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3회[임시회] - 예결특위 - 제1차 예결특위(2020.04.09. 목요일) - 제233회[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제233회[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04월 09일(목) 15시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 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의 결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10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

의회사무팀장 정규하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미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영미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기 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8조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동교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동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박동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원 장 교 대)

위원장 박 동 교

박동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엄기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엄기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91항 및 제12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박동교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금번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560억 원으로 기정액 4,360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300지방교부세에 311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400조정교부금 등에서 421에 일반조정교부금 64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보조금에 국도비 보조금 922,318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0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1잉여금에 386,581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109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향후 코로나 관련 국도비 사업과 긴급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로 302,9282,000원 계상해서 938,964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예비비에 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52,928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액 대비 983,5129,000원 증액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원과 밀접한 부서로서 국도비 예산의 성립 전 사용과, 예비비로 군비부담분을 사전 충당하여, 코로나 감염증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과 예비비 사용 부분은 예산서 부기에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중간부분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입니다. 23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01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업비입니다. 95,109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301일반보전금 01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했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53,246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전금 01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격리가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3,2826,000원 편성했습니다.

301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지원사업에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주거비지원 사업입니다. 301일반보전금 01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도 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중위소득 85%이하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지원비입니다. 11,000가구에 71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1인건비입니다. 04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활동비 상품권 추가지급이 되겠습니다. 33,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에 05민간위탁금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운영에 5,664만 원,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운영에 2,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01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에 3,2256,000, 요양시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에 292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복지사업입니다. 302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02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요양시설을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자에 특별위로금 12,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11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에 181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에 70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역물품지원입니다. 01사무관리비에 물야별솔마을돌봄터 방역물품 구입에 128,000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구입에 257,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방역물품 지원입니다. 01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구입비 345,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입니다. 301일반보전금에 01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에 3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13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320만 원 증액했습니다. 2818,918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방역소독물품 구입입니다. 여기 2만 원, 문화예술시설 방역소독 물품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4,6994,000원을 증액한 2116,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사업에 25,4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입니다. 12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사업에 14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입니다. 02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01사무관리비에 봉화사랑상품권 제작에 5,750만 원,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수수료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재난긴급생활비, 노인일자리사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방역소독지원입니다. 01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구입에 861,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기 구입입니다. 113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살리기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경제활성화 국비사업으로 5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과 10% 할인 보전금 6억 원 발행했습니다.

01사무관리비에 소상공인 살리기를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에 봉화사랑상품권 제작에 5,000만 원,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수수료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일반보전금입니다. 12기타보상금에 봉화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안심클린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01봉화, 춘양시장 코로나 관련 방역약품 등 재료구입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시설 및 부대비 01시설비 봉화, 춘양 시장 코로나 관련 환경개선사업에 1,432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지원에 306출연금입니다. 01출연금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한시지원입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08이차보전금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대출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입니다. 04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5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01재료비에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입니다. 무급휴직자와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01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20만 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02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지원에 43,2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829,000원이 증액된 145,5561,000원이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전금입니다. 12기타보상금 식품접객업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응 위생용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입니다. 14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6,3309,000원이 증액된 1628,7824,000원입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지원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2809,000원입니다.

택시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일반택시 건전경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감염증 대응 담당부서로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예산이 성립 전 사용과 예비비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94,4697,000원이 증액된 918,5716,000원입니다.

