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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8.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MOA) 체결 동의안
10. 2022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노인요양시설(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용도폐지․처분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산란계 밀집단지 통제초소․환적장 및 방역창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공원 내 토지 매수 계획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1. 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13.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본회의 휴회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입니다.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MOA) 체결 동의안”,“2022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1건 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9일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단소장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가급적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여 소통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영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령에 상관없이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연령인 만65세 이상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분들의 지원에 관해 나이제한을 없애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명시되어 있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지급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지원대상 제외 조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보훈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아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면서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업신청과 지원결정 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를,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완료보고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지도․감독,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설치 및 운영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직 및 인력과 자격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감사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군의 농업은 산업별 취업자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직업입니다. 최근 농가들은 고령화와 이촌 현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 성 필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성필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유고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늘 한결같은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지역 정착 기반을 조성하여 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제반사항과 분양에 대한 매매계약 사항 결정을 위해 대운주택건설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약정서 안 1조에 약정의 목적을, 안2조에 상호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3조에 매입물량, 방법, 금액 등 매매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매입물량은 전용 면적 10평형과 18평형에 대해 최대 54세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매입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표한 경북 지역 내 전용면적 60㎡이하의 평균 분양단가인 평당 940만 원과 시행업체가 제안한 평단 1,1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최종 매매 금액은 원가 산정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4조는 약정의 효력 발생과 해제 조건을, 안5조는 약정의 법적 구속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약정서 체결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0층 총 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한 이후 봉화군에서 최대 54채의 잔여 세대를 매입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54세대를 모두 매입할 경우에 총 사업비는 평당 940만 원으로 매매 계약 체결 시 122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공무원임대주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해 9월 봉화군, 봉화군의회, 대운주택건설 3자 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약정체결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 12월 중 대운주택건설과 공동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2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2022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제출된 7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2022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지속되는 긴 의사일정에 늘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중요 재산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봉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은 5건, 45필지, 137만 935㎡에 32억 6,884만 6,000원이며 건물신축은 4건, 4,029.04㎡에 132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37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와 38~4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정안건은 주민복지실 소관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6건이며 업무 소관별로 담당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가축방역 그리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립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용도폐지․처분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익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립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용도폐지처분 및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실시로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77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026㎡에 건물 3동, 연면적 2,141㎡이며 지상 2층 1개동과, 지상 1층 2개동입니다.
용도폐지 처분 및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먼저 용도폐지 및 처분 재산은 기존의 건물 중 철거하는 건물로서 A동은 금년에, B동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신축하는 건물로서 기존 신축한 건물과 현재 추진 중인 A동 그리고 내년에 신축할 B동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 환경 개선 효과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지보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봉화군의 대표적인 요양원으로서 이미지 향상과 부족한 치매전담시설 확충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이금성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권영준 군의회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취득계획안은 2021년 하나금융 그룹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축은 한솔보육 재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면은 산업단지인 영풍제련소가 위치해 있어 젊은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시설로는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환경개선 및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6억 1,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억 7,100만 원, 도비 2억 100만 원, 군비 4억 7,000만 원, 민간인 하나금융그룹 1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375-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108㎡, 연면적 8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교재교구실, 지상1층에는 강당, 조리실, 급식실, 지상 2층에는 보육실과 교사실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내역도 이와 동일합니다. 취득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9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양질의 보육 환경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교육 수요 충족과 지역출산율 증가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행복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준공 날짜를 조금 당겨서, 학사일정을 3월로 하는 거 한 번 더 알아보셨습니까?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저희들 여성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김 상 희 의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요?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네요.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김 상 희 의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요?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재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봉화군 임야를 확대하여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모범적인 산림 경영 정책 실현을 위한 필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 원으로서 가감정가에 2022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매수대상 사업 임지는 물야면 북지리 산37-1번지 외 8필지에 취득면적은 128만 7,012㎡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에 대해 첨부된 취득재산 조서의 필지별 위치도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야면 북지리 산37-1번지는 뒷길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경사가 다소 완만한 편으로서 향후 시험림 등으로 이용 계획이 가능하며 춘양면 도심리 산129번지와 산130번지는 수목원 뒤 국유 임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괜찮고, 기존 국유림이 연접해 있어서 군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합니다. 재산면 현동리 산100번지는 현동2리 경로당에서 마주한 하천 옆으로 도로 가시권 내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산림경영 관리 차원에서 용이합니다.
