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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총무과 ②청량산관리사무소 ③도시교통과 ④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청량산관리사무소, 도시교통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총무과장 안 중 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연 총무팀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총무팀 홍종국 주무관입니다.
임기수 행정팀장입니다.
조은경 복리통계팀장입니다.
임종엽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홍영한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영미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42번 교육분야 지원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총 34명입니다. 이 중에 공무직은 4명입니다. 직원사무 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외 16건에 사업비는 5억 6,026만 5,000원에 지출은 4억 7,307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완료 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비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에서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었던 정보화 마을 Festa 2019행사지원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2018년도 사업과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촉 및 체험행사 2019년도 사업에 대해 이자 포함해서 14만 9,000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봉화군 국제교류협회 외 4개 단체에 2억 6,016만 6,000원 지원을 하였고 집행액은 2억 3,872만 7,000원입니다.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맨 마지막에 정보화 마을 Festa 부스 임차비는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입니다. 지원액은 군비 2,800만 원 포함해서 5,642만 5,000원에 집행은 4,738만 6,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 903만 9,000원은 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춘양목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 2개 사업에 대해 1억 500만 원 지원을 해서 1억 500만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춘양목 송이마을은 건물 리모델링과 판매장 조성, 방송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청량산 비나리 마을은 정보화마을에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엠 영보 이 사업은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요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외 2건에 11억 474만 원 지원을 해서 집행은 7억 1,895만 2,000원입니다. 2개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모니터링 용역비는 10월, 11월, 12월 인건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기금 기금재원은 전출금입니다. 올해 15억 5,037만 3,000원 예산확보를 해서 11억 2,740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6억 3,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3억 800만 원 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공위탁사업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다수의 사업을 위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관련조례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신규 위탁이나 기존 사업 재위탁 시 공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평생교육 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향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는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재산면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봐서 더 추가지정을 해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금년에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7개 읍면에 12개 강좌를 시행을 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224회 정례회에서 봉화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봉화군 공무원의 관내 거주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출을 받고 거주지를 인근지역으로 옮긴 직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상, 표창대상자, 적극 공무원 선정 등에 우선적으로 관내 거주자를 선발하고 있고 직원들과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 주소 이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봉화군 인력 및 자원재배치 연구용역입니다. 금액은 3,946만 6,000원이고 용역업체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에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전산실 소화설비 청정공사를 대안엔지니어링에 감리를 맡겨서 감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리금액은 210만 2,000원입니다.
14번 공사설계변경 현황, 15번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교육청에서 7명에 대해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지원을 2번에 나누어서 2억 7,900만 6,000원,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3건에 대해서 1,615만 8,000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외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민간인 포함 96명이며 수당은 36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 중에 기록물평가심의회와 16쪽 지역정보화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총 50명이며 자부담 포함해서 1억 3,35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연수 목적은 국제자매도시, 국제우호교류도시 초청 방문, 문화체육교류단, 배낭연수 등이며 명단은 25쪽까지입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무국외 민간인은 총 94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1억 1,48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연수목적은 동천시 문화체육교류단, 모범이장해외연수, 베트남 뜨선시 우호교류도시에 덴도 축제 초청 방문, 학생교류단 동천시 방문 등이며 명단은 3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3건이 접수가 되어 13건 기한 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민원서류는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가 되겠습니다.
24번 반려불허민원 처리와 25번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물야면에서 이장 선출과 관련해서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이장 선출 관련은 자체적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3건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교육발전기금은 금년에 11억 6,500만 원 편성해서 11억 2,740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6억 3,000만 원에 3억 800만 원 대출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조례에 의해서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지원 관계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춘양목 송이마을에 포장재 제작에 5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저희들이 6년 연속 기관표창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상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2건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주민리더 양성 과정 외 4건에 대해 저희들이 1억 5,968만 3,000원 지원을 해서 집행은 1억 3,768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드론자격증반은 11월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사업은 2020년도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개별사항입니다. 정원승인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원이 606명이었는데 2019년도 7월 1일자로 기준 인건비 책정된 국책사업 내 지역현안사업 정원을 반영해서 현재 정원은 611명입니다. 직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파견 및 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한국수목원 관리원에 재정과 공무원 6급 1명 파견 외 3명입니다. 공로연수는 현재 10명이 있는데 1명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28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복직을 했고 1명은 퇴직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병역휴직은 현재 8명입니다.
41쪽 질병휴직은 5명으로 1명은 복직을 했고 1명은 퇴직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교육파견은 3명입니다. 12월 2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직무대리 임용은 2명입니다.
43쪽입니다. 신규 임용자, 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 임용은 37명이고 임용대기자는 현재 7명입니다.
승진자는 106명이고 전보자는 282명이 되겠습니다.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부부공무원은 59쌍, 118명입니다. 관외 지역거주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에 205명입니다. 저희들 현원 660명 중에 현재 31%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징계는 총 7건으로 경징계 7건이며 불문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2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 도시인 동천시와는 8회 교류를 하였습니다. 우호교류 도시 베트남 뜨선시와는 2회 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국 동천시에 문화체육교류단이 중국 동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종목은 탁구입니다.
46쪽입니다. 행정정보전산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현황입니다. 장비는 공통기반I시스템 외 50종으로 내역은 49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외 27건에 대해 10억 5,287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5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통신시설 장비는 총 35종으로 통신실, 본청, 읍면 사업소에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53쪽까지입니다.
54쪽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대회의실 방송 앰프 교체 외 5개 사업에 1억 7,953만 9,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현황입니다. 주민리더십 교육 외 9개 강좌에 예산 2억 1,900만 원에 집행은 1억 3,373만 2,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1%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5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근거는 봉화군 포상조례, 봉화군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정 등이며 총 인원은 392명입니다. 이 중에 민간인은 290명, 공무원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에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이며 군수 표창에는 상장, 감사패, 공로패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내역은 8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이중 등재가 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76쪽 중간부에 주민복지실 도지사 표창이 1명 중복되어 있는데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교육 분야 지원 현황 중에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출금 9억입니다. 8억 5,993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3개 고등학교, 인재양성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전출금 10억에 11억 2,740만 7,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군 출연금 20억 포함해서 21억 2,238만 원에 6,709만 1,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은 군 출연금 20억 원 포함한 21억 6,896만 4,000원 수입에 7,747만 8,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평생교육리더 양성과정, 마을단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떠나서 리더 교육 있잖아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늘이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떤 거 같아요?
