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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명호면 ②상운면 ③농정축산과 ④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명호면, 상운면, 농정축산과,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명호면장 정 상 대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호에는 객토하면 객토원이 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객토원은 별다르게 없고 마침 고감에 태양광 하는데서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면 농사가 들어가면 못하잖아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명호는 산재 부락이 많으니까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많이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마을상수도 청소는 주로 마을에 관리자가 있어서 하는데 현재는 마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황 재 현 위원
마을에 지정해 놓은 데서 청소는 잘하고 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통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없데요. 그건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10개 읍면에 마찬가지인데 마을 안길 풀베기 할 때 인력이 없어서, 그리고 예산으로도 문제가 되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명호면에는 자연부락 3개 동네 정도는 공동풀베기를 하고 나머지 국도변이나 지방도, 군도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주면서 명호면에는 농가수가 몇 농가정도 늘어났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당초 721농가인데 5농가 포기되고 719농가가 지급 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농가 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농가 수는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 몰라서 추가로 한 3농가 정도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명호에 소수력발전소에서 수문을 열어서 뻘이 흘러내린 적이 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군하고 K-water, 안동댐 등 많이 와서 전체 조사를 하여 저희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업체에 명호면의 강이 오염이 안 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수문에 뭐가 고장이 나서 고치기 위해서 열었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고장이 나서 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뻘을 빼기 위해서 몇 년 전에도 열어서 거기 오염이 되고 고기가 폐사가 됐다고 하는데 면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저도 현장에 가서 고의성이나 이런 걸 좀 봤는데 제가 보는 소견에는 고의성 보다는 실제 모터가 3개 중에 1개가 고장이 났고, 그걸 고치려면 물을 빼야 하니까, 빼다 보니까 이번에 장마가 와서 토사가 많이 찬 게 내려와서……. 주민들이 몇 년 전에도 그랬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직원들도 교체가 되어 조금 환경을 도외시 한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환경 문제를 철저히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무튼 그런 건 지역주민들하고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점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죠?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은 거의 읍면 별로 1개 면을 빼고는 1개 면은 작년 2회 추경 보통 수의계약이 8월, 9월 넘어서 나가니까 들어와 있고 다른 면은 작년도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간 수의계약 자료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우리가 9월에 2회 추경에 각 읍면에 1억 나가고 추가로 1억 더 내려 간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수의계약 내역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6월, 7월까지 나간 수의계약만 나오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빠진 면이 많습니다. 읍면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10월 30일까지 나간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원장님께 나중에 자료 요구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 상 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김 제 일 위원
명호도 수의계약 내역이 빠졌어요. 그죠? 본예산 부분만 들어 와 있고…….
○명호면장 정 상 대
제가 파악하는 건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 견적부분은 다 자료에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2019년도에 추경이 9월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간 계약은 없었습니까? 있는 면이 있거든요. 명호면은 그때 예산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면은 5건, 6건이 나갔는데…….
○명호면장 정 상 대
그건 가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올해 추경도 빠진 거 같아요. 올해 추경에 계약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추경사업은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다 했는데 수의계약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그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10월 달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신 것 중의 하나는 견적처리 하신거 보니까 유일하게 명호면이 1,000만 원 이상 견적처리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면은 1,300만 원, 1,400만 원, 심지어는 1,600만 원까지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도 설계도면 없이 견적처리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명호면만 견적처리가 1,000만 원 이상은 단 한건도 없다는 건, 물론 견적처리 기준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견적처리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셨던 거 같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설계도면 없이 많이 나갔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게 명호면이 특징적 인거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명호면은 자조사업 요구가 많다고 하셨죠? 다른 면은 자조사업을 없애달라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명호면은 자조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명호면장 정 상 대
저희 명호면은 위치적으로 부락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높기 때문에 일반 공사는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은 레미콘만 주면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는 자조사업을 많이 원하고 내년도에도 예산 때문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면은 산재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자조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면은 딱 2개 면 같아요. 소천면하고 명호면인거 같은데 아마 산악지대가 많고 농지가 고지대로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이외의 면에서는 자조사업이 아무래도 허술해서, 군의회 내에서 의원님들도 자조사업은 가능하면 없애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집행부에서 명호면하고 소천면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사업비를 더 책정해서 자조사업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제 말 어떠세요? 자조사업이 나중에 아스콘덧씌우기 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부군수 조 광 래