명호면 도천리 산338번지는 운곡천과 삼동재 범바위 전망대 사이에 위치하고 인근에 군 양묘장이 접하고 있어서 시험림 등으로 연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명호면 북곡리 산100번지와 산101-1번지, 산101-2번지, 산123번지는 청량산도립공원인 뒤실마을 및 낙동강변에 위치하여 기존 군유림이 연접해 있어 매입 시 군유림의 공익기능 확보가 가능합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호면 북곡리 산은 도립공원 부지 안에, 구역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공원 구역 안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공원 구역 안에 있으면 조금 있다가 설명 되겠지만 공공 구역 안에도 사유지, 사유림 매입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예.
○김 제 일 의원
그럼 청량산관리사무소 쪽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공원구역 안에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산림과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면 결국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 부지 안이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예.
○김 제 일 의원
공원 부지 안은 매입을 하더라도 청량산관리사무소 측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게 나중에 가면 또 틀려지잖아요. 봉화군이 과와 과 간에 잘 소통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청량산에 무슨 사업을 하자면 또 산림과가 연계되어 있으면……. 북곡리 산을 굳이 산림과에서 매입하려면 그쪽에 무슨 특별한…….도촌리 한군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는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잖아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도심리 산도 보시면 임도와 연접해 있다는 그 이외에 사유림 매수사업비에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과장님이 그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틀려요.
인근에 군유림이 있었다든지, 그럼 그걸 합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차원인데 그거와 도심리 산도 약간 별개에요. 어느 군유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없고, 특히 130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1278번지에 이미 있어요. 그걸 통하지 않으면 이거 또한 맹지이고 인도하고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도하고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예, 먼저 명호면 북곡리 청량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의 취지가 인근에 군유림이 대면적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향후에 군유림의 공익 기능 확보 차원에서 매입을 검토 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청량산도립공원 부지 안에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그냥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산림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예, 별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김 제 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제 생각에는 약간 잘못됐다, 결국은 산림과가 산림매수를 통해서 군유림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청량산도립공원 부지 내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산림과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약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화라고 하는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심리 산 또한 마찬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예, 도심리도 임도하고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근접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유림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국유림은 연접되어 있는 걸 알지만, 130번지를 보시면 바로 그 밑에 이미 또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그 밑에까지 매입을 해서 농지와 연접되도록 한 다음에 관리에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30번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머지 129번지도 바로 밑에 128번지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지 않고는 군유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란계 밀집단지 통제초소․환적장 및 방역창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신종길입니다.
우리 군 농정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산란계 밀집단지 통제초소 및 환적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과 방역창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기존 봉화읍 도촌 1리 섶밭 마을에 있는 임시통제 초소를 마을주민들의 이동통제에 대한 빈번한 민원에 대응하여 이동통제 초소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방역 기간 중에 밀집단지 내 알 운반 차량과 밀집단지 내에 있는 인력이 밖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에 따른 항구적인 계란환적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도촌은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배부할 방역물품과 동절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환적 할 창고를 설치코자 합니다.
용도는 산란계 밀집단지 통제초소와 계란 환적장, 방역창고 시설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2억 3,800만 원이며 도비 24.2%인 3억 원, 군비 75.8%인 9억 3,8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억 3,800만 원, 건축비 5억 2,000만 원, 부지조성 4억 2,000만 원, 기타 소독시설 2개소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도촌리 542번지 외 3필지입니다. 밀집단지 내와 환적장 거리는 200m정도 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5,550㎡이고 건물 2동 연면적 420㎡가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1식과 부지조성 1식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는 토지는 5,550㎡에 2억 3,800만 원이며 기준 가격은 1억 1,639만 5,000원입니다. 건축은 420㎡에 10억 원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 취득을 하고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 기대효과는 악성전염병 전국적 발생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축산기반 보호와 밀집단지 통제초소 이전을 통한 섶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건 여건 향상과 안정적인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특히 밀집단지 내 외부 계란 운반 차량의 진입 제한 등 통제를 통하여 발생 위험 요소 원천 차단으로 고병원성 AI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붙임 70쪽과 71쪽 재산조서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 내 축산기반 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박동교 의원입니다.
