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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
3.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5.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6.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7.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9.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3차 촉구 결의안
10.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19.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수산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양원역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23.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추가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3차 촉구 결의안”,“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 및 주민봉사자로서 책임 완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관련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신분증발급과 연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여비의 지급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감 확립과 복리증진을 위해 규정되는 조례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봉화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정으로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통해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출장절차와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업무의 인계와 서류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소양교육, 현지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보고서의 제출과 등록, 사후관리, 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인사권 독립의 초기 흔들릴 수 있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국외여행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규정하는 규칙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봉화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제정하여 의회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고「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하여 의회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제안심사 기준, 채택제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28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의 시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심의수당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9조까지는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격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29조까지는 합격자 등록,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에서 근무 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채용과 공무원의 기발한 아이디어의 활용을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들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3차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항상 바른 의정수행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여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며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규칙의 목적,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정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와 신청절차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의 업무공백을 막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조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들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규칙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3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3차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를 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걸쳐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산림청, 국회, 행자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돌아온 대답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 지난 9월에 산림청에 조직 담당국장인 이** 국장님이 또 다시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생각인데 그 사이에 산림청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쪽에서 푸쉬를 해 달라, 그러는 게 좀 더 일 처리 하기 좋겠다고 해서 제3차 결의안 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자산이며, 숲과 나무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산림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 톤을 줄인다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각 지역의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개 지방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봉화군은.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 면적 9만 1,000ha 중 절반이 넘는 5만 2,000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지역으로써 전국 국유림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1999년도 2차 정부구조개혁에 따라 춘양국유림관리소가 폐지되고 현재까지 영주국유림관리소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봉화군의회에서는 봉화군민의 염원을 담아 2차례에 걸쳐 국유림관리소 신설 유치에 대하여 촉구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와 산림청에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화에 밀려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시책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인구감소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봉화국유림관리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므로 봉화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을 다음과 같이 3차 촉구 결의한다.
하나, 봉화군 국유림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간직한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은 봉화군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적인 책무이다.
하나, 봉화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유림 관리소 신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는바, 이제는 정부에서 합당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과거의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없어진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으로 현재 추진하는 국가시책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선도적인 산림행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9일,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바른 의정을 수행하시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74조, 제80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의 개정을, 안 제41조에서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에서 회의록 비밀사항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7조에서 제88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9조에서 90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현장에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청구요건이 과도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저조한 활용 실적을 보이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봉화군의회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와 공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이의신청과 보정기간,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한 사항을「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반영하고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을,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무분장과 소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규칙의 목적, 의원면직의 제한과 그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점점 더 역할이 커져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에 관한 사항과 비위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위해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246회 봉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독립으로 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10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기본․자율항목의 구분,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및 부여기준, 부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소속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후생복지운영 협의회 구성 및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에서는 봉화군수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범위와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안녕과 군정을 위하여 쉼 없이 현장을 누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부부서의 직제개편과 업무분장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부서직제 조정 현행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부서장의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하고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부서장의 직급을 4~5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나번 업무의 이관입니다. 도시교통과 녹색에너지팀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대한 상세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준인건비상의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의회 인사독립에 배정된 정원을 반영하고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추진과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635명에서 증 7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1명 현행과 같습니다. 일반직은 604명으로 증 6명이 되겠으며 4급, 4~5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6급 이하는 567명으로 증 6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에 25명에서 증 1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배정 세부내역은 지역균형 뉴딜 1명, 반려동물 보호복지 1명, 농산물병해충 예찰방지 1명, 산사태 방지 1명,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명 등으로 총 7명이 증원되게 되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직급별 정원 신구조문대비표는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금고 지정에 따른 NH농협 협력사업비 세입금의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봉화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원근거는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2022년 출연금 계획금액은 1억 원으로서 NH농협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성적우수 및 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관내 초중고 특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인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자금은 회원 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82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신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아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3년으로 존치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6항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신설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8항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 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5년에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7조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입니다.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기 구성되어 있는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입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보행약자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정비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불편을 주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예방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는 자에게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신종길입니다.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1번에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농가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봉화군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과 동일하게 하고요. 둘째 당초 지원 대상에 어업을 포함하여 어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시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원금을 포함한 농민수당 군비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72쪽 관계되는 법령은 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봉화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73쪽에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긴 의사일정에 늘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며 금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봉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은 1건, 1필지 1,522㎡에 1억 원이며 건물신축은 1동에 777.47㎡에 29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84쪽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와 85쪽 취득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정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양원역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1건이며 업무 소관별로 담당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수산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산림복지센터 신축이며 용도는 건강측정실, 치유체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29억 6,700만 원이며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입니다. 사업면적은 건축부지 면적이 2만 1,599㎡이고 건축연면적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포함하여 777.47㎡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지하 1층에 51.86㎡와 지상 1층에 216.87㎡, 지상 2층은 508.74㎡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주요시설로서 지하 1층에는 로비와 휴게공간, 방풍실, 통신실 등이 조성되며 지상 1층에는 방문자센터와 화장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건강측정실과 치유체험실, 온열치유실, 치유지도사실, 화장실, 대강당, 방송실 등이 조성이 됩니다.
재산취득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취득 절차 및 방법은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복지센터 건축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에 의하며 위치도 및 지적도는 94페이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들이 산림청 실시계획심의회에서 최종 발표를 하고 최종 승인이 다 난 상태입니다. 오늘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원역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은 양원역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영화 기적의 흥행 및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양원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억 원과 주차장 조성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천면 분천리 178-3번지로 면적은 1,52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원역으로 연결되는 교량은 울진군에서 4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붙임 취득 재산 조사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도시 봉화로의 발돋음을 위해 설립된 축제관광재단에 운영 재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은어축제, 송이축제, 불금축제 및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등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 경비인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출연금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연 출연금은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한겨울 초입의 쌀쌀한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공모, 안 제22조에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안 제26조에서 33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건을 부여함으로서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견 제출 방법과 의견 제출서에 보완 요구 사항을, 안 제9조는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 규제 입증 요청 및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존 규제의 조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군 소관 등록규제에 대한 규제 입증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과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090억 원으로 기정액 5,080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을 감하는 한편 읍면 청사와 여성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8억 100만 원과 세외수입 25억 5,3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고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 2,500만 원을 감하고 보전수입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읍면청사 등 주요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능호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과 명호 시가지 누수 응급복구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 변경 운용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는 예치금 5,500만 원을 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이 창 희(李昌熙)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안 중 학(安重鶴) |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 재 정 과 장 | 임 기 수(林基秀)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군민행복과장 | 이 금 성(李錦星) |
종합민원과장 | 임 일 현(林日炫) |
| 도시교통과장 | 이 태 균(李泰均) |
전원농촌개발과장 | 송 인 원(宋寅源) |
| 녹색환경과장 | 정 규 하(鄭圭夏)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 보 건 소 장 | 손 병 규(孫炳圭) |
건강관리과장 | 장 원 경(張元敬) |
| 농정축산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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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