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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
①주민복지실 ②전원농촌개발과 ③녹색환경과 ④유통특작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전원농촌개발과, 녹색환경과, 유통특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익찬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조병두 예결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686억 2,588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통상적 경비는 설명을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4명의 자활근로인건비 4,12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기초수급자 계층 45명에 대해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9억 2,502만 9,000원이며 20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3,585만 1,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40만 원, 자활활성화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타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을 수급자 1명, 434만 원과 205페이지 차상위 6명에 대한 지원금 720만 1,000원, 자활근로자 참여자 12명에 대한 내일키움통장 1,395만 4,000원과 일하는 생계수급자 중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1명에 450만 원, 주거급여 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에 대한 청년저축계좌 7명에 2,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급가구에 대하여 본인 저축액의 1대 3으로 매칭하는 희망저축계좌 6명 919만 6,000원과 차상위 4명에 대하여 1대 1로 매칭하며 57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청년내일계좌저축은 차상위청년에 대하여 1대 3으로 매칭하며 193만 2,000원, 차상위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1대 1 매칭하며 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 4,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수급자 990세대 생계급여 53억 3,120만 2,000원, 20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3,654만 7,000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1,218만 8,000원, 양곡비 지원 택배비 2,970만 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6,500만 원과 코로나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5,714만 3,000원,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도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대회참석 여비 700만 원과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 1,350만 원, 시각장애인 전자교육과 장애인복지콜 운영 등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440명에 대한 연금 14억 637만 1,000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수당은 수급자 310명에 1억 4,961만 원, 213페이지 상단에 차상위 1억 4,376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533만 5,000원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3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바우처 사업과 지방비 및 가산급여를 포함하여 21억 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11명 인건비 7,083만 8,000원과 기간제 근무 전일제 16명 인건비 3억 8,352만 원, 시간제 근무 7명, 9,656만 원과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40명에 8,793만 4,000원, 장애인편익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사업에 6,500만 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384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억 43만 1,000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12만 원,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 2억 6,14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2,742만 3,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7,779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0명, 4,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억 7,892만 5,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억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으로 220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 9단체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충혼탑 등 국가보훈단체 시설물 보수에 6,000만 원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수당 8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보훈예우수당 2억 2,35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 여비 및 효행장려금에 6,480만 원, 대한 노인회 봉화군지회 운영비 6,79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1,62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8,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에 대한 수당 3억 3,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자재가노인 82명에 대한 식사배달 8,979만 원, 무의탁 독거노인 730명에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5,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위한 댁내장비 유지보수비 4,71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일자리사업 인건비 66억 6,9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노인 9,800명에 대한 기초연금 334억 6,032만 3,000원을 그리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11억 8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5억 3,689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개소 1억 3,083만 2,000원과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5억 5,2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34억 5,900만 원, 노인교실 운영 6개소에 968만 7,000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금 8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2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에 13억 8,714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에 4,000만 원, 지역맞춤형 경로당 모델개발을 위한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 운영에 1억 원, 읍면노인지회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8,649만 6,000원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보장협의체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1,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화합한마당 행사 및 평가대회 등에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6,718만 6,000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14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196만 원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 2,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억 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2,068만 6,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비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2명에 대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말 현재액은 5억 3,534만 9,000원이며 2022년 수입은 321만 2,000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5억 3,856만 1,000원입니다.
다음 841페이지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2억 5,942만 4,000원이며 22년 수입액은 266만 5,000원, 지출은 1,669만 8,000원이며 22년말 조성액은 2억 4,539만 1,000원입니다.
844페이지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고등학생에게는 50만 원, 대학생에게 200만 원을 18명에게 1,5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4억 1,859만 4,000원이며 22년 수입액은 488만 4,000원, 지출은 700만 원이며 22년 말 조성액은 4억 1,647만 8,000원입니다.
854페이지 지출계획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위원
4,000만 원 더 올라와 있는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던가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다시 한 번…….