장단점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명호면, 소천면 이런 지역에는 사업비 배려를 좀 더해서 가능하면 업자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면장님, 명호면 건의사항이 예산이 참 얼마 안 되네요. 다른 면은 20억, 40억 이렇게 올라오던데 국기봉 이건 면에서 하셔서, 명호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런 건 잘 하셔서 담당부서에 부탁을 해서 하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방금 자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명호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명호면은 사실 오죽하면 이걸 자조사업을 달라고 하겠어요? 저도 파악해보니까 명호하고 소천이 사업이 안 된 게 맞아요. 지금도 가보면 비포장도로도 많은데 다른 동네는 콘크리트에 아스콘을 씌우는 세상인데 여기는 비포장인데 아직까지 콘크리트 포장도 안 된 곳이 많아서 자조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이건 면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군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셔서 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마을상수도 펌프교체가 많아요. 그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많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펌프교체가 많이 들어오죠? A/S기간이 있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1년 되어 고장 난 곳도 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 분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고장 나면 신고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고……. 수중모터가 싼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 했던 게 상하수도 담당에 얘기했었는데 A/S기간이 있든지 해야지,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수중모터를 넣었다가 예를 들어 1년도 안 되어 고장 났는데 군에서 또 갈아주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수중모터 교체가 제일 많고 한 번 하면 700만 원, 800만 원 돈이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실무팀하고 마을에 교육을 잘해서 모터를 태우면 안 된다,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정도 보수비가 있는데 대다수가 모터 태우는데 많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전문성도 없다 보니까 관 속에 들어간 모터이기 때문에 그걸 원인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해주고 나서는 절대 태우지 말라고 부탁 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양인데 이건 군에 상수도 담당이 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거기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업체에서 모터를 교체 했겠죠. 왜 고장이 나는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 부족이라면 관리하는 분들에게 다시는 이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봐서는 모터 교체가 이뤄지는데 대해서 가서 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관리 감독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갈았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돈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형편이에요. 이건 한 두건도 아니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명호면이 오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느 면이든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중복되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안 하니까 다른 면에도 참고하셔서 이런 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수의계약 입찰을 보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금액도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새겨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명호면에는 장터가 서정선 면장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때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장을 하려면 존경하는 황재현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상의를 하고 하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장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현재 명호장이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행정력도 많이 넣어서 번성했는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도 있어서 그런지 되게 어렵습니다. 장이 억지로 유지가 되다보니까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시장번영회는 번영회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2주년 행사는 약소하게 했는데 시장번영회와 5일장회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주면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끌어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든지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처음에 할 때 통리장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면장님도 알다시피 통리장하고 여기하고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통리장에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명호장을 개설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아시다시피 장은 첫째로 가면 먹거리가 풍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당연히 명호에 상인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을 성공시키려면 명호면 상인들이 변해야 합니다. 다른 장에 가보면 먹거리가 풍부해요. 요즘은 다 먹으러 가지, 구경하고 볼거리는 관에서 해주면 되요. 먹거리는 어쨌든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해요. 저희들도 가보면 사실 먹거리가 거의 없어요. 상인들 얘기는 장에서 구경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란 얘기잖아요. 이걸 안 바꾸면 명호장 발전계획이 본 의원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호면장 정 상 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꾼은 장꾼대로 불만이 있고 시장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면 그렇고 해서 장꾼들과 번영회와 함께 찾아서 해보자, 처음에 할 때는 매 장마다 나가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아무튼 저희들이 잘되도록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장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면장님뿐만 아니라, 명호장터에 지원되는 예산도 꽤 되잖아요. 처음에 할 때 각 리마다 판매부스를 다 만들었죠?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명호면장 정 상 대
그건 아마 저희 면 창고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시장에는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의 특산품들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료 위원분들하고 해서 1억을 명호면에 더 보내줬어요. 그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특별히 명호면이 주민숙원사업이 많다고 해줬는데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민숙원사업이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양곡2리 같으면 이장님이 수첩에 30명을 적어놓고, 내년에도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1건 밖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아무튼 면장님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고생 많은 건 압니다. 면장님이 소관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면장 정 상 대
명호면 현안 말입니까?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명호면 소관 업무를 보시면서 면장님이 보시기에 면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면장 정 상 대
제가 해야 될 건 첫째 주민들이 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고, 농사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 잘 되고 하는 게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제5조 1항을 보면 민원인은 신속, 공정, 친절 등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이건 10개 읍면에 다 적용되는 건데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려올 때는 경운기를 끌고 면에 옵니다. 면에 오면 면에 직원들은 그 생각부터 하셔야해요. 이건 면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10개 읍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주민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친절하게 받아줘야 합니다. 가면 여기 내 업무가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군으로 연락하라고 그러고 이게 봉화군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누구든지 주민이 가면, 저희들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주민이 가면 누구든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정 도는 물어봐야 해요. 전부 누가 나한테 올까 싶어서 전부 눈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건 총무과에도 질의를 할 거에요. 면장님은 면장님실에만 계세요. 거의 안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들이 자주 내려오셔서 민원인 접촉을 면장님이 직접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내려와서 주민들 오면…….
