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2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 본회의(2020.02.18.화요일) - 제232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제232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 02월 18일(수)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건
1.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찬반이 있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이 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의장 황 재 현

.

김 제 일 의원

봉화군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 조례를 통해서 봉화군민이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고 작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군 3만 명 군민 중에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30억이라는 금액은 1억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30명에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는 명분도 실제로 금융 기관이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조례가 무리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조 병 두 의원

조병두 의원입니다.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저희들이 이미 12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 또한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조례 내용 상 일반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도 명시되어 있고 기금에 대한 시기 제한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봉화군민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히 자금이 없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대한 효율만 높인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박동교 의원입니다.

저희들 봉화군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건 군민 대다수 분들이 혜택을 보는 기금으로 그 기금은 이 성향과는 틀린 거 같습니다. 저는 에너지 설치 운용 조례안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하던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모르지만 소수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엄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저는 이 조례가 있어야만 없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포에도 풍력발전소를 할려고 계획 중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뉴얼에 보면 이 조례가 없으면 주변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 분들은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행권 융자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조례가 된 다라면 자기 지분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 자부담하게 되면 이 혜택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64조의2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거수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공무원 결과집계)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총7, 총 투표의원 7명으로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4,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10분 폐회)


출 석 의 원 (7)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李泰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