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5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 본회의(2020.06.24. 수요일) - 제235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제235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 06월 24일(수)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건
1.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6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후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총 5,9703,6271,696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1049,4846,417, 출결산액은 4,4209,2998,291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2.4%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외 543건에 대한 1,2523,3063,3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47,1061,4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봉화군은 하천수해복구 사업 및 농업재해 피해 복구지원 외 7건의 사업에 94,293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49,7923,000원을 지출하고 4774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726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각 부서 회계담당자 상시 교육 확대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당부하였으며 결산 심사 과정 중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10분 폐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李泰均)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