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8회[임시회] - 예결특위 - 제1차 예결특위(2020.10.28. 수요일) - 제238회[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제238회[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10월28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00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

의회사무팀장 정규하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미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영미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 강 수

전문위원 우강수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8조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1022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제일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김제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원 장 교 대)

위원장 김 제 일

김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1022일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91항 및 제12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군정 발전의 기틀이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935억 원으로 기정액 4,880억 원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의 원활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일정을 앞당겨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를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분 45억 원과 예비비 20억 원을 감하여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응하고 저온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과 농산물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로 인한 세금감면 등으로 지방세 21,6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1027,000만 원이 줄어든 한편 특별교부세는 내성천경관타워조성사업 8억 원을 포함하여 17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 지방교부세는 총 85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감소와 특별조정교부금 43,000만 원 계상으로 총 5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321,900만 원과 같은 쪽 하단부에 수해복구사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채 6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다음 22쪽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739,5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총 72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 특별회계는 중간부, 국도비 보조금 83,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같은 쪽 최하단부에 군비부담분 감소 등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입금 등 93,200만 원을 감하여 총 17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경미한 국도비 변경분과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절감분, 국도비 반환금 182,600만 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211,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위하여 예비비 205,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 잔액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액 대비 6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중간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470만 원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하단부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지원 2,700만 원, 151쪽 상단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아래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의 군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유공지원 수해복구에 401-01 시설비로 임란의병전적지 수해복구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아동 한시특별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학대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아동학대조사업무 인프라 구축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상단부 대외협력운영 201-03 행사운영비와 중간부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하단부 301-06 민간인국외여비 등 43,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단부 군민참여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과 같은 쪽 하단부, 지역농식품유통DB조사 201-01 사무관리비로 도급조사원 수당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직원후생복지 204-03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부족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간부 직원급여 101-01 보수를 35,100만 원 감하고 급여부족분 204-02 직급보조비 2,600만 원과 304-02 국민건강 보험금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상단부 신성장동력사업발굴 미래전략사업발굴에 401-01 시설비로 국비사업 공모대응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도비 3,000만 원과 내성천경관타워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재정과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도 합동세무조사 202-01 국내여비에 성립전으로 상설세원발굴팀운영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세 체납액 징수 202-01 국내여비에 도세체납액 징수여비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3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행사, 축제, 체육대회 세출사업들을 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중간부입니다. 국비 뉴딜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옛길역사문화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화문화원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87쪽 중간부입니다. 관광홍보광고에 401-02 감리비로 통합관계형플랫폼, 일명 봉화퍼스트샵 구축사업에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입니다. 관광기반설치 401-01 시설비에 다덕약수관광지 내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2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약수탕 내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광기반시설 설치 수해복구에 401-01 시설비로 낙동강탐방로 수해복구 4,000만 원과 간이역사주변 관광자원화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간이역사 주변 철도용지 임차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를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오전, 다덕 등 관광지에 코로나 대비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29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간부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흥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6개 사업, 3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다음쪽 196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범들농로 수해복구공사 등 6922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부입니다. 효율적에너지사용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401-01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관리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97,900만 원을 감하여 같은쪽 중간부 206-01 재료비에 방역소독기, 약품, 소독제 등 29,500만 원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다음 200쪽 상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장비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액 58,400만 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 군비 추가 부담되었던 금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봉화축제관광재단을 통하여 불금축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여 11,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부 봉화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201-01 상품권 제작에 특별교부세, 국비, 도비가 4,200만 원 교부되어 군비와 재원 대체하였으며, 봉화사랑상품권발행지원 추가지원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봉화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으로 국비 1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 중간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비 지원으로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고용 인건비와 지역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입니다.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119,4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와 206-01 재료비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 301-12 기타보상금에 식사문화개선사업은 모범업소에 간판,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401-01 시설비로 2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로 국비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1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4쪽 상단부입니다. 01 시설비에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도로사업 사전 실시설계비로 1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차선 봉화진입로에 설치계획인 내성회전교차로 설치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동면2리 말밭도로 사면보강공사는 기편성된 사업으로, 경북형마스크제작 평가결과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군비와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 지역현안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1-01 시설비 화천리 망년교량 정비 및 개단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17쪽 상단부까지 편리한 도로망정비 수해복구공사에는 39, 167,600만 원의 도로 수해복구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공사에는 골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12건에 14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에 401-01 시설비로 2021년 사전 실시설계비를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를 보시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재해예방, 401-01 시설비에 2021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

하단부입니다. 폭염대비 지원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홍보물과 홍보물품, 예방활동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9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성립전 사용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4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대상자에게 긴급히 지급하고자, 국도비 54,700만 원을 예산성립전 사용하고,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01-01 시설비로 재산 현동에 평기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국고추가분의 700만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국고 추가분입니다.