○총무과장 안 중 학
몇 쪽인가요?
○김 상 희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묻는 건데 9페이지에도 보면 주민리더 양성자 교육 수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을평생교육 기초과정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는 평생교육주민강좌 가족행복교실도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았는데 올해는 리더를 만들어내려는 교육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를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의 기초나 이론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 반면 좀 더 향상된 고급,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에 올해는 무게 중심을 두고 수요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도 있고 일부 강좌를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마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아닌 일반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소수 정예로 하잖아요. 봉화 실정에 맞게 농한기라든가 주민참여 수업도가 높은 시기에 적정한 시기를 정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교육의 효과가 배로 있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드론자격증반도 처음으로 개설해서 했어요. 1회성에 그치나요? 예산서를 제가 꼼꼼하게 못 봤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총무과장 안 중 학
그건 저희들이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자격증을 16명해서 6명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나중에 취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 평생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교육 강좌도 하시지만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추후에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에 매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사업비를 받아오시는 부분은 나라 정책 자체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 후원 공모사업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활성화 되게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54페이지에 보면 봉화아카데미 예산 자체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45%가 된 건 여러 가지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어서 1번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3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았는데 2번 밖에 안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 중 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름에 농번기와 가을에 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쪽도 영향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4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꼭 4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회만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건 한결같이 꾸준히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학교공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도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듯이 주민교육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날짜 맞추고 강사 섭외문제나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 224회 정례회 때 봉화퍼스트 때문에 공무원관외 거주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동안 대책이 10명, 1억 7,30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환수하고 포상수상자, 해외시찰 대상자 선별해서 실시하셨네요?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조 병 두 위원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저항이나 불만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마 직원들한테는 승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아무튼 비율은 실제 관외 거주자가 작년에는 37%였는데 올해는 31%, 주민등록주소지는 작년에는 9.35%였는데 올해는 9% 정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관외 거주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는 건 조금 무리일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단기간에 주소이전이나 거주 이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봉화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줘서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관내 거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원했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반대급부적으로 불만이나 저항이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11번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봉화군 인력 및 자원재배치 연구용역 올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아닙니다.
○조 병 두 위원
아직 덜 끝났어요?
○총무과장 안 중 학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끝나겠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끝납니다.
○조 병 두 위원
아직 끝이 안 났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4페이지 위원회에 기록평가물심의위원회와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운영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들이 기록물을 폐기할 때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심의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하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유독 영주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임기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두 위원님께서 관외 거주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7명 중에 4명이 관외 분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김 제 일 위원
인사위원회에 어떻게 관외 분들이 봉화군의 인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가야될 이유가 있어요? 관내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만 결국 군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 7명 중에 무려 4명이 전부 관외에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일부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도 있어야 하고…….
○김 제 일 위원
봉화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현재 2019년도에는 3명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 중 학
그게 몇 쪽이죠? 제가 명단을…….
○김 제 일 위원
19쪽. 인사위원회에 꼭 교장이 들어 와야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인사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은 다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자격이 공무원 몇 년 이상, 교장, 교감선생님, 변호사, 기관단체장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이런 분인데 사실 여기 여성 비율도 있습니다.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배 행정공무원들은 폭넓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격을 갖춘 사람…….
○김 제 일 위원
아니, 교장도 봉화군에 사시면서 봉화군에서 교사생활을 끝내신 분들도 있고 지금 교장인 분들도 있는데…….
○총무과장 안 중 학
아닙니다. 현직 교장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김 제 일 위원
현직 교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교장 몇 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야 해요?
○총무과장 안 중 학
몇 분은 상관이 없고 그 중에 여성 비율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김 제 일 위원
교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다른 분들 공무원분들 중에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굳이 교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안 중 학
공무원은 그 중에 몇 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공무원은 2명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영주에 사시고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을 굳이 인사위원회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이건 저희들이 선정할 때…….
○김 제 일 위원
이게 봉화퍼스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분들이 교장선생님을 한다고 할지라도 잠시 머물러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교장 끝나고 발령 나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잖아요. 길어봐야 3년인데 무조건 교장이라고 딴 데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교장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봉화퍼스트의 일부분이지, 이게 보니까 인사는 영주에서 다 이루어지네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아니요. 일부분인데 공무원은 그 중에 선배 공무원은 2명, 그리고 자격에 보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검토한 걸로는 꼭 교장이 3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의회 추천 분도 영주분이고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다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준에서 인사위원회를 꾸려도 충분할 텐데 굳이 거기에 얽매여서 인사위원회를 꾸린다는 것도 봉화퍼스트하고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앞으로 위촉할 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정례회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인사위원회 명단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부군수님이야 당연직이니까 그렇고 지금 7명 중에 봉화에 거주하시는 분은 과장님 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하셨겠죠? 그죠? 봉화에 거주를 1명도 안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했기에 다음에 할 때에는 신중히 하십시오. 직원들 30% 이상이 봉화에 거주를 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이 봉화에 안 계시는데 봉화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알겠습니다.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위촉할 때 관내 자격 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봉화에 거주 안 하고 관외 거주자가 봉화로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기존에 봉화에 계시는 분들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나 이런 데서도?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도 보고 했듯이 관외 거주자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30%였는데 여기는 31%로 더 늘어났어요. 봉화퍼스트를 1년 동안 하시면서 그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만하고 교육발전기금 조성집행현황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총 얼마 적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안 중 학
교육발전기금 말씀하십니까?
○박 동 교 위원
예.
○총무과장 안 중 학
교육발전기금은 지금 적립 되어 있는 건 몇 억 밖에 안 되지 싶은데…….
○박 동 교 위원
기금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년까지 모아야 100억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아,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 동 교 위원
아니, 전체 교육발전기금 조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지금 현재 아마 82억…….