○박 동 교 위원
22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나 더 올렸는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운영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전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더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갈 거 같아요? 어떨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인건비는 정부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았는데 경로당은 보니까 수리하고 이런 게 많던데 예산이 이걸로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현재 경로당 수리하는 건 1억 8,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현재까지 봤을 때는 1억 8,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보고요. 혹시 내년에 급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의원들한테도 경로당 환경개선 이런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앞으로 금액이 자꾸 올라갈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온 건 다 해줬는데 올해 1억 8,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월까지 반달 남았는데 그 정도 쓸 예산이 되는 걸로 파악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이게 서비스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내구연한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경로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곳은 보면 오래 쓰고 어떤 곳은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메디컬 회사 대부분이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전부 폐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큰 회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다른 거 보다 안마의자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되어 고장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상 희 위원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상 희 위원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연세도 많이 드시고 대부분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 서비스 사업이 인기가 많고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에서 양을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대기자가 많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했고요. 실제로 이걸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국도비도 하지만 실제 편성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세 가지입니다. 노인돌봄여행서비스하고 안마서비스, 청소년심리서비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에서 우리가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안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면 어떨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해요.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대기를 한참 기다리셔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을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상 희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갑자기 예산을 1억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1개 경로당을 선택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기를 실제 1억을 가지고 식당을 한다는 건 조리사라든가, 식당을 별도로 다 구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조리사까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카페라든가, 카페도 일반적인 카페가 아닌 노인들만을 위해서 1회용 커피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타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봉화나 춘양 두 군데 정도, 원래 1개소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2개소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 상 희 위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재현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1회용 커피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노인이 되시면 전부 우울해 지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원하는 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식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노인회와 의논하셔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잡혔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른들이나 전부 힘들지만 코로나로 청년들도 굉장히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봉화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약간 되는데 실제로 19세에서 34세 청년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해주는 부분인데 봉화는 청년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이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안동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기관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저도 생각이 같아요. 그래도 이게 주변에 우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들도 보면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정신건강센터라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눠서 잠시나마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고맙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230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이 영 미 위원
대상이 저소득 가구라 하셨는데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틀림없이 저소득이 아니고 부부가 소득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대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대상자가 받을 사람이 제외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철저하게 읍이나 면에서 선택을 하셔서, 사업자금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대상이 어느 선인지 정확하게 해서 혜택 받을 사람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장님 이거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아세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이건 원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대상은 사실 거기에 대상이 꼭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수혜를 받는 건 대상이 되는데 실제 안마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장애인들이 직장고용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이 안마서비스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일반은 5만 원을 내야하면 대상자는 4,000원인가 6,000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 벌이도 중요하지만 그 적게 내는 사람 혜택의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수혜 대상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저소득층 아닌 사람은 자기 돈 전부 내고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자금만 자꾸 올려서 대상자 늘려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반찬지원 사업이 군데군데 많아요. 복지관에도 무료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했고 자원봉사에서도 800만 원 반찬지원 받았고 또 저소득 반찬 8,900만 원 잡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반찬 배달해주는 건 노인들 움직이기 싫고 끼니 거르고 하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는 가정이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대상자를 철저하게, 이거 받으면 이건 혜택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왜냐하면 김장나누기도 여성단체에서 김치 많다고 다른 거 하셨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걸 좋은 사업에 예산이 잡혔으면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이게 순도비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군비추가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 플러스 군비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럼 군비는 얼마이고, 얼마에 따른 추가분이 옆에 보니까 군비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표현이 없고 군비추가분이 있다면 군비가 있고 군비 추가분이 있을 텐데 이게 그럼 같은 군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 제 일 위원
220페이지 하단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가 있고 군비가 없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군비 추가분이 있고,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은 100% 도비에요. 여기에 대한 군비가 없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군비추가분이라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도비는 없는 것인지, 나머지는 군비가 없는 건지,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군비추가분만 있고 미망인 수당은 책자에 어디 따로 있는가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저희들은 금액을 더 추가를 해서 주다 보니까 군비 추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 제 일 위원
표현이 아니면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 밑에 참전유공자 가족명예수당 이건 도비만 있는데 군비는 어디 있어요? 군비추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군비 추가분만 있고 도비가 얼마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이것도 도비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도비가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도비가 어디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산 상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게 도비로 되면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럼 군비 매칭에 따른 추가분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군비 추가분 전체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명칭이 틀리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원래 15만 원을 주는데…….