다음 장 220쪽입니다. 재해예방 수해복구공사에 401-01 시설비로, 약수암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태풍피해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지난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9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5,8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를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에 내성천 축제장 스윙교 구조변경 공사에 1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입니다. 307 민간이전 09 운수업계보조금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국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58,8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석평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돈사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147,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에 207-01 연구용역비를 3억 원 감하고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노후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15,000만 원 전액 감하고 401-01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를 보시면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사랭이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생산기반정비 수해복구에 401-01 시설비로 부곡지 제방 수해복구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석평 농로 수해복구공사 등 5개 공사에 1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1쪽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 농지이용관리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녹색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2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100만 원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상단부 운행경유자 배출저감사업 자본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건설기계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전액 감하고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2,2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 수해복구에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소각폐기물 반입수수료 39,600만 원과 307-05 민간위탁금로 가연성폐기물 운반용역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하수관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01-01 시설비로 상운 문화마을하수처리장 링브러워 및 판넬 교체로 1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 산림병해충방제 401-01 시설비와 감리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자본에 405-01 자산취득비로 산불지휘차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산사태현장예방단과 산림보호지원단에 각각 2,000만 원과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13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과목간 조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를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봉성, 소천, 명호, 상운 보건지소와 다음 장에 보시면 두문 보건진료소까지 합하여 5개소 리모델링에 10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에 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국도비를 받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예방에 101-02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가장 아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을 위하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의료비에 부족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인부임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상단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으로 307-05 민간위탁금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성인예방접종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예방접종병원 접종비 8,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구입과 병원 접종비로 2,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7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를 보시면 농업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4월 저온 피해복구 지원 1,000만 원과 529일 우박피해복구지원에 5,3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우선 지원하였으며, 다음 장 264쪽 제일 위에 보시면 저온피해와 관련하여 농업재해재난지원금으로 6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임대사업 수해복구에 401-01 시설비로 명호농기계임대사업소 수해복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확충FTA직접피해보전사업행정비 돼지고기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00만 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제초소인부임 3,600만 원, 다음 장에 206-01 재료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에 법전과 석포에 발생한 중금속 오염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금속오염 농산물 폐기와 수매비용을 각각 200만 원과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2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중간부 저품위사과시장 격리수매지원에 과수 태풍낙과피해에 따른 추가 국비사업 배정에 따라 군비부담분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입니다. 누정전시관 재해복구공제사업으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4쪽입니다. 외씨버선길 유지관리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휴양림운영관리 수해복구에 401-01 시설비로 수해복구 공사비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청소년센터는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는 기존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의 절감과 과목간 조정, 국도비 반환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객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보조 교부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288쪽 중간부를 보시면 법전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총인저감 약품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분과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내 전기요금 부족분 700만 원과 태양광발전시설 감리비 700만 원을 합하여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305쪽을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2,000만 원 늘어남에 따라 306, 경상북도신품진흥기금 부담금이 800만 원 늘었으며 남는 1,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은 118건에 57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98, 875억 원에 비해 296억 원이 줄었으며, 사업 공기 부족, 협의 지연 등으로 추경사업과 계속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연내 준공을 목표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도비 사업 변경분과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해당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민복지실 아동학대조사업무 인프라 구축에 국비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 제 일

김상희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과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김 상 희 위원

국비사업인데 라면형제나 주변에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히 봉화지역에서는 학대라기보다는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정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주민복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화에 사건, 사고는 없지만 봉화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잡혀 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 김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2,000만 원 가지고 집기나 CCTV, 상담실 이런 걸 꾸미고 111일자로 드림스타트에 아동학대조사업무 전담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그때부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드림스타트 그쪽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자리가 있나 봐요?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여기 가는 공무원은 기존 업무가 아닌 분이 가실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신규로 1명 추가해서 가게 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도 이런 업무는 경험이 있는 분이 가셔야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그러니까 배치는 유경험자를 하되 인원은 신규로 1명이 더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상 희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111일자로 하시는 과정이 생긴 거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실장님도 계실 동안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 스윙교 있지 않습니까? 스윙교가 봉화읍민들이나 봉화군에 오시는 분들이 스윙교에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상 희 위원