○박 동 교 위원
내년까지 20억 들어오면 100억 되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더 조성을 안 하고 그것으로 마치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회비는 많이 늘었어요. 7,6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00만 원 보다는 늘었고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BC카드는 좀 줄었고, 기부금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2,315만 7,000원 기타수입이 생겼어요. 20억을 빼고. 2,315만 7,000원은 무슨 기금이에요? 이자인가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아마 이 부분이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짚었었는데 예금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1년씩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80억에 대해서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정기예치도 되어있고 일부는 일반예금으로 해서 장학기금 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작년에 질의 할 때 이자가 1%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농협 측에서 이자를 좀 더 올려줬습니까? 그때 너무 낮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총무과장 안 중 학
그건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내년에 어차피 100억이 생기면 지금 7,700만 원 정도 밖에 안 쓰였잖아요.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다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럼 보통 3% 정도 받는데 그 이자만 해도 사실 많습니다. 아니면 반 정도 정기적금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자 비율이 지금 너무 낮은 거 같고 BC카드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도 보면 군에서도 각 면으로 홍보도 많이 했어요. 많이 쓰면 적립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표상으로 보듯이 줄은 이유는 그만큼 BC카드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봉화사랑카드를 많이 쓰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위원
내년에 100억이 생기면 그 다음 얘기겠지만 지금 지원 하는 게 사실 학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원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정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적하지만 너무 지출이 작은 거 같아요. 지출 하는 걸 좀 더 늘리도록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공무원 관내 거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뭔지, 대책이 뭔지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문제는 뭐고 대책을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이번에 신규직원 발령을 많이 냈는데 사전 적응교육을 했습니다. 무조건 봉화에서 원룸이든지 아파트든지 하라니까 처음에 오니까 공직에 들어오면서 부모님 모시고 와서 찾아봤는데 사실 거주 주택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보고 만약에 주택이 충분한데도 안 들어오게 되면 특별하게 강화된 제재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 기 섭 위원
사석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규 직원들이 좋은 인재겠죠. 봉화를 기피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공무원 아파트 부분을 계획을 세우시면 차후에도 더 많은 인재들이 오고 봉화군에서 빠져나가는 관외 거주자 부분도 좀 흡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군에서도 관사 공무원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인데 빨리해서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게 좀 되어야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독려도 하고 규제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엄 기 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봉화퍼스트랑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작년 대비 올해 민간인 해외 연수기회가 많이 늘었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연수 인원도 조금 늘었고 베트남타운조성과 관련해서 뜨선시와 우호교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도 받고 가고 해서 그 쪽 부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만족하시죠? 좋아하시죠? 제공받은 사람들은?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아마 그런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그런데 못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수기회를 제공할 때 취지에 맞게 공정성 있게 그렇게 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직원소개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권재원 공공관리팀장을 대신하여 박수동 주무관입니다.
임병섭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용갑 박물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정일입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미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6번 캠핑장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10월 말 현재 직원은 공무직 4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에 33억 8,052만 8,000원 중 6억 4,250만 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7억 3,80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량산박물관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중 발주하여 2021년 초에 준공하고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46만 원으로 운영관리대행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심층 분석 조치하였습니다.
6쪽 학술연구용역은 청량산김생암지를 발굴조사 완료하고 또한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청량산캠핑장 분수대 설치 공사 등 2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 조경수 식재 현황은 1,976만 원으로 단풍나무 등 3종 174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2건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을 위하여 5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2만 6,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완납되었습니다.
9쪽 국외연수는 공무원 1명이 배낭연수로 독일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10쪽 지적재산권은 하늘다리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위수탁 대행업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봉화환경산업과 계약하였습니다.
11쪽 저희 공원 방문자는 52만 4,904명이고 출입차량은 12만 2,555대이며 수의계약 현황은 오수처리장 제어시스템 교체 공사 등 13건의 공사와 캠핑장 분수대 설치 공사 용역 등 8건의 용역, 14쪽 물품구입은 오수처리장 제어시스템 계장제어 등 11건 구입 계약하였습니다.
15쪽 경쟁계약 현황으로는 공사는 캠핑장 분수대 설치 공사 등 2건, 용역은 김생암지 발굴조사 용역 등 3건, 물품은 캠핑장 카라반을 계약하였습니다.
17쪽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 실태는 17개입니다.
18쪽 등산객 사건, 사고를 1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19쪽 캠핑장 운영 현황은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입액은 9,6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질타하여 주시면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김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봉화군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김생암지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도 하셨는데 소장님 보시는 견해는 김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비용 대비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저희들은 발굴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거기에 사실 김생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기와도 나왔고요.
○김 상 희 위원
아, 나왔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기와 대부분 보니까 고려시대 기와 물품이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고 현재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후속조치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네요. 그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김 상 희 위원
저희가 예술제에서도 김생 서예대전이라고 김생을 타이틀로 해서 봉화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문화관광과나 전체적으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번에는 결과가 일단 나왔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인 거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결과물이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 결과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추이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이 확정 되었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발주를 하실 계획이라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12월 중에 발주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12월 중에 발주를……. 건축 부분은 발주를 했고 나머지 안에 내부 부분은 금년 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 집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세외수입징수결정 캠핑장 있잖아요? 봉화군에서 유일하게 흑자 나는 사업이 캠핑장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9,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청량산에서 봤을 때 캠핑장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지금 현재 34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라반이 7동 있습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로는 거의 예약이 꽉 찹니다. 쇄석이나 테크 같은 경우에는 빈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확장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부족해서 일단 카라반 3동을 늦게 운영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늦게 운영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 정상 가동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장하기가 부지도 그러니까 조금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요즘은 카라반이 대세더라고요. 공원 내에 땅이 있으면 사서 늘일 방법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청량산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산돼지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아예 못나오는데 그 쪽에 올라가보면 펜션도 있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사실 청량산 내에는 총기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산돼지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앞으로는 청량산에서 숙박하는 분들이 왔을 때 산돼지 위협이 가해지면 조금 문제일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사람 출입이 많은 청량사 쪽에는 산돼지가 좀 덜한데 오른쪽 축융봉 쪽에는 사람 출입이 작다 보니까 산돼지가 자주 제 눈에도 목격이 됩니다. 그 분야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철책을 한다든지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거기 마당도 다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아무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교통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인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만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일수 주택팀장입니다.