○김 제 일 위원
얼마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책자 밑에 한번 보세요. 실장님!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도비가 2억 3,700만 원, 군비가 없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거기에 따른 군비 추가분은 따로 밑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군비 추가분이 3억 9,84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가족명예수당에 군비 없이 도비만 2,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군비 추가분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이건 또 군비 추가분만 1,200만 원 있어요. 이게 같은 건지, 그리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도비가 없어요. 도비 없고 군비만 2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이 도비하고 군비가, 군비 없는 건 도비가 책자 안에 어딘가에 편성되어 있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1개, 1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 도비만 있는 건 이건 도비만 5만 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도비만 5만 원?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1인당 5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총 15만 원 중에 도비 5만 원과 군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합쳐서 같은 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2개가 1개 목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군비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군비가 따로 있고, 또 군비 추가분이 따로 있는지,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가족 명예수당은 도비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이거에 대한 군비는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지급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건 순군비인데 이건 도비 없이 군비로만 지급해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 지원하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224페이지 66억 6,949만 원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시니어클럽이 일정 부분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합친 게 3억 5,000만 원. 그죠? 노인일자리를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고, 봉화군 노인회가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또 하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에 나가는 운영비는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노인일자리 사업 66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운영비는 따로 3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이건 66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그건 3억 5,000만 원은 시니어클럽 내에 종사원들 인건비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종사원들이 노인일자리를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짜는 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별로 전담요원 13명을 두고 그 사람들이…….
○김 제 일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일자리 운영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실제 별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 제 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 아니면 왜 대한노인회 지회에는 노인일자리 운영비가 따로 없이 가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일부분 노인일자리 운영하잖아요. 거기에도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만 운영비를 별도로 줘서 노인회가 관리하게 한다는, 이 뜻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다른 데는 이미 기존에 노인회에도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요. 노인복지관 고용하는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같이 쓰는 거고요. 시니어클럽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은 목적의 일절의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 전담요원을 두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해 부족인거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일자리 66억 안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운영하는 각종 운영비는 없고 시니어클럽 별도로 3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인건비를 줘서 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똑같은 노인일자리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이 운영비는 66억 안에 포함 되어 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운영비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66억은…….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66억은 순수하게 노인일자리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김 제 일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운영하자면 시니어클럽처럼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테고, 관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그건 노인회 운영비에…….
○김 제 일 위원
노인회 운영비에 다 잡혀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은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노인복지관은 운영비가 별도로 없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노인복지관은 위탁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실장님, 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9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해서 5억이 올해 처음 지원이 되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위원장 조 병 두
별도 5억의 예산이 그 운영하는데 별도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계산한 세부 항목들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위원장 조 병 두
상세한 내용을 간사님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5억이라는 예산이 실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 5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처음부터 5억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판단 좀 해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27페이지에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위탁금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노인일자리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6,800만 원 증액 되었어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위원장 조 병 두
한꺼번에 운영비 보조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이건 각종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노인복지관에서, 원래는 종합사회복지관식으로 봉화군이 갔으면 참 좋았는데 여건 상 노인복지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내용을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식으로 약간씩 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증액을 하고 인건비가 증액되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그래도 한꺼번에 1억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는 건 운영하는데 예산 자체가 과하게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거주시설 말씀하신 부분은 의무적으로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종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사회재활치료사와 간호사, 생활지도 7명과 조리원 2명, 총 12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약 5억입니다.
○위원장 조 병 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따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5억에 대해서 자료를 하실 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에 11명 공고를 냈잖아요. 11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 지침하고 같이 맞춰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하눌보호작업장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우리 군에 상당한 액수의 어르신들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매년 기부 하신다면서요. 스쿠터나 이런 걸 주는데 읍면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복지실로 기탁이 되었던가 이렇게 선정해주는 건지,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스쿠터, 보행기 이런 걸 지급하는데 이 대상자를 복지실에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그 분이 지정한 몇 개 면에만 해서 드리는 건지? 이 돈은 지정 기탁되어 나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그 분 개인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춘양, 법전면에만 3,000만 원 지급하는지, 아니면 물야 이런 데만 지급을 하는 건지 그 관계를 파악하시면 제게 따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병 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인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 2022년 총 예산 규모는 224억 3,035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1,507만 8,000원, 균특 59억 8,600만 원, 기금 9,100만 원, 도비 29억 1,238만 2,000원, 군비 129억 2,589만 2,000원 입니다.