저도 이 스윙교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상 희 위원

그러면 스윙교를 설치한 업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A/S차원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산 14,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당초에 레일 부분이 하천 바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은어축제 때 반도잡이 체험장으로 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일을 바닥면과 똑같이 했는데 금년 수해로 인해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순수한 모래만 밀려와서 끼이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스윙교를 여닫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뻘이라든가 자갈 이런 게 같이 끼니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런 뻘이 퇴적되어, 장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쪽 레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 시에 사실상 자동 수문이 열다가 그쪽에 걸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하자로 인해서 보기보다도 그 이후로 된 거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해서 어차피 수리를 할 거면 영구적으로 안정되도록 레일을 들어 올려서 수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그걸 알고 있는데 집안 살림이랑 이런 살림은 살림살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 A/S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분들은 이런 스윙교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파악했을 건데 우리도 그 흐름이라든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한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됐냐, 의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성이라서 살림살이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이걸 놓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투자했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공사 측하고 같이 적극협조를 해서……. 사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레일파손으로 인해 안에 스윙교를 돌려주는 톱니바퀴도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자보수로 해서 전부 하는데 레일 부분은 실제로 자연재해로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뜨다가 파손이 되었거든요.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 하기도 그런 상황이라서…….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또 그게 물살이 세서 빨리 안 움직였는데 시장상인회나 이 쪽 편 주민들 얘기는 날씨가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그러니까 도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빨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읍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다들 애쓰셨을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보세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 230페이지 부곡지 제방 수해복구공사 특별교부세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어, 어제 동네에서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만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동네에서 모이셨어요. 과장님도 아실 건데 약간 금이 갔나, 이렇게 그 쪽에 넘어올 위험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가보셨어요?

전원농촌개발과 권 병 회

어제 저희들은 다른 사항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가보면 전부 덮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전원농촌개발과 권 병 회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 236페이지 수해 쓰레기 처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1.

김 상 희 위원

이 사업이 수해로 인해서 하천마다 전부 어설프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잡혀서 시행을 해야 해요. 이걸 하실 때 하는 업자들에게 얘기하셔서 주변을 조금 더, 북지도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자들이 와서 그 쪽 할 건만 하고 가신데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말씀해주시면 쓰레기도 정리하면서 하천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하천도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읍면에 줘서 읍면장님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일상경비 교부할 때 읍면장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주민들 말씀이에요. 저는 주민들이 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업자가 와서 보면 쓰레기만 이렇게 하고 가버리신데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물의 흐름이 더 원활하게 되어 하천도 정비되는 부분이 있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각 읍면에 말씀을 해주시면 작은 비용이지만 좀 더 효율성을 올리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가 섞여 있으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불러내시고 끝나시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조병두 위원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내성천 경관타워 연결로 설치에 특별교부세 8억 원 받았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받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어제 도시교통과 사업 보고 받으면서 인도 연결로 보상에 대한 위치가 변경이 됐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연결로가 경관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위치에 부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경관교를 설치하게 되면 연결로 부지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그 연결로를 이용하는 동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그럼 그거 관계없이 경관교는 그대로 설치할 겁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경관교 지금 상태를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도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전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만 남았거든요. 새로 하려고 하면 설계를 새로 다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과정을 봤을 때 위치를 옮기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조 병 두 위원

그럼 그 부지가 없으면 동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동선은 어차피 그 위쪽에 주차장하고 해서 아마 동선 오는 건 하천 쪽으로 데크를 단다든지 해서 그렇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위치가 내성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위치가 맞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위로 올려서 하면 그 위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어차피 부지가 없어지니까 그쪽 부분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경관인도교는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고요. 그건 어차피…….

조 병 두 위원

동선 부분은 설계 변경해야 하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동선 부분은 저희들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하천 폭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당초에 경관교 설명 할 때에는 동선까지 부지 확보해서 양쪽 동선까지 다 표시해서 반대쪽에 철길 넘어서 다리까지 만들어서 넘어가는 것 까지 만들겠다는 후 계획까지도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데 동선은 전혀 관계없이 경관교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그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경관인도교하고 경관타워만 하고 보행교는 도시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처음부터 그 부지는 경관교하고 연결 짓지 말고 사업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연결해서 사업을 계획해 놓고는 위치가 변경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도시교통과에서는 부지매입과정에서 약간 애로가 있어서 아마 위로 올려서 주차장 겸 인도교 삼아서 보행교를 경관교까지 연결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도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결론이 다 났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저희들이 76일에 접수해서 심의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만 되면 바로 점용허가가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건축신고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어차피 명시이월 됐는데 내년에 해 바뀌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로 모든 행정절차 끝내고요.

조 병 두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22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태풍피해에 재난지원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조 병 두 위원

이 보상금은 재해를 입은 민간인 사유시설에 돈이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피해나고 2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국비하고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건 군에서 시설을 설비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다 나가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통장으로 벌써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혹시 이거 말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읍면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추가 장비대라든가 읍면으로 나가는 수해복구비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응급복구비 형태로 한 2억씩, 1억씩 세워놓았던 부분들을 지금까지 집중호우와 태풍복구를 하면서 장비비가 읍면으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언제쯤 내려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그게 수해 끝나고 한 2주정도 내에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니, 그거 외에 추가로 지난번에 상반기 현장방문 하면서 읍면 다녔을 때 그때 장비대가 부족해서 군에 추가 장비대 요구를 지금 그거 때문에 미뤄놓은 데가 읍면에 많거든요. 추가 장비대가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 보니까 그게 전혀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추석 전에 최종적으로 읍면에 장비대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덜 된 부분은 추가로 그때 2,000만 원씩 다시 또 내려 주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때까지는 이미 장비대를 집행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읍면에 다니면서 확인을 했더니 읍면 태풍피해 수해 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대가 필요하다고 읍면에서 계속요구를 했었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새마을과에서 9,500만 원 비슷한 시기에 나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새마을과에서 9,5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 응급복구장비대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나가는 게 모자라서 저희들 과에서 석포면 빼고 9개 읍면에 나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9개 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갔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

