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1.04.29. 목요일) - 제24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4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1년04월29일(목) 10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4.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5. 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6.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의건

14.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4.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5. 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6.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건
14.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07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21일 엄기섭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의건”,“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14일까지 16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14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제243회 정례회시 심사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426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510일부터 513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황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백신접종에 연일 고생하시는 서태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3일 일본정부가 오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125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반인륜적인 결정에 이웃나라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일본의 답변은 오염수 배출전 다핵종제거설비(ALPS)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미처 걸러내지 못한 삼중수소를 물로 희석하여 농도를 낮추겠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은 일방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와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가 없는 독단적 결정에 이어 계획대로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해양 오염은 물론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것이 자명하고 특히 인간이 반드시 섭취해야하는 소금이 국민에게 피폭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수 방류는 금년 1월 일본대표 신문인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55%가 반대함으로써 자국민들조차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토록 독단적인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앞바다의 오염이 결국 전 세계의 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봉화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 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1429,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민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며 지출되는 과도한 화장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사항,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군은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영주시를 비롯한 안동시, 의성군, 제천시 등 당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화장장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화장장 소재 시군에서는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주민의 화장비용을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청구하고 있어 비용 또한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화장비용 절감을 위해 화장장이 없는 인근 시군 중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은 화장비용 중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청도군, 울진군은 100%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나 봉화군민은 전혀 지원이 없어 높은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화장장 섭외의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

본 조례는 이처럼 화장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의 원활한 화장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군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발굴, 통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 그리고 상위법령 조직개편에 의해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금번 일괄 개정 조례안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상위법 인용조문 및 사용용어 개정, 두 번째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증원,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는 수수료 등 납부방법 개정, 봉화군 체육 진흥 조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 개정,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근거마련,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수수료 등 납부방법 개정, 봉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용어개정, 그리고 봉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위원장 변경,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정부합동 감사 결과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4쪽에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670억 원으로 기정액 4,200억 원 대비 4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균특 지방 전환에 따른 지방소비세 과다계상분 6500만 원을 감하고, 세외수입 45,900만 원, 지방교부세 1171,200만 원, ·도비 보조금 612,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305,600만 원으로 총 452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수입으로 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12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농협 봉화군지부 금고협력사업비 1억 원을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군민회관시설 개보수사업 3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15,000만 원, 긴급생활용수 공급차 구입 28,000만 원 등 총 2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경로시설 환경개선 사업 2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 224,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독지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 3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77,000만 원,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41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325,0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13건에 334,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18,000만 원 등 총 4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및 재해복구사업에 26, 234,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15,00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9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봉화댐 진입도로 상수관로 매설사업 24,000만 원 등 총 9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석평리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3억 원 등 총 5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 옥외광고소비 쿠폰지원사업과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8,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물품 지원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2개 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예탁금 이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차정부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난 해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복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소규모주민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재원투자를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부분 지난 번 간담회 때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23개 시군 중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이너스 예산을 세우면서 그 중에 봉화군이 160억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 건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조 병 두 의원

그 규모가 울진군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였어요.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마이너스 예산 세운 이유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작년 본예산 할 때 이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퇴직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60억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 건 안타깝지만 작년에 코로나19나 태풍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행한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2021년도 세수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0억 원의 마이너스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봉화군이 재정자주도 1위까지 하면서 재정자주도 면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부럽지 않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뜻밖에 코로나19와 태풍이라는 복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60억을 인정해 줬고 올해 본예산에 50억을 다시 또 인정해줬어요. 작년에 소화를 못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보니까 지방채 50억을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준 것 중에 1회 추경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에 50억을 발행하고 또 나중에 경관타워 때문에 50억을 다시 발행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 50억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누차 코로나19와 태풍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해서 동료의원 전체가 그걸 승인한바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말씀하셨다고 하시니 그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에 추가로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를 보면 어차피 부서별로 특위에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봉화군에서 지방채 50억을 추가로 이렇게 발행하지 않아도 예산규모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방채 50억을 더 발행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보전수입이 1305,600만 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조 병 두 의원

2020년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보전수입이 아마 이번에 결산을 해서 1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맞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 때 38억인가 그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작년 본예산 할 때 말씀대로 예산 자체가 수입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작년 얘기대로 하면, 근데 올해 갑자기 1회 추경에 5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제가 조병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계획을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수해복구, 태풍피해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라고 하는 건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세대 간에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못할 때는 돈을 먼저 당겨서 큰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많은 예산이 드는 걸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1회 추경안에 보면 지금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 코로나19 대응 이런 곳에 소요하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어느 한 사업에 예산이 전체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의회 보고하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아무튼 이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 내용이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당함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지방채 발행하는 게 산지종합유통센터 때문에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건 저희들이 특위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그쪽 부서와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 예산도 기존에 부지조성비를 줘서 이거까지 하면 86억이 나가는데 지금 종합산지유통센터도 품목 단체나 위탁을 주려고 하는 농협이나 충분한 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만 계속 고치고 하면서 밀어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부서와 같이 의논할 테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확보할 때, 2020년도 결산검사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김 제 일 의원

