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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봉화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봉화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봉화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4.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내성천 인도교 보행로 설치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
18.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9.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21.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공원내 토지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내성천 인도교 보행로 설치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원내 토지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민 모두가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수확의 계절에 농작물 소출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치지 않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 군민들 모두의 정신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과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장례 시 진행되는 화장장의 원활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100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잘 사는 것 즉 웰빙(well-being)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른바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로서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 분야,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분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8년 2월 4일부터는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에는 건강보험공단봉화군출장소와 봉화군 보건소 두 곳이 지정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인 2018년 3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1만 1,204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8월에는 69만 1,141명을 기록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은 9명에 불과하여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확산 및 관련교육, 홍보 등 각종프로그램 사업진행과 인력양성사업에 행정의 적극 참여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화장장에 대한 제안입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화장률이 사망자 대비 86%에 이르고 있고 경북에서도 평균 80%인데 비하여 봉화군은 사망자 482명에 관내 장례식장 이용율 66%이며, 화장률은 58%, 281건이며 매년 화장건수는 약 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봉화군은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영주시를 비롯한 안동시, 의성군, 제천시 등 당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화장장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주시 화장장에는 시설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 신청하면 화장시간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며, 안동은 오전타임은 전혀 받아주지 않아 오전에 화장을 치르려면 의성을 비롯한 다소 거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봉화군민은 상을 당하면 화장할 곳을 찾는데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용 또한 부담이 큽니다. 영주시에는 지역민은 5만 원, 봉화군민은 15만 원, 그 밖은 35만 원이며, 안동시는 관내 15만 원 경북도내 60만 원, 의성군은 관내 10만 원, 경북도내 60만 원입니다. 제천시는 관내 5만 원, 중부내륙행정협력시군 30만 원입니다. 화장장이 없는 인근 시군 중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은 화장비용 중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청도군, 울진군은 100%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나 우리 봉화군은 전혀 지원이 없어 높은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화장장 섭외의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근 영주시에서 화장시설 2기를 5기로 늘려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은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국비확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설치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화장장에 대한 지원이 타지자체에 비해 미비하고 불편한 만큼 화장절차 개선을 통해 원활한 화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군민여러분과 방역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농업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면서 봉화군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심의건수가 전혀 없고 관련 예산안이 의회에서 별도 심의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를 상실했고 기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능중복으로 인해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 등이 개정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진철거하려는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자보조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 또는 법인이 운영된 이력이 없어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직접 시행할 국민주택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일괄 제안 설명 드린 폐지조례안은 제정근거를 상실하였거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 남아있는 조례들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격한 변화와 증가 추세에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복지실을 분과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보강 지침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배정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은 총계 625명으로 당초 623명에서 2명이 증원되며 증원되는 2명은 일반직으로 직급은 7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3번 자치법규안은 3페이지 붙임1과 4페이지 별표3을, 4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번 주민복지실 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실과 군민행복과로 분과를 하고 주민복지실에 복지기획, 노인복지, 복지조사, 희망복지, 생활보장팀 등 5개 팀을 설치하고 군민행복과에 평생교육, 여성가족, 청소년, 드림스타트팀 등 4개 팀을 설치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번 사업소의 폐지입니다. 현 청소년센터를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으로 재배치하여 정원 및 업무를 변동 없이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이동입니다. 현 총무과 주민교육업무를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으로 이관하여 군민대상 평생교육업무를 통합운영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번 자치법규안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붙임1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금원연입니다.
군민이 잘살고 봉화군민이 행복할 수 있게 애쓰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의 열과 성을 다하시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받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조, 항, 목 순서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상품권의 할인율, 유효기간, 구매한도 등 주요 사항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제3조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은 가맹점으로 지정하던 것을 등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6조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는 할인판매액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점이 위반할 시에는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사용자가 위반할 때에는 할인판매액의 환수조치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로 기 지정받은 1,02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등록한 곳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과 4번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의 열과 성을 다하시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받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조, 항, 목 순서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상품권의 할인율, 유효기간, 구매한도 등 주요 사항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제3조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은 가맹점으로 지정하던 것을 등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6조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는 할인판매액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점이 위반할 시에는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사용자가 위반할 때에는 할인판매액의 환수조치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로 기 지정받은 1,02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등록한 곳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과 4번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1일에 설립되어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이며 인력 현황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1명, 팀원1명 총 3명입니다. 등록된 급식소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로 19개소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관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식품안전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봉화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 3항에 따라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운영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 관련이 됩니다. 위탁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지난 2020년 9월 25일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위탁내용은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1월 중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기관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관내 소규모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상용입니다.
