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감사특위 - 제7차 감사특위(2019.12.06. 금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7차 감사특위 
제231회[정례회] 제7차 감사특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12월 06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녹색환경과 주민복지실 산림녹지과


안건
①녹색환경과
②주민복지실
③산림녹지과

(1000분 개의)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주민복지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①녹색환경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126일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환경기획팀 송갑순 팀장입니다.

환경미화팀 손인락 팀장입니다.

하수수질팀 김대호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이대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익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정원은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 10명과 기간제 17명 등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27건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등 10건의 보조사업으로 총 37, 3391,9013,000원의 예산 중 2276,682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건을 완료하였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먼저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 등 4건으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경북도와 협의하여 소형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은 현재 1동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2번 군비 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미착수 사업은 2건으로 현재는 모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등 8건이며 403,8553,000원 예산 중에 381,4339,000원 집행하고 집행과 이자를 합하여 23224,000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기후변화 교육 등 총 6건에 266,6721,000원 중 203,6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목표액 42,7631,000원이며 현재 조성 금액은 43,398만 원이며 3,803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7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준공 후에 돼지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가축처리시설로 반드시 유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법제화하라는 조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양돈협회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보급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도 총 12건을 받아 11건은 설치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 및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 학생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7회와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연극 공연 2회 등을 실시해 프로그램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성 금봉 모래 적치장 앞 퇴비사에서 야간에 환풍기를 가동함으로 나무가 고사되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에 대해서 환풍기 가동시간 조정과 저기압시 악취발생업무 자제토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제224회 정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사인허가와 관련해 지역주민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영풍제련소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와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낙동강 상류 수질모니터 등 제련소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영풍제련소 및 환경단체 갈등완화를 위해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회 임시회 지적사항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이용대상 양돈농가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10일까지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16일부터 시험을 실시합니다. 아무튼 양돈농가와 협의해서 한 농가도 빠짐없도록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 1015일부터 17일까지 분야별 전문가로 가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로 시설과 펌프장에 대해서 가동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기계실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재 벽화로 미관을 조성한 하부뿐만 아니라 상부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상부에도 타 지자체의 시공사례라든가 일부 업체에 부탁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2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 준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수장 시설개선이 마무리 예정이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회 임시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춘양 취수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석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현장에서 도로 위 복개한 부분에 비산먼지 발생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11월 중에 아스콘포장을 실시하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추진경과가 지연된 만큼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하라고 박동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산면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와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령관계라든가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면 바로 급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16,566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백서 작성 등 8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지금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에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548,8258,000원의 예산으로 64건을 발주하여 34건을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9건은 미착공 그 중에 4건은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봉화하수처리장 외 1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2938,000원의 감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3013,9184,000원의 예산으로 법전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52262,9886,000원 집행하였으며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31페이지 13-4 조경수 식재현황은 없습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총 30건이며 공사비 증가는 23, 감소는 7건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관로매설을 위하여 4필지, 553를 편입하고 정리하였으며 17-1번 군유재산 매입현황 42,017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 건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6건에 대하여 2,49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5193,000원 징수하였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 등 4건에 대하여 153,2602,000원 부과하여 151,333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45페이지 20번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20-1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2번 위원회 명단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은 부군수님 이하 총 6명입니다.

21번 국외연수자 현황 중에 공무원은 2명이며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77건 중 74건은 기간 내 처리하였고 5일 이내 1건 처리하였습니다.

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토양오염반출 정화계획서 등 5건이며 2건은 해결하고 2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반려를 하였습니다.

24번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은 2건입니다.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변경 요청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및 관창1리 주민과 협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관창1리 주민들이 양삼에 받고 있던 안동댐 주변 지역 사업을 가지고 같이 쓰도록 해달라고 해서 주민과 협의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과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8년 저탄소생활실천운동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위수탁 및 대행업체는 8개 사업 분야이며 금년 집행액은 949,098만 원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현황은 지방상수도는 총 6개이며 10,278가구에 25,697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6개 정수장 총 78건에 48,287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은 194개 시설에 대하여 582회를 실시하고 보수는 38건에 41,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번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은 1,833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34번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은 석포면단위 하수처리장은 당초 370톤에서 190톤을 증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번 마을 하수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6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오록과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은 완료하였고 법전과 분천은 50% 진도로 추진 중입니다.

36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2018년도에 207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2019158개 업소를 점검하여 2개 업소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37번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543회 점검하여 2개소 행정처분과 2019264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8건 처리하였습니다.

38번 환경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과태료 처분 28건과 고발 3건 등 3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면적이 총 33,400이며 매립시설 용량은 379,9001일 폐기물 발생량은 35톤이며 매립장 매립이 24, 소각 6, 재활용품 5톤입니다.

39-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은 20031118일부터 2016년 말까지 사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가동을 중단하여 1112일 경상북도로부터 폐쇄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800만 원 예산으로 철거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이건 나오는 고철량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추산으로 100만 원 정도면 다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9-3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매립시설은 금봉매립장 등 3개소입니다.

40번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내역 및 현황입니다.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8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요즘 환경 때문에 공공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녹색환경과가 제일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하는데 제일 나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가 발의 되었어요. 혹시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총무과 행정팀과 협의를 하셔서, 아마 내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될 텐데 힘든 건 부서에서 다 책임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같이 의논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30페이지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 중에 물야 오전에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사업 다 끝났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지출액이 403,700만 원이고 100% 다했다고 하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3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전기 사업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조 병 두 위원

줄어들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8,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교동 상하수도 그쪽 지역에 아까 3가구가 상수도 연결이 안됐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가구인데 3가구로 말씀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건 4가구 맞습니다. 그 위에 3가구 해서 총 7가구 저희들이 준비 중인데 그건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 3가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잔액이 35,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25,000만 원을 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뒤에 32페이지와 33페이지 보면 교동 농어촌에 설계 변경이 1차에 한번 변경했고 2차에 2번이나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가구 수를 알았을 텐데 그때 다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제가 그때는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잔액이 남아있냐고 물어보니까 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잔액이 남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은 35,000만 원 다 반납이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이건 어떤 분야가 있냐면 사업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수도와 상수도가 합쳐져 있는데 하수도는 현재 36,000만 원이 남았고요. 이건 실제 상수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고요.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 하수도 부분 예산을 상수도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상수도 부분은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공급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가 거기 하수도 연결은 되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누락가구 말입니까?

