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0.09.15. 화요일) - 제23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 09월 15일(화)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0.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4.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5.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7.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8. 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성지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19.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안동ㆍ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0.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4.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5.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7.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8. 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성지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19.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안동ㆍ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13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성지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동ㆍ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봉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2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대 내외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재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노지수박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타격한 마이삭과 하이선 그리고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년간 흘린 농민들의 땀방울로 일궈낸 봉화 노지수박은 장마로 인해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봉화군 수박 재배현황은 농가수 470호 면적 420ha중 시설재배수박 67ha 노지재배수박 353ha, 84%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 수박 가격은 7월초 기준으로 시설하우스는 400평 평균 1,000만 원 정도로 개당 1만 원12,000원이며 노지는 400평 평균 900만 원으로 개당 8,0001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수박은 전량 출하 하였지만 노지수박은 기후변화와 긴 장마로 인하여 병해 및 품질저하가 발생해 10%정도만 계약가격으로 출하 되었고 나머지는 계약가격 이하로 출하하거나 농경지에서 상품가치 미달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지재배농가 대부분은 계약금의 50~70% 정도를 받았지만 긴 장마로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려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봉화수박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수박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확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대상과 품목 확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화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율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자부담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상기온과 기후변동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여건은 점차 악화될 것이고 지금부터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고 질 좋은 봉화수박 생산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지역 대표 농산물로 거듭난 봉화 사과와 한약우와 같이 새로운 지역대표 농산물을 확보하고 봉화 수박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봉화수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노지수박재배중인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농가 부담을 덜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보급 증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노지수박재배의 단점인 기후변동으로 인한 악조건을 완화하고 출하시기를 적정히 조정하여 상품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의 80%가 지원되며 계통출하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형의 계통출하 기관 외에도 유통출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가격 하락 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작목반 단위로 대형유통업체로 계약이 되어 출하가 확인 된 경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하는 6개 품목인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로 되어 있지만 조정하여 현재 대상에 제외 된 품목도 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현재에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한 제안들이 더 나은 농업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엄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재해와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군민들의 마음과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우리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봉화읍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봉화읍에는 가축사육시설인 돼지 사육 농장이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 된 여러 기반시설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기반시설로서 오폐수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축자원화 퇴비생산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해드린 돈사 및 관련 시설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봉화읍 석평 3리 한 지역에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주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본래 계획한 대로 제 기능을 다해주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관련 기반 시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8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온 봉화읍내의 악취와 관련해서 수많은 불만과 불평을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봉화읍 석평3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두 명의 불만이 아닌 봉화읍내 주민이면 누구나 겪었던 불편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봉화군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최근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근 대상 부지와 시설 전체 매입을 계획하여 예산까지 수립했으나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봐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위와 같은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악취방지법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악취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

이에 본 의원은 고질적으로 제시되어 온 악취에 대한 민원 및 석평3리에 설치된 시설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는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악취 등 악취 배출과 관련된 시설은 악취 검사,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2에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제167 및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에는 생활악취 저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악취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에는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발언은 특정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봉화군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군민 여러분과 방역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22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2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사일정 제3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봉화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98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916일부터 9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사업부서 실과단소장, 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수급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여 지역의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헌혈장소 지원과 홍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후관리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개인 및 단체의 헌혈 감소로 위급상황 시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안건 중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면서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 한성임대아파트는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재 거주하는 영세가구의 자체적 비용으로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시설 개선이 어려워 경상북도 사전 컨설팅 결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노후아파트의 시설물 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에 실거주자를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신규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과 특례보증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제7호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서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군민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수해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제개정안 3, 동의안 1건 총 4건입니다.

회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퍼스트를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의 정책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평가에 대한 포상금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봉화퍼스트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 시책제안 등 지역주민들의 군정참여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민간평가 포상금 일부 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으뜸상은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솔향상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려상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813일부터 9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기금 상호 간 재원의 통합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개념으로 나뉘어 운용합니다. 통합계정은 기금의 적립금 등 여유자금을 예탁 받았다가 재원 필요시 타 회계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이 일정 규모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적립하였다가 재해복구 등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기금심의 및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번 자치법규안과 4번 참고사항은 별도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3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 202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발굴된 자치법규와 자체 발굴한 자치법규 등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같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개정조례 대부분은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라는 합동평가지표로 선정되어 있어 이번 일괄 개정조례를 통해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18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 2, 6, 1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과 강제 징수 등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 제3, 4, 5, 10, 13, 16, 18조는 어려운 한자어로 주민불편을 가져오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변동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을, 안 제8, 11, 15, 1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불합치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안 제9, 14조에서는 주민생활 불편함을 야기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1쪽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협력회는 지난 64일 봉화군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규약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 있는 4개 시군이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력회 명칭은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로 하고 회원구성은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등 4개 시군이며 의장은 참여 자치단체의 장으로 임기는 1, 윤번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초대 의장 시군은 영주시입니다.