442쪽입니다. 농촌개발운영 시설비입니다. 권역센터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화 석평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300만 원과 소천 임기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으로 봉화읍 본동마을안길정비 공사 등 10건에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인 재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법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석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각 3억 1,08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개발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대현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라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으로 관창1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설치사업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재산면생활 SOC복합화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봉성면 우곡1리에서 동양리 산수유마을을 연결하는 솔바람옛길복원공사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안더구 배수로 설치공사 등 22건에 27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업용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저수지 안전 점검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인 오미들골 배수로설치공사 등 6건 5억1,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인 동양 띠띠물지구와 법전 척곡 재챙이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문단 새터지구, 춘양 황터지구, 분천 연희골지구에 총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 골마저수지 정비사업 등 3개소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인 등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원, 옛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업으로 고계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노후관정 수리시설개선으로 10개 읍면 노후관정 시설개선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세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불안전 농지 생산기반시설로 선당지구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3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7,353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참가자 실비보상 2,0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어촌민박표시판 구입 960만원, 농촌유학체험캠프운영지원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000만 원 등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성문화마을주차장 조성공사 6,000만 원, 문화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운영비지원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교육지원사업인 농촌민박교육 운영비지원에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소로지구 기반시설공사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입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계약해지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 임부임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정착장려금으로 2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 귀촌운영교육, 귀농귀촌 단체활동 및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으로 1,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멘토활동비 보상 1,980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활동비 9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및 운영인센티브 1,260만 원 등 4,1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클러스터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봉화버섯학교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종균센터 부지조성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저희 과 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인의 영농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 사업하시는 것 중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김 상 희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하신다는데 용역비로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 잡으신 건 용역비만 잡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이 사업은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봉화 로컬푸드 중에 생산단체와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경제이윤 또는 지역 환원 체제를 통해 신활력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생산자 단체와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걸 재검토해서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걸로 가시나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신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올해 처음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김 상 희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올리신 건가?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아닙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올해도 했는 거고요. 도시민들이 먼저 농촌에 귀농귀촌하기 전에 전 단계로 한번 하는 행사인데요. 6개월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 상 희 위원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은 그냥 대략으로 해서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올해 해보셨다면서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올해 했는데 사실상 6개월로 했는데 보통 희망하시는 분들이 6개월이 기니까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3개월만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 보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숙박비나 본인들 체험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데도…….
○김 상 희 위원
우리만 하지는 않거든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봉화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역을 선택해서 가보고 어떻게 할까 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은 전라도 쪽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좋았다 싶으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 가정이 오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가야 할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456페이지에 보면 버섯클러스터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 들은 부분이 있잖아요. 감해서 5억을 올려놓으셨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아닙니다. 시설비에 버섯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안 올라오고 이건 뭐냐면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비 5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전년도는 왜?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전년도에는 약용버섯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해서 2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만 올해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저는 그래서 줄은 건 상관없는데 혹시나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을 작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전원농촌개발과 전체 사업비가 220억 정도입니다.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김 제 일 위원
위탁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특히 농어촌공사에 가는 위탁사업비.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제가 위탁사업비를 총괄해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김 제 일 위원
제가 빼보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위탁사업비가……. 농어촌공사로 가는 위탁사업일거에요.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게 여기 위탁사업비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 건은 또 다시 농촌공사 위탁사업으로 갈게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원농촌개발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할 거에요. 이 예산이 공직자가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일이 예산 쓰는 일 아닙니까,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김 제 일 위원