아닙니다. 약간 차등을 둬서 나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런데 왜 읍면에서는 장비대가 모자란다고 계속 수해 피해 내용에 대해서 추경이 나오면 수해 복구비용을 장비를 들여서 해주겠다고 전부 미뤄놓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던 복구비 이외에…….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추석 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했었는데요. 읍면별로 다시 장비 미지급대가 있는지 수해 복구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무튼 피해 상황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장비대는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가능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229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 147,800만 원 감했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 권 병 회

.

조 병 두 위원

일단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걸 지금 감해버리고 이렇게 사업을 취소해 버리면 앞으로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 사업 예산 삭감하면 전혀 업무와 관계없어 지는거죠, 그죠?

전원농촌개발과 권 병 회

당초에 보상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분뇨처리장이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과정에서 협상 협의를 해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 평생 축산업에 종사했다가 포기할 수 없다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21세기 농장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농장을 보상해주고 나서 악취가 나면 또 옆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에 돼지농장이나 축사라든지 모든 오염원인만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민원을 요구 했을 때에는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악취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악취발생 포집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시설을 해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발생되면 고발을 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게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죠?

전원농촌개발과 권 병 회

.

조 병 두 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원농촌개발과 권 병 회

.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전원농촌개발과에서 147,800만 원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저 포함해서 동네에서 기대하던 게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차피 악취 저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방법이 있을 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안 그래도 이동식 악취포집기를 1대 당 2,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받아서 그 집 앞에 냄새난다고 하면 일단 설치해서 기준치가 되면 자동으로 채집을 하거든요. 기준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던지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 그럼 24시간 채집이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자동으로 설치해 놓으면 악취가 나면 그 때 나는 순간 채집을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채집기는 농장 근처에 설치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그렇죠. 그 축산 농가 옆에 설치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농장에 거부가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이동식이니까 큰……. 냄새가 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무튼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올려놨다고 했으니까 일단 예산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네에서 원하는 건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주변에 토양하고 수질 검사를 동네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걸 찾아보겠다고 동네에서는 그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동네 분들하고 녹색환경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제는 규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 알겠습니다.

이장님도 만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분 정회)

    

(112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위원장님! 중복되는 질문인데 질의를 해도 되죠?

위원장 김 제 일

위원장은 답변 권한이 없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십시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혁신사업단장님 나오실래요? 경관타워조성사업 당초 예산이 얼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현재 50억 서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50억 서 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당초에 할 때 50억이 되면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건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특별교부세 8억이 또 왔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도비는 받아 올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도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8억을 받았어요. 그럼 군비 8억을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당초 세운 예산은 직접 공사비만 세웠거든요. 경관타워하고 인도교 놓는 비용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간접공사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전기, 통신, 부대시설 이런 게 10억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10억 요구했는데 교부세를 8억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50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또 8억이 늘었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알거 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그런 걸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앞으로 틀림없이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또 올라올 겁니다. 그걸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가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더 올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도비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금 얘기는 도에 지금 승인 중이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승인 중입니다. 점유 허가 신청 중이고 아직 허가는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지금 얘기는 만약에 도에서 점용 허가가 불허되면 어떻게 됩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아직 불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죠.

박 동 교 위원

불허가 되면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그건 아무튼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허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어차피 도 점용허가가 있는 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타워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진입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어야 해요. 진입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타워만 혁신사업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혁신사업단은 지금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71명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혁신사업단에서 발주를 하셔서 준공까지 하실 거예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충 받아서 어차피 건축직도 필요하니까 아무튼 여러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봉화의 랜드마크를 한다는데 처음부터 위치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2년 반 정도 해보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놓아도 나중에 계속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제 생각에는 솔직히 밑에 푸른마트 쪽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도 60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혁신사업단 보니까 90억 있던데 이걸 저번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그랬어요. 틀림없이 올해는 못 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설계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도록 하자 몇 번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발주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발주는 올해 할 것 같습니다. 발주까지는.

박 동 교 위원

발주까지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박 동 교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저희들이 설계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점용허가 신청되면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나가 보니까 예산이라는 걸 여기에 너무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는 걸 단장님도 아시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진입로도 도시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임을 받든지 해서…….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물었지만 그걸 주차장으로 하려는 건지 타워진입로로 하려는 건지 명확하게 해서 하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중복내용이지만 글쎄요. 이게 동료 위원 분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비를 받아가려면 사실은 질타를 맞아야 해요. 맞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동료 위원 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사실 많이 해요.