노영수 교통차량팀장입니다.
자녀군 해외 파병관계로 휴가 중인 오영한 녹색에너지팀장을 대신하여 강희탁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39번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원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 직원은 휴직 1명, 파견 1명을 포함 6개팀 28명이며 공무원 26명과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 관리 공무직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55억 9,323만 8,000원의 사업비 중 32억 7,7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3억 1,586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감사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 예산미착수 건은 없으며 3-2 군비사업 2건은 미착수 사유가 해결되어 봉화여중고 앞 군계획도로는 11월 27일 착공하였으며 춘양면 소재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는 이달 중으로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봉화군지회 외 2개 단체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한옥건립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572만 5,000원 중 2억 1,1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옥건립지원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하고 연내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 민간위탁사업비는 봉화 제1건널목위탁관리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억 9,086만 8,000원 중 2억 1,7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건널목 관리자 인건비는 기간 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5 민간대행사업비와 6번 기금설치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워터파크 운영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성 분석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반사경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에 관계없이 수리 교체 등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읍면, 경찰서, 전화민원 등에 의한 설치 요청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체납자에게 전화 독촉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한 납부 유도로 3,22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압류는 272건에 6,209만 2,000원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능한 4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1월 중에 기한 도래 등이 완료된 139건, 2,037만 1,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은어축제 시 스윙교 활용 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조치 지적에 대하여 난간 및 데크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축제 기간 중 버스킹 공연 장소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km 미만 사업 구간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로개설 연장 712m 사업장에 순환골재 사용을 반영하였으며 춘양버스터미널 이용객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막차손님 등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정류소 주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학술연구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9건의 학술용역을 총 11억 4,686만 2,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12번 용역완료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13개 사업에 10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14쪽, 15쪽 조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13-2 공사감리비 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8억 원으로 예산확보액은 40억 8,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23억 6,908만 6,000원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은 총 30억 원 중 올해까지 2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나머지 9억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은 총 14억 원 중 올해까지 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미곡도로 개설사업은 총 24억 원 중 올해까지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보상 협의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계속적인 설득 등으로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4 조경수 식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6개 공사이며 주요변경사유는 민원해결과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현장 여건 반영, 안전조치 강화 등에 의한 설계 변경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17쪽에서 20쪽까지 조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쪽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8개 사업에 39필지, 7,628㎡에 대하여 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17-1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모아글로벌 시티 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해 40필지, 7,774㎡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금액은 21억 2,5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3번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봉화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 사업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봉화 선관위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은 소유권 이전 중에 있으며 내성지구 개발사업은 11월 27일 보상금 사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8번 각종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등 7개 법률 위반에 1억 2,901만 2,000원을 부과하여 36.4%인 4,69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8,211만 1,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1,887건에 1,237만 5,000원 징수 결정하여 1,235만 7,000원을 징수하고 1만 8,000원이 미수납 되어 있었으나 11월 중에 전액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봉화군계획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이 11명인 봉화 워터파크 운영위원회와 13명인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6쪽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번 공무원은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도시재생관련 선진 국가견학을 제가 다녀왔으며 22-2번 민간인은 교통문화 선진국가인 노르웨이 등 3개국을 모범운전자 2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7쪽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298건을 모두 기한 내 처리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7쪽에서 39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3번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총 154건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건, 전기사업 허가 신청 8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 145건입니다. 최종 처리 결과 등은 40쪽에서 55쪽 상단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부입니다. 24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전기사업 허가 16건, 개발행위 허가 12건, 총 28건이며 내용은 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태양광 설치 관련 민원 1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봉화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정지원 조례 의거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블랙박스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지원사업으로 3,332만 원을 편성 휴업 중인 6대 택시를 제외하고 3,038만 원으로 나머지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8번 수범사례는 교통문화개선도시 선정으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 3,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봉화 제1건널목은 국제종합관리에서 2억 2,086만 8,000원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며 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특별교통수단 2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합니다.
다음은 63쪽 30번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30-1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 중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약 9.5㎢, 관리지역은 235㎢, 농림지역은 885.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0.5㎢이며 용도지구별로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1개소에 1,500㎢, 자연취락지구 20개소에 158만 1,000㎢, 개발진흥지구 17개소에 415만 2,000㎢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5개소에 약 852만 8,000㎢입니다.
다음 64쪽 30-2번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30-3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봉화 중고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603m의 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으며 봉성면 외삼리 산124-2번지 일원에 전기 공급 설비 변경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65쪽 31번 차량등록 관리현황은 관용 200대, 자가용 17,431대, 영업용 206대를 포함 총 17,837대입니다.
32번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은 3건이 적발되어 기한 내 모두 조치 이행을 하였습니다.
66쪽 33번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은 1개 업체에 대하여 1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34번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4건에 266만 4,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5번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검사지연 과태료 446건에 4,520만 6,000원을 부과하여 50.7%인 2,290만 1,000원 징수하였습니다.
67쪽 36번 행복택시운영 현황은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59개 마을에 18,8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37번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현황입니다. 면적 규모 1만㎡ 이상은 총 16건에 30만 6,332㎡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쪽 38번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입니다. 38-1번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인허가는 산자부 4건, 경상북도 29건, 봉화군 1,597건으로 모두 1,630건이며 사업개시 166건, 추진 중 1,353건, 허가취소 21건, 반납 등 90건입니다.
다음은 71쪽 38-2번 허가운영 현황입니다. 총 230건 부지면적은 162만 7,477㎡이며 편입면적은 92만 5,453.18㎡, 발전용량은 7만 7,614.35kw입니다. 세부내역은 71쪽부터 8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쪽 39번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54가구에 118동이며 예산액은 4억 5,222만 원 중 4억 4,693만 1,000원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자 허가 관계하고 개발행위가 그 과에 다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발전사업자 허가가 난 다음 개발행위에 들어갈 경우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사업자 허가 낸 사람이 그 서류를 먼저 갖고 온 사람부터 먼저 해줍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산지면 산지개발 들어가고, 산지협의 들어가고 농지는 농지 협의 들어가고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일단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 같으면 농지 부서로 협의를 거치고 일단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 농지 같으면 농지 부서, 산지 같으면 산지 부서에 협의를 마치고 그 외의 다른 관련된 용도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다 마치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 내역을 군계획위원회 하고 나서 합니다.