위탁사업비가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거의 일괄 위수탁을 하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위탁사업을 줬을 때와 일정 부분은 봉화군에서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더 절감될 거 같은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탁사업비 중에 봉화군이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들은 봉화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제 경험으로는 타 시군 비교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타 시군에는 위탁사업이 어려운 부분들은 주지만 일정 부분 공사나 이런 건 지역경기활성화로 빼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일괄적으로 거의 많이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나은지 벤치마킹도 갔다 온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한 공사를 발주를 하자면 어차피 설계 용역을 줘야 합니다. 설계 용역을 주는데 설계 용역비가 보통 순공사비에 4%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감리해야 할 건 감리비가 2~3% 들어가면 6%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위탁비로 주는 게 금액에 따라 틀린데 한 15~16% 작게는 9~10%까지 주는 걸로 와 있거든요. 저희들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위탁 주지 않고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균형발전계획처럼 옛날에 신활력사업 하듯이 1개의 팀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비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 제 일 위원
저는 이렇게 전체 사업비의 50%를 일괄 위수탁을 준다면 오히려 농촌개발과에는 직원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서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위탁 사업이 분야별로 있는데 이 중에 30~40% 정도는 기관 시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토목 공사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면 특히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이걸 설계해서, 기본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건 봉화군에서 업체도 많고 입찰을 붙이든 수의를 주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비도 더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설계 하나마저 예를 들어 도수로를 하나 내야 한다 그것마저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모든 비용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굉장히, 저온저장고 설계할 때 군에서 하는 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설계하면 농촌공사 위탁 줬을 때 설계비만 300만 원, 400만 원 씩 들어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일괄 위수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곳이 여기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일괄 위수탁 맡기는 것과 그 중에 우리가 뺄 수 있는 부분은 좀 빼서 봉화군에 입찰을 붙이든, 어려운 부분 말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사업들이 많으니까 위수탁 해야 될 게 100억이 넘습니다. 이 전체 예산중에 50%가 넘을 거예요. 전원농촌개발과에서 농어촌 공사로 위수탁 가는 게 50% 넘어갑니다. 그죠? 마을만들기 사업이 군비 아닙니까? 군비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사업 다 주잖아요. 조경하고 대다수 시설들인데 이런 것들 5억, 10억 가는 건 분리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조치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괄 위수탁이 아니고 그건 기본하고 시행계획수립만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나중에 다 되면 또 위수탁 할 거 아닙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은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건 주로 조경, 도수로, 배수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은 일괄 위수탁을 주지 마시고, 이것도 순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는 거의 군비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행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페이지에 소로지구 기반 시설공사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박 동 교 위원
여기 내년에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농어촌 정비구역 재지정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해 놓았고요.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농어촌마을 정비구역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상반기에 발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설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수립 중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박 동 교 위원
작년에 북지지구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도 본예산 때 삭감을 하고 추경 때는 꼭 세워주는 조건으로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발주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도에 해놨다고 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박 동 교 위원
그거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여기 들어가는 실시계획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32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2억을 다 안 세우고 1차분 한 20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기본계획 12월에 지정되고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가 된다면 바로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았고요. 북지지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확실히 안 되어 그건 빼고 소로지구만 일단 먼저 세워놓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제가 봐도 내년에 발주를 못할 거 같아요. 거기 단지 설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박 동 교 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단지에 흙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거 갖고 올 때도 정해져 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흙은 봉화댐에서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박 동 교 위원
용도지구 변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거기는 그렇지만 용도지구 변경은 북지지구가 용도지역 변경이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건 3월이 되어야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산 상정을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주를 못할 거 같아요.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될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시다시피 전원마을 네 군데, 다섯 군데 부지 사놓았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지금 네 군데 사 놓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금방 될 거 같은 북지지구도 안 되는데 여기는 이 예산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발주를 못 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벽지구 마을 계약해지 반환금 이건 뭐에요? 1억 8,000만 원.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옛날에 서벽전원마을에 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아직까지 집을 안 지은 집이 4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작년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했는데 결국은 집을 안 지어서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받은 걸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봐도 그거 같은데 여기 처음에 계약할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봉성 문화마을도 있잖아요. 거기도 집을 안 짓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매매를 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10배 이상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1억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럼 그 때 계약당시와 이자 전부 쳐서 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 했다니까요. 땅을 투기하려고 해놓았다가 실컷 있다가 군에서 돈을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원칙 상 계약서에도 6개월 이내 착공을 해야 하는데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되어 저희들이 계약 해지 특단의 조치가 들어가면 본인들은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번에 계약 해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맞아요. 그거 해야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마을 만들어 놓은 곳도 다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 해도 땅을 안 팔아요. 이건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한 4가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박 동 교 위원
반환금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안 주는 방법은 없고요. 거기 법에 보면 계약금의 몇%를 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 했을 때는 을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줘야하고 거기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감하고…….