조금 전에 혁신단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스윙교도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동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수리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걸 그냥 방치해 두지는 못하는데 처음부터 저는 스윙교가 현장 자체에 안 맞다고 그랬어요. 관급자체가, 특허 자체가……. 저희들이 안 열린다고 몇 번을 얘기했고 그런데 그때 된다고 해서 16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일단은 고장이 나서 안 되니까 해야 해요.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14,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다음에 또 다른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까봐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동료 위원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박동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농정축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66,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박 동 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고 후에 와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담당자들께서 이것 때문에 고충이 많은지 저도 압니다. 전자에 있었던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만두고 동료 위원 분들이 어떻게 할지 이것도 모르지만 64,4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농약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죠? 여기 올라온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박 동 교 위원

제가 이 외에 소장님이나 여기 농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보험이 문제라는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올해 고추농사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고추 같은 경우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보험 농사를 짓는 다는 얘기도 많고 내년에도 보험농사 때문에 더 많은 양을 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박 동 교 위원

저는 처음에 64,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과가 냉해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누구나 다 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항간에는 저온피해 자체를 보험 약관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봉화군 공무원들이 조사를, 내 지역구에 봤을 때는 그랬어요. 저온피해 입었다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조사를 나와서 똑바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도 그래요. 저온피해가 온 게 해거리인지, 아니면 꽃 수정이 안 되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 있는 건 내가 보니까 그 사과농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국비를 못 받았는 게 잘못됐어요. 문제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군비부담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저번에 소장님께서 간담회 때 죄송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농약대를 지원해주는데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온피해는 우리가 조사 기준에 보면 꽃눈 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온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생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긴 장마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갈반병도 있고 과연 이게 저온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중앙이나 도에도 사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온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사과가 착과가 되었을 때 착과수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과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있는데 그런 보험에서 조사 했는 걸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안도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론 쪽인데 인근에서 또 많은 그런 복구비를 받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들도 판단하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앞으로 도라든지 중앙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그런 문제점은 이게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들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농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보험이 사실은 농가가 큰 피해를 봐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돌고는 있습니다. 돌고는 있지만 그건 농업인들의 농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거고 또한 영농교육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보험이 참 그래요. 보험이 안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보험인데 주민들 간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보험을 못 받은 사람이 보험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건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험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얘기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실래요?

위원장 김 제 일

위원님! 다른 과부터 질의하시고 시설사업소장님 오시면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제가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집중호우 때 시설사업소 누정휴 전시관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박 동 교 위원

침수된 원인이 뭐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침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박동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위에 못이 하나있는데 집수정을 망으로 했는데 그게 쓰레기와 돌이 막히면서 물이 넘쳐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침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여기 4,6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수해복구 수리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거하고 거기 배수로를 하나 보수를 해야 하나 봐요. 배수로 2개가 집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쪽으로 약간 빼야하는 게 하나 있고 지난번에 자체 예산 가지고 집수정하고 배수로 통로를 넓히면서 새로 했는데 시설 소장님 얘기로는 앞으로는 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동 교 위원

봉화군에 올해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박 동 교 위원

그런데도 봉화군에는 침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데가 침수가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 현장방문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하자보수를 하시던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요. 거기에도 사실은 물이 없어서 동료 의원 분들도 현장 갔을 때도 다 걱정을 했는데 이번 비에 침수가 되어 1층이 다 잠겼다고 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4,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수해가 다시 안 나도록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이건 아마 하자보수비 보험 들은 거에 대한 걸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분이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도수로를 세 갈래로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감 되면서 집수정 두 군데로 모으도록 그렇게 됐나 봐요. 변경과정에서 아마 생각을 잘못해서 생긴 건데 그건 감리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리부서에서 자기가 그걸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행감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예산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수해복구하고 도수로하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제가 알기로는 보험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보험에 대한 부담금이란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누정휴 전시관 재해복구 공제사업 이게 그러면 보험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 그게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전시관 내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은 한 190만 원 정도 불입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군으로 4,6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보험을 받아서 이걸 복구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 실장님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전시관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

박 동 교 위원

침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아닙니다. 지난번에 침수가 되어 양탄자라든지 이게 피해가 생겼고 전시물도 일부에 습기가 발생해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이번에 어쨌든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되었잖아요. 다음에 또 똑같은 비가 오면 다시 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뭐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그건 연못 쪽에 물넘이 식으로 해서 일정 수위 이상 저수지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파이프를 매설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건 하자보수나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그건 하자 보수가 아니고 추가 공사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 침수가 되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올해 9월에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그때 읍면으로 다 방문한 건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저희들이 수해 복구 조치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들었고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마 건설과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많은 민원들이,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작게 유실 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작물이 있어서 복구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 추수를 하면 복구를 할 거라고 저희들이 읍면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추경 때 아마 예산이 내려갈 거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다고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태풍피해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 부분에 들어가고요. 집중호우 부분은 이번에 들어가 있고…….

