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봉화읍 ②물야면 ③봉성면 ④법전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봉화읍장 허 정 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읍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화읍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봉화읍의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읍장님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부군수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일상경비 있잖아요. 일상경비 결재는 부군수님까지 올라오죠?
○부군수 조 광 래
예.
○조 병 두 위원
일상경비를 배정하는데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 광 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일상경비가 읍면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차이나는 이유가 읍면장의 능력에 따라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발 빠른 행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군에서 배려 하는게 남달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부군수 조 광 래
일단은 행정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 병 두 위원
행정상황 때문에요?
○부군수 조 광 래
예.
○조 병 두 위원
지금 일상경비를 보면 저희 지역구도 말씀드리기 부끄럽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차이나는 것들이 가능하면 형평성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조 광 래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체크해보고 되도록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어떤 면은 1건이고 어떤 면은 17건, 16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읍면에 내려 간 경비니까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조 광 래
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점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 광 래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읍장님! 고액체납이 아직 2억 7,000만 원이나 있네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연말까지 회수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봉화읍장 허 정 일
현재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게 되어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한 부분도 많습니다. 압류를 해서 어떤 부분은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어떤 분은 앞으로 갚겠다하는 긍정적인 분도 있고, 분납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부도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압류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경매 조치가 되면 일부 받을 수 있고요. 분납하겠다는 분도 있고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되어 도저히 찾지도 못한 분들도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봉화군 재정상태가, 예산서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16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세수수입이 굉장히 급박한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노력하셔서 체납세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읍면 자체사업에 42건, 8억 4,000만 원 하셨는데 여기 1,000만 원 이상만 기록되어 있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조 병 두 위원
1,000만 원 이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 아세요?
○봉화읍장 허 정 일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1,000만 원 이하는 견적처리 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 보수는 설계하기도 애매하고 조금씩 탈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장비 반나절만 되는 상황인 경우, 장비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견적처리 하다보니까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읍면 자체사업이 읍장님은 계약할 때 업체하고 계약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봉화읍장 허 정 일
계약하는 기준은 군청 재정과에 협의된 사항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은 몇% 그 기준에 맞춰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업체 선정할 때요. 예를 들어 실적이라든가 봉화읍에 기여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시나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제가 하반기에 와서 아직 계약한 것도 없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가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기여도가 관계가 있었는데 체육회도 민간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건 없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 내용 가지고 10개 읍면 공히 다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읍면별로 자체사업이나 일상경비 내려간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업체별로 수의계약이 편중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의계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설계변경이 5건이나 있는데 설계변경이 전부 읍에서 계약한 내용입니까?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난해에는 설계변경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수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올해 공사에 대한 변동이 많은 거 같은데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주세요.
○봉화읍장 허 정 일
보시다시피 처음에 있는 중마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가 민원에 의해서 승낙이 안 되고 변경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도 대상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조금씩 차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되었고, 세 번째는 농경지 진입로 추가포장도 당초 설계보다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포장이 된 거고요. 다른 분야도 조금씩 민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장님들과 수의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일부로 그거 때문에 공사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6페이지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올해 5건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아직까지 새마을자조사업을 마을에서 선호를 합니까?
○봉화읍장 허 정 일
새마을자조사업을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새마을자조사업을 거의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퇴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자조사업이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무렵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효용 가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걸로 흐르는 것도 있고 큰 차 가는 건 다 했고 작은 차 가는데 보니까 두께가 제대로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효용 가치가 없어서 읍에서는 내년에는 자조사업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읍면장님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내년부터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예산을 읍면으로 다시 줘서 사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5건 중에도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동네에서도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봉화로 봐서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내년 사업에는 자조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읍장님! 민원현장 앞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혹시 읍장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시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김 제 일 위원
5조에 보면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 되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김 제 일 위원
민원인의 권리도 있지만 민원인이 지켜야 될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민원체크리스트 같은 거 봉화읍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화읍장 허 정 일
사실 그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민원체크리스트를 관리 안 하세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김 제 일 위원
민원체크리스트가 관리가 되어야, 읍장님이 자주 바뀌시잖아요. 직원 분들도 자주 바뀌시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직자 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잖아요. 민원을 발생 시키는 분들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거든요.