저희 면도 커피대접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오면 인사도 하고 특히 신규직원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팀장들이 먼저 나가서 인사하는 걸로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세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주민들이 면장님 찾아가려면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 한 달 고민하고 찾아갑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저온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저온피해가 4월에 왔을 때 면장님 그 면에 계셨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근무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거는 제가 봤습니다. 면에 직원 조사한 거 보니까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때 면장님은 거기 계시면서 사과 저온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명호면장 정 상 대
저온피해는 사실 5월 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관창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느낀 건 저온피해는 있는데 주민들도 이게 얼마나 피해가 갈지, 꽃이 몇 개 떨어졌는지 분간도 안 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더 모르거든요. 그런 인상을 받았고 계속 정밀조사를 5월 중순까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상식도 꽃이 10개 있으면 4개, 5개 정도는 떨어져야 피해율이 10%니까 상당히 꽃이 떨어진 건 피해가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주민들이 대충알더라고요. 저도 정밀조사를 지켜보고 군하고 면하고 같이 조사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농가 혜택을 봤는데 조사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지역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조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명호면에 조사한 걸 오늘 PPT띄워서 보려고 했는데 분실을 해서, 그러면 7월에 다시 조사를 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7월에 조사할 때는 더 많은 농가가 포함이 됐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저온피해라고 확인을 하셨나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수해나 재해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작위로 막 했는데 이번에도 1차하고 2차 추가 할 때도 8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담당공무원과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센터로 보고도 하고 최대한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담당부서에 질의하는데 왜 사과가 많은 면에 질의를 하냐고 하면 면장님들이 처음에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야 담당부서에서도 대책을 세울 거 같아서 면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에는 불확실해서 이게 냉해다 아니다 판단을 잘 못 내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저의 판단보다는 농가들도 얼마나 피해되는 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피해는 아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농가들도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육성면사업있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호면장 정 상 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원래는 9월이나 10월에 건물을 옮기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절차가 변경하고 승인과정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면사무소를 뒤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위원회에서 올해 개최를 몇 번 정도 했나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올해 제가 와서는 위원회는 안했고 저도 궁금해서 간담회 식으로 추진위원장님하고 3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확정이 되느냐,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농촌개발과에서도 2번 정도 나와서 저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사정에 따라서 승인, 변경 이런 절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내년이 준공이었습니다. 아직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지만 면장님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면장 정 상 대
제가 생각한건 면사무소 옮기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있어서 세부단위사업 이런 것들이 승인절차 변경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관여를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할 테니까 면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8페이지 건설사업 현황 읍면 자체 사업에 보시면 27건에 4억 5,200만 원이거든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조 병 두 위원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다른 읍면은 대부분 자체 사업이 8억, 9억이에요.
○명호면장 정 상 대
예.
○조 병 두 위원
명호는 5억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000만 원 이하 계약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명호는 1,000만 원 이하 계약이 많았던 이유가 존경하는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범위가 넓어서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명호면장 정 상 대
읍면 숙원사업은 작년에 박동교 위원님께서 예결하실 때도 다른 면보다 1억 정도 많이 줬습니다. 전체로 하면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왔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야지는 공사 1건이 관급자재 포함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나 명호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1개 공사가 700만 원, 800만 원 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건 2개씩 묶어서 업자를 한 사람 주고 서류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1,000만 원 넘는 건 기본설계, 1,000만 원 이하는 견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이런 사업이 많고, 도급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1,000만 원 넘는 것만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다른 면보다 많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명호뿐만 아니라 봉화군의 여건이 명호도 물론 산악 지역이 많지만 다 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은 읍면 자체 사업에 수의계약을 준 게 전부 40건 이상 50건 이렇게 계약이 되는데 유일하게 명호만 27건에 5억이고 나머지 1,000만 원 이하가 유별나게 더 많아요. 다른 읍면에도 상황이 비슷할 텐데, 그게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명호에 도수로가 많습니다.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100m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인건비 합쳐서 700만 원, 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에 200만 원, 300만 원 도수로를 못하거든요. 100에서 150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건 100%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자료 기준이 차라리 견적까지 하라고 하면 다 하는데 일부러 낮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때까지 자료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만 자료를 계속 받았었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올해만큼은 1,000만 원 이하도 읍면 다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 이하 2개, 3개 묶어서,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3개 묶으면 또 2,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그것도 받아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운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정 태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상운면장 정 태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정 태 영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상운면이 2020년도에 군 일상경비사업 1등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네요. 혹시 다른 면보다 더 많이 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상운면장 정 태 영
사실 아까 명호면이 7건인가 8건이었는데 우리가 18건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읍에 6건, 물야 1건, 재산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상운면장 정 태 영
저도 가보니까 엄청 받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많이 받은 건 없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미 제 앞에 있던 훌륭한 면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주변 주민들하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받은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일상경비가 다른 면에 보면 대부분 상수도 응급복구라든가 대부분 긴급할 당시에 일상경비가 많이 쓰였는데 상운면 18건은 전부 공사에요. 일상경비의 목적이 공사의 목적이 아닌데 이상하게 상운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일상경비도 많이 받았지만 사용처가 전부 공사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상운 전 면장님이나 지금 면장님이나 타 면의 면장님들보다 능력이 특출 하신 거 같아서 존경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면장 정 태 영
예,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면장님 건의사항 3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상운면장 정 태 영
예.
○박 동 교 위원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3개 중에 1개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상운이장회의는 자주 못 갔어요. 상운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상운면장 정 태 영
사실 저도 면장으로 가서 다니고 이장회의도 하지만 상운에 특이하게 다른 지역처럼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데 반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께서도 사업이 상운에 일상경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장회의를 해도 그렇고 각종 공사 하는 사업 때문에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가 12개 동네인데 한 동네 2개씩 밖에 못해 주거든요. 저도 다녀 보면 80%내지 90%는 공사 얘기인데 동네 이장들한테 너도나도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장 입장에서는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들이 가장 애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솔직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사업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명호면 감사할 때 얘기는 다 들으셨죠?
○상운면장 정 태 영
예.