조 병 두 위원

아니, 상수도는 누락이 되었는데 하수도는? 당연히 2개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업으로 넣으면서 같이 하면 될 뻔 했는데 그러네요. 어차피 하수도 사업 25,000만 원 가지고 상수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 같이 연결할 겁니까? 내년에?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일단 상수도 부분을 하면서 가능하면 중복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수도가 빠져있는데 나머지 가구를 하수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같이 상수도까지 연결하면 비용이 그렇게 안 들고도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25,000만 원 본예산을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그때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했는데 이미 정산을 다 해서 반납하셨다고 하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런데 거기는 가압장치부터 배수지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어차피 국비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덜 들이고 사업을 가능하면 확대시켜서 수혜 받은 가구 수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45페이지 위원회가 녹색환경과에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한번 하셨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녹색환경과에 위원회가 1개 밖에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지금 1개 밖에 없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곧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녹색상품구매촉진위원회라고 녹색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올해 봉화군에 녹색상품을 구매한 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마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그렇고 구매하기 쉽지는 않은데 녹색상품구매촉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봉화군에서 그런 걸 조사하셔서 조례에 있는 녹색상품을 중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업무에는 반영시켜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39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향후사용 가능연한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앞으로 10년 이후면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매립이 69%, 소각이 17%, 재활용이 14%인데 소각 17%가 도 에너지타운 가는 것과 다 포함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그럼 전체 매입하는 %가 굉장히 높네요. 거의 70%를 매립하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앞으로 10년 밖에 안 남았는데 매립 되는 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면서 지난번에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사용 기한을 가지고 실제 새로 만든다는 게 말은 쉽지만 민원으로 인해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기한 연장을 가지고 최대한, 지금 현재 최소한 막내 직원이 나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별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명이 쓰던 걸 지금 현재 21명이 쓰고 12월에 추가로 돈 남은 금액을 하면서 지금은 연탄재 외에는 사실상 안 나가고 지금 현재 상태와 통계자료와는 다릅니다. 이건 10월말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나가고 지금은 실제 나가는 게 20% 정도 매립밖에 안하고 최대한 줄이고 30, 40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매립되는%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저희들이 하루에 한 1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톤 정도면 거기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3% 정도요. 이건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매립에 크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가연성은 거의 도 에너지타운으로 가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그럼 비가연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상당히 심각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이 중에 소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동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소각이 있고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안동소각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립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라 하면 양이 많아지면 10년이 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하는 양을 최소로 해서 사용연한을 늘리는 게 봉화군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봉화 화천리에 폐비닐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데 거기 영주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간대요. 야간에 트럭을 가지고 와서 부어버리고 도망가서 동네 사람들이 몇 번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도 자체비용으로 처리하는데 한 트럭에 3톤인데 비용이 제법 많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영주 사람들을 일단 막긴 막아야 하는데 지금 봐서 좋은 방법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불법투기가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불법 CCTV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봉화 내륙 쪽으로는 덜한데 특히 화천리 쪽이 야간에 와서 버리고 가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날 저녁은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비용도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요구를 하니까 CCTV설치하시든지 아무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영주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펫 고등학교 뒤에 명성아파트에서 내성천 쪽으로 하수도가 있어서 구배가 안 맞아서 냄새가 난다고 한번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조 병 두 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처리는 아직 못했고 그게 우수관로인데 실제 구간이 어디서부터냐고 하면 명성아파트에서부터 학교 구간입니다. 학교 옹벽 밑에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도로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게 지금 지대는 낮고 명성아파트 밑에 묻힌 하수도 자체가 워낙 낮게 묻혀서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내성천 쪽에 있는 부분을 많이 낮춰야 물의 구배가 흐르도록 될 테니까 그것도 한번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재산명호 농어촌용수개발 사업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7쪽에 보면 사업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올해 42억 정도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현장 방문 때 행감 때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동 교 위원

요구 자료는 받았는데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당초 사업비가 얼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167억입니다.

박 동 교 위원

170억 정도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이게 191억이 되었는데 군비가 21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당초 제가 계산해보니까 매칭대로 하면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올해 1월부터 봤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 1회 추경에 이해가 안가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국도비 보다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됐어요. 매칭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해서 1회 추경사업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1억 군비가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21억이 왜 어떻게 추가로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구역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구역 외 구역이 더 많이 되어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처음에 190억 가지고 했으면 그 돈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군비가 다시 21억이 추가되었어요. 이건 사업비를 새로 해서 새로 발주를 하시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새로 발주를 해도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원래 안 되지만 정산할 때 가급적이면 국비를 같이 써서 상수도기본계획구역은 아니지만 같이 정산하는 걸로 해서 군비를 조금 더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올해 55억 예산 신청을 해줬어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그 중 42억을 못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당초 공사 기간은 작년까지입니다.

박 동 교 위원

2018년도까지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많이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한 예산만 쓰시고 공사가 끝나도록 하고 그 다음 예산은 다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셔야하지, 226,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변경해서……. 변경 자료에 보면 올해만 해도 6억 얼마 입니까? 올해 24억으로 증액시킨 사업비가 63,600만 원이에요.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이건 잘못됐잖아요. 당초 예산만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걸 어떻게 특정업체에……. 이건 제가 보기에 공정한 사업집행이 안됩니다.

다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지, 작년에 이미 끝날 공사를 42억 남은 건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기는 하지만…….

