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2.4.1.금요일) - 제24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4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2년04월01일(금)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4.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봉화군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공공용(행정복합타운,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4.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봉화군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공공용(행정복합타운,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08분 개의)

부의장 엄 기 섭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 330일 황재현 의원님 사직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권영준 의장님께서 사직을 허가하였음을 의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재 정

사무과장 배재정 입니다.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24일 엄기섭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2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봉화군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14일까지 14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14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324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4월 8일부터 413일까지 기간 중 4일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팀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 성 필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성필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유고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의 성장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봉화군수의 직 익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9조부터 11조까지 사무직원의 파견, 활동지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2쪽부터 4쪽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금번 1회 추경에 위원회 운영 예산 5,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3조에는 구성을, 4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6쪽부터 7쪽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이번 1회 추경에 여론조사 용역비 900만 원 요구하였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자체에 일괄 수정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항 변경과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에 감사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청구인수도 20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하향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10쪽과 11쪽의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대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경제회복을 견인하고자 SOC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며 봉화군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한 신정부의 시책사업에 부합하는 투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에 따라 신속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별책의 추경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120억 원으로 기정액 4,720억 원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206,100만 원, 조정교부금 81,500만 원, ·도비 보조금 48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059,200만 원으로 총 382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8,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154,100만 원으로 17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기능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농림, 해양, 수산 분야로 이번 추경에 76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6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632,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7.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22300만 원을 증액하여 679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청사 옥외바닥재 교체공사 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비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봉화군 관광개발계획 용역 1억 원, 분천 산타마을 경관 개선사업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4,000만 원, 방치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1,00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 4800만 원,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4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28,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검체수송 배지구입 1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115,000만 원, 봉화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소로지구 기반시설공사 10억 원, 농어민수당 도비보조사업 242,600만 원,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467,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봉화 삼계2리 신흥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 7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21,700만 원, 늘봄춘양 실시설계 및 건축비 167,600만 원, 춘양면 행정복합타운 부지매입비 1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북지 하천 정비 상수관로 이설공사 25,000만 원, 삼의실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망도 하수관리 정비사업 33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석포리천 정비공사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 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 3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 사업비 8,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실과단소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4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기동입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대상인 안616, 7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조례 항을 인용하여 안 제23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일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2동 이상 거리제한인 안 3732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인 안 39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나 규제심사 사무는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음을 검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일현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의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구제 및 피해방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의무 규정은 안 제6,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항 규정은 안 제7, 세부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진료치료비 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 상담,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업무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이금성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군민행복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자료 27쪽입니다.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 중 양성평등사항에 위배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다문화여성의 지위 및 인권 향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 중 제10호 항목인 군에 거주하는 미혼남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 허가기준을 이용객에 맞게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청소년센터 시설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운영조례 제6조 제1호 중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음주자에 대해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감염자 환자 또는 음주자로 한정하고 정신질환자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입니다.

개정 두 번째 내용으로 별지1 시설사용 기준입니다. 현재 청소년센터 내 시설 중 공연장, 공연장연습실, 체력단련실, 도서정보자료실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그 외 세미나실, 무용연습실, 노래연습실 등은 09시부터 20시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시설이 단축 운영되었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센터 운영 기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내 23개 시군 운영 기준 및 우리 군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일부시설 사용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센터시설물 중 일반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연장, 공연장연습실은 현행대로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세미나실은 09시부터 20시까지 유지하되 주중 사용가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주말 이용실적이 없을뿐더러 향후 주중 운영으로도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감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무용연습실, 노래연습실, 체력단련실, 도서정보실, 도서정보자료실 등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내 대다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장 및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자료 35쪽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용 보완 및 2015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성에 맞게 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제명,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화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 4조 제7호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는 청소년안전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1항 센터에는 센터장 1, 팀장 1, 팀원 1명을 둔다는 규정은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직제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장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은 매년 여가부 지침에 따라 용어, 사업범위 등이 수시 변동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신 201510월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이며 제2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근로기준법,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을 여가부가 정하는 청소년지원사업 지침에 관련 규정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49쪽입니다.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되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202011월부터 이관되면서 공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 등에 내실화 필요성이 증대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 인원 정비 및 자격 기준을 전문화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규정을 안 제2조의 2항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따라 상위법 위반에 우려가 있는 사항인 안 제9조인 아동학대 긴급사항 발생 시 지자체 우선조치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운영조례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2년도 봉화군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공공용(행정복합타운,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22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3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공공용(행정복합타운,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찬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공공용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군의회 동의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춘양면 여건 상 도심이 밀접 되어 있고 도심 가장자리를 지나가는 영동선 철도로 인해 도심확장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시가지가 복잡하고 반복적인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 시설 대체부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대상지는 춘양면 의양리 93-1번지 외 13필지로 국지도 88호선을 기준으로 동측 산림청 양묘장과 운곡천 사이 농지이며 면적은 14,043㎡이고 토지소유자는 5명으로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징구한 상태입니다.

취득 예상가액은 16억 원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군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 및 취득 시기는 올해 4월 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5월 중에 보상통지와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취득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춘양면의 복잡한 도심지를 완화하고 노후된 춘양면사무소를 대체할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주민편의공간을 위한 잠재적 토지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민원해소 및 정주여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붙임 참고자료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용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전원농촌개발과장 송인원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야면 북지리 일원에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건립하여 국내산 버섯종균센터 보급과 버섯산업 기반 구축으로 버섯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81,000만 원으로 영지, 상황, 느타리, 노루궁뎅이, 동충하초의 종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난 해 10월 종자산업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2월에 건축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에 종균센터 1,171, 버섯재배사 297, 저온저장고 및 자재창고 181를 신축할 계획이며 매입 추정 금액은 37억 원 정도입니다. 취득 시기는 내년도 7월에 준공되어 취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계획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정승욱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농정축산과에서 제출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임대사업의 수요 증가로 임대농기계 보관 관리의 애로 해소와 협소한 부지로 인한 임대농업인의 불편함과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414,0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건립 중인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인근 부지인 봉성면 금봉리 산162-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부지면적 6,607, 건축면적 2,200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취득절차 및 방법과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협소한 부지해소로 임대 농기계 보관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관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금대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 증액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예산 회계 운영에 투명성을 더하고 결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회계 및 전산프로그램 도입 3,380만 원과 재단 직원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5713,000원으로 총 3,9513,000원이 증액된 33,151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2일부터 413일까지 기간중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2일부터 413일까지 기간중 12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 석 의 원 (6)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김 제 일(金濟壹)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재 정(裵在正)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임 일 현(林日炫)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李錦星)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辛宗吉)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배 재 정(裵在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