○박 동 교 위원
그건 충분히 숙지하셔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개인 집에 해주는 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관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부 자기 밭에 뭐해 달라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 2,000만 원 내외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관급 빼고 도급만 하면 해봐야 천 몇 백만 원 나올 건데 전부 졸속 공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했는데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 동네에 1개를 하더라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상운면장 정 태 영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거 같습니다. 건 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별 2건씩 이런 식으로 나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느 동네는 실제로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반토막 공사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공사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토목직하고 저하고 다니면서도 사업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여기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를 받아서, 저 사람은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상운면뿐만 아니라 이장님들이 소위 말하면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 이건 봉화군에서 풀어야 할 숙제지만 2,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너무 졸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해주고도 주민들에게는 원성만 들어요. 그게 봉화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봉화군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상운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상운면장 정 태 영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건 1개고, 소규모시설이 6개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여기는 좀 특이한 게 펌프교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보고서에 빠졌는지 실질적으로 펌프교체가 없는지?
○상운면장 정 태 영
왜냐하면 아까 명호할 때 나왔지만 사실 제가 봉성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수중모터가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는 수중모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암반관정에서 한다든지, 급수 이런 관로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운면은 다른데 보다도 봉화에서도 가깝고 하지만 지금 군부대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면장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군에 담당부서나 의원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면장 정 태 영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신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축산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정승욱 팀장입니다.
농산지원팀 신영미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임명진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이승렬 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 유병찬 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의정으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에서 2쪽입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 현황은 소장님과 저를 비롯한 5개팀에 정규직 24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공무직 4명 총 29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없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에서 12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 외 81개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 6,009만 8,000원입니다. 국비 11억 9,407만 4,000원, 도비 27억 2,502만 2,000원, 군비 113억 8,617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부담은 27억 5,48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8억 3,2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2,76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완료토록 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별 세부지원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과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3에서 14쪽입니다. 5번 민간사회단체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현황은 화이트단호박작목반 외 8개 단체에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지원액 4억 4,528만 원의 사업비를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추후 정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에서 17쪽입니다. 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외 34개 사업으로 총 지원액 34억 1,077만 원 중 지출액은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등 26억 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지출액 8억 992만 2,000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의 세부지원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8에서 20쪽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입니다. 18쪽 지적사항 첫 번째 보조금관리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보조금 중복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공무원이 66명이 사용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보조사업자 등록을 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 법적기준을 만족하나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편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거주, 실경작 면적 등을 이장, 읍면리동 담당자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교육 및 읍면 순회 지도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관련해서 군에서 8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 지원 인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명이 입국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내체류외국인 11명을 배치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일자리 창출지원사업 8개소에 1억 2,000만 원 지원하여 6,940명 농촌일손에 참여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체류외국인을 많이 확보해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가 법적으로 내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나 주민들의 안내홍보 부족에 대해 미리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1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에 대비하여 읍면에 새농업인실용화 교육과 각리동 이장회의, 축산농가 교육 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법 시행 전 240호에 대해 시범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승마체험장 사업은 주변 민원과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의 부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승마체험 사업은 일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승마체험장 부지도 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쪽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안동축협 등에 교부되는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으므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한우개량사업, 가축방역관련 사업 등 관련법과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의거 축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은 보조금 조례에 의거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현재 24시간으로 지정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자의 불법영업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농지 면적에 따른 차등시간 임대 및 인근 농가 동시 임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임대 농기계 출고 시 해당 농가의 작업 면적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임대 등록을 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임대사업 대상자 제외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상시적 현장 출장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에서 23쪽입니다.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쪽 첫 번째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월사업 집행 효율성 부족사업인 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저하된 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 7개 사업에 대해서 12월 중에 사업비 정산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번호 5번입니다. 정부의 양곡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물야농협에 지원해준 정부양곡보관창고 설치지원을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 9항에 재산의 처분제한에 따라 정부양곡도급 계약이 불가하여 보조금 및 이자 반납 조치를 하였으며 물야농협 전량 100% 자부담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리번호 5번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인 안동봉화축협의 부지 확보 미해결로 인해 사업포기를 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 보조금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먼저 부지확보와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사업지침에 따라 가축매몰지 조달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등록업체가 없어 사업비는 반납했으며 2020년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달등록업체와 계약하여 현재 사업과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관리번호 6번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사업인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리번호 6번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 암소 수가 110만 마리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지급사유 미발생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축협 보조금 선지급 완료해서 12월말까지 정산 검토 등을 거쳐 보조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급 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명씩 1회 정도 축산물위생감시원을 포함하여 축산물판매업소 지도점검 하였으며 12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첫 번째입니다.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미착수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에 추경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비가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9월 2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두 번째입니다. 액비저장조이용관리지원사업 미착수와 예산이 사장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도비추경사업으로 11월 중순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6월 4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11번 용역발주현황과 12, 13, 14, 15, 16, 17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1건과 약사법 위반 1건이며 부과결정액은 82만 7,000원입니다. 약사법 위반건은 24만 원 징수하였으며 내수면불법어업 건은 58만 7,000원은 11월 중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용료 외 5,002건으로 징수결정 금액은 2억 5,692만 7,000원입니다. 징수금액은 2억 5,416만 1,000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건, 276만 6,000원은 양돈축산업 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액으로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7에서 32쪽입니다. 27쪽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명으로 농업인경영안정지원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여 금년도 1회, 수당은 63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수는 32명입니다.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나눔장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입니다.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입니다. 3개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심의 의결 내용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2번 각 심의위원회별 위원회 명단 현황은 28에서 32쪽까지 감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민원처리 외 6종 84건에 대해 전량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 24, 25, 26건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46억 9,740만 원 9월 16일 지원하였습니다.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의거 농업융자금이자지원 6억 9,113만 7,000원을 8월 11일 지원하였습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 현황입니다. 군정홍보 위탁 1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7,800만 원에 계약하여 350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7,449만 1,000원 12월 중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29번, 30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3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0-1번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옥상 방수공사 1건에 대해 2,024만 원을 주식회사 제일방수 업체와 계약하여 2020년도 5월 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31-2번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소방감리용역 외 6건에 대해 총 8,345만 3,000원의 용역 계약 금액으로 주식회사 동양기술단 업체 외 6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31-3번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사업 중 농산물세척기 외 3기종에 대해 3,066만 3,000원에 주식회사 영농농기계 업체 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32번 일반제한 경쟁계약 2인 이상 수의계약 포함한 현황입니다. 32-1번 공사현황입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포함한 총 4건에 대해 총 18억 5,950만 9,000원에 주식회사 성일토건 업체 외 3개 업체와 계약하여 11월 말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32-2번 용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3번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원형결속기 1건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고추건조기 1건에 대해 총 1억 7,579만 6,000원에 주식회사 대동공업 영양대리점 1개 업체에 계약하여 구입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3번, 34번, 35번은 해당 없습니다.
