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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2.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국립공원 계획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
4.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국립공원 계획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예산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회기일수가 부족하여 정례회 회기를 총 41일로 연장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총4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마련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법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를,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연간 학대건수 또한 2만 5천여 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에 대한 지원근거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국립공원 계획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피해로 인해 어느 때 보다 힘들었던 올 한해도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립공원 계획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림도시로 태백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백두대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태백산국립공원의 25.6%에 달하는 면적과 소백산국립공원의 0.7%에 해당되는 면적이 소천면 고선리, 석포면 대현리, 물야면 오전리에 거쳐 구획되어 있습니다.
산림이 인류에게 지니는 보편적인 가치와 봉화군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아 보존되어야 할 의의와 타당성은 충분하나, 그 간 지역주민들이 감내하였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재산권 제약과 각종 사업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민의 생활 여건이 열악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으로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봉화군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활동이 제약되고 산림사업의 추진에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생태계보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봉화군에 소재한 해당면적을 국유림에 추가 편입하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간의 개발로부터 도외시된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는 구시대적인 사업 추진 방식으로 봉화군의회에서는 봉화군민들의 뜻을 담아 국립공원 변경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변경계획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봉화군의 입장과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불공정하고 비공익적인 행위임에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민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업추진이므로 다음과 같이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이번 국립공원변경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국립공원 구역 확대지정은 지금까지의 주민들이 겪었던 인고와 봉화군의 미래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9일,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금의 존속연한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도 이를 폐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없애는바 우리 조례에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위원회에 회의 소집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급식지원 체계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두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복지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어김없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과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와 경제활성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배정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봉화군 정원관리직급별 정원을 당초 625명에서 628명으로 3명을 증원한 내용이며 증원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3명으로 직급별 배정은 녹지 6급 1명, 행정 9급 1명, 사회복지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3번 자치법규안과 4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봉화군 체육진흥조례와 봉화군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봉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사업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봉화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등 근거마련이고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는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등의 지원근거 마련이며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체육단체 운영 방안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상용입니다.
군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열거식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응코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입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1호에서 6호까지 규정하였으나 제1항 1호, 2호를 신설하여 지급제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 신설, 기금의 용도를 1호에서 9호까지는 당초와 동일하고 10호에서 12호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신설 제1항 1, 2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산이 확정된 지방비 부담금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 신설 중 1호에서 9호까지는 당초와 동일하며 10호에서 1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10호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11호는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봉화군 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재해위험지구 내 시설과 거소불명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때입니다.
신설 12호는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상위법 개정과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시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예방과 대응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군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20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4,360억 원 대비 160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소한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상·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감소로,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자체사업은 금년 대비 세부사업별 10% 이상 감소를 목표로, 각 계층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고자 우선순위를 깊이 고심하여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복지분야 증가에 힘입어 전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줄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대비하고 지역경기 활력의 돌파구 역할을 해줄 추경재원을 확보하고자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차입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봉화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약용버섯 종균센터 설립과 재산·명호 생활 SOC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들이 잘 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공익증진 직불제 등 굵직한 사업부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조에 맞춰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원과 취약 계층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교복 지원비,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업들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댐 건설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84억 원과 세외수입 83억 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277억, 국·도비 보조금 1,365억 원 등 3,642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50억 원을 차입하여 총 3,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억, 국도비 보조금 11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0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9억, 군정 홍보에 2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3억 원으로 결둔, 암돌, 북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2억,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3억 원 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봉화은어축제 운영 17억,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보강사업 12억, 다덕약수관광지, 능호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8억,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설계용역비 3억 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284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30억,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20억, 맑은누리파크 소각폐기물 반입 수수료 및 용역비 17억 원과 재산 갈산 하수처리 구역 확대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40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억 원 등 노인∙아동 복지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96억 원이 증액된 총 7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6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3억,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지원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67억 원이 증액된 1,092억 원입니다.
공익증진 직불제 127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3억, 농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억, 농산물종합산지 유통센터 건립 43억 원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업용수개발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3억,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청소년산림생태 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 15억,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 8억 원,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건립공사 8억 원과 수해복구공사와 지역현안 도로사업을 포함하여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7억 원으로 봉화댐 건설사업 87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64억,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5억, 석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6억,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 16억, 임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억 원 등 전년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총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 25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14억 원 등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행계천, 가계천 등 지방하천 정비공사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새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할 수 있는 통합계정과 세입증가,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재원을 적립하였다가 재해복구 등 필요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계정 예탁금 13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207억 원, 지출 115억 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21년도 말 조성규모는 29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전 광 섭(全光燮) |
의 회 사 무 팀 | 심 동 현(沈烔賢)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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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이 승 락(李昇洛)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안전건설과장 | 최 상 용(崔翔勇)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중 학(安重鶴)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