물론 민원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민원인의 의무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읍장님께서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떠드는 거지만 입으로 하는 건 되는데 서류로 남겨뒀을 때 혹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김 제 일 위원
내부적으로 민원체크리스트는 거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화읍장 허 정 일
그렇지만 그게 공무원이 제일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 정보하고 이런 거에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으로 전달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서류로 남겨놔 버리면 좀…….
○김 제 일 위원
적어도 민원인과 그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정도는 저는 갖춰 놓는 게 맞다고 보고, 상세한 내용은 물론 개인의 인권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민원체크리스트는 가지고 계시는 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읍면이기 때문에 10개 읍면 공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그런 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래야 다음 민원인이 어떤 이의를 걸었을 때도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했다, 또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요즘 민원인이 거의 대장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놓아야 나중에 그 민원의 이의를 제기 했을 때도 분명히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읍장님 생각하셔서…….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나가고 견적처리 한 부분 있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김 제 일 위원
봉화읍도 견적처리 한 부분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요. 이 중에 여쭈어 볼 게 1,000만 원 넘는 일반 공사 부분에 대해서, 견적처리는 설계를 하고 하는 겁니까? 설계를 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에요.
○봉화읍장 허 정 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걸 견적처리 하냐면 보통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굴삭기 작업을 할 때 반나절 작업하고 어떤 경우는 하루 반 작업할 때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해내지 못합니다. 일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추산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그렇게 견적처리를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참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견적처리 하는 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애매한 경우에요.
○김 제 일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유곡3리 위험지구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견적처리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1,000만 원 넘는 공사이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가능하면, 읍장님께서 다음에 견적처리 하실 때 일반 공사 부분은 집을 정비한다든가, 회관을 정비하는 건 충분히 견적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백번 맞고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유곡3리 위험지구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 수해 났을 당시인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응급복구 하는데 돈이 들고 새로 재공사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현장 가보고 제가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가능하면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봉화군청 토목 기사 분들 다 읍면에 계시고 이정도 설계라면 하루면 다 할 텐데, 설계를 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앞으로는 급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읍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봉화읍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봉화읍장 허 정 일
5개월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박 동 교 위원
친환경토양개량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한 차에 1.6ha에 4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봉화읍장 허 정 일
땅뒤집기 지원기준이 ha당 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니, 객토가 말이에요. 객토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한 차 집행액은…….
○봉화읍장 허 정 일
아, 그건 당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박 동 교 위원
아, 알겠습니다. 1차, 2차 했다는 건데…….
○봉화읍장 허 정 일
그 사람들 청구 들어온데 따라서 지출하고, 지출하고 그 차이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직원 분들이 그럼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직원들이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얼마만큼 다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50%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박 동 교 위원
제가 1차, 2차를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 업무를 작년까지는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읍에서도 관리를 했을 거예요.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서 바뀐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체육회 업무를 봉화읍에서 봐주나요? 아니면 체육회 자체에서 보고 예산 확인만 하나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지금 현재 봉화읍은 체육회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를 들어 3,100만 원 내려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고 확인만 하는?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나중에 정산하든지 해야죠. 현재는 체육회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내용은 모릅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지만요.
○박 동 교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민간에 주는 이유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읍 체육회는 되는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 다른 면에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다른 면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 넘어갔으니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지, 다른 면에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읍에는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장님이 소관 업무를 보면서 잘 처리했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봉화읍장 허 정 일
잘 처리했다는 민원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제일 처음에 읍에 가니까 1층 올라오는 계단이 상당히 폭도 차이가 나고 높이도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거기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기어오듯이 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계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4계단이었는데 지금은 8계단으로 계단 높이를 많이 낮춰서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올라오고 있고,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관 업무가 일선에서 하시는 게 민원 해결이에요.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보는데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박 동 교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나요?
