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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법전면 ②춘양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직원소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전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법전면장 김 해 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박 동 교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각 읍면을 다니면서 공통된 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공동모금회 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김 상 희 위원
이 부분에서 가구 수나 선정된 건 수가 작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공동모금회에 집행했던 금액이 880만 원 정도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제일 작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많이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면에 비해서 낮으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김 상 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주무팀장님께서 부재셔요. 그죠?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김 상 희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법전면장 김 해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복지기금사업은 좀 더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봤을 때 어제는 소천면은 3,200만 원이에요.
○법전면장 김 해 수
명절동절기 위문금하고 사회보장협의체 사업하고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도, 여기에 전향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보는 건 이 서류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팀장 휴직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복지팀장이 맡아오던 업무 일부는 총무팀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원 들이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혹시나 이런 것은 전부 개인적인 일로 필요하신 일이지만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부재로 인한 부분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집행부 총무과에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건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도 모범사례로 봉화의 죽쑤니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언론 보도로 몇 번 봤어요. 특히 고령화 되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서 이건 수범 사례가 좋은 면으로 되지 않을까 10개 읍면 중에서 죽은 처음인데 참 잘하신 거 같더라고요.
○법전면장 김 해 수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휴직했어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질병 때문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걱정이네요. 공백이 메워져야할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0개 읍면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14페이지 18번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에 법전면은 6건을 추진했네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조 병 두 위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6건을 추진한 건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법전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자체사업도 그렇고 일상경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타 면에 비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다른 면은 기피를 해서 안 하는데 법전면은 6건이나 추진했어요. 면장님 생각하실 때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다른 면에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한 면 빼고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의 효용 가치가 없다, 앞으로 사업적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 제시하더라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새마을자조헙동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거의 40m, 50m 과수원, 우사길, 그렇게 일반 업자 도급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주변에서 보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1건으로 도급공사를 추진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1명이나 2명이 혜택을 보는 공사, 중장비가 다니지 않고 농기계만 다니는 토지 내에 농로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옛날에는 자재를 대주고 인력은 동네에서 노력 봉사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대부분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농로나 밭이나 길을 하거나 포장을 하게 되면 레미콘 자재를 대주면 필요한 인력은 본인이 사서 하더라고요. 본인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사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확대가 되어 마을 전체에 필요하다고 하면 마을 전체 비용이 없으니까 인력 부담이 사람 사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새마을자조협동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고요. 100m 같으면 60m, 40m 2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고요. 한 이웃에 서너 명 정도가 나와서 하루에 사업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업량입니다. 그런 사업만 자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새마을자조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그래도 다른 사업을 전환하는 거보다 작은 거에는 유용가치가 높다는 말이네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다른 면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사항에 법전면 생활권행정복합타운 조기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촌협약사업 생활권에 대해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계획을 할 때 법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55억이 들어갈 때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지매입은 별도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법전면에 행정복합화 사업을 위해서 면사무소 센터를 만약에 추진하면 이 위치에 할 수 없는가요? 이 위치에 한다면 부지 매입은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법전면장 김 해 수
면사무소 부지만 가지고는 좁아서 이 쪽에 복수박 작목반, 농협창고까지 넓혀서 그 부지는…….
○김 제 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 면장님 혹시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가 농촌협약사업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부지매입은 이 사업을 위해서 봉화군이 별도의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 이건 확인을 안 하셨죠?
○법전면장 김 해 수
일단 공모사업 계획안에는 부지매입계획은 없었고요.
○김 제 일 위원
확실해요?
○법전면장 김 해 수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총 사업비 안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30%내에서 부지매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농촌사업비 안에서 20~30%부지 매입은 가능하다? 그러면 건의사항이 조기 추진 아닙니까? 조기 추진을 하자면 기본계획서 작성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사업비로 하자면, 기본계획서 아직 안 되었었죠?
○법전면장 김 해 수
내년에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내년에 기본계획서가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서 나오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기본계획서 바탕위에서 사업할 때 보면 빨리해요. 마지막 연차에 2026년이 돌입되면 2025년도부터는 급속히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조기 추진 건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은 부지매입을 먼저 군에서 해놓으면 사업비 안에서 말고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 복합화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늦어도 2023년도면 사업비가 주어지기 시작한다 말이죠.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본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빠르면 2023년도 쯤에 사업비를 받기 시작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추진하면 2023년도라고 보는데 그러자면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놓은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전면장 김 해 수
농촌개발과 쪽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국비가 배정될 테고 그럼 상반기 봄에 기본계획 발주를 하면 6~7월 정도에는 기본 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이 나오면 부지 매입을 내년에 먼저 들어가면…….
○김 제 일 위원
군비로 먼저?