기능은 시군 공동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공동사업 발굴 추진 등 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상 추진입니다. 회의 개최는 연 1회이며 원활한 협력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를 구성하고 협력회 경비는 협력회 의결을 거쳐 소요 경비를 공동 부담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과 협력회 출범자료,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찾아보니까 개정이 되어서 9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법률에 따른 조례제정인데 본 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들어가지만 특별회계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우리는 조례 내용에 보시면 특별회계를…….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의원

분리하지 않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조항에 있죠? 1조에서 부칙을 빼고 위원회 기금심의 운영 빼고 나면 5, 6조까진데, 6조 사이에 특별회계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관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나 통합기금이나 다 통합해서 관리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예치를 시키잖아.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탁을 합니다. 예치와 예탁은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예치는 예금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예탁은 적금도 들어갈 수 있고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탁은 예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것이 각각의 전용이 일어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서로 간에 부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전용해서 쓰게 되면 그 회계에 대한 자본이 감소되고, 자본이 감소되면 그게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 따르는 문제점이나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우리하고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조례에서 지방재정법 92에 보면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에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기업이나 그 밖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 때에만 법률로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92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어느 걸 보더라도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특별회계 안에서도 전용을 하면 예를 들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 돈을 빼 쓰면 그게 바로 부채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회계상……. 그런데 우리 봉화군의 조례는 간담회 할 때 미처 안보고 와서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금도 마찬가지로 서로 전용이 일어나고 통합관리하다 보면 한 쪽에 예산이 없어지고 이러면 이것도 부채하고 예치하고 예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특별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관리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우리 조례 내용에는 특별회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가 .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제일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도 해보겠습니다만 이 취지가 뭐냐면 특별기금으로 관리하는 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우리가 예탁해놓는 과정을 재정기금에 빌려오는 거예요. 이자도 똑같습니다. 농협에 예탁하는 것을 재정기금으로 빌려와서 그 이자만큼 상환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을 예탁하듯이 빌려와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기금을 빌려와서 쓰게 되면 나중에 그 기금이 소요될 때에는 어떻게, 다시?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이자를 붙여서…….

김 제 일 의원

이자를 붙여서 다시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의원

그럼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지금 없었는데 개정별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걸 예탁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예탁보다는 필요할 때 돈이 사장 되어 있으니 그것을 우선 편성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는데 전에는 기금 적립 하는 것만 했습니다. 재정적립금만 했었는데 올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편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다른 데로 시장군수나 도지사들이 전용해 쓰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이 안에 있다 싶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특별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하시더라도 다시 잘 검토해서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기금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전용의 문제는 아니고…….

김 제 일 의원

아니, 전용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이 각 지자체나 문제를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기금이라는 예산이 일정 부분 사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건 실장님이 말씀이 맞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아무튼 김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기금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례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개정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개정을 할 때 까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해보고 안되면 개정을 합니까? 개정을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간은 없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시행해보고 안 되면 개정해 버리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박 동 교 의원

처음에 봉화퍼스트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외 연수 및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시상금은 밑에 나와 있는데 전자 조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는 그럼 갈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새로 넣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국내외 연수도 갈수 있었는데 확실한 근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글쎄요. 이건 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봉화퍼스트 관련해서 국내외 연수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시상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금방 만들어 놓고 제정하면서 20만 원 올리려고 제정하는 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글쎄, 박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데 저희들이 퍼스트위원회 심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학생들한테 줘봤더니 사실 작품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시상금 100만 원 하고 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너무 갭이 많다, 의원님들도 그러고, 받는 사람들도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서 퍼스트 위원회에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좁히자고 해서……. 그러니까 1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2, 3, 4등에 대해서 갭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래요. 이게 너무 조례가 제정하고 남발이 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연수도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 그걸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작년에 퍼스트 위원들은 안 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이게 조례가 되면 퍼스트 위원들도 군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에도 해놓자는 의미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실 소관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해 일부 개정되면서 우리 군도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은 본부 내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은 물론 봉사활동과 물품 지원 등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조부터 9조까지 목적과 설치 운영, 그리고 보고 평가까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합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장마,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현장을 누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324호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입니다. 기존 봉화군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5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5호를 신설 긴급출동비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6호를 신설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번 자치법규안, 4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5번 참고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4.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4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타캠핑장, 문수산자연휴양림야영장, 다덕약수관광지캠핑장이 캠핑장 등록기준에 맞게 신규 등록 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에 4호 산타캠핑장, 5호에 문수산자연휴양림야영장, 6호에 다덕약수관광지캠핑장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안 제21호에서 3호까지는 석문캠핑장, 봉화열목어마을, 청량산캠핑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군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캠핑장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5,000만 원, 설계 및 공사비는 2억 원 정도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585-10번지이며 1,971가 되겠습니다. 수년간 미해결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해서 다덕약수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목적은 20141220일에 개장한 분천 산타마을은 한국관광의 별 선정,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지 선정 등 봉화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분천 산타마을 부지 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분천 산타마을 추가사업 시행 및 시설확충을 위해 해당필지를 매입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2,5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소천면 분천리 935-155번지를 포함, 11필지에 9,50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여러 차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캠핑장의 분류가 아까 봉화군에서 관리하는 게 6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