박 동 교 위원

얘기하세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2013년도 당시 시작할 때 그때 당시 단가로 하면서 거기에 원래는 지금 2013년도에 설계를 하는 걸로 해서 하고 2018년도에 끝을 내고 2018년도에 새로 설계를 해서 2019년부터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했을 때 금액관계로 보면 거기에서는 ES만 인정해줍니다. 13년도에 한 설계도에서 ES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절감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ES가 뭔지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물가상승 반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2013년도에 설계 했던 단가로 하셨다고 했는데 ES 자체를 높여준다는 건 결국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경을 다 해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맞습니다. 맞는데 ES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하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승률을 봤을 때에는 ES가 훨씬 더 작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은 늦어진 건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물가상승률을 업체에 주는 거예요. 다시 군비 21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건 이건 안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 부분은 박동교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반영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자재 금액이나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새로 설계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ES를 쳐주는 게 더 적게 들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처음 예산하고 목적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다 쓰시고 예산이 없으면 다시 편성해서 받아서 새로 사업하면 돼요.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예산도 더 증액이 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일 진척은 진척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잘못하신 게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실제로 구역이 계속 확장이 되고 당초에는 주관로만 까는 걸로 사실 계획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각 동네별로 계량기까지 요구를 하면서 전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대상도 넓어지고 번거로워 졌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남은 잔액을 조금이라도 쓰면서 많은 수혜가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추진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간선을 해주시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는 본선 까는 걸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본선 깔고 지선은 다시 사업비 마련해서 발주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업체도 입찰을 볼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올해도 6억 얼마를 한 업체에 증액시켜주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 받은 것만 쓰시고 다시 품의해서 받아서 쓰셔서 해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실제 공사는 내년에 끝내려고 하지만 마을별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42억에 대해서 2021년까지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글쎄요. 공사기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빨리 시공해서……. 시공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율이 이렇게 낮아서 어떡합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아무튼 빨리 이걸 빨리 소진하시든지, 국비, 도비도 아직 덜 썼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따로 종료를 안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긴데 국도비가 남았는데 군비를 뭐 하러 21억까지 더 증액을 했어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국도비 상승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많고 아무튼 진척을 빨리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떠나서 민원은 어떤 거 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실제 민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시가지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봉화읍이나 춘양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았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한 가지 변한 게 원래 가로 청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봉화읍에서 가로 청소는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우리가 CCTV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주민들도 예전에 비해서 시가지가 많이 쾌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업체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봉화군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보수 실적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면단위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면마다 보면 담당부서의 성의라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더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실적이 조금 더 높은 거 같고 아니면 이걸 소외 시 하면 이 부분이 좀 적은데 주민과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터 교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거와…….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배출처리업소의 실적을 보면 2018년도는 543군데 점검대상이고 지도횟수도 543건이에요. 그런데 위반건수는 2건 밖에 안 되지만 2019년도는 어떻게 보면 점검업소 대상은 반으로 줄었는데 위반건수가 더 늘었어요. 이건 법이 강화되어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이게 11월부터, 그래서 앞에 10개월이 빠져나가서…….

김 상 희 위원

, 그래서 개수가 줄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상 희 위원

개수가 줄었는데 위반건수는 왜 더 늘어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환경 관련법규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제가 오면서 환경관계를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반건수가 많다는 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는 좋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반건수가 올라갔지만 이럼으로서 주민들은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셔서 봉화가 청정봉화에 걸맞게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위탁사업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위탁 사업 중에 안동임하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위탁사업이 5년에 246,0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장기계약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 서류를 보면 2019년도 분은 이 사업이 233,5486,000원이에요. 이 금액도 사실은 변동금액을 29,700만 원이 변동되어 더 지급해서 233,500만 원이 되었는데 항상 위탁사업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변동금액에 대한 부분을 1, 2차 이런 식으로 계속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도 233,500만 원을……. 244,000만 원 아직 집행을 덜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246,000만 원이에요. 그럼 29,700만 원을 변동분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33,5486,000원인데 벌써 집행금액을 넘어섰어요. 넘어서 집행한 부분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가 위탁서류를 받았는데 관련 자료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물가변동분에 의한 지급분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계약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환경공단에 나가는……. 안동임하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위탁사업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자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당초계획을 하면서 작년 사업 중에 하수처리시설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계약할 때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 22개소와 하수도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했지만 교동이라든가 오록, 석포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246,3338,000원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 칸에 보시면 263,300만 원으로 늘어나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우리가 위탁사업 계약할 때 위탁관리비와 나머지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비가 193,8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시스템유지보수비가 3,900만 원 정도, 통합센터 운영비가 35,700만 원 정도가 보태져서 전체적으로 233,500만 원 나머지 특별하게 들어가는 공사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이 금액이 이미 이쪽에 공사비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49페이지에 있는 건. 나중에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봉화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도 이것도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이것도 24억인데 위탁서류에는 계약서만 있고, 처음에 계약할 때 연간 지급되는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에서 여기 보면 사업비가 2019년도 분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2018년도 분이 나왔는데 2018년도 분을 보면 사업계획서에 따른 집행은 203,700만 원 이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20년간 위탁한다, 안한다 할 때 그때 20년간 쭉 하면서 연도별로 일정 부분 물가상승률을 인정해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변가격에 물가상승률, 확정 물가지수조정을 반영하여 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만 봐도 2019년도도 이럴 것 같은데, 집행이 100%를 넘어섰어요. 2018년도에도 125%, 25%를 집행을 더 했어요. 그럼 2019년도분 자료를 차후에 주시고요. 여기에도 협약서 상에는 203,7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018년도분 255,0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5%가 집행이 더 된 부분을 또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분이다…….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특히 환경 쪽에 대해서 항상 금액들이 크잖아요. 수십억짜리거든요. 수십억짜리인데 그때그때마다 수억이 늘어나면서 물가변동 상승분……. 물론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리하게 자꾸 올려주는 거 아닌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금액 이 외의 공사비는 또 별도로 나가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김 제 일 위원

상수도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건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냥 나가잖아요. 이 부분도 2019년도 분이 없으니까 2018년도 분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2019년도 분도 역시 120% 이상 지출될 거란 합리적인 의심 하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년 20~25% 이상씩 더 올려서 환경관리공단에 지급이 되었어요. 이 요인이 정말 물가변동상승분에 따른 상승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 부분은 군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하고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위탁사업비가 나가는 거 아닌가,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K-water 두 군데 위탁을 하면서 물가상승률 ES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25% 초과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마지막에 사업별로 하나하나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이라는 자체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같이 합쳐서 계산하는데 그때까지도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8년도에 125%, 25%가 더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그런 연유에서 25%가 기간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란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가정산을 한번 받았는데요.