36번 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별지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36-1번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사업 현황입니다. 쌀직불, 밭직불, 조건직불제를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상 농가 수는 7,003호에 8,278ha로써 직불제 지원금액은 142억 4,540만 2,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0에서 44쪽입니다. 37번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농약비료 판매업은 총 37개 업체로 농약판매업체 현황은 흥농농약사 외 27개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으며 비료판매업체는 봉화영농조합법인 외 8개 업체가 등록되어 농약을 제외한 비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약비료판매 업체별 현황은 감사자료 보고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38번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 현황입니다. 보관창고 동 수는 12동이며 소유별로는 농협 6동, 개인 6동입니다. 등급별로는 저온창고 6동, 1급 창고 6동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양은 4,531.4톤입니다. 정곡, 조곡, 현미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5에서 47쪽입니다. 39번 양돈, 양계 농가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양돈 농가 현황은 양** 외 11농가이며 총 돈사 면적은 3만 5,332㎡에 3만 3,3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시설 규모는 총 15,982㎡이며 분뇨처리 방법은 퇴액비 자원화로 연간처리량은 6만 6,09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6쪽 양계농가 현황은 임** 농가 외 12농가이며 총 계사 면적은 6만 8,109㎡에 사육 마리 수는 170만 2,27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시설규모는 3만 5,054㎡이며 계분은 퇴비화를 통해 연간 26만 6,28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 양계 농가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40번 승마훈련장 운영현황입니다. 승마훈련장은 현재 클럽하우스 등 5개 시설로 면적은 1,396㎡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1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시행연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운영 실적이며 관리장비 6종, 9대, 보유 및 임대기종 67종, 599대입니다. 연중 임대농가 수는 4,896건에 임대 일수는 5,895일이 됩니다. 연중 임대작업 면적은 3,950ha로 임대료 징수액은 1억 7,7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42번 종묘생산업 관리현황입니다. 성실농부 업체는 식량작물육묘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성농원은 고구마순 육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43번 조수익 1억 이상 농가현황입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대상 농가는 봉화읍 외 9개 읍면에 총 302농가이며 주요 조수익 작목은 사과, 벼, 고추, 수박, 축산 등이 되겠습니다.
44번 공수의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44-1가축진료상황입니다. 소, 돼지 등 2만 1,079두를 진료하여 완치두수는 2만 854두이며 폐사두수는 225두입니다.
다음 페이지 50쪽입니다. 44-2번 공수의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는 계획대비 1만 9,800건으로 101%의 실적을 올렸으며 가축질병 예찰은 계획대비 2만 9,540건으로 118%의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44-3번 공수의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공수의는 내성동물 병원의 하** 원장 외 4명이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45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45-1번 월별 참여농가수 및 판매액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운영실적입니다. 연중 참여 농가수는 1,820명이며 월 평균 152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판매익은 18억 1,268만 2,000원 정도로 월 평균 1억 5,105만 6,000원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45-2번 주요 품목별 판매현황입니다. 국산콩 두부 등 15개 정도 농특산물 품목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별 판매순위는 삼겹살, 국산콩 두부, 목살, 사과 등의 순으로 판매량이 많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전체 판매액은 7만 4,206개로 5억 6,153만 4,000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45-3번 판매액에 따른 농가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판매액에 따른 농가 수는 5,000만 원 이상이 4농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4농가 되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 농가 수가 162농가 정도 포함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6번 농촌일자리창출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봉화읍 외 5개 읍면에서 화이트단호박작목반 외 7개 작목반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연중 이용 농가 수는 233농가이며 일자리참여 연 인원은 6,940명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가 봉화군 농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태풍과 비가 자주 와서 농산물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그나마 농산물 가격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지적사항도 되지만 전반적인 부분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저온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태풍, 장마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그렇게 해도 가을이 되어 코로나로 인해서 풍성하지만은 않지만 농업인 전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종길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올해 봉화군 농업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봄철 저온피해에서부터 호우피해, 태풍피해 등 농업으로서 악조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농업인들이 꿋꿋하게 농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업행정에서 재해나 이런 쪽에 농업인 편에 서서 더 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준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농업인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어요.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이 새롭게 바뀌는 기존에 소득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제도들이 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농업인 실용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넣어서 교육을 하시고 또 농업인들에게 알려주시고 해서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기술센터가 어려운 이유들이 보조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주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황 재 현 위원
줬으면 그 결과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요. 귀농인들은 보조사업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팔고 간 분들이 많이 계시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서 관리업체들이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AS를 못 받아서 못하는 부분들, 보조사업을 받아서 농기계를 파는 농가들 등 별의별 농가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들과 농업인들 사이에 신뢰를 쌓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행정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봉화농어업회의소하고 한약우프라자 거기 지금 구조를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상희 특위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봉화축협하고 상의하셔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시고 거기 눈,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 통로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황 재 현 위원
지금 농어업회의소에 올라가보시면 빈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는 각종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식사는 한약우프라자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황 재 현 위원