조 병 두 의원

혹시 캠핑장은 등록되는 기준이…….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삼계에 가면 삼계 쉼터라고 있는데 쉼터하고 캠핑장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하고 있는 건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캠핑장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해주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설로 야영장을 등록해서 하는 건 별도로 등록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삼계에 있는 삼계쉼터는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쉼터는 제가 알기로는 야영장에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쉼터라는 내용 자체가 공공시설로 보질 못한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그건 등록 기준에 아마…….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7.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8. 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성지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7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8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성지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코로나19와 태풍 수해로 인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 3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설계를 환경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의 부분과 심사위원회 내용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목을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서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어의 변경은 환경설계를 환경디자인으로 하였으며 정의부분에 안 제26호를 신설하여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 등 잠금장치와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92항에 위원회 개최 시 참가하는 전문가에 경찰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48쪽부터 53쪽까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이고 지난 83일부터 8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석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면소재지에 석개천 확장, 보건소 신축 등으로 없어지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이며 부지매입비 56,800만 원과 설계용역 및 공사비가 43,2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440-3번지 일원에 7필지로 면적은 3,431이며 주차면수는 7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쪽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92쪽과 9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110호가 넘는 봉양리 마을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6억 원이며 부지매입비 2억 원과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봉성면 봉양리 438번지 일원에 6필지로 면적은 3,043로 주차면수는 60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쪽 취득대상 재산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97쪽과 9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봉화 도시재생 내성지구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입니다.

변경사유는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실사 시 하드웨어 시설이 과다하다는 평가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유사시설복합화를 통한 사업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27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102쪽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봉화읍 내성리 190-12번지 외 48필지에 6,337의 부지매입비는 466,000만 원이었습니다. 변경 된 것은 봉화읍 내성리 240-24번지 외 29필지에 3,548, 1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입 제외된 대상필지는 경찰서 뒤 옥소리 노래방 주변과 보건소 앞 제일페인트, 구시장 송이분수 공원 주변과 경찰서 앞 일본식 주택 창운식당 뒤를 매입 부분에서 제외하였고 신규로 매입하는 대상은 제일당구장 건물과해뜨매 국유지 및 지장물 일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내용 중 검은색 부분은 당초 매입부분이고 빨강색 부분은 금해 제외되는 부분이며 파랑색 부분은 금해 신규 매입대상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조서와 위치도는 106쪽과 10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끌벅적 구시장조성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상 희 의원

그래서 지금 구시장 쪽과 내성 5리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고 계세요. 거기 특히 재생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부지도 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현아파트 쪽으로도 벽화 작업을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이 무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생기는 민원이 없게 그렇게 주변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동네가 깨끗해지고 훤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지금 소규모재생사업을 그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내성리에 제일페인트 자리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조 병 두 의원

당초에 매입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조 병 두 의원

거기 원래 매입해서 뭘 하려고 했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당초 해뜨매 맘스라운지라고 여성 창업동아리라든가, 일본식 건물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려고 당초 계획했었는데 물론 부지매입 보상 협의도 사실 어렵고 8월에 평가위원들이 와서 현장평가를 하면서 너무 하드웨어 사업이 많다고, 공공건물들을 많이 세워 놓으면 나중에 관리 운영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하면서 보상협의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서 제일당구장 쪽으로 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 쪽에 계시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아이템 접근도 있었지만 뒤 쪽에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조 병 두 의원

그 쪽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콘텐츠의 활용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주차타워를 하더라도 좁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대를 더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매입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이전 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그 쪽 인근에 있는, 의사가 있는 주택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조병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쪽 주변은 제일 문제가 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조 병 두 의원