○봉화읍장 허 정 일
민원실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은 20명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고요. 어제는 일자리 관계로 제증명 떼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실을 찾은 분이 250명 가량 되었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다른 분들이 옆에서 번호표 뽑아주고 대기번호 불러주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차도 뽑아 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250명 정도 와서 1층이 혼잡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혼잡한 편이고요. 민원실 직원만으로는 안 되어 옆에 계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민원실에 컴퓨터나 복사기는 다 배치가 되어 있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박 동 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이 앞으로 더 좋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민원인이 갔을 때, 요즘 호텔도 가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도 혹시라도 안 좋은 건 본청에 얘기하셔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읍에는 객토를 9.4ha를 했어요. 6,900만 원 정도 했는데 객토원은 있어요?
○봉화읍장 허 정 일
객토원 말입니까?
○황 재 현 위원
예.
○봉화읍장 허 정 일
객토원 자체로 되어 있는 건 없고 하는 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하는 분들은 자기 밭을 합병을 한다든가, 외지에서 싣고 들어오는지 우리 봉화에서는 못 파잖아요. 그죠?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이 객토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봉화읍장 허 정 일
사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있잖아요. 봉화읍에는 그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마스크는 준비되어 있어요?
○봉화읍장 허 정 일
화재마스크 말입니까?
○황 재 현 위원
예.
○봉화읍장 허 정 일
화재마스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황 재 현 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없을 텐데, 한번 읍면별로 확인해 보세요. 화재마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마스크지, 화재마스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상 희
읍장님, 이번에 내성천 생태테마트레킹로드조성사업을 건의사항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참 좋은 내용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성대교에서 적덕교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추진 내용에 보면 테마길 조성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인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인도가 없는 부분이 끊겨버리잖아요. 도로가 넓고 좋다 보니까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세요. 이 길이 조성되는 이런 사업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 집행부에서 활용도가,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질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셔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봉화읍장 허 정 일
예, 알겠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봉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물야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이 영 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물야면장 이 영 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이 영 미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꺼내야 다른 분들이 얘기를 꺼낼 거 같습니다. 물야면장님으로 가셔서 워낙 수고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이영미 면장님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가셔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건데 일상경비가 물야면에 개단3리 화장골 배수시설 정비공사 계약했잖아요. 그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조 병 두 위원
혹시 면장님 가셔서 일상경비 받으신 건가요, 이게?
○물야면장 이 영 미
자료는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11월에 일상경비 받은 건 3건 되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1월에 3건 받고? 그럼 이건 그 이전에?
○물야면장 이 영 미
아니요. 이것도 가서 받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물야면장 이 영 미
진행 되는 건 지금 3건은 하고 있고요. 일상경비에서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자료 작성 된 건 10월 30일 기준?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가시고 일상경비가 조금 내려갔는데 그 이전에는 물야면이 일상경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다가 면장님 가시고 일상경비가 여기 1건, 10월 이후에 3건해서 4건 받아왔는데 10월 30일 이전에 다른 면에는 17건, 18건까지 내려갔거든요. 저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물야면이 못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면장님이나 저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됐고요. 보고 내용 중에 올인원 민원통합관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민원관리만 잘 된다면 정말 면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민원이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거든요. 혹시 책자에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 까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저희들이 각 담당으로 민원이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담이 있다 보니까 분담인들도 말씀해주시고 주민 한분은 여러 사람한테 말하지만 이게 수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그때 민원공통사항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면에서 할 수 있는 건 면에서 처리하고 안 되면 군에 요구를 하고 그 진행 상황을 민원인들이 피드백을 바로 바로 해줘야, 민원인들이 답답한 건 얘기를 하고 나면 회신이 잘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피드백을 일관성 있게 총무팀에서 체계적으로 수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민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그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카드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 병 두 위원
면장님이 올인원 민원통합관리 체계만 잘 잡아서 하신다고 하면 이게 물야면에서 모범적으로 통합관리가 된다고 하면 10개 읍면이 모이면 봉화군 전체의 민원해결방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이 많아질 텐데 직원들은 일이 많아지니까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무튼 면장님의 의지 때문에 진행되는 거 같은데 2021년도에 잘 하셔서 내년 6월까지잖아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조 병 두 위원
끊어지지 않고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민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올인원 민원통합관리는 제가 앞서서 한 게 아니고 부면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부면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같이 머리 맞대어 특수시책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물야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봉화읍에서도 물었는데 물야도 객토한 게 있는데 물야는 객토원이 어디에서? 자체에서 정리한 부분이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시기에는 제출하고 수정을 하려니까 수정이 안 되어 집행액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들 객토는 1,86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4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객토원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한 농가가 많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물야도 산불감시원들이 화재마스크가 있는지 확인 못해보셨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돌아가자마자 확인해볼게요.