○박 동 교 위원
맞습니다. 강력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병 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정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6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1억 1,283만 원이며, 전년 대비 60억 7,877만 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에 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아래부분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환경주민인식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개선 및 주민환경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환경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석포면 대기측정 이동차량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윗부분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302- 12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1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윗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경유차 LPG 전환지원사업에 2억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억 6,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에 8,250만 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부착사업에 3,00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200만 원을 주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윗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기금 보조사업으로 2,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윗부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3대,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2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1-01 시설비에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야생동물보호감시원 인부임 지급을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윗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감시원 인부임 군비 추가분으로 2,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군비추가분 포함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를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301 – 12 기타보상금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과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유해야생동물포획전담 기동대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윗부분 시설비에 가시박 제거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301-12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을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윗부분 206-01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307-05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 35억 4,600만 원,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이동식 쓰레기불법 투기감시 카메라 6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봉화군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재활용 선별을 위해 9억 5,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간부분 맑은누리파크 소각폐기물 반입을 위한 수수료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부분 206-01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 약품과 방역약품구입에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원, 봉화매립장 2차 매립지 우수배제 시트설치를 위해 1억 원, 봉화매립장 진출입차량 세륜시설 설치에 2,500만 원, 봉화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위해 8,500만 원, 봉화읍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사용종료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에 7,500만 원, 승부매립장 사면안전진단 용역에 2,100만 원 등 총 1억 4,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복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윗부분 01 시설비에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위해 12억 5,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을 통해 깨끗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추가하여 8,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윗부분 401-01 시설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확충을 위해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비보조 1억 2,571만 4,000원, 기금 1,714만 3,000원으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정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윗부분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으로 1,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에 폐아이스팩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외선 소독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보수와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윗부분 01 시설비에 화장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물야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원, 봉성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01 시설비에 동절기 및 가뭄 시 수원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신설 보수 하고자 한두음지기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12건에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시설노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옥천터 오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윗부분 01 시설비에 상수도시설 침입감지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재산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6억 5,000만 원, 빗물 펌프장 스크린 협착물 제거를 위해 제진기 설치 6억 원, 경상북도에서의 추진 중인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에 따른 내성천 하수관로 이설공사비로 5억 7,000만 원, 사재, 율곡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 하수도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함에 따른 봉화군 공공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위해 10억 원, 집중강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1억 원 총 3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주댐 주변지역사업을 위해 8,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307-05 민간위탁금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를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401-01 시설비에 댐상류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에 5억 원, 봉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비교체 5,000만 원,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항목 중 COD가 TOC 대체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억 2,000만 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빗물펌프장과 우수관거 저류조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위해 봉화군하수도 정비 침수예방 시설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아랫부분 701-01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6억 8,426만 4,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3,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5억 2,316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4억 9,448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화천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2,000만 원, 수식 지방상수도 지선연결공사에 8억 원, 766쪽 윗부분 수천거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9,000만 원, 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0억 원,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 및 설치에 5,000만 원, 법정도로사업 연계 노후관로교체에 5,000만 원 등 총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1-01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을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지본적 위탁사업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춘양 노후정수장 개선공사에 2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윗부분 401-01 시설비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봉화 취정수장 확장사업으로 1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관로 조사용역을 통해 향후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봉화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을 위해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임기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ICT 기반수질, 유량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7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학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76억 86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3,477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 27억 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일반지원 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창리 유기질 퇴비 구입과 공동물품구입 및 마을정비에 3,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7-01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에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중간부분 401-01 시설비에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보조 1억 1,500만 원, 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7-01 연구용역비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7,100만 원과 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화내성천류 비범오염 저감사업을 위해 국도비 14억 1,830만 원과 기금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하천정비 및 환경교육을 위한 도랑품은 청정마을사업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윗부분 01 시설비에 율곡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국도비 3억 5,100만 원, 기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 6,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운영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1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4억 3,624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407만 5,000원, 지출 2억 2,436만 6,000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 말 3억 5,595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3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 4,000만 원과 이자수입 212만 3,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등 5억 8,032만 원이며, 전년 대비 5,9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매립장 근로자 단합대회 개최에 총 7,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근로자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3억 5,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464페이지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많이 늘었죠? 400대.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위원