아니, 보상 협의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시내 인근 여론을 들어봤는데 죽향 뒤쪽하고 인근에 옛날 건물들 그쪽에는 의사가 있는 걸로 밝혔으니까 접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조 병 두 의원

지금은 분위기가 틀리니까 다시 한 번 접근해 보시고 가능하면 어차피 주차가 복잡하니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안동ㆍ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안동ㆍ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기동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안과 안동 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돼지사육 농장에서 발생하는 돈분뇨를 반입하여 정화처리 후 내성천으로 방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13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준공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입대상,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반입 제외 대상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제정목적을, 2조에는 용어의 정리를 설명하였으며 제정안 제3조에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군수가 하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고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보수 및 안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반입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사육 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배출시설 면적이 5,000미만인 관내 돼지사육농가의 반입대상이며 소규모 시설을 우선하여 반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반입기준에 불부합할 경우 반입제외 할 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조와 8조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수집 운반 수수료는 도내 평균인 톤 당 1만 원 보다 다소 저렴한 8,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돼지사육농가에 90%가 본 공공처리장 반경 7km 이내에 위치하므로 이러한 입지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처리장 사용료는 도내 평균 단가로 책정하되 환경부 관련 지침에 따라 반입 대상시설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허가 대상은 7,000, 신고대상은 5,000, 신고 미만은 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약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조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안 11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탁 받은 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13조에는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사전행정절차 진행 결과입니다. 예산 조치는 붙임2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166,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용료 수입 280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63,300만 원을 제외하면 82,200만 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720일부터 8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붙임 3과 같이 반입대상을 최소화하여 신고 대상 이하만 반입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허가대상 반입 없이 신고대상 이하의 시설물만 반입할 경우 반입량이 소량이므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하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돼지사육 농가는 허가 대상은 21농가, 신고대상은 3농가로 총 24농가인데 이중 자체 정화 방류하는 5농가, 미사용중인 4농가를 제외하면 15농가만 반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동 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안동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이 20201231일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통합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지난 98일 의원간담회에서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포매립장 침출수 운반비용도 위탁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37개소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소규모마을처리장 2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침출수 2개소, 빗물 펌프장 7개소이며 조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범위는 통합센터 시스템 운영 관리, 지역센터 및 단위처리장의 운영 관리,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지역센터 및 단위처리장에 발생되는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제안한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안동임하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봉화읍내에서는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중에 지금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비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냄새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 냄새가 조금 난다는 민원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처리장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는 냄새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냄새나는 건 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에서 가동할 때 개폐기를 열어놓고 가동하다 보니까 냄새가 일부 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업할 때 방지시설을 돌리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어제도 저희들 현장에 가봤지만 가축분뇨나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가축분뇨처리장 하면서 일반 가축농가에 가서 분뇨를 오래 저장하지 말고 즉각 우리한테 올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민간위탁동의안까지 통과됐으니까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조 병 두 의원

거기다가 뒤에 환경기초시설까지 민간위탁까지 다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가능하면 가축분뇨시설이 같은 경우에 신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력이나 모든 것들이 신규이기 때문에 초기 운영이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이 아직까지 공고는 나가지 않았죠?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아직 공고는 안 나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43개월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50억이 이상이 되어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고 계약심의위원들의 의결을 받으면 사전공고, 규격공고를 할겁니다. 공고를 하고 업체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최대한……. 다음 주에 절차가 끝나면 제안공고 내용을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민간위탁하실 때 기술력이나 운영 능력이나 자금 확보력이나 재무상태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도 곧 공고가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평가는 군에서 40점 평가하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60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제일 잘 받은 업체와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할 겁니다.

조 병 두 의원

,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봉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병회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소로지구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로지구 테마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봉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749번지 일원으로써 과업은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1970년도에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서 이 지역에 일반공업지역 41,759를 지정하였으나 오랜 기간 산업 시설이 유치되지 않고 있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한 후 마을정비구역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로지구 봉화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규모는 마을정비구역 24,793, 자연취락지구 23,993이며 25가구에 사업비는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위치도, 전경사진과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테마 전원주택단지 토지 이용계획 안입니다. 공공기반시설인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광장, 주차장 등은 마을입구에 배치해서 주민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구당 면적은 텃밭, 주차면, 조경 등을 고려해서66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지난 421일에 과업을 착수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안 입안과 관련 부서 의견을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의 승인을 고시하게 됩니다.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916일에서 921일까지 기간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6일에서 921일까지 기간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李昇洛)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林日炫)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박 남 주(朴男柱)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