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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분발언
1.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4.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7.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감면) 동의안
11. 군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2. 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7.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18. 솔안꽃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9. 북지리 버섯재배단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20.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계획안
2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0일 김상희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봉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감면) 동의안”,“군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솔안꽃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북지리 버섯재배단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계획안”,“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고통과 시련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에서도 지난 3월 4일 푸른 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전개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재확산의 위기가 고조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예산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봉화군민 모두는 이동금지, 행사취소, 전통시장폐쇄, 휴업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지침과 지역방역대책에 철저히 호응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참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봉화군은 경북 내 경산시, 청도군과 함께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군민들이 입은 생활 및 영업피해정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코로나19관련 긴급소요예산으로 200억 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빈부의 격차나 소득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봉화군민 모두가 재난의 고통을 분담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봉화군민의 생존권과 결부된 귀중한 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군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지원 사업들이 일부의 군민들로 제한되고 있어 당초 목적인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에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먼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의 예산중 3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봉화군 총 가구인 16,663가구 중 5,116가구로 30%에 해당하며 현재 41억 원 가량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봉화군 전체가구 중 한시생활지원대상자 1,900가구를 포함하면 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고 57%에 해당하는 9,600가구가 지원받지 못해 선정기준과 예산배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긴급예산은 모든 군민이 상생하고 지역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인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은 현재 14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봉화군 사업자 등록된 2,679업체 중 약 15%에 해당하는 431업체 2억 2,000만 원 지원 신청되었습니다.
봉화군에 등록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를 지원하더라도 13억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심지어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예산은 20억 중 5%인 단, 1억만 접수되었습니다.
봉화군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영세소상공인이며 거래 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활용하기에 실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봉화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 10% 하락 증빙 조건을 충족하기란 현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입니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계획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방안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여건상 증빙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경제회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봉화군 집행부서에서는“행안부와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정해져 내려와 어쩔 수 없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타지자체에서는 모든 시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재원 확보와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경북에서는 의성군과 경산시는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영천시는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청도군에서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조례까지 제정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영양군과 청송군은 소상공인 경제회복비를 매출 감소 등의 증빙 조건 없이 전체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극복과 지역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봉화군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있어 실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이 낮은 기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봉화군민 모두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지금 긴급생활비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확대지원은 생활안정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며 지역경기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봉화 군민들의 힘든 삶보다 급한 게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하여 각종 긴급지원사업들의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하거나 군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즉시 실행해 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진정 군민들이 입는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에 애써주시는 군수님 이하 봉화군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사회단체의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봉화 군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병두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제235회 정례회시 심사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5월 21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및 물품 지원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통비 지원 신청과 보상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자가용 2천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노령인구 지속적인 증가로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여건에 맞추어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교통안전을 증대하기 위해 중요한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효행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효행의 달 지정 및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효행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급제외 및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예전의 공경과 사랑이 가득한 가족문화를 되살려 효행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 확산방지와 방역관리에 힘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정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빈집정비 지원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빈집정비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는 이농현상으로 농촌공동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빈집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화재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계획적인 빈집정비로 지역의 가치를 증대하고 사고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우리 군은 학교교육과 주민대상 평생교육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초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기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도자 양성을 통한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 고취 및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항에서 제5항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4항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초과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9조 문해교육의 정의, 원칙,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육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군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평소 세재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과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청구된 세액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 13명의 전문 대리인이 위촉되어 있으며 요건에 해당될 시 군에서 선임해 줄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거쳤습니다. 모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시각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에 추가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추가함으로써 범위가 확대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거치고 규제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86쪽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납세 의무가 있는 자로 확진 및 격리 접촉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법인, 확진자 발생 병의원 및 요양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폐업 된 업체 등으로 세목별 감면 기준은 자동차세는 본인 소유 자동차 1대에 한정하며, 재산세는 개인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 1채, 법인의 경우 건축물 1채에 한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하며 주민세는 균특분에 대해 군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감면 하겠습니다. 감면추계 총액은 군 전체 약 3억 원을 조금 상회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군 청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당초 예상한 41억 원보다 11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축면적은 725㎡, 약 220평이며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약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이미 매입하였습니다만 일부 추가로 임야와 구거 2필지, 3,800㎡에 대해 매입금액 9,100만 원 정도로 추가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세정복지 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지역발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앞서 제가 5분 발언 때 봉화군 전체 사업자 2,600업체 중에 10% 매출 증빙 신청한 업체가 400업체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이 감면 대상자는 신청한 400업체에만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소상공인을 지원을 그렇게 받았다 하면 지원 받은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지방세 감면을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89페이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제2조 7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과에서는 굳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자료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굳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그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지금 우리가 감면 계획을 세울 때 대상을 선정하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만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인이라든가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나 코호트 격리 된 업체, 경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이런 것도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만 긴급경영자금 또는 소상공인경제회복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방세 감면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재정과에서 독자적으로 감면기준을 만들어 보심이 어떤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저희들도 앞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니,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지 말고요. 재정과 독자적으로 감면대상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내용을 받지 않고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쪽에서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지?