이게 국비 확보는 안 되는 가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국비 확보는 힘들고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군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산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의원
이 사람들 자부담은 없는가요? 100%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가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산란계 도촌 밀집단지 농가가 10호 정도입니다. 그 중에 주소를 이전하고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가가 4호 정도 되고 나머지 6호는 주소는 옮겨 있지만 외지에서 거주합니다. 환적장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영을 해서 안전하게 지역축산기반 보호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만 있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지어져서 운영할 때는 밀집단지 안에 자기들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주민들도 지금 원하고요. 특히 AI가 발생이 되면 가축전염병 방역예방법 16조에 의해서 행정 명령이 떨어지면 밀집단지 농가와 차량이 진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지금도 환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기고 특히 작년에 적덕에서 했는데 농식품부 권역본부에서 지적사항이 밀집단지하고 3km가 떨어져 중간에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특히 밀집단지 내에 있는 농가들이 좀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쪽에는 전국 최다 산란계 생산이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의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봉화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외지인들이 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득을 챙기고 우리 군에서는 방역을 해줘야 하고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분들이 문제는 이렇게 봉화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그때 소각장 들어온다고 할 때도 집행부에서 거기 정주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말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서 그 고마움을 알고 최대한 환경 정화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단지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건축비가 10억이 잡혀 있는데 대략 공사비를 잡아놓은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그건 창고가 거의 주이고요. 계란이 만약에 1일 100만개가 나오면 이걸 밖에 방치를 못하고 안에 넣고 거기에서 외부 차량이 와서 소독을 해서 바로 싣고 각자 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역 창고와 환적 계란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이건 어차피 나중에 건축설계를 하면 나올 거고 현재 거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군에서 하고 있는 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작년에 AI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체 1년 예산이 한 1억 5,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들어간 게 8,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양계단지협의회에서 알 1개당 1원씩 하면 거기 운영비가 1억 1,500만 원이 도촌 양계단지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건 원래 자기들이 해야 할 건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원칙은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량 진입을 막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뭐라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원칙은 행정명령만 안 떨어지면 안에 들어가서 계란을 갖고 나올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했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방역초소 운영하는 거 하고 이걸 지어서 했을 때하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아무래도 이걸 지어 놓으면 운영권을 위탁을 주면 자기들 돈으로 일부하고 방역초소는 군 직영으로 해야 하고 환적장은 위탁이나 이렇게 주면 자기들 돈으로 해서 모든 걸 운영하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간절히 원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군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단지협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도에서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자기들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말로만 하는 행정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생활 불편한 걸 항상 되뇌어 주거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 내 토지 매수 계획”에 대하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정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공원 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공원 내 토지 매수 계획이며 공원 내 사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권리제한으로 발생되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의 장기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이고 소요예산은 8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7만 6,540㎡로 명호면 북곡리 278번지 외 23필지입니다. 취득절차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선정하여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발생되는 민원해소와 공원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청량산도립공원의 토지소유 현황은 국공유지가 23%이고, 나머지가 사유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업목적은 봉화역과 해저2리 솔안마을 주변에 접근성이 용이한 본 대상지에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비 3억 2,0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9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1,953㎡입니다.