김 제 일 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라면 시점이 10월 말까지니까 10개월일 수도 있고 그 전년도 11, 12월 포함해서일수도 있는데 이미 2018년도 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2018도는 이미 명확하게 정산이 되고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넘어온 상태에서 시점과 끝점의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가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25%를 초과 지출했단 말이에요. 초과 지출한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분까지 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한국수자원 공사에 상수도 위탁할 때 춘양지역에 누수율이 몇%인지 아셨습니까? 춘양 지역 그 당시 누수율이 48%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춘양에 보면 유수율이 78% 올라왔네요. 그죠? 그럼 전체 누수율은 한 19%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누수율 잡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춘양에 하수처리장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엄 기 섭 위원

혹시 거기에서 분뇨처리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아닙니다. 분뇨처리는 전부 봉화에 분뇨처리장에 와서 합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한번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하수처리장 주변에 보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엄 기 섭 위원

하수처리장 주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엄 기 섭 위원

하수처리장 주변에 보면 상류와 하류 물 오염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그 민원을 듣고 그쪽으로 가끔 운동을 다녀요. 확연하게 색깔이 틀려요. 이건 이장 회의할 때도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한 번도 안 가보셨다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행감이 끝나고 한번 가보시면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가보시고 상하류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환경관리공단에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봉화 하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방류수질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더라도 누적이 되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재점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걸 아시면 준설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은 모양이에요. 새들이 이상하게 그 쪽으로 모여들어요. 그건 지저분하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분 정회)


②주민복지실  

(1110분 속개)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126일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복지기획팀 이창희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복지연계팀 우미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권인석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 손은지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안세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배려로 우리 군 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2020년 복지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기틀로 다지겠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우리 복지실 직원은 총 45명입니다. 일반직 29, 공무직 16명으로 지금 현재 출산휴가 3, 파견 1,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4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44개 사업에 595,6476,000원의 사업비로 지출은 4809,6643,000원으로 진도는 80%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3번에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으로 3-1 국도비 보조사업 및 착수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는 부분이 5개 사업, 연내 집행가능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3개 사업, 추진 애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173-2 군비 사업 미착수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추진 완료 1개 사업, 추진 중 3개 사업, 추진 애로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31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884611,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집행잔액은 55,1103,000원입니다. 반환금액은 32,698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에 31,6257,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31,6257,000원으로 보조 교부를 했습니다. 사후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총 10개 단체에 지원액은 16,680만 원입니다. 교부금액은 100% 교부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3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모두 7개 사업에 지원액은 229,6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9,7887,000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연내 집행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4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17개 사업으로 563,6945,000원의 비로 538,124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정산 후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5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4개 기금에 기금조성액은 151,0216,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목표액은 4,130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8443,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부분 확보액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7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관리가 부적정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2018년 기준 1,900만 원에서 201911월 기준 지금 현재 900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장기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분이 7명이고 전액체납 부분이 3명이 있습니다.

다음 국고금관리법 지출관련 법령 미준수에 따라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원단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전액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 입양아동축하금 지원은 신규입양아동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춘양봄볕지역아동센터는 추진 중에 원청의 부도가 있어서 금년도 5월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여성교육 지원은 결혼이민여성의 대학등록금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 28쪽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 부적정 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금이 변경 내시되어 예산 차액 1,1905,000원을 환급 후 세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금회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추경에 계획 중입니다만 지역자활기업 땅파는 까망돼지 부분에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체계적인 관리의 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92회 추경 예산에 불부합 금액 1,6458,208원을 반납완료 했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노령인구에 대한 재취업 교육 등 고용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한 노인회 봉화군지회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직업연계는 80, 취업 60, 노인취업상담 190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생활SOC사업에 편성되어 사업비가 15억으로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정부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만큼 좋은 취지의 사업이며 향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인원을 확대 검토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하눌보호작업장 증축공사가 12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앞으로 훈련장에 10명 이상을 육성해서 고용인원을 30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읍면경로당 설치된 CCTV의 데이터 저장과 화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된 CCTV는 사양은 200만 화소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만 소천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은 정상 작동 중이나 나머지 미작동은 전원 차단,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원인이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미설치된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타난 2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자체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1번에서부터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부과결정액은 100만 원으로 어제 현재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192019년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은 32건에 7,4685,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로 미수납액 1684,000원은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 중에 있으나 형사 사건 중에 있어서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20번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10개이며 미 개최는 4개 위원회로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2개 위원회와 사안 발생이 있어야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15개 위원회 위원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 공무원 연수는 3명이 다녀왔습니다.

21-2 민간인 해외연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45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민원은 총 174건에 기간내 처리건수가 100%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제급여 등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23, 24, 25, 26은 해당이 없습니다.

46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12741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76,5613,000원으로 63.4% 집행했습니다.

4728번 수범사례입니다. 장애인직접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하눌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02,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확충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당겨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형으로 500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우리 실 위수탁 업무는 총 3개 기관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12,1422,000원으로 교부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0번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역은 금년도에도 신청이 없습니다.

3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353,534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4932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총 11개 어린이집에 333, 지원액 104,177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회수현황은 부정수급자가 없어서 없습니다.