나라에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거 같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저감사업을 점진적으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김 상 희 위원
요즘 봉화 시내에도 보면 차량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차 신청을 해놓으면 빨리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많이 지원 사업을 하니까 홍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을 혜택을 받게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472페이지에 보면 워터파크 자리에 용역 실시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위원
2023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호텔이 들어온다,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일단 뭐가 들어올지는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용역하고 난 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실시 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은 내년도 4월 경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4월에 2023년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일단은 이 매립지가 파헤쳐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봉화군의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있던 워터파크 시설을 부수고 기간이 오래 되니까 그런 말씀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은 워터파크는 부서져 버렸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될 사업이라면 왜 그렇게 빨리 했나, 이런 소리도 하고 여러 소리가 많아요. 봉화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잘 정리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특히 녹색환경과는 민원이 많은 과니까 애로 사항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병 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유통특작과장 권정배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2022년도 유통특작과 본예산은 126억 4,806만 8,000원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상사업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607쪽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 용역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상단부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한약우프라자 증축공사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한약우 매장 증축사업으로 내부시설 확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5억 원,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4억 6,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2억 3,6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7억 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 농가분 2억 원, 조공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7,5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선도유지기자재지원 5,000만 원, 김치원료저장시설지원 7,500만 원, 농산물집하장 신축지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춘양농협에 간이집하장 1,200㎡ 신축건립에 따른 군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9쪽 상단부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2,400만 원, 바로 밑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 1억 7,952만 원, 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280만 원과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에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농특산물대도시 홍보광고비 5억 원, 농특산물홍보버스랩핑광고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수출용포장재지원 4,500만 원, 수출사과착색봉지지원 2,700만 원, 수출농가농자재지원 3,600만 원, 우수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체험전시지원에 시설비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 주차장 설치에 2억 5,000만 원,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 간판 설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 수출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업체에 FDA승인 및 수출용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초보청년농부멘토링지원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고추주산단지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채소 영농자재지원 3억 5,000만 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지원 7,000만 원, 엽연초재배 영농자재지원 2,000만 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1억 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3억 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1억 8,000만 원, 양채류재배 영농자재 지원 9,000만 원,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지원 9억 원,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 6억 3,500만 원,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지원 4,800만 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4억 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 화훼농가 흙갈이 지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춘양농협 토마토선별장설치지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전토마토 작목반에서 임대하여 운영 중인 토마토 선별장의 노후화로 내년도 신축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2억 9,300만 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 1억 2,300만 원, 인삼약용산업 육성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에 2,000만 원,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에 2,853만 5,000원,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에 36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에 8,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 1,610만 원 계상하였고 FTA대응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지원 6,240만 원,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5억 5,000만 원, 다음장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5,000만 원, 소규모창업활동 역량강화교육 3,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9,0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하단부 초중고 급식비지원 3억 9,544만 2,000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7,163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2,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상단부에 농산물제조가공지원 6억 1,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1,680만 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 교육비 720만 원, 생활개선회도대회참가비지원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하단부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따른 봉화장터 택배비 지원 1,200만 원, 쇼핑몰 운영비 3,000만 원, e마케팅 활성화 운영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행복한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간부분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자격 취득교육 1,000만 원, 하단부 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 강사수당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951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21년 말 조성액은 99억 7,781만 3,000원으로 2022년 수입을 1억 516만 5,000원으로 예상하였고 지출은 5억으로 예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8,297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조성된 99억 7,781만 3,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억 원을 예탁하였고, 19억 7,781만 3,000원은 HN농협에 예치하여 저희 과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복지농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있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엄 기 섭 위원
있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엄 기 섭 위원
여기 김치완료저장시설 거기 맞죠? 농공단지에 있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작목반을 만들어서 배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어디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김치원료가 배추인데요. 배추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어디 작목반인데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청량산 김치.
○엄 기 섭 위원
청량산 김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납품에 따른 재배 시설입니다.