엄 기 섭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 부분은 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그 부분은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장비대로 추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 미뤄놓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은 사유재산이라서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뒤안입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 집은 하고 누구 집은 못할 거예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그러나 취약지역이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주셔야 해요. 저희들 통보를 할 거라고 얘기했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인들이 연락이 와요. 언제 해줄거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답을 못하겠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군에서 각 읍면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올라온 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 부분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사유시설 부분에 파지거나 유실되거나 매몰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집중호우와 태풍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15억 분이 개인별로 복구를 하도록 통장 입금이 다 됐습니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건 선 지급을 하고 재난지원금이 들어간 부분이 15억 정도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주택 뒤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번 추경 부분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내년 실질적으로 집행 방법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시설에 대한 건 원천적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숙원사업 차원에서 읍면장님들하고 지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해 부분은 110몇 가구를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읍면별로 몇 백 만 원씩이라도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장님하고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10가구 중에 장비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구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20가구가 실질적으로 못 됩니다. 그런데 20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이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선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 읍면장님하고 상의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내년 본예산 부분에 가능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원 방법 자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해야 하는데 면장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못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본예산도 이미 정리가 다 되었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에 특정 금액이 가구 당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정도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떤 식이든 간에 정리가 되면 빨리 전달이 되어 가구에 이해를 빨리 시키셔야 해요. 지금은 그렇게 계획만 세웠지 아직까지 전달이 된 건 없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저희들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하는데 확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어떻게 하겠다고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했고요. 지금 읍면장님들과 방법 자체 부분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 처리를 잘하시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이 전달이 되어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하면 언제쯤 한다 정리해줄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그걸 조치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집행방법 부분이 가장 우선 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하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실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요. 제가 추가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속에서 냉해 피해는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애매한 게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맞죠? 저온피해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원인이 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저온 피해가 수확기까지 영향에 있는지 없는지 꽃눈을 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 말씀은 피해 농가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엄 기 섭 위원

그럼 여기 70만 원씩 920ha? 이게 농가로 따지면 몇 농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1,047농가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몇 농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90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47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 농가에 저온피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신청했기 때문에 농약대를 지원한다, 그럼 900농가는 신청 안 해서 안준다, 그럼 뭐가 틀립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저희들이 어쨌든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를 해서 피해가 있는 분들은 전면 재조사가 아니고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때 누락이 되었거나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가는 다시 한 번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농가는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 기 섭 위원

이해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맞죠? 그죠? 결국은 농약대로 간다는 건 우리가 냉해피해는 아니다, 고품질 사과에 대한 농약대를 지원한다는 형태로 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900농가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1,470농가에 대해서 앞에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동료 위원들도 알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900농가에 포함됐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싶어요. 그러나 1,470농가도 맞다, 안 맞다는 답을 못할 겁니다.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작물도 있거든요. 고추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작황 상황이 나쁜 상태였는데 다른 작물과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일반 비농업인, 과수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도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다음부터는, 사실은 센터가 저품위 사과부터 계속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엄 기 섭 위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좀 개선이 되어……. 전체 예산 중에 농업 예산이 최고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내 놓고 이게 매년마다 개선이 되어야지,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엄 기 섭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 직원 업무 연찬도하고 농업에 대해서 하는 정책을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제 때 제 때 홍보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기술센터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 남 주

.

엄 기 섭 위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보건소장 박 남 주

.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근무 외 수당을 근무한 만큼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 남 주

아직 못 줬습니다. 3, 4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 4월 코로나가 성행하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때 전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매달렸는데 저번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7,9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그때 전 직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금액이 전액 지급도 못하고 80% 정도 지급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실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파트와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금번 추경 자체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인건비 차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보건소만 지급하기에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약 5,7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7월에 와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내역도 봤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매일 매일 고위험환자들이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열이 높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매주 주말마다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를 계속적으로 평일은 물론이고 그렇고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한테 보건소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청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수당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지금도 선별진료소는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하고 평일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잘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과든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예산 파트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소장으로써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어느 과에서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제가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부탁을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고려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본인들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파트를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관심을 가지냐고 하면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 진행 상황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진행 사항인데 매번 이런 수당 부분에 가서 논쟁이 있으면 안 되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더 나가서 국가가 이걸 책임을 져 주면 좋겠는데 책임을 안 져 준다면 군 자체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담당 쪽에서는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파트와 바로 잡아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맞다,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오버 하는 거 같고요. 아무튼 코로나는 계속 진행이 된 답니다. 계속 진행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 남 주

