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1.02.02. 화요일) - 제24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4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1년02월02일(화) 11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13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5일 엄기섭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2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2021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우리들의 삶과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등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소비의 양상 또한 예전과는 판이하게 변화된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보다 온라인 택배와 배달위주 소비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배달음식, 간편조리식, 신선식품 등을 포함하는 음식서비스의 경우 전년대비 71.6%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급증한 음식서비스 거래는 그 식자재와 음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와 아이스팩 등 분리배출에 주의를 요하는 제품의 사용 증대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동반되는 과도한 탄소의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여 심각한 기후변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배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매립된 쓰레기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쓰레기섬을 형성하여 해양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환경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현명한 재사용과 꼼꼼한 분리배출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재활용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팩입니다. 분리배출은 이제 주민들에게 생활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품목이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얼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은 대부분 포장 그대로 종량제 봉투 등에 담겨 쓰레기로 배출되며 일부는 하수구나 개수대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개수대에 부어 처리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몸에 흡수되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가진 아이스팩은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한 역할을 하므로 용기에 담아 디퓨저 오일을 첨가하여 방향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화분 위에 놓아 보습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스팩은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투명페트병입니다. 투병페트병 별도분리 배출이 전국 공동주택의 경우 20201225일부터 시행 되었고, 금년 12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 됩니다. 이러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를 하는 이유는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한 페트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해왔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매년 22천 톤의 고품질 폐 페트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페트병의 내용물을 씻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만 하여도 매년 10만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 할 수 있어 환경보호 및 원재료비 감소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용도에 맞는 재활용 수거함 설치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상수거제를 도입하여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폐건전지, 종이팩, , 투명 페트병 4가지 품목으로 단일 또는 합계 품목을 1kg 이상 배출시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도 금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이스 팩 수거방법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재활용 정책들이 마련되어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낭비를 줄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여야 우리의 터전을 쾌적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봉화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금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3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3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추천한 박동교 의원님과 위원으로 추천한 전 공무원 김위동님, 최영환님, 배영제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박동교 의원님과 위원으로 김위동님, 최영환님, 배영제님 등 4명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021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토지 교환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계획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금원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금년 한해에도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2필지, 1,2304590만 원이고 토지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1필지, 1,23043,05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 명은 토지 교환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봉화중앙교회에서 공유재산 교환신청으로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 1필지와 중앙교회 사유재산 2필지 교환을 실시해서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현황입니다. 교환대상 사유재산으로는 봉화읍 내성리 408-2번지와 408-19번지 2필지에 1,230이고 추정가액은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봉화읍 내성리 408-3번지, 전체면적은 1,997이나 분할을 하여 1,230로 추정가액은 4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 승인이 나면 절차를 거쳐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절차 및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서 평가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금의 차액은 금전으로 납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송 인 원(宋寅源)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李錦星)

종합민원과장

정 정 교(鄭釘敎)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李泰均)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청량산사무소장

이 동 직(李東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鄭圭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