○황 재 현 위원
물야면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어민 수는 줄어드는데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데 물야에도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주면서 농가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아니요. 전년도에 비해서 34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 수는 늘었어요.
○황 재 현 위원
농업인은 줄어드는데 농가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34가구가 늘어났다고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줘서 상당히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칭찬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체육회 예산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육회 예산은 군에서 일괄 체육회로 줍니까? 아니면 면으로 와서 배정을 해주는 가요?
○물야면장 이 영 미
보조금은 면으로 와서 저희들이 다시 체육회로 보조결정을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올해는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물야면에도 체육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체육회 있어요.
○박 동 교 위원
그럼 봄에 본예산에 내려가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줍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쓸 때?
○물야면장 이 영 미
아닙니다. 전체 일괄 체육회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집행하는데 올해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올해는 그게 체육회가 등반대회하고 체육회 행사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10개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안 하시는 걸로 결정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목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체육회나 등반대회 자체가 올해 상황은 아무래도 집행이 어렵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 읍에서는 3,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던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아까 말씀은 처음에 예산을 다 체육회로 준다고 했잖아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집행됐다는 개념은 지출이 다 됐다는게 아니고 체육회로 보조가 다 집행이 되어 그걸 집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출이 다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박 동 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체육회 예산을 체육회로 줬어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가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줬어요. 체육회로 줬죠.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야면장 이 영 미
보조금 통장은 집행이 되어 있고요.
○박 동 교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지출된 게 없어요.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락된 건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건지?
○물야면장 이 영 미
누락된 거 같아요. 보조금은 체육회로 보조 결정은 다 되었거든요.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야에 저온피해에 났을 때는 면장님 안 계셨죠?
○물야면장 이 영 미
피해났을 때는 없고…….
○박 동 교 위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7월에 우리가 다시 조사를 했어요. 4월에 냉해피해를 입고 5월에 조사를 했어요. 그때하고 7월 조사했을 때와 몇 가구 차이가 나죠?
○물야면장 이 영 미
냉해 피해를 보고 이의신청이 259가구가 들어왔는데 냉해 피해 가구에서 우박 피해 받으신 분들은 다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 분들은 제외되고 이의신청은 우박 안 온 사과농가에 대해서 25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241가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소득 초과가 된 농가라든가 기타 제외된 사유가 있어서 제외되었고 그 당시에 우박은 재해복구비를 받았어요. 지금 이의 신청은 259가구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냉해 피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긴데 사과 많은 면은 다 질의를 할 거에요. 봄 냉해 피해 때문에 봉화군이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면장님이 잘 했든 안했든 어쨌든 간에 다음 면장님 가신 분이 어떻게 보고를 받긴 받았을 거예요. 그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처음에 냉해를 입었을 때 조사를 할 때 면 직원들이 다 따라갔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집집마다 피해 들어온 집에 다 다녀봤습니까?