○김 제 일 위원
물론 도시교통과 오기 전에 업무가 거기 안 있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명호에 몇 분들이 외지분도 계시고 저한테 전화로 항의를 했어요. 왜 그쪽은 자기가 먼저 했는데도 산지협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산지 협의대장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사실인거 같아요. 예를 들어 관창리 산9번지는 8월 10일에 발전사업자 허가가 나고 2월 5일에 1개 개발행위 종료되고 산지 협의가 끝나고 3월 15일에 또 끝나요. 그런데 8월 10일에 발전사업자 허가가 나기 이전에 명호에 산215번지, 풍호리 넣었던 사람들이 훨씬 이전에 넣었던 사람들은 협의조차 안 되고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거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특정인 걸 먼저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서 개발행위를 해주는 건지 어쨌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도시교통과 현재도 있는 건지 아니면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넣으면 보완 서류가 계속 나가잖아요. 여기에도 보완서류가 수도 없이 나갔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산325번지와 377 전번지도 2018년 6월 20일에 발전사업자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11월 13일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요. 그 중에 산지 협의를 거쳤는데 산325번지는 산지협의가 안 되었어요. 관창리 산 9번지 같은 경우에는 500kw 6개는 발전사업자 허가가 8월 10일에 나가요. 그리고 전부 쪼개기를 했는데 그 중에 1개가 2월 4일인가 5일에 개발행위가 다 나가요. 산지협의는 그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산지협의 대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풍호리나 다른 데서 산이나 전에 대해서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해 놓고 허가가 났어요. 이 분들의 개발행위는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태양광발전사업이든 간에 개발행위가 늦어지는 사유는 서류 보완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데…….
○김 제 일 위원
주로 발생되는 서류 보완이 어떤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회 자체를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조례상 사업설명을 성실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장님들이 아예 자체를 안 열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만약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발전사업자 허가가 나가고 개발행위 나갈 때 태양광 용량 규모에 따라서 도로가 몇 m 접경되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제 일 위원
쪼개기를 해도 전체 필지에 들어가는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도촌, 화천은 8m고시된 도로가 확정이 나야 돼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3MB 정도면 몇 m 도로가 나야 됩니까? 고시된 도로 폭 m 도로가 접경되어 있어야 되죠? 개발행위 나갈 때 그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건 아마 개발행위 심의할 때에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도 잘 몰라서 기준을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규정이 없고 현황 도로만 있으면 된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도촌, 화천도 현황도로 다 있는데 왜 다 안 되죠? 도로 8m를 내야 한다고 업자들이 15억의 산을 사니……. 숱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3m 도로 확포장 된 도로만 있어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것이 농로이든 고시된 도로이든 법정도로든 상관없이?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현황도로라고…….
○김 제 일 위원
현황도로는 그냥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이상하네,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다른데서 들어 온 건 도로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4m 확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3m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로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현황도로라는 건 도면 상에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까? 농로가 고시되지 않는 도로가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차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용량에 상관없이?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현황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게, 3MB를 하든 10MB를 하든 그냥 차로 다닐 수 있는 도로만 되어 있으면 된 단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그럼 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도로라는 걸 가지고 개발행위 할 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도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 사유지에 현황도로가 나 있는 쪽 같은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사용자가 승낙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김 제 일 위원
그건 사용자 승낙만 받으면 되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제가 다른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현황도로 포장이 됐든 안 됐든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만 되면 개발행위 나는 데 지장이 없다, 다른 조건만 맞춰주면……. 군관리계획조례 제18조 2의 규정만 맞다면,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순서가 무슨 연유에선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하는데 어떤 분 껀 빨리 개발행위가 나고 어떤 분들은 1년, 2년 전에 내놓았는데 개발행위가 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택시에 대한 총량실태조사도 하셨고 용역도 봤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타다법 금지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걸 떠나서 봉화군에도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가 되는 시점이 와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현재 법인택시가 6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5대를 감차하는 걸로 봉화택시 법인과도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보면 제가 타 지역도 조사를 해봤는데 감차사업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정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내서 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기는 힘든데 그럼 이번 예산에 올라갔나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국도비 포함해서 1대 당 1,3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고령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첫걸음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감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저의 지역구가 봉화읍이다 보니까 주요사업 대부분이 봉화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아글로벌시티 부분에 다시 민원이 제기 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민들과 소통이 조금 더 이루어져서 사업들이 진행 되면 이렇게 공기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 생각은 자기네들이 배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원만하게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모아아파트 민원이 해결되니까 그 위에는 자기네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학교 측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봉화읍소재지 도심활력화 사업은 잘하셨더라고요. 인도도 설치하셨는데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게 보면 봉화군청 앞 로타리, 영주로 가는 길 예전에 과장님들은 거기에 로타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사업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 된 게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모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꼬부랑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11월 중 보상금을 사전통보계획이라고 했는데 통보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저희들 11월 27일에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 몇% 정도 부지 매입이 되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보상금 사전 통보만 했고…….
