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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폐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우 강 수(禹江洙)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서 태 원(徐泰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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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안 중 학(安重鶴) |
| 주민복지실장 | 김 익 찬(金益瓚)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 재 정 과 장 | 금 원 연(琴源淵)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군민행복과장 | 이 금 성(李錦星) |
도시교통과장 | 이 태 균(李泰均)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시설관리사업소장 | 정 규 하(鄭圭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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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