○엄 기 섭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농업법인이죠, 맞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이 시설은 청량산 김치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청량산 김치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작목반을 만들었는데 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작목반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봉화 배추작목반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어디가 주에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지역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회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걸 왜 작목반을 명시해줘도 무관한데 명시를 안 해주시지? 이거 청량산 김치라고 오해해요. 청량산 김치에 저장시설 해줬죠? 작년에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그건 김치 저장이고요. 이건 배추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작목반 명시를 안 해주면 오해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배추 저장시설이네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저장을 했다가 납품은 어디로 가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납품은 청량산 김치로 갑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청량김치공장에 납품을 하는데 그 배추를 작목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한다? 이걸 왜 그렇게 해요? 바로 주지?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아니, 김치…….
○엄 기 섭 위원
아니 내가 이걸 팔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추는 청량 김치에 형태가 되어 저장하지 싶은데 이걸 왜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배추저장고를 지어서 납품처가 확정이 났는데 왜 그렇게 하는 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원료가 주로 가을철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요. 봉화에서 생산된 배추가 모자랄 경우에…….
○엄 기 섭 위원
7,500만 원 저장고 지으면 몇 평 안 될 텐데, 지으면 얼마나 짓나요? 제가 그걸 여쭈어 보다 보니까 내용을 알았는데 센터에서는 농업법인에 보조를 할 수 있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법인에 할 수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청량쌀 같은 경우에 지원을 얼마나 해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충 말씀 해 주시면 돼요. 설립부터 지원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 안했는데 처음에 5억이 지원된 거 같고요. 작년에 시설 보완사업으로 2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렇죠. 어차피 농업법인 지원하면 그 수익 부분은 농업법인이 가지고 가는 거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그렇죠.
○엄 기 섭 위원
청량 김치도 저희들이 아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사업성이 맞다 판단이 들면 기술센터에 농업법인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나 없나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은 농업법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경영안정자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 올해 생강 값이 없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내년도에 생강을 포함시켜서 가격조사를 할거고요.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이건 내년도 위원회 산정해서 통과시켜서…….
○김 상 희 위원
만약 내년에도 생강 값이 없으면 적용이 될까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됩니다.
○김 상 희 위원
일단 이 기금에서 논의가 되어서 있고 진행된다는 이 말씀이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14페이지에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 설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이 영 미 위원
이거 회의할 때 말이 많았던 그런 사업인데 군비, 자비 몇 대 몇 기준이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이게 기준은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재산 수박작목반에 지원 예를 본다면…….
○이 영 미 위원
그때 8대 2 정도 되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그때는 국비가 90%, 자부담 10%였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왜, 국비 도비 없이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지? 급해서 그러나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이 사업은 당초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90% 받는 사업이 있었는데 품목당 면적 기준이 50ha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안타깝게도 30ha 조금 넘는 바람에 그 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이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모양이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장기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30ha에서 정체된 상황이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 시설은 내년도에 법전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해서 헐리는 부지가…….
○이 영 미 위원
부지는 마련해 놓았고?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이 부지가 철거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이 영 미 위원
군비부담금이 제 생각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내년에 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맞물려서 의견이 분분했던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608페이지에 보면 김치원료 저장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춘양농협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책자는 아마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위에하고 밑이 바뀐 거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김치원료저장 시설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에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이 사업이 그런데 작목반에서 신청은 했는데요. 나중에 작목반에서 내년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빼려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된 바람에 못 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과장님 유통특작과에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보조금들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위원장 조 병 두
잘 아시다시피 지원 해주고 사후관리제도가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계장비는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를 안 하죠? 어차피 건물이나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안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안 하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위원장 조 병 두
지금 작목반으로 보조해서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일부 밖에 나가면 일정 기간만 지나면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대한 지원도 사실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게, 김치원료저장시설이라는 게 사실 작목반에서 한다고 하지만 작목반도 제한이 될 거고 지나고 나면 그게 개인 사유화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시설 지원에 아무래도 조금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거 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우려하신 내용 감안해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그리고 유통에 관련된 건, 지금 종합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봉화군 농산물 유통에 대한 건 그 쪽으로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집중해서 그 쪽에서 시설이 들어오고 품목들이 들어와서, 종합유통센터가 봉화군 유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봉화군에서 그 목적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오셔서 물야에 질문 할 때 공판장이 없어지고 그 쪽으로 전환 됐냐, 그 질문까지 해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이 거기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 대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게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