○물야면장 이 영 미
다 조사를 해서 신청서는 다 받아놓았더라고요.
○박 동 교 위원
그럼 왜 그때 등록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냉해피해로? 기술센터 보고에 의하면…….
○물야면장 이 영 미
재난지수가 300미만이면 재난복구비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재난지수가 300미만으로 판단되었는지 그때 기술센터에서도 조사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입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보고 자료도 봤는데 그럼 사과가 물야에서 하나도 등록이 안 되었어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사과는 등록이 안 되었어요.
○박 동 교 위원
자두나 이런 건 일부 되었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사과는 면장님 생각에 냉해를 안 입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저는 봤을 때 냉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농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냉해는 입은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각 면하고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저희들도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이런 경우가 없도록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태풍도 있었어요. 그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태풍피해가 물야에도 많이 있었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있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얼마정도 되고 지금 복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가요?
○물야면장 이 영 미
태풍피해 농가는 5월 우박피해 농가는 3억 정도 복구비를 받았어요. 8월 호우피해는 79농가가 선정이 되어 5,300만 원 정도 복구비를 받았고요. 9월 태풍피해 때는 370농가가 선정이 되어 4억 6,000만 원 정도 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야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복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복구비 받았어요.
○박 동 교 위원
나무도 쓰러진 것도 많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물야에도 아까 봉화읍에도 얘기했는데 체육회 예산 관리를 면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체육회 회비로 나오는 기금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은 체육회 명의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라기보다는 보조결정이 되어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민간이 올해 처음인데 아직 사업이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통장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활성화되고 안정화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고 하면 이건 민간으로 넘어갔으면 민간으로 줘야 합니다. 봉화읍은 체육회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면에는 체육회장 밑에 직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업무를 면에서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과도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박 동 교 위원
10개 읍면에 물어보고 체육 담당하는 부서에 좋은 안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민간으로 줬으면 관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빠져야 합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체육회에 대해서 다른 건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등반대회나 체육회 행사를 못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가 활성화 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죠.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안정자금 있잖아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저도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아요. 34가구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박 동 교 위원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그냥 서류가 다 맞으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물야면장 이 영 미
그렇죠.
○박 동 교 위원
보건소장님 계실 때도 신생아지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진짜 사는지, 주소만 갖다놓았는지 이걸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부서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사람도 안 사는데 주소만 이전해놓고 경영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대다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봐서는 이장님들이 똑바로 해야 하고, 다 되는 걸로 보고해서 군비만 자꾸 나가고 있어요. 이건 물야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앞으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지, 아니면 주소만 갖다놓았는지 이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해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대로 저희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건의사항 올리셨잖아요.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위원장 김 상 희
면장님이 융통성 있게 잘하셔서 부지매입도 원활하게 되었어요. 내년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바라는 물야면민들의 마음을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물야면장 이 영 미
예.
○위원장 김 상 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시고 일을 잘하시니까 일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지금 보면 농협하고 농협경제사업장이 물야에 생기면서 거기 중간에 차를 대고 있어요. 거기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 주차 자리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계속 차를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물야면 시가지에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전면도 그렇고, 명호면도 그렇고 마을 중심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계실 동안 물야면에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일거리 부탁을 드리면서, 전부 애써주시고 특히 이번에 오셔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성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봉성면장 이 양 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성면 직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3명이나 있는데 나머지 인력은 받았습니까?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인력을 받았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각 10개 읍면 공통사항이지만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은 주로 연탄보일러와 나무보일러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연탄보일러가 좀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봉성면장 이 양 재
그렇죠.