88쪽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취득면적은 1,831㎡이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91쪽 위치도와 지적도 현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인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과 봉화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물야면 기초생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야면 복지회관 신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열악한 복지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401-1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4,000만 원으로 물야면 복지회관 신축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입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사무실과 2층에는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음악실 등이며 다목적 광장조성은 다목적 구장, 게이트볼장, 면민광장 등입니다. 취득 시기는 2022년 12월이면 준공되어 취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재산은 53페이지 붙임1과 같이 물야면 복지회관으로 물야면 오록리 401-1번지에 2층 건물로 연면적 668.04㎡로 추정금액은 19억 5,1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과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6조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조부터 11조까지는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12조부터 13조까지는 제3장 농촌협약으로 기본내용과 협약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제4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의무를 비롯한 조직의 구성, 사업비의 지원과 정산,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21조부터 31쪽까지는 제5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32조부터 46쪽까지는 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 전기요금 지원, 이용료, 운영위원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7조부터 48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이 조례가 의결되면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7조에서 11조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농어촌 정비법의 복잡한 절차와 관 주도형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에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전원주택단지의 조성과 목적을 규정하고 안 3조는 지원대상, 안4조의 지원범위는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단지 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 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5호 이상부터는 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호당 대지면적은 330㎡, 건축면적은 66㎡이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는 지원 자격과 신청절차 등이며 안 제7조는 사업계획 변경 시 군수의 사전승인, 안 제8조부터 9조는 보조금의 집행과 회수, 안 10조는 전원주택단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안과 조례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이며 위치는 소천면 분천리 일원, 사업비는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천산타마을 일원 4만 3,654㎡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업지 내 편입된 보전관리지역 1만 3,48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2만 2,861㎡를 축소 변경하고자 군관리계획을 압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이용계획은 공공시설용지에 광장, 도로 등 공공 편의시설을, 관광휴양시설용지에 미니트레인과 정거장, 산타 전망대 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녹지지역에는 경관녹지, 녹지 등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입안구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적성등급 심의회를 거쳐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군관리계획 경상북도 승인신청, 지구단위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마무리 등을 통해서 내년 6월쯤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변경하고 용도지구도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감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한 지구단위 구역을 신설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위치도부터 108페이지까지 조감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보면 분천1리 취락지구 면적이 10만 6,000㎡에서 8만 3,000㎡로 줄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자연취락지구가 2만 2,000㎡로 줄면 민간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서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적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2만 2,000㎡가 자연취락지구에서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자연취락지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가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부를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럼 분천2리가 전체적으로 좁은데 나중에 알았는데 굳이 자연취락지구를 이렇게 까지 줄이면 주민들이나 민간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뭘 하려고 했을 때 부지 찾기가 어렵고 민간 활성화가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를 줄이는 이유는 그 쪽 부분을 공공구역으로 편입시켜서 민간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감소를 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김 제 일 의원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은 밖에서 그건 효율적인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분천 2리나 봉화군에 사시는 분들이 분천에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제1종 생활근린시설이나 식당을 확정하려고, 저는 계속적으로 관이 식당 같은데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거나 하면 민간이 이런 부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거기가 만약에 활성화 되면 그 분들도 장사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취락지구가 기존에 있던 취락지구보다 2만 3,000㎡를 줄여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공공이 투자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거기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부지 안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식당은 못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할 수도 없고 하게 된다면 황장군인가 그런 건물 또 지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는 안 되니까 자연취락지구를 2만 3,000㎡를 굳이 줄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공공이 투자하는 부분을 약간만 줄여줘도 이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를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도 유지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건데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곧 떠나시겠지만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일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런데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자연취락지구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식당을 하거나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구가 없어져요. 분천2리라는 동네가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고 그 쪽 부분은 민간투자를 조금 못하는 부분들 숙박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원할 경우에 열어드리기 위해서 취락 지구를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엄기섭 의원님과 박동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기섭 의원님과 박동교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배 재 정(裵在正)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 | 김 익 찬(金益瓚) |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 재 정 과 장 | 임 기 수(林基秀)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경 숙(金倞熟) |
군민행복과장 | 이 금 성(李錦星) |
| 종합민원과장 | 임 일 현(林日炫) |
도시교통과장 | 이 태 균(李泰均) |
| 전원농촌개발과장 | 송 인 원(宋寅源) |
녹색환경과장 | 정 규 하(鄭圭夏)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건강관리과장 | 장 원 경(張元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준 한(趙駿漢) |
농정축산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청량산사무소장 | 정 정 교(鄭釘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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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