○법전면장 김 해 수
군비로 하고 나중에 국비부담분에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만약에 군비로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나서 농촌협약사업비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20~30% 범위 안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차라리 제 생각은 부지 매입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군비로 하고 사업비를 일찍 받아서 그 부지매입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면사무소하고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지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충분한 예산으로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면장님께서 농촌개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서 부지매입을 확보해놓으면 행정복합센터를 짓는데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누구보다 면장님이 과와 면이지만 협의 좀 잘 하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김제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복합 사업 이건 면장님이 생각 하는 거하고 그렇게 안돼요. 부지 해결 안 해 놓으면 1년, 2년 딜레이 돼요. 거기 돈 받아서 부지 해결하려면 1년 늦어지고, 1년 늦어지고 부지확보를 미리 해 놓으면, 권역사업 다해보셨잖아요. 절대로 땅 사라고 주는 게 없으니까 아마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명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빨리 준비해야 될 거에요.
○법전면장 김 해 수
계속적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렇죠.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법전에는 장애인연금 하고 수당 받는 분들이 50가구 정도 되는 데 여기에서 지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셨죠?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그건…….
○이 영 미 위원
왜냐하면 상운에 장애인거주시설이 12월부터 입소를 하거든요. 군비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입소 인원 11명을 잡았는데 5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데요. 연금을 못 받으니까 연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가구도 있다고 하니, 거기 입소하면 장점이 더 많을 거예요. 마을에 입소하실 분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복지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시책사업에 2단계가 융복합 지원사업 마을 단위 참여인데 이 사업이 봉화읍하고 춘양하고 물야 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법전면장 김 해 수
세계적인 흐름이 에너지전환 마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내년쯤에 주민들 인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도 가보고 간담회도 하면서 가능성에 대해 점을 쳐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좋아지고 호응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아무래도 가구 당 태양광 이런 거 신청하면 전기요금이 다운되잖아요. 3개 읍면 되었는데 남은 면은 경쟁이 치열할 거 같아요. 그걸 힘써서 하시나 싶어서요 여쭈어 봤습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꼭 그 사업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 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예산 부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어때요? 법전에는 큰 민원이 있습니까?
○법전면장 김 해 수
법전은 걱정 했던 것보다는 올해 조용히 지나가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걸 밝히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법전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잠잠해져서 다행인데 보건소와 면사무소와 코로나 대응할 때 적절하게 잘한 거 같아요?
○법전면장 김 해 수
보건소에서 면장들한테는 다 얘기하고 같이 합니다. 담당팀장 수준의 정보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물론 확진 된 부분이 이동 경로를 안 밝혀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법전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건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대응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위원장 박 동 교
지금 명호 도천2리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게 발주를 했다가 보상이 안 되어 사업 포기를 했어요. 알잖아요? 도촌2리 넘어가는데?
○법전면장 김 해 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저희들도 그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 했는데 거기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면장님.
○법전면장 김 해 수
커브구간에 있는 땅 소유자가 승낙이 안 되었는데 일단 내년에 어쨌든 교량부터 해서, 교량 부분은 토지 보상이 되어 교량 먼저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어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나무 있는 곳까지 확장하는 것도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명호 넘어가는 것도 보고 사항에 들어왔는데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녀보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면장님이 신경 쓰셔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전면장 김 해 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법전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춘양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전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법전면에 이어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직원소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춘양면장 금 동 욱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박 동 교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3페이지에 다른 면은 군민체육대회하고 주민화합행사하고 봉화읍은 3,000만 원이 지불되었고 다른 면들은 2,700만 원, 주민화합행사에 900만 원 같이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춘양면은 1,800만 원밖에 없나 싶어서요.
○춘양면장 금 동 욱
그건 900만 원은 이건 우리 면 예산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900만 원은 군에서 일상경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다른 면은 감사 자료에 다 2,7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900만 원을 어디에 넣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그건 다음에 면장님 자료 주시고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체육대회 미 개최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합행사는 안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예, 안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봉화에도 오늘은 없지만 계속 몇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납세가 한 분이 1,976만 1,000원 이게 기타로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양도소득세에요, 뭐에요? 1번에?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소득세에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이 영 미 위원
그럼 이 분이 소득이 있었는데 왜 세금을 안 내고?