5033번 사회복지시설지원 현황입니다. 33-1어린이집입니다. 11개소에 종사자 84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육어린이는 333명입니다. 예산지원액은 199,124만 원으로 128,4942,000원을 집행해서 64.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133-2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종사자 수는 254명으로 38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64,2446,000원입니다. 집행은 100% 교부를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5234번 한부모가족사업 지원입니다. 34-1 자립지원금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은 2개 학교에 2, 15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료 실비기준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미미합니다. 또 공동모금회로부터 1,000만 원 받아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항 사항이라서 예산 집행액은 작습니다.

5334-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가구는 50가구에 71, 9,666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43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처리입니다. 홍보계도 실적은 56, 위반자 적발은 10, 과태료 부과 10건입니다.

36번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서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법시행 이전에 신축된 건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실적입니다. 37-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2019년 금년에 집행한 목표액은 13,6934,000원 중에서 모금실적은 37,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276%를 작년에 모금한 바 있습니다.

55쪽입니다. 3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입니다. 이건 10월 말까지 103건에 771명에 대해서 32,826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 12월 연말배분액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38번 외국인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9개 사업에 1,881, 36,864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번 여성자원봉사대 지원현황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에 800만 원 집행을 하고 저소득층 40명에 대해서 밑반찬 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5740번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40-1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자연부락은 501개 자연부락이 있고 경로당수는 254개 경로당입니다. 금년도에 2개 신축해서 256개가 내년부터 관리운영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는 235개소, 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40-2 리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전체 157개 리동에 25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회관 등 복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151개이고 순수 경로당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5940-3 경로당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54개소 운영비는 151,4706,000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145,467만 원 집행했습니다. 96% 집행했습니다.

41번 국제결혼지원사업입니다. 41-1 국제결혼추진 사업개요는 해당이 없습니다.

41-2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향방문을 위한 사업으로 9명이 선정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연도 중에는 농번기라서 바빠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41-3 결혼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은 자료에는 1명입니다만 일전에 1명이 더 추가되어 2명에 대해서 예산 1,200만 원 다 소진했습니다. 가구 당 보조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4 기타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042 보육교사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11개 어린이집 교사인원은 84명이고 예산액은 32,519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8,7435,000원으로 57.6%를 집행했습니다. 보육아동 수는 33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좀 줄은 곳도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이건 대상자가 프로그램 상 맞아야 하기 때문에 늘은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연초부터 이런 부분을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총 금액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발달장애인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실정 상 봉화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김 상 희 위원

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군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주간보호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장애인 수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발달지원장애인방과후 돌봄은 현재 대상이 5명 정도 있고 1명은 명호중학교, 4명은 봉화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학교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저녁때까지 몇 시간을 하자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바빠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동권 문제라든가 애로 사항은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복지가 여러 방면으로 많지만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 절충이 잘 되어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사회적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사업비는 민간자본금이다 보니까 다 집행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특히 요즘 여기가 사업 진행 중이다 보니까 결혼식이나 피로연이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이 부분도 봉화웨딩에 계약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금고에서 계획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인데 다소 간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석포, 춘양, 물야 이렇게 세 군데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한국전력공사라든가 금융기관, 신한 은행, 국민은행 등 기업 후원들로 인한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건립 해놓으셨으니까 그 안에 부수적으로 봉화군 사업비가 아닌 작지만 그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동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언론에 피해 사례 부분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긴 한데 봉화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저희들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보호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김 상 희 위원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거의 비슷합니다.

김 상 희 위원

비슷하면 안 되는데, 좀 줄어야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올해도 제가 결재 해준 게 2건인가 1건인데 실제로 보면 가정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현실에서 불행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경북아동전문기관에 봉화 아이들이 가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이가 바르게 잘 클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기금설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교육을 갔는데 봉화군 기금이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 법적기금은 3, 옥외광고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만 그렇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봉화군희망복지장학기금은 행안부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기금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큰 실효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개인한테 받거나, 여기에도 못 받고 저기에도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할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런 가구가 낭패를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9, 대학생 1, 고등학생 8명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생각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수요는 적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실효성은 없더라도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 상 희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복지실만의 부분이라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법 시행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봉화군 공공도서관, 노인회관, 봉화읍사무소, 농협 등 봉화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열악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세요.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군에 질의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좋으신 지적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부분이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36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건물이 있어서 지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우선해서 기준을 맞추라는 권고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본 결과 그 권고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그 건물을 거의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 법에 맞는 그런 걸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고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55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이 2019년도에 13,600만 원 목표에 실적이 37,900만 원 276%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 배분실적이 32,800만 원 거의 모금실적에 육박하는 배분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을 받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조 병 두 위원

연말이 아니고 연중에 밖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복지에 사용해달라고 만약에 봉화군에 기탁을 한다면 그런 기탁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그런 기탁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받는 것도 문제이고 집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요즘에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주고 하니까 봉화군에서도 총무과 인재양성원 인재개발 쪽에 교육장학금 제도는 하고 있잖아요. 복지 쪽에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일단 복지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 기관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조 병 두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물론 봉화에 소사이어티 가입한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봉화군 자체에서 복지에 관련된 아까 기금얘기를 했었는데 기금이라고 해도 좋고 기탁하는 걸 관리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도비나 국비에 의존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는 봉화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자체에서 모금한다는 건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하는 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고 공동모금회가 봉화지역에 얼만큼 성금이 모였다는 게 공표가 되기 때문에 배분액이 봉화군에서 모금한 배분액 100% 이상을 그 지역에 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1억 성금을 모으면 1억 몇 천만 원 이상 더 왔습니다. 알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조 병 두 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외 나머지 복지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노인복지관과 계약이 2017년부터 20215년간이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김 제 일 위원

5년간 우리가 매년 그 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67,000만 원씩 하기로 했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65,000만 원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자부담은 얼마하기로 했죠? 전입금?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자부담은 매년 1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일반특별사업비를 별도로 이랜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사업비를 주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 분은 안 나와서, 2018년도 보면 자부담을 이 분들이 11,7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몇 쪽이죠?