○김 상 희 위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 일에 대한 진척은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예전에도 봉화군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문화지수가 경북에서 거의 탑이었어요.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왜냐하면 교통문화지수가 지금 민식이법도 조금 있으면 국회가 열리면 통과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보행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봉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저는 이상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내성천 축제장 인도교 설치공사 여기에는 100% 다 된 걸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보행교로는 군민들이 상당히 잘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게 하자 담보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2년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교량으로서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500m 이상인 교량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물은 10년이고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물은 7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박 동 교 위원
이건 확인을 해보시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고 하면 거기에 스윙교로서 당초 역할과 현재 해놓은 스윙교와는 지금 퇴적토가 쌓이면 스윙이 안 돼요. 저번에 도시교통과에서 장비를 들여서 치우고 스윙을 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뽑은 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7년 동안 봉화군에서 계속 장비를 투입해서 모래를 치우고 스윙을 해야 돼요. 비가 오면. 현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자로 봐야 됩니까? 군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퇴적토를 치울 거 아닙니까? 쌓인 모래를 치워야 스윙이 되잖아요. 현실이. 그럼 이걸 하자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해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와서 치우고 스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이 물건을 받을 때는 그냥 작동만 하면 스윙이 되도록 다 받았어요. 시방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군비 들여서 치우고 스윙하고 이걸 하자 담보기간 내에 계속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끝나고 나서도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일상경비로 했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얘기네요. 어차피 담보 기간이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이게 보행교로서는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보행교는 예를 들어서 레일 자체가 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축제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모래 속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교가 문제가 있는데 처음 선정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계속 그러면 물속에 있는 모래를 치우고 스윙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박 동 교 위원
그게 하나의 지적사항이고 그건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7년 동안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우더라도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이걸 치워야 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맞잖아요. 그건 당연히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 같고 그리고 축제 때 나온 이야기들인데 스틸그레이팅을 깔아놓았어요. 비가 왔을 때 부항력 때문에 깔아 놓은 건 아는데 축제 때는 거기 여성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고기잡이를 그 밑에서 못하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 위로는 여성분들이 다 다니는데 밑에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이게 여성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그 통로만 막고,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꼭 명심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자 담보기간도 살펴보시고 그건 관급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발행위 때문에 그러는데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관창1리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군수실에 찾아온다는 걸 의회 회기 중이라서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문제는 관창2리 일대 개발행위 나갔던 거, 의혹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처음에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물론 개발행위가 지금 들어오는 게 밖에서 민간대행업체에서 서류를 해서 들어오죠?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박 동 교 위원
그 분들하고 앞으로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개발행위 내는 데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봉화 전체 개발행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을 때 시설직이나 토목직을 거기서 배치를 해 항상 관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부서에는 시설직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관창2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관창1리 초방산 쪽에 이장님도 그러고 마을 주민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당초 류 모씨가 비탈면에 500kw만 한다고 연락을 해서 비탈면이 경사가 센데 왜 거기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해보고 안 되면 안 하죠 하면서 승낙서를 써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부 사면에 한다고 하길래 허락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가보면 현수막도 걸어놓았을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500kw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행위 나간 건 2,000kw가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장님과 주민들 보고 그랬어요. 왜 승낙서를 써줬냐, 승낙서를 써줬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례대로…….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렇죠. 승낙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건 없었대요. 처음에 500kw만 한다고 하길래 이장님이 그건 허락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명호면으로 내려 온 개발행위 사업보고서에 보면 2,000kw정도 들어왔어요. 그 일대 전부.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제가 봐서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건 별로 한 거지, 2,000kw가 한꺼번에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500kw씩 잘라서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그게 만약 그랬다고 하면 허가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한 위원님께서 4차선 내리는데 로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제가 오고는 아직 받아본 건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 회전 로타리 얘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조 병 두 위원
회전로타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업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 부분은 방금 도시개발팀장 메모가 왔는데 도시지역 밖이라서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부서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25번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 처리사항 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조 병 두 위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 거 같은데 물야면 죽터길에 민원이 제법 들어왔어요. 군계획조례 제18조 2항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주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조 병 두 위원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동의서와는 관계가 없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동의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사업주는 그 동네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첨부를 해야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데 요건이 될 수 있죠.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오전1리에 태양광 하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동네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주가 주민동의서를 위조를 했어요. 주민들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제출해서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진정으로 소송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패소를 했어요. 태양광 사업자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도 헷갈리는 게 그렇다고 하면 오전1리 태양광은 당초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동의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셨던 개발행위 내용이 애매한 게 사업주가 충분하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개발행위 들어갈 때 기준이 똑같아야 하는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적용을 했으면 그 적용대로 가야하고 아니면 다 같이 반려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오전1리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고…….
이미 태양광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을 넣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태양광이 상당히 봉화군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행정으로 인해서 변화하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따라 한번 조사하셔서 내용을 보고 받아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철도 건널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엄 기 섭 위원
거기 위치가 의양4리거든요. 억지춘양문화센터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엄 기 섭 위원
건널목 하나 있죠? 지나면 오른쪽에 공군아파트, 약수탕도 있고, 건너편에 번영빌라, 일월아파트, 모아아파트 해서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이 밑으로는 강변아파트가 있어요. 춘양에 아파트는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문제는 철도 건널목 관리비 때문에 봉화군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관리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지역이 옛날에는 철도청에서 사람이 수신호를 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관리비 때문에 횡단보도가 어렵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거기 가보시면 건널목이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인도가 양쪽에 끊겨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차는 다니고 건널목이 있어서 지나갈 공간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앞뒤로 20m 이상으로 인도가 끊겨버렸어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거기 들어서버리면 차를 피할 공간도 없어요. 제가 한만희 팀장하고 상의도 많이 했어요. 문제는 횡단보도를 손을 대는 순간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중고등학교 등하교길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생겨서 차량이 많아요. 거기 건널목은 대형차가 1대 밖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역장이 저에게 하는 얘기는 위에 상위법을 모르는지는 몰라도 관리비는 저희들이 하지 왜 군에서 합니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한번 가보셔서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건널목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거기는 위험해요. 88국지도가 확장이 되면서 그때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넓어질 건데 그래도 거기는 위험해요. 약수탕이 있어서 약수물을 받아서 건너가다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이 많다고 하면 옛날에 교통량이 없을 때도 거기 경비원을 배치했었는데 이걸 철도청에 요구를 하시든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 영 미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팀 임일현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해수 팀장입니다.
감사팀 김찬우 팀장입니다.
규제법무팀 권순형 팀장입니다.
