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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5시 1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입니다.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의안 추가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제일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제 일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3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880억 원 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4,612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및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등 시급한 사업비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4,685억 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2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해피해지 정비 및 코로나 근무 보건소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해 총 2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변경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간사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 동 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동교 의원입니다.
10월 27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박동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교 간사님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우 강 수(禹江洙)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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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이 승 락(李昇洛)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안전건설과장 | 최 상 용(崔翔勇)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권 병 회(權竝會) |
녹색환경과장 | 김 기 동(金基東) |
| 보 건 소 장 | 박 남 주(朴男柱)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중 학(安重鶴) |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