한약우프라자는 전부 좌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도 입식으로 해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연회장이라고 해봐야 철판 놓고 거기에 앉아서 외부 귀한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군이 예산이 들더라도 고품질의 한약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한번 구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황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보조사업이 저희들과만 해도 200개 가까이 되는데요. 보조사업이 없을 수도 없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성 있게 추진해서 업체 관리와 농업인 사무관리,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불제나 새로운 농업제도가 변경되었을 때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나 각종 이장회의 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사전에 농업인들이 숙지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와 한약우는 저희들이 로컬푸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선을 봐서 농업인들이 로컬푸드와 한약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우측에 사무실이 빈 공간을 농업인조직체 회의실이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우나 로컬푸드 전체해서 좌석도 그렇고 유통특작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신청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지금 갈수록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질 텐데 봉화가 많은 작물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농가들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시키는 것만 안하면 돈 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물 선택들을 센터에서 해주지 말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작물들이 나와야 할 시기니까 아무튼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농업인들하고 잘 소통해서, 봉화 전체 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1위에요. 봉화는 농업이 없으면 주 소득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봉화농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철저히 검토해서 이행하고요.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해서 저희들도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 대체작물도 찾아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3페이지하고 53페이지 농촌일자리창출사업 현황하고 2개가 연결이 되는데 13페이지 8개 일자리지원센터 그거 얘기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옆에 보면 군 조례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군 조례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례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조 병 두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봉화군에는 일자리센터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조 병 두 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조례는 그거가 있는데 일자리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읍면에서 일자리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원 쓰는 거나 보험이나 상해 등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앞으로 농촌일자리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나 일자리중개센터나 이런 걸 위해서는 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제가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봉화군에는 센터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 다음 49페이지 우리 승마훈련장이 제가 매스컴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숲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나오던데,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승마장은 현재 관리만 하고 있고요.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숲조성으로 하는 정부 국비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합의를 받으러 온 건 있습니다. 이번에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그래도 승마훈련장 지나갈 때마다 폐허가 되어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시 숲 관련해서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부군수님이 많이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부군수님이 많이 하셨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열심히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센터가 조금 변한다고는 농가에서 얘기는 합니다. 점점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1억 2,920만 원 남은 거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이 농기계는 농번기 때 쓰려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기계는 다 구입을 하고 쓰고 있는데 정산이 좀 늦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입은 다 완료 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농기계 구입을 언제까지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봄에 사업 추진부터 해서 자료 나오기 전까지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농번기 때 농기계를 다 구입을 했는데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서…….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
○엄 기 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집행이 되어 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다 확인을 하셨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농가 기계 구입이 되면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농기계는 농번기 때 사용을 하려고 농기계 신청을 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이건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꼭 필요한 데 하셔야 되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이 숫자가 많다고 하면 내년에는 숫자를 줄이셔야 해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농번기 때 구입은 다했는데 정산만 안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추후에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지금 춘양, 명호, 본소까지 12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4명, 무기계약직이 3명, 나머지 기간제 5명입니다.
○엄 기 섭 위원
5명이죠?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이 인원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4명 정도 부족하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작고, 명호, 춘양, 본소까지 관리하니까 인원이 4명 정도 증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농민들도 임대사업을 하는데 더 원활하기를 원하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도 지적 하셨는데 사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운반을 원칙으로 해야 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트랙터는 도로에 나오면 타이어 소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기계에서 AS사업을 하는 데도 거리가 멀어서 무상으로 엔진오일을 가려준다고 해도 안 가지고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근무하시는 분 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몇 년 계약으로 근무를 시켜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물어보니까 3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기간제 일의 성과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2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2년은 초과가 안 됩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자에 하신 말씀이 인력도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더 증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시간이 걸리고요.
○엄 기 섭 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그럼 또 새로운 사람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일정기간이 초과되면 기간제는 계약을 못해서…….
○엄 기 섭 위원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상의하신 적은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센터가 농기계 기간제 뿐만 아니라 분석에도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전문화를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농기계 임대 기간제나 농약잔류분석 기간제나 예외를 두고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엄 기 섭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근무를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왜 물어봤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인원도 부족하고 2년 동안 배운 기술도 연장이 되지 않으니 또 교체를 해요. 그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게 없다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소가 자리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면 관계된 부서에 강력히 요청하시고 그 부분이 꼭 관철 될 것 같으면 동료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꿔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셔야지,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그래야 센터가 변하고 하나하나 민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도 결과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꼭 정리하셔서 담당부서와 원활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힘들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저는 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가 있습니까?