김 제 일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11,73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65,000만 원 보조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67,0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현재 47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을 67,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2018년도 전체사업비는 67,000만 원하고 자부담 16,3747,200원을 하기로 해서 83,3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집행 잔액이 자부담에서 발생됐어요? 16,000만 원 하기로 한 자부담에서 11,7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4,644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자부담 4,600만 원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다면 2019년도에는 15,000만 원 전입금 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이 분들이 4,400만 원을 포함해서 19,400만 원을 하는 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자부담의 약속을 어긴 걸로 그냥 두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그 자료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위탁서류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위탁서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전체 사업 계획은 매년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그죠? 원래 계약할 때에는 그쪽에서 15,000만 원씩 전입금을 넣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여기 있는 거 보니까 67,000만 원이네요.

김 제 일 위원

67,000만 원이 맞는 거 같아요. 67,000만 원씩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전입금 15,000만 원씩 하기로 되어 있나?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자부담 개념이 아니고 본인들이 15,000만 원을 매년 추가로 더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김 제 일 위원

계약 상 약속이죠. 그럼 15,000만 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2018년도 예를 들어보면 2019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 분들이 1년 간 사업계획서를 짜도록 되어 있고 67,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16,3747,200만 원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결국 11,7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건 2018년도에 4,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결국은 군에서 준 67,000만 원은 다 줬고 나머지 자부담하기로 한 16,0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를 자부담 하지 않았으니 이게 집행잔액 형태로 남아 있고 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자부담 분에 투여하지 않는 예산이 2019년도로 넘어오면 예산을 투여하는 가 이걸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15,000만 원에 대한 잔액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계약 기간 안에 그 부분을…….

김 제 일 위원

아니, 2018년도 분이니까 2019년도로 넘어올 수 있냐는 거죠. 자부담 분에서 집행하지 않는 4,600만 원이 이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5년 뒤 2021년도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패널티를 먹거든요. 약속했던 전입금을 넣지 않으면 강한 패널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복지관 운영이 일반 사업장과 틀려서…….

김 제 일 위원

,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압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사업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인사회활동민간위탁 27,900만 원이 또 위탁금이 나갔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그건 노인일자리입니다.

김 제 일 위원

노인일자리 아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활용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2019년도 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현황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박 동 교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다른 단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여기 보니까 1,881명인데 36,8646,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박 동 교 위원

이걸 계산해 보면 1인 당 20만 원도 안 됩니다. 외국인 이주여성분들이 봉화에 오셔서 출생률도 높이고 평균연령도 많이 낮춰주고 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대부분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다른 지원이 뒤따르면 모르겠지만 이런 건 나중에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조 병 두 위원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23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있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박 동 교 위원

예산이 19,000만 원인데 6,300만 원을 쓰고 12,600만 원은 반납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여기에서 추가 지출된 부분이 1,500만 원 정도 더 나갔고요. 나머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연초에 보행보조기 관련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집행이 덜 됐고요.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겨울도 있어서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잔액을 두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실버카 보조사업은 저번 보고 때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보고 안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반납이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이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싸웠던 봉성 작은목욕탕 사업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싸웠는데 제가 졌어요. 맞지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처음에 실장님하고 군수님도 그랬고, 물론 이 목욕탕 사업이 어려운 게 있는 건 압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 사업비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서 45,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랬는데 나중에 실장님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냐고 하면 목욕탕을 봉성에 지을 경우에 목욕탕 조례를 만들어서 재산하고 봉성 사람은 빼고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작은 목욕탕을 하고 있는 곳은 목욕탕이 있는 지역 해당 면에는 목욕비를 안 주고 있어서 서로 차등을 둬야 된다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보고 받기로……. 지금 여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4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고, 맞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미착수 사업이라서 사실 추진이 어려운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때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없었고 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협박성입니다. 목욕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재산하고 봉성 사람들은 안 주고 한다면 안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면 안 됩니다. 군수님도 다 해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나중에 돼서 봉성하고 재산사람을 빼고 준다면 그건……. 나중에 우리 지역구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섭섭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 읍면 목욕탕을 다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처음에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다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안 해준다니까 봉성 일부 주민들은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는데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약속입니다. 물론 군수님도 공약이 있지만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 후에 발생되는 목욕탕 업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재산하고 봉성에 목욕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의원들이 하는 건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몇 백만 원씩 기부하고 물품 찬조하는 건 복지실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관여는 못하지만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봉화군자원봉사센터는 선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요. 중앙센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은 바로 전달하는 건 되는데 선금은 바로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바로 못 받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돈은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저는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받으면 걸립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운영 관계는 실장님이 관여를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봉사센터 규모가 아주 커졌어요. 직원도 5명 정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자원봉사대회도 500만 원 들여서……. 21페이지 봉사자 대회 어디로 간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자원봉사대회는 지난번에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그건 화합한마당 1,500만 원이고 …….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화합한마당도 있고 또 500만 원 들여서 봉사자 대회도 있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 영 미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팀장 우 미 영

복지연계팀장 우미영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오전에 수상패 제작하고 시상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화합한마당은 오후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 어디 간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 복지연계팀장 우 미 영

, 그래서 총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 2,000만 원을 경비로 쓰신 거구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들 몇 명 데리고 문경에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쓴 겁니까?

주민복지실 복지연계팀장 우 미 영

문경은 도에서 주관하는 경상북도자원봉사자 대회는 저희들이 그냥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짜장면 행복마을만들기 등 이런 행사장에 봉사수혜자 보다 봉사자가 더 많은 이상한 모습을 많이 느꼈거든요. 봉사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봉사하고 싶은 욕구가 봉화군에는 굉장히 많은 가 봐요. 오히려 수혜자가 더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봉사센터가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봉사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좀 더 수혜자들 구석구석 찾아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126일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강교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대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영철 조경녹지팀장입니다.

권순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경섭입니다.