결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504억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류 상 504억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보전수입인데 보전수입 다해도 140억 정도, 그죠? 143억 정도에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504억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경재원으로 14억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2020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이상 남아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00억대 이하로 갖고 가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굳이 봉화군은 순세계잉여금을 400, 500억 씩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채까지 내가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짜도 예산을 470억 아니라 500억까지 짜도 1회 추경에 충분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유통센터도 충분히 재원에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까지 내가면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350억 이상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아마 이게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재원만 믿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재원을 제가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재원이 그만큼 있는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몽땅 끌어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재원으로……. 하지만 504억 중에 적어도 200억 정도만, 4701회 추경 재원 규모라면 504억 중에 200억 정도만 2021년도 1회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해도 굳이 50억에 대한 기채를 낼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42억이 소요되는 유통센터 때문에 기채 낸다는 소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연도 예산으로 모든 사업에 투입을 하면 그게 가장 수입에서 지출하면 맞는데 지방채라는 의미를 좀 새기면 우리가 농산물에, 산지유통센터는 시급한 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시책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전액 투입하는 것 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김 제 일 의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제가 전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2020년도 연도말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04억이 있는데 지금 한 140억만 1회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으니 한 300억 정도나 2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가도 그 재원에서 끌어와도 50억은 충분히 재원의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 순세계잉여금 504억을 몽땅 끌어와서 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채도 안 내도 되고 유통센터 42억 재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504억을 몽땅 다 추경 재원으로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운영상 대비도 해야 하고…….

김 제 일 의원

아니, 전액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기채를 승인 받고 기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정 운영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앞뒤를 보면 마치 농산물유통센터는 기채를 내서 지어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 제 일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5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금의 교육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봉화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의 법적 지원근거는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및 장학기금 조성 현황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1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상세 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 현황은 2015년 출연금 1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목표액 100억 원을 적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출연금은 봉화군 금고 지정협력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목표액 100억 조성은 작년 2020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적립 현황은 104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제출된 6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금원연입니다.

군민들이 잘사는 봉화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고시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현황은 봉화군 전체가 9484,653이고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1711,515, 상업지역이 212,418, 공업지역이 251,276, 그리고 녹지지역이 7309,444입니다. 대상읍면은 봉화읍, 춘양면, 석포면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세대상입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와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주택은 모두 대상이며 그 중에서 전,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에 대통령령에서 고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고 거기에 세율 0.14%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세율 0.1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은 6건에 45필지, 784,726372,4886,000원이고 건축물 취득은 1동에 1,01924,8602,000원입니다. 신축 건축물은 1건에 2,50055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재산목록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봉화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외 5건이며 업무 소관별로 담당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주민의 편익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뉴딜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 계획안”,“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와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240-35번지 외 3개 지구에 총 14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821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차장 등 993와 새뜰마을 사업에 소방도로 등 828입니다. 매입추정 금액은 78,1548,000원입니다.

71쪽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는 표와 같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고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시기는 2021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면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433-5번지입니다. 취득면적은 2,442로 매입추정 금액은 75,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안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봉성면 봉양리 4385필지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취득재산은 봉성면 봉양리 432번지 등 13필지에 2,545이며 매입추정 금액은 18,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는 표와 같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고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재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봉화군 소유 임야를 확대하여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모범적인 산림경영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산100번지 외 2필지이며 취득면적은 76781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재산면 현동리 산100번지는 현동2리 노인회관 하천 건너편으로 도로가시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버섯재배단지나 산지전용 시 농가객토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은 315,769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산338번지는 운곡천과 삼동재 범바위전망대 사이에 위치하며 인근에 군직영 양묘장이 접하고 있어 군시범림이나 산채재배 등 연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은 365,012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산200번지는 청량산 도립공원 맞은편으로 향적사로 올라가는 길 좌측 편에 위치하고 2020년도에 간선임도 노선에 포함되어 향후 산채재배 및 시범림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은 8입니다. 필지별 매입추정 가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필지별 취득재산 조서는 95쪽부터 97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20억 산림매수사업비 있었죠? 20억 산림매수사업비가 이거 말고 지난번에 20억 산림매수사업비가 있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

김 제 일 의원

그거 산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그게 1필지가 해저리 48번지 작년에 예산 24,000만 원 이월시켰는데 현재까지 산주와의 협의가 안 되어 매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나머지 산림매수사업비 20억은 다 소요가 되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 다 됐습니다.

