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3회[정례회] - 본회의 - 제4차 본회의(2022.12.20.화요일) - 제253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253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2년12월20일(화) 11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3년도 예산안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안건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3년도 예산안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2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 상 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2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옥랑 의원님으로부터“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3호인 산수유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은 신규 설치 예정 주차장이 행사장과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예정 주차장 입구 공한지 구매 불가로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까운 곳으로 대상부지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건 3호인 산수유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은 금번 동의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김옥랑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민 호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간중 7일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가결 후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2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590억원 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66억원으로 기정예산 5,241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행사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을 위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72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5,1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491억원이 증액된 4,886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1억원이 감액된 2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2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 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어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침체된 민생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 문화관광 관련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인해 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코로나 19 이후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 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봉화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4,886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25건에 85억 2,7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농업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깨끗한 환경 여건 개선, 마을단위 보수 등을 위해 총 21건, 72억 4,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2억 8,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적립금 30억원을 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김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민호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민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금동윤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 동 윤

202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윤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미진한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와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 물품, 용역 관련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비율을 제고하기 바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에 있어 과도한 견적 처리를 지양하고, 읍면의 일상경비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넷째, 읍면에서 추진하는 토양개량사업,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 시기에 맞추어 완료 및 정산하고 미추진 사업에 대해선 빠른 대상자 변경을 통해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포기자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페널티를 부여 하는 등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변 환경 개선사업, 소공원 조성, 꽃길 조성 등 꽃 구입 시 여러 업체의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에서 재배되는 자생화나 야생화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랍니다.

여섯째, 봉화군에서 가입하는 각 단체별 보험과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중 유사 중복 내용이 없는지 잘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기 바라며, 증빙서류 검토 및 정산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금동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금동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폐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박 동 교(朴東敎)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이 승 훈(李昇壎) 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申鉉吉)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倫)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