봉화군에는 소장님 생각에 농정이라는 부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물론 자치단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 농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의 뜻이 어디 있으신지?
○김 제 일 위원
그래도 봉화군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내지만 봉화군 전체 기획, 봉화 군정의 방향 이런 것들은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군정 방향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워가는 부분이 많은데 봉화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봉화군 농정이 죽어있다, 적어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가 그 농정분야에 있어서 1년에 봉화군 농정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들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본 계획들도 안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이 있고요. 총괄은 현재 농정기획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낸 의회 업무 보고나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농업 정책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제 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봐도 봉화군이 가고자 하는 농정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정책이 변화되었을 때 다음연도에 거기에 대한 방향, 하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5년마다 그런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수도나 장기적인 공사 계획 같은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도 거기에 맞춰갈 수 있지만 농업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다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농촌개발과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야말로 농정기획계는 경리 부서였고, 제가 그래서 거기 있을 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시죠? 농정기획계가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기술센터의 경리계다, 그런데 거기 빠져나가고는 저는 그 기능이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능까지 아직까지 센터 내에서 살아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적어도 2020년도에는 농림부만 들어가 봐도 농림부의 연도별 정책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변화가 됩니다. 사실은 농림부의 모든 사업은 센터에서 꿰어줘야 나머지는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대다수 농업농촌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해서 전원농촌개발과 같은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책 변화를 거기서 빠르게 대처하고 농촌협약사업 같은 것들도 저희가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도 봉화군이 늦게 알았거든요. 맞죠? 우리는 워낙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연초에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기본계획을, 1년의 계획을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사업이 변화가 되는 지에 따른 걸 총괄적으로 짚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예, 저희들이 농업정책이 있는데 사실 전원농촌개발과가 거의 농업분야거든요.
○김 제 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같이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의 경리 회계 기능보다는 농정 정책 수립하는데 아무튼 그 쪽으로 영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무튼 농업농촌 건설분야가 다 전원농촌개발과로 빠졌으니, 농촌의 각종 그런 사업들이 빠졌으니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이 충분한 인력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김 제 일 위원
봉화군에서 2020년도에 농기계임대센터에 농기계 구매를 얼마를 하셨죠? 여기 자료가 거의 없어요. 농기계 구입비 몇 가지 1억 얼마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도…….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추경에도 1억 9,000만 원을 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노후농기계 교체사업비?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김 제 일 위원
사업 완료 하셨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구입 다 완료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오던데…….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김 제 일 위원
그럼 물품구입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거의 조달로…….
○김 제 일 위원
조달로 다 합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런 것들은 농기계 구입이 어떤 품목을 어떻게, 노후교체사업비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텐데 없어서 제가…….
다음에 그 내역을, 임대센터 세 군데에서 농기계 구입한 내역, 추경에 노후농기계 교체 비용 1억 9,000만 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회 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김 제 일 위원
4개인가 5개 있죠?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거의 모든 위원회가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네 군데 그걸 다 어겼어요. 그리고 특정 여성 한 분이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봉화군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서 나눔 장터도 하고 농가경영안정자금 위원회도 하고…….물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 자체로 잘못되어 있는 거 같고 너무 많은 분야에 한 분이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건 아마 봉화군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기획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제 일 위원
이 부분은 여성분을 찾기 어렵더라도 충분히 봉화군에 이제는 여성분들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 오실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는 농업인 조직체 회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 외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때 전체적으로 60% 넘지 않도록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특히 농정축산과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결정 하는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 관계에 되는 거, 농가경영안정자금에 관련된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필히 내년에는 정비를 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는 저희들이 위원들은 조율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농촌현장을 계속 가까이에서 봤는데 지금 농촌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전반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기상과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업 일손도 부족하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다 어렵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아까 김제일 위원님께서도 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해줘야 안되겠나, 그리고 기상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재해 이런 게 왔을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항상 농업인들 쪽에서 모든 걸 해줘야하고요. 그리고 노령화가 되면서 일자리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체작목이나 기계화, 영농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농을 펼쳐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글쎄요. 그 중에 반이라도 내년에 똑같은 질의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농업경영자금을 담당 과에서 하시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저희들도 앞에 10개 읍면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고 우리가 농업경영자금을 주는 데 대해서 목적이 작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사실 농사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농사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년에는 8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각 면에서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장들이 일괄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면으로 줘서 면에서 상품권을 주는 게 지금 현실이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올해는 직접 군 공무원과 같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농협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로 바꿨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면으로 줘서 면에서 일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거기에는 제가 봐서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일단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가기까지 예를 들어 이장들이 해서 오는 거 외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이?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저희들 현재 제도적으로는 조례에 있듯이 농가경영체 등록을 우선 보고요. 여기에 거주 하는 지 안 하는지는 일단 이장이나 읍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보조사업시스템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한 후에 현재 거주나 실작이나 이런 건 읍면 담당자나 이장이 현장을 다닐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만약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그건 부정 수급이 됐다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농가 있어서 환수조치하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이걸 직접 나가서, 군비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양돈, 양계에 지원되는 건 많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많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농가들에게 교육하는 건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저희들은 양돈, 양계는 특별한 교육은 가축방역이나 이럴 때 하고요. 한우는 농민사관학교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맞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농가들을 앞으로 교육을 좀 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이 분들도 봉화군을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문제는 거기 이용을 해서 봉화군민들에게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는 게 그 분들이 할 역할이에요. 그걸 앞장서서 하실 분들은 축산과장하고 그 밑 직원들이고요.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저희들 특히 양돈하고 이런 쪽은 분뇨처리장에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그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권해서 그렇게 가고요. 앞으로 퇴비부숙도나 이런 게 되면 전부 발효화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행정에서 하는 거고, 제가 하는 얘기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회의실에서, 양돈협회도 있을 거고 양계협회도 있을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 분들이 모였을 때나 아니면 직원들이 가셔서 교육을 시켜서 봉화군민들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봉화군에서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황도 물론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가서 그 분들에게 당부를 하셔야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알겠습니다. 저희들 별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금은 가축분뇨처리장도 생겼고 담당부서도 있어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위탁을 줘서 매년 관리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매년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그분들 때문에…….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 분들은 그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기들 방역이나 예를 들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군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교육을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어차피 많이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4월에 저온피해가 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한 번 더 한건 그 전에 많이 아는 얘기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억 4,3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과농가에 지원해주기로 예산이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저온 피해말씀 하십니까?