공보팀 김주연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영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7번 군정홍보물 제작현황까지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해서 공무직 2명과 육아휴직 2명을 포함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는 기획과 예산, 감사, 법무,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4건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3,480만 원 중에 군비 2,900만 원 지원해서 현재 거의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월사업 관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추진현황 순기표를 작성해서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부서별 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이월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의 대책 방안 확보에 대해서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봉화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확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제정했고 추진위원회 및 사회단체와 연계한 범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봉화퍼스트 UCC공모전과 포스터 공모전 실시를 했고 현재 민간분야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학술연구용역발주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12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2개 위원회에 민간인 95명을 포함해서 159명을 운영하고 있고 수당은 798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시급하고 중요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시행하였고 대부분 집합위원회를 시행하였습니다.
20-2번 14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2쪽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녀왔고 21-2 민간인은 스터디그룹 해외연수로 수목원 직원 3명이 다녀왔습니다.
22번 민원서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민원 8건에 기간 내 처리 8건 완료했습니다.
23번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반려 불허민원처리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첩된 배 모씨에 대한 것은 민원요지의 파악이 불가해서 불허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진정 민원 박 모씨에 대해서는 실제 지번과 건축물이 상이한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직권정정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26번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현재 15건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고 28번 수범사례는 2019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국민디자인과제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아서 소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평가에서 군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30번 민선7기 공약사항 현황은 75건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쪽 31번입니다. 31-1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해서 4,9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8.24%가 증 되었습니다.
31-2 세입현황은 이것도 마찬가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3 세출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일반회계 교육 분야에서 28%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2018년도에 14억 5,000만 원이 1회성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사업에 제외되면서 28% 정도 감 되어 있었고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하수처리 분야에 석포, 봉양,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었고 봉화읍 침수예방사업 86억 원이 완료가 되었고 가축분뇨사업 80억 원이 완료됐습니다. 농공단지 지구조성사업에는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공공시설물 정비 도비 보조사업이 감 되어 감 예산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47쪽 31-4번 지방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은 10개 사업에 40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 현황입니다. 인센티브는 참고를 하시고 패널티에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미징수액이 5,7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 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고 세외 수입 1억 3,6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49쪽 34번 소송사무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영풍에서 토양오염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부분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영풍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소취하를 했습니다. 원 모씨가 국유림 원목을 매수했는데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대해서도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정 모씨가 한 사유지침해 원상복구 사항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남애길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개인소유땅에 흙과 돌, 도로 1.5m이상 토사를 높여서 자기 소유 토지로 배수로가 향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해줄 것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서 1심에서 소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인도 2심에 장모씨가 된 부분입니다. 이건 재산면 남면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비포장 농로를 포장한데 대해서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도 쓰고 있고 그때 당시 이장의 동의를 받고 한 자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아마 원고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패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정화기간연장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항입니다. 영풍에서 토지정화 명령에 대한 2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연장불허 허가에 대한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3심까지 갔습니다만 3심에서도 봉화군에서 기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업 허가취소처분 청구소송입니다. 김 모씨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촌리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육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사육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 신생활에너지 주식회사 외 3명이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건 허가사항에 대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동의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불허처분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처분 취소해달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1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건 원고가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김 모씨가 한 부분입니다. 명성센시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민원을 80건 정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분양가격이 높게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 모씨와 양 모씨가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 이행상황 보고에 대한 비공개 부분이 잘못됐다고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1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35번 군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9개 기관에 수검을 받았고 여기에서 경징계 1명, 훈계 42명, 주의 10명 했고 재정상에는 회수가 2억 6,400만 원 정도, 추징이 7,900만 원, 감액 1억 700만 원, 환급이 72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는 법전면을 포함해서 5개 면을 했습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경상경비 등에 감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경상북도 감사가 있어서 신분상, 재정상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2번 감사가 있었습니다.
36번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 사항은 발전협의회가 없어지고 혁신성장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번 군정홍보물 제작 현황은 계절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매년 2만 4,000부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실시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봉화 청렴도가 구미시, 문경시, 예천시, 봉화군, 울릉도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5등급이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상 희 위원
오늘 오후 청렴도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상 희 위원
이번에 조치사항에도 보면 조치가 많이 있어요. 선출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주민입장에서는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최하위 성적을 낸다는 건 주민들한테도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떠신지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안 그래도 전체 신문 언론기관에는 오후에 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2등급 이상 올려보려고 올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올해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건 외부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점정도 올라갔거든요. 내부가 0.22점 정도 떨어졌는데 내부에서는 아직도 저희들 교육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외부청렴도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이 다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을 가지고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등 농산물 홍보비, 기획실에서 하는 건 캐릭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실이나 어떤 팀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통제를 한번 해보려고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예산을 통합해서 내년에는 운영해 보려고……. 외지로 나가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재검토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은 기획감사실에 통합편성해서 관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빠뜨린 부분인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보조사업감사팀이 생겼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거든요.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이해도라든가 서류상 어떤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민간단체 보조금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공무원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사업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알려주셔서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에 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인력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사실 민간단체보조가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하시는 일이 정말 많죠? 군수님 곁에서 봉화군 전체 업무를 관장하셔야 하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8페이지 위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조 병 두 위원
위원회 수당도 798만 원이면 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고 위원회 위원들도 관리도 제일 많이 계시고 위원회 숫자도 많은데 전체 위원회 숫자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이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오픈되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평가의법령위반 등에 대한 위원회 등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굉장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봉화군의 업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위원회라는 건 업무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건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저희들이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에 대해서 살뜰히 살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서 아울러 총무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봉화퍼스트 추진하면서 위원들의 소속이 관외에 계신 분들, 특히 학문적이나 자격 등 특수한 관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주소가 관내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읍면에도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봉화에 주소를 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용역사전심의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잖아요. 혹시 용역에 관련한 각 부서의 용역 결과를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에서 다 내용들을 보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우선 죄송한 말씀인데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그거 보고 하는데 사전에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그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기능을 못하니까 봉화군에서 업무를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봉화군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대상이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설계는 2,000만 원 이상이고 모든 건 심의 위원회에 거쳐야 하고 사전심의회를 해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심의결과사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 전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조 병 두 위원