○재정과장 이 승 락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다른 시군에 보면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 %감액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 군민에 대한 10%감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건 피해를 본 사람을 중점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소상공인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재정과에서도 지방세 감면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협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범위를 확대시켜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봉화군 소상공인 전체 중에 30% 이내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능하면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있어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설치 후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과 야외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봉화군 전체 야외운동기구는 240개소에 724점이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비는 146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본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자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에 봉화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을 통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6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제3조 제7호에 기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했으며 제4조 3항 중 특례보증한도를 기존 1,000만 원 이내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 할 수 있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이차보전은 기존 연5% 이내 이자율 지원을 연2.5% 이내 이자율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2020년 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 3억 원과 이차보전금 7,500만 원 등 3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 붙임1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7쪽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동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개정 하려고 하는 봉화군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12개 항목 중 상위법령 신설개정 8개 항목과 타법에 따른 개정 1개 항목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3개 항목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유식건축물의 특례를 제15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건축물 중 기계보호시설의 농기계보호시설에 대하여 단서 조건을 제21조 5항 제5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개정으로 제22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된 건축사협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봉화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24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업무대행수수료의 현실화 및 허가건에서 신고건으로 확대로 인한 업무대행수수료의 변경적용 안을 제24조 제1항 별표3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대행수수료는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제25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택의 유지관리지원 규정을 상위법 개정으로 제26조의 3에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개공지 점검방법, 안내표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0조 6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협정체결 항목을 제37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항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강제이행금 부과 연면적, 부과횟수, 가중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신설개정 8개 항목 및 타법에 따른 개정 1개 항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3개 항목을 개정 반영한 봉화군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한 가지만, 개정안 중에 농기계 보호 시설 조건을 농지법에 따르도록 추가한 것은 규정을 더 완화한 겁니까? 강화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완화한 겁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다음부터 농기계 보호시설 농기계 보관창고나 이런 것들은 농지법에서 허용되면 건축법에서는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건축법에도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건축법에서 농지전용을 안 받고 농기계 보호시설은 농지법 적용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 적용은 그대로 따릅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태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대비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58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사용신청에 대해서, 안 제7조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을, 안 제9조는 체육시설의 휴관일을, 안 제11조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사용료의 반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의 책임,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22조는 위탁의 해지, 사무의 위임, 사용의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영조물배상공제가입 의무화를 신설하였습니다.
67쪽에서 69쪽은 별표1, 2, 3 시설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운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예.
○엄 기 섭 의원
간담회 할 때 춘양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미처 못 봤었는데 춘양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춘양생활체육공원에 외지인들이 와서 대관을 신청했을 때 야간 조명도 하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거 춘양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했단 말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상의를 했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간담회 때도 여쭈어봤는데 그날은 다덕구장하고 봉화공설운동장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 말이 없었습니까?