○춘양면장 금 동 욱
이 사람이 개인 경영이 힘들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완료 후에 분납해서 납부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예, 아무튼 빨리 해결, 돈이 큰 금액이잖아요. 그 밑에 것도 취득을 했으면 취득한 돈이 있을 걸데 취득세도 안 내고,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이 사람이 취득하면서 경매가 넘어간 상태에서 취득세를 맞아서, 군에서 결손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이런 세금 같은 건 큰 단위는 군에서도 지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면장님 24페이지에 장애인연금하고 수당하고 제가 다른 면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136가구 정도가 장애인연금하고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상운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생겼잖아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이 영 미 위원
거기가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시설이 완공되었는데 올해는 11명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턱없이 모자라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이 영 미 위원
우선순위가 지적장애인 우선으로 입주를 시킨다는데 춘양에는 지적 장애인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지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지적장애인이 18명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아, 많네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이 좋은 가 봐요. 군민 장애인을 우선으로 입주를 시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인원이 부족하니 홍보를 하시고 입주할만한 인원을 찾아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8호선 있잖아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김 상 희 위원
수목원 생기고부터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군에서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힘을 쓰고 있는데 혹시나 진행된 사항이 없나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지금 정부에서 선형 개선하는데도 힘쓰고 있고요. 또 도에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도 힘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힘쓰고 있는데 실행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이 길을 가봤는데 이게 참, 마음이 급하신 분이거나 앞에 차가 늦게 가거나 그러면 사고 위험이 많을 거 같더라고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요즘 종종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전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실행이 옮겨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기획실에서도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씩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면장님 계실 동안에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계속해서 민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첫 면 시작할때도 말씀드렸는데 춘양면이 마지막이니까 특히 건설현황 자료에 보시면 착공일 기준이다, 준공일 기준이다, 제가 알고 있는 행감의 기준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약 기준에 의한 자료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2회 추경이 10월 30일까지 계약해서 준공까지 된 자료가 안 올라와서 새로 자료를 받았지만 여기에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춘양면은 재배정 사업이나 일상경비 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일반수의계약 건설현황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어요. 저희들이 행감의 모든 시점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당해 연도 10월 3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읍면에 받아서 정리를 다시 하셔서 기획팀장님 계시니까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0일까지 기준, 계약일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일이 없으니까, 준공기준, 착공기준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계약일 기준으로 자료가 다 올라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자료 요청을 기획실에 하든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요.
○위원장 박 동 교
그건 김제일 위원님! 상운에 할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중복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0월말까지만 발주된 부분만 새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한테 작년에꺼는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본인 동의를 하셨어요. 간사님 맞죠?
○이 영 미 위원
그건 적어놓은 거 봐야 하는데…….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위원장 박 동 교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그때 다 해 달라 했으면 당연히 부서에서 했겠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중복된다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 기획실에…….
○위원장 박 동 교
자료는 요청하셔도 되는데 그때 분명히 동의하셨기 때문에…….
○김 제 일 위원
예, 원래 기준이 11월 1일부터니까 두 달치가 다 빠져있으니까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하면 중복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춘양도 사실 작년 11월 1일부터 계약 1건도 없었는지 안 올라와있고 재배정사업하고 일상경비사업은 올라 와있어요. 맞죠?
제가 한 가지만 면장님한테,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견적 처리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춘양면에 2020년 1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전체사업 중에 견적처리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견적처리가 몇 건이고, 얼마 정도의 견적처리를 하셨는지?
○춘양면장 금 동 욱
현재 자료는 뽑아놓은 게 없고요.
○김 제 일 위원
견적처리를 어느 정도하셨는지 산업계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아, 지금 파악이 안 될 거 같은데…….
○김 제 일 위원
재배정사업은 다 계약으로 했습니까? 견적처리로 했습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재배정사업은 대부분 견적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일상경비 부분은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일상경비 부분은 대부분 계약을 해서 했고요.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생각하실 때 작년도에 견적처리 설계 안 된 부분이 많이 나가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보고 하시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나중에 견적처리에 관한 부분은 자료요구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때 춘양면에 모든 견적처리 사항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일상경비사업에 대해서 면장님이 1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17건이네요.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17건요.
○김 제 일 위원
예, 전체 13건하고 2020년도 일상경비 받은 부분이 추가자료에 올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그거 4건하고,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일상경비 부분에서는 견적처리로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일상경비 부분 견적은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100% 다 설계로 계약에 의해 나갔습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단 한 건도 없단 말씀입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현재로 일상경비 17건은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견적처리 부분은 별도로 자료 요구가 들어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병두 위원입니다.