봉화군 용역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용역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저희들이 봐도 용역의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 지도, 적합한지도 지금 판단이 잘 안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장님께서 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용역 심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 맞는 건 해야 하는데 제가 덜 챙긴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병 두 위원
예외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이상 되면 용역결과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거 같으니까 용역에 대한 건 부서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제 일 위원
마지막이 기획감사실인데 저는 개별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저한테 이글을 보낸 분이 아마 공무원이지 싶어요. 공무원이 아니고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제가 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사항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은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명호 관창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냈는데 제가 왜 이걸 공무원이라고 판단하냐고 하면 저도 이 글을 보고 일부분은 놀랐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공무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도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 저녁 7시 경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국도 35호선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5시간가량 교통이 마비되어 관리청인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틀에 걸쳐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산사태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도로 옆에 수천 만 원의 예산을 긴급으로 투입하여 흙막이벽 공사로 안전대책을 완료하였다, 응급복구에 따른 중장비와 흙막이벽 공사는 영주국도유지에서 파악 가능, 산사태 자료는 9월 5일 방송된 안동MBC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산사태 발생당시 산사태 발생 시발점이고 원인 제공으로 알려진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 일대에는 군수 가족 소유의 6만㎡ 규모의 토지에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과 2018년 11월 13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운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한 개발행위 공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수가족 소유의 명호면 관창리 산325번지 377-1번지 전 번지에 옹벽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9월 17일 명호개발 대표이사와 관창지구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공사로 7,500만 원 도급 플러스 관급 길이 38m 계약하고 2016년 명호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늘방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공사로 5,000만 원 도급 플러스 관급 길이 38m에 계약하였으며 새마을과에도 10월 22일 만리지구 사면보수 응급복구 공사로 900만 원, 길이 30m에 명호개발 대표이사와 계약하고……. 대표이사 이름이 있는데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0월 28일 사면정비공사로 4,500만 원 도급 플러스 관급 길이 60m에 명호개발 대표이사와 계약하였으며 377-1번지는 군수 가족 돈으로 시공했다고는 하나 군민들을 속이고 있음, 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1개 장소에 옹벽공사인데도 주민들을 속이려고 입찰이 아닌 4개 공사로 분리하여 공사명과 계약일자를 다르게 해서 군수 최측근이 시공자 명호개발 누구누구에게 모두 수의계약 주었으며 계약 일자를 볼 때 추가 산사태 위험요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계약도 하지 않은 공사를 빠른 시간에 먼저 시공한 것까지 드러나서 군수 가족에 대한 특혜와 의문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9월 5일 377-1번지와 접한 산 325번지 산사태 규모는 폭이 10m 정도로 추정되며 추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군수가족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토지가격 상승을 위한 사유지 개발행위 공사를 군민의 혈세로 대신해준 것밖에 볼 수 없으며 산사태 원인제공자에게 봉화군청은 산 325번지 복구명령과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 35호선 통제에 따른 원인제공자에게 중장비 인력, 흙막이 벽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마땅함,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 일원 늘뱅이에는 군수 가족 소유의 6만㎡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의 수많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서 있으며 봉화군청에서는 사람도 살지 않고 하루에 차량 1대도 다니지 않는 이곳에 군수가족 소유의 대규모 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제가 이분이 공무원이라고 보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뱅이 농로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 용역 4,100만 원과 늘뱅이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실시설계 용역 1,900만 원, 광석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4,300만 원, 광석도로 확포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4,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군비로 늘뱅이도로 3억과 광석도로 10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시 용역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일정 금액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진이 있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포함한 군의회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지 안타까울 따름이며 아마 김제일 의원 당신부터 의원 자격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기 바라며 없다면 사퇴하시는 게 옳은 일이라 판단된다…….
이게 내용 전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봉화군 전체 군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해 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안 내준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자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더 웅장하게 보이고 크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더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시급함을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를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믿을 분들도 없을 것 같고 아마 제 3자에서 판단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꼭 군수님 가족의 땅이라고 해서 주변에 피해를 본다는 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공동의 부를 추구한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게 맞고 서로 좋은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이 부분은 맞고 그르다를 얘기하기 보다는 공무원들도 자숙을 좀 더 해야 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기에 그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 동 교 위원
저희 의원들도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장님들 질타하는 걸 우리인들 쉽습니까? 군수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해요. 모든 의혹이 이렇게 붉어진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질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의원들이 잘못 지적한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그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이 바라보기에 뭐가 문제냐면 사유지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 그대로에서 수해가 났으면 복구를 해준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건 사업부지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비가 투입 되서 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 책임을 모두 의회에 돌립니다. 우리가 견제를 똑바로 못했다고 해요.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처음에 당초에 군비가 투입된 의혹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질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셔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박동교 위원님께서 지난 번 질문도 그렇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또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보니까 명호면에서 밭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만 사진을 찍은 거 같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제방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자력으로 했던 어쨌든 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질타도 있고 군수님 관련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도 약간의 판단을 그때 당시에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만 했어도 오늘 이런 일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속이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언론에 터지지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예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판단이 날거고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저도 그때 배낭여행 중이라 사실 수해가 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언론에 난다고 그래서 그때 저도 챙겨봤는데…….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지를 이거 하나만으로도 판명이 됐잖아요. 의회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가 도감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금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과정에서 현장확인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고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아요. 문제는 징계를 했으면 끝나야 하는데 사업장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적극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그럼 징계를 해놓고 사업장을 또 감사를 하고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과 상관이 없지만 봉화군으로 봐서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도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감사를 할 줄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제보가 있었는것 같고요. 그때 당시 감사관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했으면 되는데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원칙에 어긋나니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법은 위반했지만 도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도지사 분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사실 법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처분을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관경고도 받았고 적극행정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사진단 대구경북에서 영풍에 대해서 그때 방송을 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 동 교 위원
영풍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나와서 전부 변명만 하시더라고요. 그 분 얘기는 3월까지 토양개량을 다 한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에서 이건 내년 3월까지 본인들이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지도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보기에, 군수님 공약이 참 많아요. 그 큰 건 중에 잘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75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고요. 약간 무리한 부분이 전원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인요양 부분이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가지고 추진하면 쉬운데 전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군수님과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고 하면 아시다시피 사업부지 매입을 많이 해 놓았어요.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또 올라와있는데 해놓은 것부터 매듭을 지으면서 하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아무튼 군수님의 의욕은 강하신데 저희들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영 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