우리 간담회 할 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간담회 할 때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엄 기 섭 의원
이런 내용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없던 걸 추가로 시킬 때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오늘 자료에 올려 버리면 어떡해요? 이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면 단위에 한다는 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10개 읍면 지역인들 말고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그거 받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난히 어렵고 불안한 것이 현실이지만 항상 군민들을 다독여주시고 지역안정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수리 재료센터의 당초 사업부지 44만㎡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21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포함되었던 진입광장 및 진입로 부지 확보가 부득이 군비로 취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현장 여건 상 농업진흥지역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지는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의 용도입니다. 북쪽 및 남쪽 진출입로 개설 및 확장, 상수관로 개설, 춘양목 자투리 목공방 신축이 되겠으며 춘양목 힐링공원 조성 등이 현재까지 사업내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요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에 17억, 2021년도에 15억, 2022년도에 15억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20억 원, 군비 27억 원으로 시설비가 30억, 부지매입비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법전면 법전리 977-2번지 외 28필지에 매입 대상 부지는 59,024.3㎡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29필지 면적은 59,024.3㎡, 매입추정금액은 17억 원, 기준가격은 1억 8,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재료센터와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목재 등과 관련된 연계 사업 및 관광자원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1 취득대상 재산 조서는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는 지난 번 간담회 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항공사진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 협의기구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입목적입니다.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여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며 집단 에너지 생산 및 송전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입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으며 주로 서울, 경기, 충남지역이 대부분 많이 가입하고 있고 영동영남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가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역에너지전환협력, 지역역량강화, 국가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추진경과입니다. 2016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시작하였으며 2017년, 2018년, 2019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가입을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제정 중에 있어서 그때 회비 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 부득이하게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번 소요예산입니다. 봉화군 부담금은 인구수에 기준해서 연 300만 원 회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20년 사업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변전소, 송전선로 문제 등 에너지 분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청와대, 산자부, 에너지포럼 이런 유사 기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붙임1을 보시면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달라, 동해안과 서해안은 지형적인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 쪽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몰려 있습니다. 동해안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청와대에도 2번 갔었고 산자부 등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선적으로 계통연계를 해 달라, 계통연계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계획입지기반 신재생에너지 사업 구체화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무단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침탈, 그 외 난개발 이런 것들을 계획입지 기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항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용이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해당 분야 민간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말씀하신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에서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국토부에 지역맞춤공모사업이라든가 경상북도 공모사업 등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전제하에서 사업비를 올리셨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아, 이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44만㎡안에 양쪽 진입로라든가 광장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전부 날렸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이 부분을 매입하면…….
○김 상 희 의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혁신전략사업단에서 매번 사업이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드러나는 결과들이, 공모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상 희 의원
아쉬웠던 사업들도 있었어요. 소천 같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공모를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더 박차를 가하셔서 꼭 공모가 되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항상 혁신전략사업단 이름에 걸맞게, 아이템만 내는 게 아니라 꼭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중에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계획입지기반 신재생에너지 사업 구체화에서 과장님 생각은 계획입지제도로써, 물론 원칙적인 난개발이라는 의미는 계획 없이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난개발이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난개발을 얘기할 때는 보기 싫은 개발 이걸 말하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계획입지제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고 계획입지를 하면 난개발이 아닌 겁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은 봉화군에 신재생에너지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하시는 건 좋은데 흔히 말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입지를 한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물론 난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계획이나 특별한 계획 없이 개발하는 걸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일반인들이 난개발이라 할 때는 우리 눈에 자연경관에 많이 거슬리는 쪽을 난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계획입지로 하면 논, 밭이나 산에 계획입지를 해서 하면 난개발이 아니고 계획입지를 안하고 하면 난개발이다 이런 뜻입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렇게 선을 딱 긋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태양광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농공단지처럼 단지를 만들어 잘라서 분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임야를 한다든가 지금 임야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업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김 제 일 의원
아니, 이 사업을 혁신사업단에서 주도를 하고 계시니까 단장님의, 혁신사업단에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난개발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농지나 이런 곳에, 우리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입지가 아닌 경우에, 계획입지는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그래서 계획입지로 풀려고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생각에 난개발이라는 기준이 사전적 의미의 난개발으로 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고 정말로 봉화군의 경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계획입지로 하든 도시계획을 해서 하든, 농촌계획을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게 경관에 맞지 않게 한다면 난개발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걸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저도 충분히 압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솔안꽃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을 겪고 있는 군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솔안꽃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대다수인 솔안마을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좁은 골목과 노후담장은 물론 생활위생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꽃대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5,600만 원이며 연도별 사업비는 부지보상금,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금년도 예산 13억 1,000만 원이며 2021년 이후는 집수리비 등 시설비가 3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솔안꽃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며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 54,51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폐가 철거, 꽃대커뮤니티센터 조성, 주차장 및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305㎡와 이에 따른 지장물 6개동이며 추정금액은 10억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감정 의뢰한 평가 금액에 산술평균 가격을 적용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저2리 솔안마을에 노후주거지가 정비되고 좁은 골목길, 부실한 담장 개선으로 주민역량강화,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취득대상 재산 조서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는데요.