,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실장님! 봉화군에 시간외 수당하고 이런 수당들이 전체 과가 지급될 때 보통 일한 몇%정도 지급이 됩니까? 100%는 지급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100%는 아니고 보통 평균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24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이영미 소장님 계실 때 얘기가 그 정도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모자라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운데 위험부서에 근무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당연히 직원들 복지혜택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과 형평이라든지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성한 거 같은데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제가 이걸 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냐고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더 나갔던 시간외 수당 부분을 전체 시간의 80%를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건소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건 다른 과도 시간외 수당이 80% 미처 못 나갑니다.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80%면 보건소는 그래도 그 당시로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코로나19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예산 쪽의 문제입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전체 봉화군의 630여명 되는 공무원들 모두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공감대를 같은 과끼리, 전체 공무원분들, 노조라든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면 예산 파트에서 이미 올라와 줬어야 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위원님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예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에 빠뜨린 건 다른 타 과와 600여 공직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이걸 해 달라, 삭감할 예산이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은 아예 예산 편성 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은 편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예산계에서 명분으로 빠뜨려 놓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 5,600만 원 의회에서 다른데 삭감시켜서 해 달라 이러면 공무원들로부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비판받고 비난받은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피해나가고 그걸 의회로 넘기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판단이시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자체에서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공무원분들하고 노조라든지 적어도 과장님들끼리는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보건소장님 빼고 실과소장님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물론 보건소가 가장 고생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안전건설과 정부가 재난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결과는 이따가 위원님들 결정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에 아예 편성해 올라오시면 위원님들 다 뭐라고 말씀 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항상 뒤로 빠뜨려 놓고 다시 의회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전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 자기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 안 챙겨주고 싶은 과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이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분 정회)

   

(133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 동 교 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625명 공무원 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보건소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직원 관리를 다 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게 보건소 일만은 아니잖아요. 시간외 수당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과도 있고 주민복지실도 있고 그리고 AI나 기타 가축에 대한 건 센터에서 하죠. 그죠? 그런데 보건소만 저희들이 저번에 7,500만 원 집행을 해줬어요.

아까 존경하는 엄기섭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저번에는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봉화에도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그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해줬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총무과장 남 병 진

아까 보건소 시간외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 안 된 거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시간을 책정해서 기본적으로는 시간 외 수당 예산 책정을 해놓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는 미리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5,7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코로나가 상반기쯤 종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한다 만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입장이 좀 그렇고요.

박 동 교 위원

아니, 예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부서가 하고 있잖아요. 근무를 보건소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주민복지실도 하잖아요. 시간외 수당을 보건소만 주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되냐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는 보건소라든가 상황실을 운영하는 안전건설과라든가 주민복지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가중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의 부서는 조금은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차등을 둬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는 받고 어느 부서에는 안 받고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부서마다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건,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이라서 부탁을 해서 그때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직접 부서에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박 동 교 위원

보건소만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을 주고 다른 과에는 시간외 수당이 다 되나요?

총무과장 남 병 진

그건 국가 경제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 되는 추세인데 글쎄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건 감안을 해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철야까지 해가면서 하는 부서가 있고 그거보다 약한 단계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 분들도 지적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920일 임시회의 때 읍면 현장 방문 때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장비대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수해복구 자금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읍면별로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읍면장한테도 지적을 했던 게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을 꼭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럼 925일 이후에 군수님과 읍면장 회의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읍면별로 동향 관계 보고회를 한번 했어요. 읍면장님들이 저온피해도 그렇고 농산물 관계도 그렇고 수해 관계로 해서 읍면장 회의가 추석 지난 뒤에 한번 했지 싶어요. 읍면의 동향하고 사업비 부족분 관계를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관계를 그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우리가 다녀 보니까 읍면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봐서는 관리 잘한 곳은 예산이 남아 있고 관리 안 하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장비하는 사람한테 맡긴 곳은 장비대가 많이 남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럼 읍면장 회의 때 우리가 읍면장들보고 군수님과 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장비대나 이런 걸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면사무소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금은 수해를 100% 응급 복구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읍면별로 필요한 예산, 하천정비라든지,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 읍면장들이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비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정도 읍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내년에 그 세운 걸 가지고 모자라는 장비대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특히 하천정비 쪽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읍면별로 장비대나 이걸 계수 조정할 때 세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금은 줘도 농사 수확 끝나고 나면 겨울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봄에 같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이 농사 끝나고 올 겨울에는 의미가 없고 내년 봄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봄에 일이 시작되면 오히려 정비하기 더 힘들어요. 보통 보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정비가 되는데 이걸 내년으로 미뤄버리면 일은 오히려 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조 의원께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조 병 두 위원

지금 개인별로 나가는 재난복구비 일단 빼고 나머지 읍면별로 가면 농작물 때문에 논두렁, 밭두렁, 아니면 길가에 보수 안 된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을 못댄 곳이…….

