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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일 정
1.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5.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김상희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기간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기간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추천한 조병두 의원님과 위원으로 추천한 전 공무원 강종구님, 신종찬님, 원치언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조병두 의원님, 위원으로 강종구님, 신종찬님, 원치언님 등 4명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아울러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과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구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며 주민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26조까지는 에너지 센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 조항은 안 제3조 11호, 12호에 의한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15조 1항부터 2항까지 주민참여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안 제25조에서 26조까지는 에너지센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융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1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계획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에너지기금운영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 회수 및 회계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조항은 안 제2조 4호에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7조에 융자 또는 보조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7조 2항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자 선정, 절차, 한도액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규칙 제정 시에는 지난 번 간담회 또는 오늘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규칙을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번 비용추계 요약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기금 150억 원을 조성하여 봉화군민 또는 주민조합 등이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비 융자 및 저소득층의 보급형 에너지 지원사업의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30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약 1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개소 당 사업비는 사업시행 시 시장 단가에 의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1번 추계비용의 사용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비용추계비입니다. 재원비율은 기금 100%, 지원규모는 150억 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사업비 융자는 개인 100kw미만, 1억 원, 79억 원, 110인 이상의 주민조합 등에 대해서는 500kw미만 개소 당 3억 원으로 해서 10개소, 30억 원, 500kw이상 2개소에 대해서는 20억 원으로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급형 태양광사업 보조는 보급형 사업으로 가정용은 3kw이하로 해서 1가구당 100만 원씩 100개소를 해서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봉화군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융자조건입니다. 융자의 금리는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연 1%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10년 균할분등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액 및 대출 금리는 군수와 군군고 협약에 의하여, 대출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하며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의 90%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산정한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궁극적인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본 유출과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간담회 할 때는 5인 이상인데 지금 10인 이상으로 바뀐 거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의원
바뀐 거 맞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엄 기 섭 의원
20억 원, 2개소 부분에는 10명 이상이 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10명 규정이 되었을 때는 1명에 2억이 융자가 된다는 거네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엄 기 섭 의원
맞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엄 기 섭 의원
5인에서 10인으로 바뀐 부분이잖아요. 이건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원 규모를요?
○엄 기 섭 의원
1억 이상 개인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크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 인원수를 늘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비용추계서는 용어자체가 말 그대로 추계서입니다. 그대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확정적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 기 섭 의원
이건 10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 그건 변동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20인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1차년도부터 30억 원씩 5차년도까지 150억 원이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의원
상세내용을 보면 100kw미만 79개소 79억 원하고 밑에 10인 이상 주민조합 등으로 해서 10개소 30억 원, 2개소 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차년도에 30억을 조성했는데 10인 이상의 주민조합이 30억 원을 기금 융자를 다 받아버리면 나머지 개인이 신청을 해도 전혀 못 받는 거네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서이기 때문에 융자를 할 때는 항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 10인 이상 주민조합이 30억 원을 다 가지고 가면 곤란하다, 비율대로 해서 개인도 좀 가지고 가게하고 30억 이상은 차후년도로 하든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런데 그 조정이라는 게 밑에 보면 융자금액은 90%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은 90% 이내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달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9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다 자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일방적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단서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조성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기금을 수립해서 융자를 해주려고 하면 비용추계는 이렇게 됐지만 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시 한 번 보완이 되어야만 나중에 융자를 받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나 혼란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계서는 사실 그렇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행규칙 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선정기준, 기금의 관리나 융자의 조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골자들을 반드시 규칙에 명시할 겁니다. 