감정하고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되셨습니까?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주민들하고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생각보다 원활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난번에 사업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주민들이 상당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율도 좋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부담 비율은 집수리 비용이 자부담 비율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렇습니다. 집수리 중에서 일부 과한 부분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사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 사업이, 지금 체육센터와 이렇게 해저2리 동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봉화읍 소재지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 사업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북지리 버섯재배단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북지리 버섯재배단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2쪽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버섯 유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신품종 버섯연구를 위한 버섯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교육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촉진과 공익형 재배단지 분양을 연계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9억 5,7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30억, 올해는 29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비별 내역은 부지매입비에 13억 원, 종균센터에 30억 원, 부지조성비에 12억 5,800만 원, 영농보상비 2억 원, 분묘보상비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174,650㎡입니다. 이 중에서 군유지가 121,478㎡로 69.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입면적은 52,902㎡로 30.5%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군유림이 91,000평 정도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로 사유지들이 16,000평 정도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총괄입니다. 필지 수는 22필지입니다. 면적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2,902㎡입니다. 매입추정금액은 15억 6,697만 3,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영농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관리 운영계획, 근거법령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전원주택 입주자의 영농기반 마련과 소득보장 여건 조성, 공익형 버섯단지 분양을 통한 농업인 경영안정, 버섯산업 기반확충과 농업인 육성 등을 기대효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붙임 내용으로는 매입예정 필지별 조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전경은 제안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봉화군 유치, 농촌활성화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성하려는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지가 116페이지 도면으로 보면 1차 조성부지, 2차 조성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조 병 두 의원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조성한다는 부지는 전부 1차 부지입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2차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2차는 아직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만 되어 있고 사업비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2차 조성부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주변 사이사이에 사유림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2,902㎡ 그걸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군유림이 거기 5필지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개인들 필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입을 해놓아서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조 병 두 의원
이번에 취득대상 조서에 1차 부지, 2차 부지가 전체 다 들어가 있단 얘기죠?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번에 사업비 전체 30억 원 중에 부지조성비하고 여기 1차, 2차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1차에만 조성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2차 부지 조성비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은 따로 또 올라오겠네요?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향후에 추가로 사업을 할 시에, 부지만 확보해 놓고 그건 별도로…….
○조 병 두 의원
아직까지 2차 계획은 없는 거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1차, 2차 부지가 다 이번 조서에 포함이 되어 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경섭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취득사유는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아울러 군 청사 부지와 연접해 있는 임야를 매입함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부지매입사업입니다.
매수에 따른 총 예산은 명시 이월된 21억 원이며 금해 매수대상지는 봉화읍 내성리 산4번지 1필지로서 면적 44,275㎡이고 매수추정 금액은 4억 7,817만 원입니다.
취득절차, 근거법령 및 매입대상 상세위치는 120쪽부터 1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잡을 때 공유재산 매입계획이라든지 사유림 취득 계획안이라든지 이걸 먼저 하고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입취득계획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조 광 래
예,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 예산 사유림 매수사업비 21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 매입 자체는 봉화읍 산4번지하고 명호면 산323번지, 산320번지 일대 필지거든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걸 매입하겠다고 2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던 21억에서 사유림 매수사업 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지난해에는 사유림 매수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21억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 이월된 금액이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 예산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21억을? 명호도 매입이 하나도 안 되죠? 그죠? 명호에는 루지체험장한다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13억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산은 이쪽으로 다 돌려놓았고, 맞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산림과에서는 의회에 지번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21억 예산을 잡으면서. 그냥 무조건 산림매수사업비 21억만 잡았어요. 여기에 다른 과들에서 올라온 거 보시면 모든 공유재산 매입계획은 의회에 올릴 때 지번은 나와요. 개인 이름은 빼더라도 적어도 어느 필지, 몇 필지, 면적이 나와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21억 원이 그냥 잡혀 있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의회에는 어떤 지번에 어떤 필지에 어떤 면적을 가지고 매입하겠다라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산림과에서 확인한 건 봉화읍 산4번지, 명호면 관창리 산323번지, 산320번지 일대 필지였어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사유지 쪽은 산이 아닌 건 전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14억 정도 매입비 올라왔다가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건 공유재산매입계획도 없다가 21억 예산 잡아 놓고 지금부터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2018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2019년 본예산에 21억이 편성 된 과정은 군 청사 증축 재정과 사업하고 루지체험장 새마을과 사업과 모험의 다리 혁신전략사업단 사업에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 과정에…….