이영미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48쪽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 사업 추진현황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산림녹지과 직원은 공무직 6명을 포함하여 23명이고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까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33873,269만 원 중 627,7883,000원을 지출하고 245,4857,000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3번 항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 및 군비사업 미착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항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조림사업에 59174,000원 중 52707,000원을 집행하고 군비 24,9224,000원을 제외한 422만 원을계약 잔액금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항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숲해설가 협회 봉화지회 외 1개 단체에 98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봉화산양삼 협회 산양삼 종자대 지원 외 31건에 39,1895,000원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

95-4번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봉화산림조합에 2019년도 임도유지관리위탁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주식회사 봉화환경산업에 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으로 424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5-5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7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82018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입니다. 1건은 완료하고 현재는 1건 추진 중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1번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1222일까지 14,7585,000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중앙회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내년 216일까지 16844,000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13번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공사 외 18, 528,9235,000원의 사업비 중에 443,694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까지 되겠습니다.

15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 산사태피해지 복구공사 외 6건 공사비 239,436만 원과 감리비 5,8645,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드스쿨건립 건축공사 및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4번항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리도213호선 가로수 조성사업 외 13, 148,806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부 추진 중인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까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산사태피해지 복구공사 외 2, 당초 공사비 71,0547,000원에서 6,0593,000원이 증가된 77,1176,000원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구조물 물량 증가와 단열재, 베이스철물 구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5번 공사하자검사 결과조치사항입니다. 문단리 가로수 보식 공사 외 12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번 공공시설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과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2번 항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5건에 변상금 14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96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사업장수입 외 2,342건에 12,2197,000원 징수결정하고 12,1753,000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2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및 봉화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621일 서면 심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2번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까지 되겠습니다.

2421항 국외연수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항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21건 중에 기간 내 처리 115, 기간 경과 처리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업후계자 지정 4건에 대해서는 서류보완 요청 없이 적극적 민원행정지도 등에 따른 기간 연장 시스템 미 입력으로 지연 처리되었고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 2건은 당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처리 입력시간 지연으로 기간연장처리가 된 걸로 잡혀 있습니다.

2523번 보완 요구 민원사항입니다. 13건 중에 12건은 해결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6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7쪽입니다. 24번 반려불허 민원 처리 현황과 25번 다수인 관련 건의 민원 처리 현황,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번 항 수범사례입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응태세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9번 항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위해 사단법인 경북북부연구원에 관리 수탁 하였으며 지원액은 1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0번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52, 183ha허가하였습니다. 30쪽까지 되겠습니다.

3131번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85건에 자부담 31,4364,000원을 포함한 7625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37쪽까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32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외 4건에 249.3ha34,0558,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33번항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453ha113,3441,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34번 산지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군유림 면적은 3,534ha이며 이 중 99건의 36.38ha를 대부하였습니다. 용도는 산채재배, 농경용, 산업용,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35번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63개소에 331,071중에 13개소를 복구 완구 완료하였으며 50개소는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도 44쪽까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36번 항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건에 총 113,0122,000원의 사업비로 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번 항 군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명호 도천 군 직영 양묘장에 4부지에 소나무 등 74,3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38번 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및 주변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목원 홍보 및 지원과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 2차년도 과업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생식물 계약 재배 및 페스티벌을 지난 여름과 가을 2회 개최하고 5억 원의 사업비로 33농가에 82만본을 위탁 계약재배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39번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개장하여 금년도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목공체험시설인 DIY우드스쿨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무기계약직 3, 기간제근로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15,018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8쪽입니다. 40번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소 10.2ha에 산채 및 산림작물을 식재하고 인근 마을회나 노인회 등에 위탁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몇 분이 보면 중복 지원되는, 임업인들의 숫자가 농업인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사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이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전원생활과 전부 사업 부서에서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이 거의 없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고 일을 하셨다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하자보수는 보통 가로수라든가 식재해 놓았다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도 잘 하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인데 27페이지에 보면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서 위수탁 운영협의서를 보면 영양군수님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항상 영양군수님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그건 제가 기억이…….

김 상 희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오전 마을 주민들이 지금 객주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마을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수탁 하시는 분 자체가 영양군으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이렇게 말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봉화군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갈 때 혹시나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묻는 건 그런 사업을 할 때 애로 사항이 없이 산림과에서 잘 진행하시라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6페이지에 보면 헤이즐넛 재배인가육성지원사업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회화나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업들이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가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헤이즐넛 사업은 전국에서 봉화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야에 여**씨가 와서 현장을 본 결과 사업소득이 임산물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농가가 늘어나면 계속 지원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해나가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분천산타마을 경관숲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엄 기 섭 위원

1차는 42,000만 원, 2차는 26,000만 원, 3차는 2억이에요.

3차는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분천산타마을 앞 조경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5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산타마을 숲 조성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일환으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엄 기 섭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채석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엄 기 섭 위원

밑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채석장은 제가 표현을 강하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흉측스럽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채석이 이미 끝나서 채석장 업체는 이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담당부서와는 얘기만 있었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돈을 9억 이상 들여서 그 동네를 아름답게 하고 있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력해서 채석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해요. 위원들끼리도 얘기하고 다른 데도 귀를 기울여 보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을 용역을 주시든지 외부 의뢰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제가 다음에 질의할 때는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결과물을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약속 하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길을 찾아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거기가 숲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놀이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죄송합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김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에 산림과도 공유재산매입 부분이 없습니까? 산림매수사업비 21억이 있는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죠? 주가 관창리 산324번지, 320번지 그쪽이죠? 그리고 군청 뒷산?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재정과는 분할해서 사무실 확충 공사하는 데 매입이 끝났다고 했는데 산림과는 진행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소유자로부터 금년에 매입을 하면 본인들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으로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산이 어느 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군청 뒷산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관창리 산324번지, 320번지 이 부분은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이 부분은 변**씨는 거의 수용이 되고 다른 분들은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다 매각을 하신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씨는 흔쾌히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묘지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길을 한 번 더 찾아보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그 산을 사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산 매입을 어떻게 하죠? 산림과는 보통 사업을 하실 때 생태자연도를 보시는 가요? 안 보시는 가요? 안 보죠? 환경부에 생태자연도가 몇 등급인지?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김 제 일 위원

그 산이 생태자연도 1등급인건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김 제 일 위원

1등급은 이런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2등급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매입해 놓았다가 만약에 그게 다른 사업으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때 그 부분은 새마을과와 협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김 제 일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매입을 못하는 거죠? 그냥 산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산림매수사업에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한다면 방법이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일단 매입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사업이 안 되면 봉화군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옆 산인 관창리 산325번지에 공사가 이루어진 건 알고 계시죠? 모든 서류에 적시 되어 있습니다. 공사위치가 산325번지에 들어갑니다. 3건 전부.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나간 게 있습니까? 325번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산지일시사용신고가 20191030일에 신고가 되고…….