명시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융자에 대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미리 받은 사람들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혜 시비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은 정확해야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혼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록해 놓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혜 시비에 완전히 걸릴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100kw하는데 개인이 되었든 협동조합이 되었든 1억씩 대출한다고 해도 봉화군민 30명밖에 혜택을 못 봐요. 봉화군민 30명만 혜택을 본다면 이건 다분히 특혜 소지가 있죠.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단장님 그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단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는 LED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LED도 융자를 한다는 겁니까? LED가 아니라 고효율 기자재에 대해 찾아보시면 고효율 기자재를 인증 받은 모든 제품들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화군이 2005년부터 태양광이 시작되었는데 교체까지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조례상은 되어 있어요. 수명이 다 되어 모듈판을 교체 한다면 교체사업하시는 분들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다분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례도 다 틀려요. 비용추계에는 10인 이상 주민조합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서는 재생에너지사업과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주민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용추계가 우선이에요? 본 조례에 나와 있는 항이 우선이에요? 5인 이상이 우선입니까? 10인 이상이 우선입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본 조례 조항이 우선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본 조례 조항이 우선이면 비용추계에는 조합에 융자할 때는 10인 이상이 된 조합에만 융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7명이 신청하면 대상이 되어도 안 해 줄 겁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5인 이상 주민 또는 주민조합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비용추계는 그냥 보기 좋게 써놓은 겁니까? 이대로 안할 거 같으면 비용추계서에 그냥 1년에 연 30억 원씩 5년 동안 150억 기금으로 한다고만 나오면 되는데 비용추계에 융자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도 문제이고, 이렇게 해놓고 단장님은 규칙에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지 않겠다, 전기를 금융기관에서 융자 할 때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건 나중에 금고와 별도로 협약이 체결 되면 거기에 명시되는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10년이 아니잖아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태양광이 20년 수명을 갖고 간다면 20년이 되어야 해요. 10년 분할 상환을 우리가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20년 분할로 합니까? 아니면 매월 계통전력에서 계통을 달았을 때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에서 월별로 이자를 떼고 받는 건지 이런 것도 명확치 않고요. 이건 저희들이 봐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또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융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맞죠? 에너지 기본조례에도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융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융자의 대상자를 에너지기본조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기금운영 조례에서 결정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그 앞에 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제 일 의원
아니, 기본조례에도 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위원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아, 예. 에너지위원회요.
○김 제 일 의원
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나오는 위원회는 순전히 보조대상자만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에너지자금운용 전체를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에 나오는 위원회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에너지 기본조례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센터 설치, 위탁운영, 설치지원 보조 모든 표현이 에너지 기본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자꾸 기본방향만……. 기본방향만 설정한다면 기본조례에서 군수의 책무, 주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각 에너지 관련 부분별 시책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에너지센터 설치, 예산보조금 지원, 범위 이런 표현들이 기본 조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전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돈으로 어떻게 에너지센터 설치를……. 물론 안하면 그만이다 라는 말씀 하셔도 돼요. 조례 마음대로 정의해 놓고 조례 내용대로 할 계획이 없으니까 안 하면 된다고 말씀 하시지만 조례도 하나의 법령인데 법령을 정함에 있어서 그냥 해놓고 안한다,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한다, 이건 조례 제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거의 다 여기에 있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제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인 이상이 30억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다 줘버리면 다 끝나는 거네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의원님과 협의하고 나서…….
○김 제 일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 범위 안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곳에 올리는 분들 융자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담보를 잡고 설정함에 있어서 효율적인데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해주면…….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면 어떤 걸 담보로 잡고 해줍니까? 태양광 담보 잡고 해줍니까? 융자대상자가 누구에요?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됩니다. 협동조합 단체는 나중에 융자 사고가 터질 확률이 많아요. 법인대출 받아서 나중에 다 까먹고 나면 법인은 죄도 없어요. 여기서 협동조합이 이런 식으로 30억씩 대출을 한다고 하면 회수 책임을 군에서 집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집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책임 관계는 어차피 군에서도 져야하고 대출을 직접 시행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일부 담보를 잡을 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김제일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김 제 일 의원
연간 30억은 무리이고…….