○황 재 현 위원
봉성 같은 경우에는 화훼농가들이 많잖아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황 재 현 위원
화훼농가들이 주로 몇 년이 지나면 객토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시설하우스 그 좁은 공간에 흙을 다 꺼내고 새로 넣고 많이 하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봉성은 객토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올해 한 팀은 박** 화훼농가가 했는데 그건 예전에 확보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예전에 까치목재라든지, 활개미재 나가는 흙이 좀 있어서 아마 보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봉성면에도 올해 농가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봉성면장 이 양 재
아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에 연료비 사용처 확대가 있는데 운영비 및 연료비 사용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실에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 얘기는 해보겠지만 면장님 얘기는 운영비를 부식비도 쓸 수 있고 연료비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잖아요. 그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박 동 교 위원
주민복지실에 이번에 한번 물어보고 되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봉성에는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봉성, 봉양 이쪽에는 거의 80% 이상이, 90% 정도 될 거에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 저도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쌀도 그렇고, 부식을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연료비나 이런 건 남나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조금 여유는 있다 이런 말씀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으셔서 그런 거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남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전에도 보면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사실 많아요. 전체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장님이 확대해서 남는 걸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담당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성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양에 주차장도 공유재산 매입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다덕도 공유재산 매입 건이 올라왔고요. 제가 저번에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건 다덕은 좀 필요해요. 봉양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다덕을 찾아보니까 면적이 많아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남는 부분이, 봉양도 저번에 얘기했던 건 그 주민들하고 뭘 할 건지, 주차장으로 하기엔 너무 크거든요. 면장님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뭘 유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 하셔서 좋은 대안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저번에 위원님도 저하고 말씀 같이 나눴지만 아무튼 주민들과 화합해서 쓰이는 용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장 보다는 주민들 소득이라든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나중에 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다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농산물 판매가 봉화군 전체 봐서도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우곡 그 쪽에 사과도 많잖아요. 안 그러면 한 철이라도 하든지 아무튼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봉성에는 식수가 광역이 들어 갔는 데는 별로 없어요. 봉성하고 봉양 그 쪽만 봉화에서 광역 상수도가 넘어가서 하는 걸로 아는데 다른 데는 간이상수도가 옛날 그대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식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성면장 이 양 재
지방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띠띠미 라든지, 우곡이라든지 이런 곳은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수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줄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위에 우곡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조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진을 한번 찍어서 도시과에 올렸는데 여건이 되면 광역으로 오면 제일 좋은데 너무 외딴 곳에 있어서 그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 생각에도 광역으로 하기에는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물야에 정수장이 물 양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확대는 사실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사리 쪽에는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건 면장님도 그렇고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일 인거 같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다덕 얘기 나왔는데, 다덕이 사실은 봉화에서도 가깝지만 외지인들도 거기 식사하러 많이 와요. 주차장도 계속 얘기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주고 동료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셔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배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다덕약수탕을 지금 기회에 살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소관 업무를 보시는 면장님이니까 거기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시고 관광과장님도 자주 올라오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인데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죠? 봉성에도 우곡 금봉 쪽에는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냉해 피해에 대해서?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는 냉해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하신 말씀은 중심가가 수정이 안 되니까 옆에 달았는 형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왔을 때는 이의 신청은 별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답사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피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희들이 왜 목소리를 내 줘야 하냐면 그때 봉성 이장회의 때도 이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때 이장님들 하는 얘기는 본인들도 냉해 조사 나왔을 때 면에 직원하고 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봉성에서는 이장님들 하는 얘기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한 게 냉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해거리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때 이장회의 때도 이건 냉해 피해보다는 해거리이고 수정이 안 됐다, 이게 센터에서 처음에 조사 나왔을 때 그래서 재난이 아니라고 보고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자연재해가 계속 옵니다. 내년에도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냉해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10개 읍면 면장님들이 진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지금도 주민들하고 자꾸 소통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면에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게 소관 업무를 본청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소관 업무가 제일 처음 해야 할게 면에 직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담당부서에 하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쫓아가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봉성면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면 직원에 대해서 못 한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면장님 민원처리하면서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 법이나 조례로 묶여 있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걸리고 이런게 있습니까? 평소에 느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제가 온지 한 5개월 쯤 됐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자주 뵙고 하니까 또 특히 봉성면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랑 봉성면민이 자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전부 유연하면서 사람이 좋은 거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런 현황이 있으면 면민들과 상담하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봉성장터에 보면 문화재가 있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박 동 교 위원