춘양면은 다른 읍면과 틀리게 직원 현황도 A3용지에 뽑고 감사자료도 새로 만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춘양면장 금 동 욱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위원
감사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거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 같습니다. 너무 요란하게 한 거 같아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고액체납자 얘기했는데 5페이지 4번 100만 원 이상의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양면 전체 체납은 얼마정도 됩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10월 31일 현재 1억 536만 2,000원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고액체납액의 배네요. 고액 체납이 6,600만 원이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고액 체납이 63%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나머지 고액체납 이외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현재 이동별로 일단은 직원들이 독려해서 한 달 동안 3,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회수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봉화군에 예산액이 자체 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을 많이 줄여야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될 테니까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10개 읍면 마지막으로 춘양면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춘양면은 1건도 없어요.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내년도부터는 전체 항목에서 새마을자조협동사업 항목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주민들의 급한 걸 자조협동사업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이 여럿 있는데 현재 자조협동사업을 할 수 있는 동네 인력이 그렇게 없는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개 면을 빼면 나머지 전체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그래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봉화군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나중에 들어가서 10개 읍면 의견을 종합해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감사합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춘양이 제일 큰 면인 거 알고 계시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저희들이 어렵게 노상주차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타 읍면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정비를 잘해놓았는데 인도정비를 하면서 주차칸을 만들면서 인도에 맞지 않아 주차칸을 긋지 않은 곳이 있어요. 맞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그때 교통계에 얘기해서 주차금지 푯말을 갖다놓았어요.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차를 대는 분이 있어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춘양에는 교통주차 단속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한수정 쪽에 정비안된 부분은 아마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면장님이 잘 살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춘양면장님이 잘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춘양면의 의원이고 춘양에는 세 분의 의원이 계시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관심도가 많습니다. 춘양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춘양면장님이나 춘양면사무소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노력해 주십사 행감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아까 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시책사업 1에 야생화 드라이브 길을 조성하신다고 올렸는데 여기에 보통 가로수 아니면 도로변에 코스모스나 작약이나 이런 꽃이 없습니까? 여기에? 관광지에? 수목원 가는 길이?
○춘양면장 금 동 욱
현재 춘양면에는 그런 게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코스모스 같은 것도 없어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이 영 미 위원
있는 꽃 버리고 야생화 심는 건 낭비라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혀 꽃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사실 이거 조성하려고 하는 게 수목원에서부터 애당까지 전에는 꽃사과 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최근에 다 베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왜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주민들이 원해서…….
○이 영 미 위원
야생화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할텐데, 사계절 피지는 않지 않습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그렇죠.
○이 영 미 위원
봄, 가을로 계속 다른 거 바꿀 수는 없고 야생화 종류를 잘 선택해서 오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춘양면장 금 동 욱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수목원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꽃길이 조성되면 꽃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꽃길 조성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꽃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88번 국지도 나무 베고 심는다 그 말 아니에요?
○춘양면장 금 동 욱
현재 2차선, 꽃사과 나무는 현재 다 베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꽃나무를 심는 다는 거 아니에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황 재 현 위원
거기 교통이 좁아서 불편한 사항인데 꽃이나 나무나 못 밟을 거 아니에요. 보는 건 보기 좋지만 나무를 벤다는 건 불편하니까 베었는데 품종은 틀리지만 심으면 불편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 벤 거 아니에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황 재 현 위원
그럼 똑같아요. 당분간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경관을 위해서 심는다면 모를까 나무를 베고 꽃을 심는 거나 똑같은 이치잖아요.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못 다니까 똑같은 현상이니 당분간 깨끗하게 풀 베어서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꽃나무를 베어낸 동기가 조금 전에 88국지도에 선형개량 이야기 하셨죠? 노력하고 있잖아요. 5년 경제 개발에 빠져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민원을 받고 주민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꽃나무를 베었어요. 그것도 2년에 거쳐서 베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우려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베어냈습니다. 이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면장님은 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해요. 춘양면 의원이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아꼈는데 황재현 전 의장님이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도로가 좁아서 대형버스가 서로 교행을 하면서 나무를 치고 도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베어낸 건데 이런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거긴 풀베기 잘하고 도로가 더 넓게 시야에 보이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주셔야 해요. 면장님!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거 끝나고 한번 도로 가보시면 저희들 생각이 맞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읍면 마지막인데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꼭 보고서에 나와있는 거 말고도 직원들이나 근무에 애로가 있는지, 잘하는 건 칭찬을 해줘야하고 못하는 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이 춘양 언제 오셨어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올 1월 1일자로 춘양면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올해는 사업을 다 하셨네요. 그죠?
○위원장 박 동 교
예.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생각에 여기 오셔서 면장님이 한 미담사례나 면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춘양면장 금 동 욱
제가 여기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10번 하신 거 같아요.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십니까? 어때요? 면장님 생각에?
○춘양면장 금 동 욱
아, 소통이……. 사실은 소통을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한다 해도 잘한다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야지,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어쨌든 행감이면 춘양면 소관 업무를 본인이 다한 일이에요. 그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 거 같습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을 거기까지 못해서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 박 동 교
다른 읍면 보고서는 한번 봤습니까? 안 봤죠?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위원장 박 동 교
다른 읍면에 보면 2,700만 원 다 반납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춘양면은 1,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런지 한 번만 봐서도 압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9개 읍면은 다 2,700만 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춘양이 1,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간사님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다음에 보고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됐잖아요.
○춘양면장 금 동 욱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아무튼 내년도에는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여기 있을 때는 면을 위해서 읍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생각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특위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