시에 준 부분인데 늘뱅이 건은 저희들이 종점과 시점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지금 태양광을 하는 관창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 가도 큰 차들이 오르내리면서 도로 파손이 다 되었어요.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는 건 거기 사업주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혹시나 또 다른 태양광 해 놓는 곳에 공사를 해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사실 하시면 안 됩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저희들이 늘뱅이 그쪽을 보면 태양광 있는 부지 옆에 보면 인삼밭이 18필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15만㎡정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농경지가 있는데 그걸 이유로 다른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필지가 있는 농경지는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런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큰 장비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다 파손되었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복구를 해야지, 그걸 군비로 해준다는 건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41억 정도 환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위원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이 있냐면 12월까지 판매하시고 난 뒤에 고액 구매하시는 분들 명단이 나오면 그 명단과 당일구매해서 당일 환전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시간은 하기가 조금…….
○김 상 희 위원
그럼 언제 구입해서 언제 들어갔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구입은 일반주민들이 구입을 하고 환전은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 상 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드깡처럼 상품권을 사서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은 거거든요. 10% 할인이라는 건 이런 부분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화재 공제지원사업이 추진율이 저조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연초에 상인회분들과 여러 번 모여서 가입 협조도 구했는데 자부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상인 분들이 아마 회피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독려해서 만일의 사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4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볼 수 있는데 지역구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모르는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과 약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개역할을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도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도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정도는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각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재산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신시장 한약우와 그 옆으로 상가임대료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거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상가가 먹거리장동에는 포장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작은 금액입니다. 연간 69만 8,000원, 대동소이한데 한 집이 입찰을 했는데…….
○김 상 희 위원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을 접하면서 느낀 건 종합민원과에서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행정적이나 법적이나 어떤 부분에는 전혀 그게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대부분 잘 되지 않아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옆 채담뜰이나 신시장 한약우 프라자 생기는 과정에서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말하는 걸 임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3년 계약했으니까 그 돈 그대로 가면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것도 담당공무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 건 주민 입장에서도…….
저도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는 입장에서 그게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진행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렵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이력을 하면서 그 쪽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거기가 상가로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가 3~4배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하는 데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데 70% 정도 감면을 해도 상당히 공시지가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주민들과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95페이지에 보면 오록2리에 복지회관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업무 계획에 보면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잘 연결이 되나요? 복지회관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에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은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달란 말씀입니까?
○김 상 희 위원
예.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연관이 있으면 소통이 이루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21페이지에 내성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 어려움이라고 해놓았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위원
어떻게 해서 이행이 어렵다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1만㎡이상이 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요즘 환경이 상당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허가를 해주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천계에서 우선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일정 부분이 이루어지면 후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이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하려면 부지매입비도 시내는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억지로 안 되는 걸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없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대체 부지 조성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올 연말까지 가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월 되는 게 없겠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거의 완료가 되고 5~6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진행하다 보면 부지보상이 안되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월시켜서 계속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그 사업장을 변경시켜서 예산을 소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일단 주민들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그 지역이 안 될 때는 사업장 변경을 해서 추진합니다.
○조 병 두 위원
도비가 포함된 건데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사업 내용 안에서 바뀌는 부분은 있어도 사업장 자체가 바뀌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위치가 두세 군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데 굳이 있다면 78페이지 광고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광고물 관리프로그램 다 완성 하셨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완성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일부 사용을 하고 업체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업체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연말에 업체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사용방법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읍면에 가니까 아직 옛날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다 완성됐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은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광고관리프로그램 확인하셔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 걸 적용 못하고 있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금 이자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오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도 해당부서에 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돌려줘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넘겨주도록 할 테니까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군 농협에서 한꺼번에 다 맡아서 다른 금융기관에 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죠? 상품권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농협은 군지부에서 저장을 하고 보관하고 나누어서…….
○위원장 이 영 미
원하면 타 금융기관에서 받아가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위원장 이 영 미
그런데 모 기관에서 달라고 하니까 다 매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다른 고객들은 거기 가서 다 샀나 봐요. 다 팔렸다고 해놓고……. 그걸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