중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구입에 1억 원, 음압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입니다. 04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특수방역인부임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후송차량 임차 등 방역대책 운영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6재료비 01재료비입니다. 마스크 구입에 600만 원, 손세정제 구입에 1,500만 원, 손소독제 구입에 700만 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350만 원, 방역예방 및 소독물품구입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01의료 및 구료비에 검체채취 및 의료용품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5자산취득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감지화상카메라 구입에 6,000만 원, 열감지화상카메라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장비 및 방역비품 구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입니다. 206재료비에 마스크 구입에 1,100만 원, 손소독제 구입에 490만 원, N95마스크구입 100만 원,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입니다. 7,479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약검진관리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7,456만 원을 증액해서 6067,671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피해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12기타보상금에 코로나피해농가도우미 지원에 7,956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긴급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 대응긴급 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에 1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군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5페이지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 12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지원 사업 50만 원씩 2,900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봉화군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저희들이 2018년도에 보니까 2,734개였고요. 2019년도는 6월이 되어야 파악이 됩니다. 6월 이후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저희들이 여유 있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봉화군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전체 대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청도, 경산, 대구하고 정하기를 사업 등록이 만약에 예를 들면 부부간에 한분은 미용실을 하고 한분은 건설을 하면 따로따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실이 1개에 업체가 종합, 전문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건 어차피 1개로 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 병 두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되고 나머지 부분적인 선별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이 2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감염자들이 방문한 업체를 격리 시키면 가게 문을 닫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20억 원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개장을 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인데 증빙서를 내야합니다. 인정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데 확진자 방문점포에는 한도가 300만 원 까지, 휴업점포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일단 재개장하기 위해 준비 비용, 시설을 바꿨다든가 그런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재개장이라는 게 휴업을 했거나 그 당시 가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개장하기 위해서 증빙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달 문을 닫았다가 열면 별도의 재개장 비용이 안 들고 문을 닫았다가 연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일단은 증빙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증빙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잘못하면 20억 원을 다 못쓸 경우도 생기겠는데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일단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침에 보면 재개장 하는데 드는 경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투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것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별도 시설을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잘하면 생기겠네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 알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됐습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과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에, 밑에 보면 택시운영보조에 코로나 피해 일반택시건전경영지원사업이 법인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전부 사업자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렇습니다. 봉화택시 법인 총27대인데 6대가 휴업으로 되어 있어서 21…….

조 병 두 위원

그럼 개인택시들은 아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사업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개인택시하고 차량정비업체 이런 부분들은 전부 소상공인으로 들어갑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금이 있는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심각 단계인 223일부터 331일까지 해서 일단은 최고가 20일인데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25%에서 50% 같으면 열흘 인정해주고 50%이상 75%미만인 경우에는 15, 75%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20일 다 인정을 해 주는데 하루에 25,000원씩 해서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데 이런 긴급자금 지원 신청하는 것도 읍사무소에서 1층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취지가 무방하게……. 아시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저희들이 416일부터 5부제로 해서 월요일이면 1, 6년도로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제회복도 그렇고 카드수수료 등 전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주민들 생각에는 굉장히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전부 어려우니까 가는데 그런데 구비서류라든가 제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증빙서류 만들어 내는 게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괜히 시간낭비하시는 일이 없이 행정적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저희들이 문자 이런 걸로 해서 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질문은 이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 사업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근로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안 되게 되어 국내 합법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68명 정도 합법적으로 하시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

,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

지금 법무부에 F1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5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90일 동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정보지라든가 이런 곳에 구인 광고를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몇 명 접수가 안 되었는데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 구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우리가 원래 예상한 해외 근로자가 그때 100명이 넘은 걸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

, 하반기까지 107명이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지금 68명 하시는데 지금도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

,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19 예산만 올라와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60억 정도 1회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어렵다고 해요. 작년에는 많은 예산을 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도 했는데 실장님 2회 추경을 언제 한다고 했어요? 5월 쯤 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정부 추경이 아마 516일 이후에 될 것 같은데 정부 추경에 군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20일 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를 계속해 나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군비부담분을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몰라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재원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100억 정도 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못 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으면 해외연수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최대한 지역활성화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지금 농업도 시작되는데 농업 예산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건 어차피 우리는 농업이 위주인 봉화군이잖아요. 아마 주민숙원사업도 농사가 시작되면 힘들지 싶어요. 그런 걸 잘 보완하셔서 하고 제가 보기에도 단체들 거의 행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분 정회)

 

(1552분 속개)

위원장 박 동 교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엄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 기 섭

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기섭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60억 원으로 기정예산 4,36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98억 원으로 기정예산 4,098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의 방역관리 및 피해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긴급한 예산에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엄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6분 산회)


출 석 위 원 (7)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기 연(金起淵)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