봉화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민의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기타사고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비하여 군민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0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보헙 가입자 및 보험기관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급 지급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하며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위로적 성격의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불우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내성천 인도교 보행로 설치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만희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도시재생뉴딜인증사업 현장 실사가 있어서 본 업무 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성천 인도교 보행로 설치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내성천 인도교 연결 보행로 설치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입니다. 사업목적 및 변경사유는 당초 계획하였던 봉화읍 내성리 353-42외 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보상금액의 불만족으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인근 주차장 사업으로 매입한 부지 인근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에서 6억 원 증가한 13억 원이고 부지매입비는 당초 3억 원에서 5억 원 증가한 8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부지매입비가 8억 원, 공사비가 5억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내성리 353-42 일원 279㎡이고 변경된 353-29번지 일원이 1,213㎡로 93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에 취득할 재산은 774㎡이고 매입추정 가격은 8억 원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관위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팀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니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성천 인도교 보행로 설치사업이 당초 경관교하고 연결되는 거죠?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당초에 그쪽으로…….
○조 병 두 의원
그렇죠? 경관교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인도교 유입을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예, 맞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위치를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경관교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까?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경관교 위치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위치 옮기는 건 불가한 걸로…….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경관교를 안 옮기면 위치 자체 변경에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당초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네요. 그죠?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당초 목적하고는 바뀌고 당초에 그쪽에 보행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행교 위치를 위쪽으로 당겨서 보행로 겸 주차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교와 한 50m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땅이 안 되어 위치를 바꾸게 되면 당초에 인도교 보행로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경관교의 위치도 당연히 위로 올라와서 이 계획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 혁신전략팀하고는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혁신전략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혁신전략팀에서 지금 용역 진도가 많이 나갔고 다른 부서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치 변경은 불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 그렇게 연락 받았어요?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장 한 만 희
예.
○조 병 두 의원
그럼 나머지는 혁신전략단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재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나 입지여건에 따른 군유림 경영관리 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매수하여 군유림 경영규모화와 모범적인 산림경영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래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 청사 및 국민체육센터 부지와 인접한 인근을 매수하여 향후 봉화군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총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산 4-6번지 외 11필지이며 면적은 62만 2,468㎡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절차 및 방법은 매도승낙서 및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액에 따라 협의취득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근거법령과 취득재산 위치도 및 지적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장 정 승 욱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장 정승욱입니다.
먼저 신종길 농정축산과장님이 소방안전교육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비롯한 저온과 우박, 장마와 태풍 등 여러 가지 재해로 농업현실이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재해복구와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상정한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 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3호 현행 종사란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는 문안을 종사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 2호 현행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문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 서식과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FTA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 군에서 농촌의 다양한 잠재재원 발굴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조성목표 2,500억, 조성기간은 1993년에서 2022년까지이며 재원은 도,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농업 관련기업체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외 10종이 되겠으며 지원한도는 개인 2억 원 이하, 법인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조성 현황은 붙임1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고 2020년 7월 말 기준 조성 실적은 2,333억 원이며 봉화군 조성실적은 1993년에서 2020년까지 28억 9,400만 원이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봉화군 목표는 6억 9,000만 원이며 매년 1억 3,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봉화군농어촌진흥기금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은 붙임2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권정배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안건인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이 금년 말 준공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가공판매, 체험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화군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9조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는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위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11조는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12조는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7조부터 1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공원내 토지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익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량산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소에서 제출한 공원 내 토지매수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목적은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의 장기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토지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9필지에 면적은 3만 2,415㎡입니다. 평균단가는 평당 약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저온, 태풍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과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935억 원으로 기정액 4,880억 원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의 원활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일정을 앞당겨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를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분 45억 원과 예비비 20억 원을 감하여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응하고 저온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과 농산물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로 인한 세금감면 등으로 지방세 2억 1,6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02억 7,000만 원이 줄어든 한편 특별교부세는 내성천경관타워조성사업 8억 원을 포함하여 17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방교부세는 총 85억특별조정교부금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2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73억 9,500만 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채 60억 원을 발 빠르게 차입하여 세입예산 총 7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8억 3,400만 원이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 감소 등에 따라 보전수입 9억 3,200만 원을 감하여 총 17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9억 5,100만 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5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 다덕약수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봉성·소천·명호·상운 보건지소 4개소와 두문보건진료소 1개소에 총 10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산 분야는 저온피해관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6억 4,4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창평 저수지 이설도로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하여 수해복구공사비 16억 7,500만 원과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 22억 7,0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공사 14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 1,952만 원 증가에 따라 수입은 2,833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과징금 증가에 따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부담금 780만 8,000원이 증액된 1,3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우 강 수(禹江洙)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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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이 승 락(李昇洛)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 재 정 과 장 | 금 원 연(琴源淵)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종합민원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안전건설과장 | 최 상 용(崔翔勇)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중 학(安重鶴) |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청량산사무소장 | 김 익 찬(金益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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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