김 제 일 위원

앞으로 산림과는 우리도 공사 다 해놓고 산지전용신고하면 해줘야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그런데 이제…….

김 제 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지 개발해 놓고 나중에 허가 신청하면 산림과 해주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이 사항은…….

김 제 일 위원

아니, 하기 전에 하셔야 해요? 한 이후에 해야 돼요? 과장님 그거 말씀하셔야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다른 지역 같으면 허가 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응급복구 지역으로 응급복구하고…….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응급복구 내용을 아십니까? 규정에 들어가면 응급복구는 그런 식으로 영구복구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 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응급복구입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도 응급복구 해 놓은 겁니다. 이건 거의 영구복구를 했어요. 과장님이 그걸 약속해 주셔야 해요. 다음부터 산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거나 먼저 손대고 나중에 신청하면 다른 제재 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은 약속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그건 약속하기 어렵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군의 산림행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잖아요. 나무 몇 그루 베어도 산림과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기면 벌금 400만 원 맞아요.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됩니까? 응급복구 하려면 그전에……. 그게 벌써 한참 지났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일 처리를 잘못 하신 거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박 동 교 위원

임도 보수공사, 임도 응급복구공사 이런 게 나갔는데 지금 임도사업을 신설하는 건 봉화군에서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도를 처음 시작하는 건?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안 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박 동 교 위원

관리는 봉화군에서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박 동 교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임도를 가보면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위험하게 깎아놓았어요. 그래 놓고 매년 봉화군에 응급복구 하라고 떠밀어놓고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사업 시행처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봉화군 산림조합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산림조합은 시공업체이고 발주업체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박 동 교 위원

만약에 공사가 다 완료됐다고 봉화군에서 인수를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임도개설 통보만 받지, 현장 확인은…….

박 동 교 위원

그 후에 보수는 결국 봉화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관리는 봉화군에서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참 이게 문제입니다. 가보면 공사도 엉망으로 해놓고 그냥 길만 넓혀 놓고 지금도 가보면 산사태 난 곳도 많을 거예요. 이건 시정을 해야 안 됩니까? 발주 부서에 얘기하든지 해서 못하겠다고 하든지…….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아무튼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 건 상관없는데 풀베기 이런 건 당연한 건데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봉화군에 임도가 많습니다.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하게 연구원 그분들한테도 할 때 확실하게 설계해서 준공할 때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그쪽 기관에 문의를 해보세요. 응급복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지전용에 관해서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 산지전용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 중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로 산지전용 나간 게 30건이에요. 30건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건 6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미착수입니다. 보고서에는 사업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현장에 가 봐도 하나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산지전용 허가 일자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박 동 교 위원

산지전용허가 일자는 있는데 완료일자는 없어요. 언제까지 사업하라는 게 없고 이건 평생 무한대로 10, 20년 사업을 안 하고 태양광 허가를 내 놓은 지역에 그대로 두어도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태양광설치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산지전용일자가……. 예를 들어서 밭은 모르겠는데 산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면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산을 사놓고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다른 곳에 팔아요.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산지전용허가를 냈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되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2014년도에 나간 것도 아직까지 미착수인데 이 분들은 계속 프리미엄 받고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박 동 교 위원

관련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산지허가를 내었으면 언제까지 착수를 안 하면 1회를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 후에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제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좋은 지적인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군정 현장확인 때 산림휴양시설 있잖아요? 11페이지 처리결과 통보내역에 보면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수량 확보한다고 하셨거든요. 대형관정 개발 예산을 2020년에 반영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대형 관정을 설계 내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완료 되고 개장을 몇 월에 하기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자연휴양림은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도에 사업부서가 결정 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대형 관정 설계…….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그건 산림문화단지 예정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문화단지?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저희들이 가서 지적 했던 건 그 위에 상단부에 휴게시설 위쪽에 물이 없어서 상시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우리가 얘기 했던 거하고 틀리네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복지단지시설 할 때 그때 사업을 넣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한건 그 밑에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상부에서 항상 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기를 기대했는데 계곡을 만들어 놓고 비만 오면 흐르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상시 물이 흐르는 걸 원했는데 지금 여기 대형 관정은 그 시설이 아니고 하단부에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아니, 상단부에…….

조 병 두 위원

여기 상단부로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복지단지가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마치고 설계 할 때 그때 대형 관정을 넣도록 그렇게…….

조 병 두 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80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80? 대형 관정 개발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아닙니다. 산림복지단지.

조 병 두 위원

아니요. 단지 말고 대형 관정 개발하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대형 관정은 제가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어차피 내년 개장에 맞춰서 대형 관정 개발해 개장하면서 같이 효과를 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시기를 서둘러서, 내년 본예산은 힘들 테니까 1회 추경이라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마을숲 계속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마을숲 다 완성 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관리는 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조 병 두 위원

위원회 운영 보니까 마을숲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마을숲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마을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봉화군 마을숲보전관리조례라고 그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그건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마을숲을 만들어서 그냥 방치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다 못해요. 마을숲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마을 숲이라는 게 사실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마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5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寧俊)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