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3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0.04.09. 목요일) - 제23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 04월 09일(목) 14시5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50분 개의)

의장 황 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7일 봉화군수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45조의 규정에 따라 47일 긴급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금일 1일간을 회기로 결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9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주민복지실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실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봉화시니어클럽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봉화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봉화시니어클럽 1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내용은 봉화시니어클럽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지원예산은 총 46,000만 원으로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억 원, 사업비는 시장형사업 1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사역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232항에 의거하고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위탁운영 개요입니다. 신청자격은 봉화군 소재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6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경상북도 내 시니어클럽 현황과 관계법령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어 경영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봉화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 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 5, 6조 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82억 원을 출연하여 201965일까지 210건에 20억 원을 특례보증 완료하였습니다. 20196275,000만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40건에 37,000만 원 특례보증 하였고 출연금 잔액 1,300만 원으로 향후 보증한도는 1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추가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37,500만 원 승인 요청합니다. 지원내용은 대출규모 30억 원으로 신용정도에 따라 1인당 3,000만 원 이하로 대출할 경우 100명 이상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차보전 금리 2.5%2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에 추가 출연금 추경 확보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하여 5월에 조례 개정,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하고 특례보증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코로나19 피해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와 감염증의 조기 종식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금번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560억 원으로 기정액 4,360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64억 원,·도비 보조금 92억 원 등 161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전재원으로 39억 원을 추계하여 총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109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715,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95,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9,000만 원, 특별공공근로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5,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145,000만 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20억 원, 봉화사랑 상품권 운영 및 발행 7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 시 예결특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상희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희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의결 후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한 후 본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6분 정회)

1600분 속개)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60억 원으로 기정예산 4,36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98억 원으로 기정예산 4,098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의 방역관리 및 피해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긴급한 예산에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동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05분 폐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김 기 연(金起淵)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