그거 때문에 봉성2리에 주민들이 많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그 문화재가 필요 없는지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주민들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문화재를 없애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문화재가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보고 저도 아직 법 규정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기에는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고 문화재 가치가 없는 건 문화재에서 삭제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체육회 예산도 봉성면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있죠? 그런 실정이죠. 그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고서에 354페이지 신규시책에 봉성면 유튜브 채널 개설한다고 해놓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유튜브 채널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봉화군에서도 통합플래폼하면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봉화 군정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봉성면에는 시설사업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능금농협, 약초시험장 모든 게 관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덕약수탕하고 봉성숯불, 봉화휴양림 각종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 병 두 위원
예, 맞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그런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젊은 직원들이 머리를 한번 맞대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하는데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아무튼 의지가 너무 좋아서 질문을 드렸고 유튜브 홍보채널은 내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실적 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법전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 재 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전면장 이 재 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 재 춘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면장님이 이번에 일손돕기 나가서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엉치뼈 다치셨어요. 오늘 나오신 거 보니까 건강을 찾은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전면장님은 잘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문위원으로 1년 계시다가 법전 가셔서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군 의원들이 뭘 할까라는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재춘 면장님은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봤는데요. 본인 평가가 의원들이 할 일이 있다고 봤답니다. 이 부분들을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회의 때나 꼭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해요.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가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면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소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전면장 이 재 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38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소견을 드리게 되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과 달리 법전면에서 주민등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을 달면서 법전면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어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고향 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고향 면에서 마감하는 물고기 연어와 같이 모든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인연을 맺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여러 민원을 접촉하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심적으로 고심도 많았습니다. 잠 못 이룬 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마감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저의 성격만큼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공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직장일로 집사람과 다툰 일도 있어 애써 참아가며 내조한 덕분에 우리 집사람은 마음병이 들어 상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야 생각해보니 많은 회록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내를 위해 간병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38년의 공직생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도 나의 행복이고 박봉의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좋아 했던 일,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지금 가슴에 매여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의 회고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염치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하면 법전면민의 관심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저는 항상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경험을 통해 일손이 부족하면 농사일도 도와 드릴 것이고 면민의 숙원사업도 앞장서서 면민들과 같이 고심해 볼까 합니다. 어느 분은 퇴직하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몸으로 실천하는 일에 자신이 있어 현직보다 더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조언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중히 감사인사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퇴직 소감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12월 말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도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사연이 참 가슴에 와 닿네요.
준비한 내용 말고 할 얘기 없습니까? 법전면 6개월 하셨죠?
○법전면장 이 재 춘
1년 다 되어 갑니다.
○박 동 교 위원
아, 1년 하셨어요? 1년 하셨으면 면장 티가 날 때 쯤 됐는데 명퇴를 하십니까? 한 40년 하시지, 아무튼 법전면 1년 해보니까 애로점이나 군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 있을 때도 제가 느낀 건 면장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는 걸 봤어요. 면을 이끌면서 법전면 아니면 봉화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각 나는게 없습니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전면장 이 재 춘
저는 조금 전에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저의 생각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외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민들이 상당한 욕구와 관심이 많아요. 그 일에 대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공무원을 하다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건 둘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장과의 격의 없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요구에 대해서 부담 될 때도 많았고요.
그런 행정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퇴임식을 별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하실 계획인가요?
○법전면장 이 재 춘
저는 조용히 마치고 싶어서요.
○박 동 교 위원
아, 퇴임식하면 제가 꽃다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법전면장 이 재 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고…….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마음고생 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늘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시는 이재춘 면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