이런 것들을 전부 농산물 수확 끝나면 장비를 넣어서 복구를 해주겠다고 미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읍면장들이 요구한 것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건 수를 만들어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서 그걸 고쳐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작은 수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대를,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봉화읍이나 물야면 같은 경우에는 장비대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 끝나면 일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동네로 줘서 동네 장비를 넣어서 그 장비가 그 동네에 하루, 이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칠 거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겨울 내 땅이 얼거나 봄에 가서 그게 녹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이미 농사철이 늦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농사 끝난 다음에 바로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지금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난 번 현장 검사 때 면장들도 다 요구를 하셨고 농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 어떻게든 일부를 마련해서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글쎄, 조병두 위원님 생각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면장을 좀 해봤는데요. 가을에는 사실 사업하는 대상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논에 물들이 다 안 빠지고 얼어있지 않기 때문에 논에 장비가 작업하러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천에 퇴적물을 꺼내면 퇴적을 쌓아야 하는데 그게 퇴적 쌓기가, 장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댐질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 병 두 위원

아니요.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돈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욕심을 내서 돈 받고 또 장비로 지원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조 병 두 위원

지난번에 88일에 안전건설에서 하는 15,000만 원 가지고 읍면에 나눠서 썼고 812일에 9,500만 원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 나눠 준 게 있고 나머지는 전원농촌에서 내려간 게 있는데 대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수해나 폭우가 와서 그게 응급복구용으로 다 사용이 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논둑이나 축대, 큰 논둑, 아니면 경사면 같은 곳에 사람 인력으로 하기 힘들고 농작물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미뤄놓은 것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실장님 면장님 해보셨다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었고 태풍도 두 번이나 왔고 폭우도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왔고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안 좋아요. 나가면 수요가 그런 부분이 많다고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내려간 예산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응급복구용으로 다 썼지, 미뤄놓은 복구용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개인한테 지급한 게…….

조 병 두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말고, 그건 개인이 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농민들이 복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장비가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건 파악해서 군에서 내려주던지 하지만…….

조 병 두 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 풀을 만들어서 그걸 읍면에 나눠주면 읍면장들이 동네별로 알아서 장비들을 투입 시키면 복구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원하는 건 큰 게 아니고 그거에요. 큰 돈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읍면장한테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해요. 개인사업 하는데 안면이 있다고 다해주면 이건 안 되고 …….

조 병 두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공공시설에 대한 걸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지 싶은데……. 그게 있으면 지금 면장들이 난리 나죠. 농사 수확 철인데 길 안 된다고 난리 날 텐데…….

조 병 두 위원

지금 전부 추경에 돈 받아서 해줄게요 하고 미뤄놓은 상태라니까요. 면장들한테 여쭈어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건 우리가 건설과하고 새마을과에서 파악을 해보겠지만 시설비 세워놓고 안 되면 시설비에서 장비대로 돌리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굳이 부기를 새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현장방문에서 받은 거하고 실장님 생각 하신 거 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현장 방문할 때 받아 들였던 건 추석 끝나고 추경에 장비대를 만들어서 내려 주시면 미뤄놓았던걸 복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다 받아들였는데 실장님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조금은 틀린 거 같은데 아무튼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금 하신다고 해도 11, 12월인데 내려줘도 공사하기 사실 어려 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 병 두 위원

아니, 이건 공사가 아니라니까요. 장비지원대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장비를 써도 흙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하고 남은 건 실어놔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무튼 저희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까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수해났을 때는 면에 면장들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때 수해가 나니까 주민들은 와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수해복구 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만약에 논이 매몰이 되었어요. 그럼 국가에서 100만 원 하던 걸 국회에서 100만 원 올려서 100%올려서 200만 원 지원을 해줬어요. 개인한테 돈을 200만 원씩 다 줬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도 돈이 나가요. 매몰 된 곳은. 아까 건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농가에 돈을 주면서 만약에 논이 예를 들어 매몰이 됐다, 그걸 복구하는 건 그 돈으로 복구하라고 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맞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빼버리면 아까 얘기는 집 주변에 내려온 거 외에는 나중에 차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돈을 군에서 나눠준 돈으로 복구를 하라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맞습니다. 15억을 줘서…….

박 동 교 위원

, 15억을 세워줬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개인이 장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잘했는데 왜냐하면 면으로 내려주고 장비를 돈으로 주면 복구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고 다른 걸 또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시설을 다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항정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읍면장들도 조사를 똑바로 해서 보고를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내려 주면 가을 끝나면 추수하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봐서는 전에 돈 내려 간 거 가지고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걸 읍면장들이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 되지, 안 그러고 있으니까 전부 주민들은 돈은 받아놓고는, 지금 돈은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읍면에서 복구해 준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장비대가 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러니까 그걸 이중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건 읍면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명확하게 해서 이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걸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이장님들한테나…….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죠? 그래야 다시 중복되는 예산이 안 나간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분 정회)

(150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 재 현

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3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880억 원 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4,612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및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등 시급한 사업비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4,685억 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2, 1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해피해지 정비 및 코로나 근무 보건소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해 총 2, 1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사항이 없으므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분 산회)


출 석 위 원 (7)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청량산사무소장

김 익 찬(金益瓚)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