○권 영 준 의원
단장님! 김제일 의원 얘기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이게 한정이 없어요.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단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 해요. 봉화군에 돈 없는 사람들 태양광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돈 이윤 나고 그런 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저도 위에 태양광 올렸는데 기본 목적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면 거기에 저리로 하는 거예요. 돈 30억 같으면 150억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고 아무튼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돈 있는 사람이 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 군민을 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 떼이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건 나중에, 이건 군에서 책임질게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에 소상공인 돈 줬잖아요. 7~8년 전부터 내가 발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금융기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이 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목적은 서민들을 위해서, 돈 없는 사람들도 조합을 해서 하면 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면 안 되죠. 단장님!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도 많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상 희 의원
만드는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 사업이란 부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부 신재생에너지에만 치우쳐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만들면 좀 더 완성도가 높게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한쪽에만 치우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에너지사업기금을 가지고 도시가스가 미 보급 되고 그게 어렵게 진행 될 때 융자금을 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 부분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시고, 도시가스라는 자체가 도시화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원하지만 사업비나 사업자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그걸 확대 보급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빠진 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 부분은 이 조례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단장님, 가정용 3kw는 군에서 지금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건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가구 수가 많아야 하고 예를 들어 떨어진 한 집 때문에 노선을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집단화 된 부락, 소재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조건이 안 되어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못 받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여기 규정하는 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보조해 주는 부분 플러스 100만 원 이 말씀입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안 되어 예를 들어 자부담 100만 원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 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3kw 하려면 자부담이 45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은 90만 원 선입니다. 전에 그린100만호 주택보급사업이 있었고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 영 미 의원
읍만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이 영 미 의원
그거 말고 타 군에 이걸 하려면 100만 원…….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처음에 하신 분들은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450만 원씩 했다는 거 같던데…….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은 일단 공모 선정이 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이 영 미 의원
아, 공모선정을 해서 자부담 100만 원 보조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아니요. 그건 별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분은 어차피…….
○이 영 미 의원
100만 원으로 하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되고요. 나머지 이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이 영 미 의원
3kw할 때 자부담이 얼마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금 한 9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렇게 밖에 안 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이 영 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전에는 몇 백만 원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모사업이 없을 때입니다.
○이 영 미 의원
100%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자금이 없어서 태양광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융자를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과연 나중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골고루 쓰여 질까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기 돈이 있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융자를 못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융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동 교 의원
지금 해주는 게 보조가 아니고 융자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융자는 자기 자본이 있어도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1%를 해주게 되면 예전에도 그런 게 많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융자를 받아서 사업목적대로 안 쓰이고 자기 돈 있는 데도 그걸 받아서 다른 곳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의위원회도 사실 군수님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자금이 없는 사람 발굴을 많이 해서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야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돈이 없는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태양광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에요. 목적은 그거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렇죠. 많은 군민을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태양광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는 군에서는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요.
○박 동 교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되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자금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박 동 교 의원
내 얘기는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 이걸 해줄 생각인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융자를 해주라고 하면 다 통과되는 건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죠.
○박 동 교 의원
좋은 조례를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시행을 했을 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능력 있는 분들이 못 받아 가게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제가 걱정되는 그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건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설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태균입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일원에 2016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누정전시관, 정자, 연못, 춘양목 체험촌,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누각과 정자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정자문화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입니다. 27쪽에서 28쪽 안 제1조에서 5조는 목적, 위치, 적용범위, 시설의 종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관리 운영, 숙박시설 사용예약, 시설의 휴장, 관람 및 매표시간을 규정하였고 30페이지에서 31쪽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전시관 관람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전시관 관람료 면제 및 경감,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전시관 관람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는 35쪽 별표 1에 전시관 관람료는 성인 2,000원이며 봉화군민은 50% 할인입니다.
세미나실 사용료는 4시간 이하 5만 원, 8시간 이하 10만 원입니다. 숙박시설은 AB 형과 C형, D형이 있으며 비수기 평일과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성수기 숙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는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시설형식과 면적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요금의 개시, 시설 사용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37쪽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서 33쪽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변상책임을, 안 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위탁운영, 자체 운영 규정, 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의 취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5조까지는 보험가입과 준용 규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39쪽에서 42쪽까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 추진하시는데 일이 많으실 텐데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5페이지 별표 1에 보면 관람료가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일반이 2,000원이고 어린이, 청소년, 봉화군민 50% 할인 되어 있는데 혹시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은 할인 혜택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12조에 보면 숙박시설은 사용료 감면 있습니다. 비수기 평일에 사용료 30% 감면, 봉화군 주소를 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도 전시관 관람료 면제 및 경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 본 조례 내용에는 있네요. 밖에 별표에는 어린이만 표시해 놓아서 제가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네요. 내용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박동교 의원과 엄기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동교 의원과 엄기섭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정 태 영(鄭泰瑛) |
| 전 문 위 원 | 전 광 섭(全光燮)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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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혁신전략사업단장 | 남 병 진(南柄鎭) |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종합민원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 안전건설과장 | 최 상 용(崔翔勇) |
산림녹지과장 | 배 경 섭(裵慶燮) |
| 보 건 소 장 | 이 영 미(李榮美) |
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미 숙(都美淑) |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태 균(李泰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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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