○박 동 교 위원
예.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올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과농가한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4월 저온피해는 다른 작목도 있었지만 사과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꽃눈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여부 판단을 갈라서 농가들이 본다는 건 실제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안한 농가, 신청한 농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갈라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사과농가들의 피해여부에 대해서 나도 몰랐고 신청도 못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설사 신청을 해도 피해 여부가 제대로 받았는지, 10% 이상이 되는지, 그런 쪽 여론이 많아서 아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국비 못 받은 건 맞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여기 방문 자료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7월 28일 다녀왔어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저온피해 농가 지원금 때문에……. 거기 갔을 때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국도비는 일체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소급 적용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못 받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봉화가 참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저온피해가 왔다고 생각하고 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똑같이 저온피해가 올해처럼 이렇게 왔을 때 국비 신청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내년에 저온피해가 온다면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다 홍보를 하겠지만 확실하게 피해 여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 피해율에 따라 국비가 해당되는 만큼 신청하고 안 되면 지방비로 가야하고요. 올해처럼 피해가 왔는데 피해 여부를 확인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피해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대답은 올해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약 그런 피해가 왔으면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몇% 이상 했을 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그게 피해율에 따라…….
○박 동 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걸로 말이 많았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고의적인 누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내가 봐서는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과가 냉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10개 읍면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확실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걸 알 수 있는 건 사과농 밖에 모를 거예요. 문제는 과장님이 뭘 놓치고 있냐면 국비를 국가에서 준다고 냉해를 인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국가에서 냉해로 인정을 했는데 그럼 사과농가에 다니면서 사과농가에 냉해 몇 %입은 걸 재난시스템에 입력하면 되요. 맞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중간에서 못 넣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고 듣기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그 피해율이 재난지수만큼 피해율이 안 되면 입력을 해도 입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지…….
○박 동 교 위원
누가 판단을 하셨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읍면 담당자들 다 같이 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박 동 교 위원
아니, 그럼 그 다음에 7월에 할 때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7월에는 군에서 직접 다 해서…….
○박 동 교 위원
그럼 7월에는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그때는 기준착과량에서 피해착과량 계산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4월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꽃눈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건 원래 안 되고요. 그래서 피해 받은 과실량과 우리가 표준적으로 수령에 따라 착과시키는 양, 거기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개수가 줄었거나 착과량이 줄었거나 이렇게 해서 %를 넣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재난이 있을 때는 주민들 신고가 우선이라고 했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냉해를 입었다고 하면 몇% 입었습니까, 물론 판단은 공무원이 하셔야 되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냉해 80% 입었다, 90% 입었다고 하면 일단 보고를 하시면 돼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아무튼 앞으로…….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그걸 누락을 시켰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왔을 때는 아까 똑바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농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얘기는 어쨌든 간 군비 6억을 들여서 한다고 예산은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센터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갔어요. 우리가 사과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많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많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때 감자도 냉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농업예산을 더 하겠다고 해야 되지, 사과농가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다시 또 사과농가에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아무튼 저희들 재해관계와 조사관계는 농업인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배 중 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청소년센터소장 배 중 섭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배 중 섭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소년센터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수일 주무관입니다.
김민지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센터소장 배중섭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센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원사무분장 현황부터 17쪽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까지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 5명과 공무직 9명 등 총 14명입니다. 세부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부터 뒤쪽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4건입니다. 이중에 10건, 5억 1,06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집행 건은 모두 12월에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법사랑위원회 등 2건 2,7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은 이미 제출을 해드린 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4,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건설사업추진 현황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오늘 현재 95%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9페이지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건축 부분에 감리비가 66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2건인데 50만 원은 분납 중입니다. 이건 12월 말에 수납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85건인데 1,097만 원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7회의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당은 11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건 신청에 대해서 기간 내 처리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물 운영현황입니다. 공연장, 세미나실, 미술실 등 9개 시설을 914회에 걸쳐서 4만 9,500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61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60만 원이며 문화취미교실, 단기특강 등 총 1,82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비대면 교육 지원 등의 방법으로 12월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