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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7. 봉화군 웰다잉(Well_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9.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
13. 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재산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14.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봉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9일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단소장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가급적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여 소통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동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239회 봉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의 활력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생산관리지역내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및 제한지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설설치 가능지역거리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구조의 변화와 수입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하여 농촌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가공, 판매, 체험까지 아우르는 제6차 산업은 지역농업의 자생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조례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주거환경과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관리지원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결정 등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정산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사무소마저 없이 방치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부터 노후 된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봉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함양하고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추진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정보유출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웰다잉에 대하여 5분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곧, 웰빙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잘 죽는 것, 웰다잉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미비한 만큼 본 조례를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며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위생용품의 지원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과 건강권 증대는 사회적인 추세이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막고 생필품인 생리대의 보편적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안건은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운영이 기존의 집합 방식에서 서면회의, 전자우편, 현장조사, 자문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회의 운영 방식별 참여위원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실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기존 조문을 제3조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한결같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이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안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조건을 다소 완화해서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1항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쪽 2항에서 유공자는 월 7만 원, 유족은 월 5만 원 하던 것을 모두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8쪽은 비용추계입니다. 현재 연 1억 원인 것을 이로 인해 연 3,900만 원 정도 늘어난 연 1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 등 거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유공자와 그 가족 분들의 명예선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중복 규정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의 사용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와 제21조를 삭제하고 나번, 특별휴가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방법의 개정으로 안 제23조 제11항의 2로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의 계산을 봉화군 근무경력 5년 이상에서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4호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방법을 1회 5일간,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며 제13항 현재 자녀의 입영휴가 1일을 입영일과 훈련소 수료일 각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치법규안은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일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 봉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봉화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9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수요조사 후 대상마을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대상마을 사업설명회 후 태양광 전문업체와 사업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신규협동조합 대상 에너지사업기금 융자방안 모색을 위해 마을회,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협동조합 설립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구성 및 채무보증 필요성입니다.
먼저 마을 협동조합 구성의 필요성은 군계획조례상 발전사업 거리제한 예외규정과 한국형 FIT계약 등 장기적,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방안 확보입니다.
협동조합 특성상 초기에는 융자를 위한 신용과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마을보유자산 사용 방안, 신용보증제도 활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였지만 부득이하게 봉화군의 채무보증을 통해 에너지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보증 주요내용입니다.
보증대상은 고계1리 태양광협동조합, 가곡2리 태양광협동조합이 되겠으며 보증금액은 1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범위는 100KW미만 태양광 시설에 대해 시설자금 90% 한도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11년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절차는 하단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사업자 위주 보급사업과 다른 공익목적의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소득 외 추가적인 마을기금 확보사업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마을공동체 화합 실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지자체 중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봉화군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페이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봉화군 에너지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제출된 4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금원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의 재정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주요재산 취득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 취득재산은 토지 3건, 8필지에 2만 920㎡로 취득가액은 21억 4,898만 7,000원이고 신축 건축물은 1건, 5동에 1,528.18㎡로 취득가액은 16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상정 안건은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21쪽은 매입에 따른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고 22쪽은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에서 별도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상용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관리 인력, 자재,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다목적 창고 신축입니다. 현재 군민회관 뒤 노상주차장에 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와 차량 등 주요장비가 야외에 관리되고 있어 햇빛 등으로 부식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봉성면 금봉리 723-3번지 일원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사무실 1동을 포함, 총 5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1,528㎡, 연면적은 1,701㎡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유시설 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11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뒤 노상주차장에 보관 중인 제설장비와 차량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안을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법전면 소재지 내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법전면 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생활권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완료 시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2억 원, 부지매입비 3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법전면 법전리 247-15번지 법전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03㎡에 주차장 880㎡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1,023㎡와 건물 및 지장물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재산조서와 30쪽에 위치도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산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병회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제출한 재산면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농촌사회의 열악한 보건, 복지,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1,316번지 일원입니다. 구 재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SOC사업은 생활문화센터와 기초생활거점은 재산면거점센터 조성과 자체사업으로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4억 4,8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1316번지 외 2필지, 16,164㎡ 교실 2동과 사택 2동, 기타 창고입니다. 추정 예정 금액은 13억 9,900만 원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고 감정가액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과“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은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입니다. 취득 목적은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된 7억 원, 설계비 및 공사비 기정 2억 원에서 4억 원이 증 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585-10번지 외 2필지로 총 6,327㎡가 되겠습니다. 수년간 미해결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다덕약수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필지조서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소한의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사무국에는 총 5명으로 사무국장 1명, 팀원 3명, 행정지원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은어송이 불금축제 및 산타마을 운영 등 그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2억 5,700만 원으로 인건비는 동결하여 1억 8,500만 원, 운영비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에는 총 4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기본재산 2억 원, 보통재산 2억 6,0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 까지 기간 중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엄기섭 의원님과 박동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기섭 의원님과 박동교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전 광 섭(全光燮) |
의 회 사 무 팀 | 심 동 현(沈烔賢)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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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이 승 락(李昇洛)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 혁신전략사업단장 | 임 일 현(林日炫) |
재 정 과 장 | 금 원 연(琴源淵)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안전건설과장 | 최 상 용(崔翔勇)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권 병 회(權竝會) |
녹색환경과장 | 김 기 동(金基東)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보 건 소 장 | 박 남 주(朴男柱) |
| 보건정책과장 | 배 재 정(裵在正)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중 학(安重鶴) |
| 농정축산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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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