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1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1.03.25. 목요일) - 제24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4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1년03월25일(목) 13시3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

3. 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

5.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
3. 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5.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33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18일 봉화군수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1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금일 1일간을 회기로 결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25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봉화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는 청옥산 국립휴양림과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 서식지, 태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며, 큰 일교차로 인하여 당도 높은 사과와 알찬배추 등 건강한 농산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청정하고 한적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에 석회채굴인가 신청서가 접수됨으로써 훗날 채굴이 시작되어 발생 할 자연훼손과 수질 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온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 장소에서 석회석 채굴이 진행 될 당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 광산폐수는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였으며 농산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봉화의 청정이미지를 새롭게 각인 시키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 어떤 위협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31천여 군민과 함께 천명하며 석포면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봉화군의 자연훼손 방지와 군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봉화의 청정 이미지를 해치는 석회채굴 광산개발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회채굴 광산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2021325,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 확산방지와 방역관리에 힘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의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군의 현재인구는 31,317명으로 3만 명조차 지켜내지 못할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본 조례는 봉화군에 닥친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촌의 방지 및 안정적인 귀촌지원은 물론 농업인의 경영안정 확립에 중요한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일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봉화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인 78,038증가하였고, 농림지역이 78,038감소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조성사업 설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사유로는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연구시설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목재관리 공급 및 재료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게 되면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20216월경에는 봉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장님! 농림지역이 13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김 제 일 의원

여기서 78,038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농림지역으로 남는 부분이 51,968에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김 제 일 의원

그럼 이 농림지역 51,968안에 향후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수리 재료센터사업이라든지, 춘양목 마을학교사업을 할 때 이건 변경을 하지 않고 이걸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51,968농림지역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설계 되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8페이지 도면 상 전체 부지 내에 둥글게 되어 있는 그 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건축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그냥 두고도?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만약에 51,968라는 농림지역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더는 변경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때 가능하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꾸어 놓는 게 부지를 활용하는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중에 확장을 할 때도 그렇고요. 확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게 불가능해서 51,968를 빼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에서 농림지역 51,968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들어와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지 그 부분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나머지 분야는 농지가 아니고 산 임야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산지라 하더라도…….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저희들이 용도지역 도에 협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갔는데 이 부분은 굳이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바꾸냐고……. 저희들은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 말씀대로 상의를 드려봤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할 때 하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고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계획표대로 우선 해준다고 하여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 생각은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놓는 게, 지난번에도 봉화군에서 각종 전원마을 부지 사업할 때 계획관리지역 찾아다니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김 제 일 의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확장을 해놓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민행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이금성입니다.

늘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11일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센터가 군민행복과 산하 청소년팀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고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으로 관리책임 부서 재지정과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개정,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입니다.

10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소년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기능에 있어 제2호인 봉화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자료 제공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체육활동을 문화활동으로 통칭하고 같은 조 8조 제5항 중 청소년센터소장을 청소년센터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1조 제3항 중 도서열람자 및 대출자를 도서열람자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같은 조 제14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호부터 11호까지 신설하여 세미나실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자를 추가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별지1 개정사항에 보시면 지난 해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시설별 이용 시간을 당초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

각 시설별 이용에 있어서는 오후 이용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진 것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체력단련실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이용하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탁구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부족으로 새로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는 공연장 연습실로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는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 이후부터 이용객 수 감소에 따라 적자 운영이 확대되고 시설 유지보수비 지출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2020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56분 폐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林日炫)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李錦星)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李泰均)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