○김 제 일 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모험의 다리 예산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산4번지를 계획안에 보시면 44,275㎡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산4번지 전체 면적이 44,275㎡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여기 재정과장님 계시죠? 재정과장님! 군 청사 주차장 하신다고 산 일부를 측량해서 일부 매입한 게 있죠? 분리해서?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저희들이 산 일부를 잘라서 조금 매입했습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매입계획에 이미 산4번지 일부를 재정과에서 군 청사 부지하고 주차장 부분 때문에 일부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한 면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김 제 일 의원
이런 면적들은 이 안에 들어와야죠. 그럼 두 번 매입하려고 합니까? 이 분한테 재정과에서도 돈 주고 여기서도 돈 주기로 약속하셨나?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재정과에서 매입한 면적을 뺀 면적이 44,275㎡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도면에 보세요. 44,275㎡입니다. 제가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 금방 확인했는데 면적 그대로에요. 과장님, 어쨌든 이 21억에 대해서 산림매수사업을 하실 건지, 이 산4번지 일부 매입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림 취득사업을 통해 소유임야를 확대, 군유림 경영규모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 모범적 산림경영 이 부분 때문에 산림매수사업비는 나중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미래에 있을 행정수요, 행정수요는 어떤 겁니까? 행정수요는 개발을 위한 산이에요. 여기 개발 제한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산림과 직원 분들은 이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재정과에서 얼마를 분할해서 매입을 했는지 확인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880억 원으로 기정액 4,560억 원 대비 32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증액편성 460억, 감액편성 140억 원입니다. 증액 편성은 코로나19 대응 정부재난지원금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미래 선도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은 긴급생활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등과 같은 사업에서 실수요액을 고려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시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일부 국·도비사업 변경내시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8,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 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83억 6,400만 원으로 총 3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500만 원 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 보전수입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8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무원 관사 신축을 위한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30억, 군청사 증축공사 1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9억 5,300만 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95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정자 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7억 6,0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통합관계형플랫폼 구축에 2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고자 전출금 32억 2,000만 원을 감하는 등 총 30억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또한 12억 4,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실수요액을 고려하여 재난긴급생활비를 29억 2,500만 원 감하였으며, 청소년센터 리모델링사업에 5억 7,200만 원,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증개축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 2억 8,200만 원과 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억 400만 원으로 물야 북지리 버섯재배단지 조성 19억 5,000만 원,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7억 7,000만 원,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실수요액을 감안하여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5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에너지사업기금 전출금 30억,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부지매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현재 도로사업 중 추진이 어렵거나 원인행위 잔액분을 감하여, 수티골 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말밭도로 사면보강공사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 6,100만 원으로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11억 7,300만 원, 춘양면 소재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8억 7,100만 원, 해저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목변경,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비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30억 원을 전출하여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봉화군민회관, 청소년센터 등에 현판 교체, 로고라이트 설치를 위한 생활SOC 간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영준 의원과 김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김제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정 태 영(鄭泰瑛) |
| 전 문 위 원 | 김 기 연(金起淵)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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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 혁신전략사업단장 | 남 병 진(南柄鎭)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종합민원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 전원농촌개발과장 | 박 남 주(朴男柱) |
산림녹지과장 | 배 경 섭(裵慶燮)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미 숙(都美淑) |
농정축산과장 | 금 원 연(琴源淵) |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미래농업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태 균(李泰均)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