김 제 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석포 주민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41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3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인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조서는 분천리 1151-3번지 외 5필지와 건축물로서 취득면적은 13,656.39로 추정금액은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위치도와 지적도, 항공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21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석포면 주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기금 30억 원과 군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46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건축부지는 주식회사 영풍 소유로 4,500정도로 이 대상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2,500정도로 지하 1, 지상 2층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조서는 토지 석포면 석포리 463번지 대지 4,500이며 향후 건립될 석포주민체육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기부 약정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으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당초 2021년 본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실시에 따라 구입규정이 없어 축제관광재단에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출연금 25,7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29,7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어송이 불금축제, 산타마을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차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이금성입니다.

먼저 자라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치시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자료 25쪽입니다.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봉성어린이집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본원 및 분원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봉화군 공립어린이집은 5개소로 본원 3개소, 분원 2개소로 운영되어 왔으나 본원이던 봉성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에 따라 휴원이 불가피하여 분원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은 원장 체계로 운영하여야 함에 본원을 2개소로 축소하고 원장 2명이 분원 3개소를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27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있어 어린이집 명칭 변경으로 기존 봉성어린이집을 춘양어린이집 봉성분원으로, 봉성어린이집 명호분원을 춘양어린이집 명호분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봉화어린이집은 물야 분원을, 춘양어린이집은 봉성분원과 명호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일원으로 면적은 149,00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400만 원이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재생형입니다. 사업구상 안은 도면과 같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전안심마을만들기 등입니다. 112쪽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423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월에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장확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규하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봉화 스포츠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와 필수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으로서 제1호에 복합스포츠단지를 추가하였고 체육종목별 협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시간을 기존 주간, 야간으로만 되어있던 것을 조간 06시부터 09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 휴관일과 안 제11조 제1항의 사용료에 복합스포츠 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3항의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기존 1호에 국가보훈기본법이 나머지 감면조항 각 호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1호부터 15호까지의 감면 조항을 모두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누락되었던 감면조항을 3, 4, 8호에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에 있어서 위탁대상의 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서 면민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료 징수에 춘양생활체육공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기존 조례 제11조 관련한 별표2에 봉화군 체육시설 개별사용료는 현실적으로 개별징수가 어려워 삭제하였으며 봉화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를 별표 3에서 별표2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별표2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에 볼링장 로커 대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 시설 사용료를 별표 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봉화군 체육회의 각 종목별 협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타 시군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종목별 사용료는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38일부터 32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반영이 1건 있었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춘양은 수수료를 제외했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

조 병 두 의원

그게 춘양운동장하고 봉화공설운동장, 다덕축구장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다덕축구장하고 봉화공설운동장은 외부인들이 가끔 와서 대여하고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춘양은 외부인들이 전혀 안 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

조 병 두 의원

외부인들 오는 그 차이 때문에 춘양은 면제 시키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

조 병 두 의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춘양도 외부인이 와서 하면 공설운동장에 대여하는 거에 준해서 그렇게…….

조 병 두 의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봉화공설운동장이나 다덕축구장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지, 조례상에는 명시를 해놓고 춘양은 아예 싹 빼버리고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데, 봉화는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춘양에는 외부에서 와서 대여한 게 없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공설운동장하고 다덕축구장에는 봉화군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표시를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거기는 아무튼 공설운동장은 영주나 인근에서 많이…….

조 병 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어차피 춘양도 외부에서 들어오면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례상에 내용이 없어요. 봉화는 공설운동장하고 다덕축구장은 조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상으로 보면 봉화군민도 다 해당이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운동장인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춘양은 면민들 자체에…….

조 병 두 의원

조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외부에서 안 들어오니까 빼버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조례상에 넣고, 이거는 조례 만드는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안 맞는 거니까,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결은…….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수수료가 어디는 들어가야 하고 어디는 빠져야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여 의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 한번 새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진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봉화군민이 사용하면 무료로 하고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든지 하셔야하지, 그건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된 건 시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 한 게임 사용료 1,500, 일반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화군민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3,000원을 다 받는 가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국민체육센터라서 별도의 감면이 있는 건 없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니까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봉화군민들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다른 곳에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군민들 입장에 서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박동교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맞으니까 봉화군민을 반값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30일부터 513일까지 기간중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30일부터 513일까지 기간중 1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조병두 의원과 박동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두 의원과 박동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李錦星)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李泰均)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鄭圭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