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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분 자유발언
1.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8.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10.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금 대 원
사무과장 금대원입니다.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봉화읍, 물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승훈 의원입니다.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봉화군의 정주인구 확보와 더불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치고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어‘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생존자분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가 6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상용근로자 1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0%, 임시근로자 4.8%, 실업자 2.8%, 일용직 근로자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 무급가족 종사자 0.5% 순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실제 수익이 없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65.8%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에서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3.2%, 의료급여 1·2종 수급 7.8%, 주거급여 수급 2.4%, 교육급여 수급 비율은 0.1%에 불과하였고,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계신 분들도 67.7%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현황은 2022년 12월 말 봉화군 인구의 2.85%에 해당하는 860명으로 참전유공자 277명, 전상군경 49명, 공상군경 27명, 무공수훈자 1명, 보국수훈자 18명, 공상공무원 2명의 374명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486명이었습니다.
봉화군에서도 관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보훈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원에 불과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경제적 상황,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초적인 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 등 유족들의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봉화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포괄적인 영역에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내의 모든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을 포함시킨 세부 지원내용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봉화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내지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관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 근접한 곳에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고령 및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과 택시바우처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편성의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의 후속 입법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방안으로 제증명 및 수수료 감면, 주차료 감면, 문화재 시설 관람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평생교육기관 학습비 면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등의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 그리고 이들 단체의 다양한 활동 및 관련 행사, 공훈 선양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순국선열과 현재 관내에 생존해 계신 860명의 국가보훈유공자 그리고 유족분들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와 지원으로써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기본적인 예우의 시작이자 당연한 우리들의 도리이며, 후손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관내의 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들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우 및 지원과 후속 행정조치를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 상 희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전, 춘양, 소천, 석포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민호 의원입니다.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현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크게 신생아 증가에 기인한 자연적 증가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사회적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해당하는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019년 141명, 2020년 109명, 2021년 75명, 2022년 71명, 2023년 9월까지 4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50%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출생률의 감소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초고령 사회이자 소멸 고위험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봉화군 전입지원금 지급,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제공, 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가업승계 소상공인 정착지원 등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인구 3만명이 무너지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 우리 군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기 귀농은 90년도 말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직과 파산 등으로 도시민들이 힘겨운 경제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도피처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자연과 농업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진 귀농·귀촌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4.2% 상승하였다고 보도하였고 2년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가항력이었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의 부흥을 넘어 인구의 흐름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 군 귀농·귀촌인 수를 살펴보면 2018년 귀농 151명, 귀촌 897명, 총 1,048명, 2019년 귀농 134명, 귀촌 823명, 총 957명, 2020년 귀농 139명, 귀촌 759명, 총 898명, 2021년 귀농 152명, 귀촌 764명, 총 916명, 2022년 귀농 146명, 귀촌 845명, 총 991명으로 매년 천명에 근접한 귀농·귀촌인이 유입이 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군정도 출범과 동시에‘인구증가 시책발굴’과‘인구증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제도적으로 미약하여 다시 봉화를 떠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귀농인 이사비용 지원’,‘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을뿐더러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성공적인 봉화정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른 예산상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귀농·귀촌 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봉화군 지역 여건을 깊이 있게 파악, 공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 주민과의 원활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봉화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빠른 시일 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가구 이상의 귀농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특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문제, 5가구 이상이 모여 살면 상·하수도시설 신규 지원, 마을 연접지 농가 주택 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축산·과수·버섯 등 우리 군의 고소득 작목을 세밀히 분석하여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유치전보다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 귀농·귀촌 대상지 중 상위 5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 또는 생활이 익숙한 연고지 등 영농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전체 귀농의 70.7%가 될 만큼 이주 거리는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과 2시간 내로 이동 가능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인구 700만 명을 잠재적인 귀농·귀촌 대상자로 보고 귀농·귀촌 전입을 위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농 교류를 위한 결연이나 교류 도시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귀농·귀촌 1위는 의성군입니다. 의성군의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해 9개의 도시와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인구만 해도 1,000만명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 봉화군은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활발한 교류가 곧 홍보로 이어지고 여러 계기로 우리 봉화군을 방문하게 되면 잠재적 귀농·귀촌인들의 대상지 선정에도 봉화군을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영농지원과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등으로 젊은 귀농인과 전문능력을 갖춘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도 우리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만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증가에 귀농·귀촌인 유입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소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동윤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발의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중 6일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금동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희망찬 봉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군민 중심에서 애쓰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봉화군 각종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기본조례가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구성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 각종 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위원회 법령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 인원 초과 위촉금지, 동일 위원의 위촉 활동 개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 위촉해제와 위원의 용역·공사 참여 금지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조례안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 병 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병섭입니다.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법령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 결과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완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관련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통합방위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추구하였으며 향토방위 작전을 현행 사용 용어인 지역방위작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봉화교육장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안동보훈지청장을 경북북부보훈지청장으로 개정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5조의 용어를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군경합동 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만희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 차량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봉화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일반 및 개인 택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바 차량 만료 시점에 임시검사를 통하여 최대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농어촌버스 이용의 무료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무료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무료이용대상은 관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결손액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손액은 운송수입금의 5년치를 평균 규모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 등을 통하여 정확한 운송수입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붙임 2의 비용추계서에 첨부함과 같이 매년 4억 3,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조례 제정 후 군민 홍보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제5조 결손액 산정 및 지원에 제2항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최근 5년의 운송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운행하고 있는 5년간 평균 결손액을 지금까지 운수사업자가 받아들인 돈이나 다 계산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추정 금액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보면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산출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인가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금을 가지고 평균으로 나눈 금액인데 그중에 1차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이고 그 이후로는 4억 3,000만원, 4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무료화가 되면 승객들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되고 물가상승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추계를 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봉화군이 행복택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영숙입니다.
지속 가능한 봉화농업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해주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33쪽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을 가업승계로 희망하는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도 지원에 포함하여 성공적인 영농 승계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3항에 가업승계 예정농업인의 정의 등 각 승계 예정 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관련 부서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등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과 농업 인력 고령화를 완화시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5차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박 동 교 의원
여기 보면 10명을 5년 동안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아닙니다. 지원은 1명에 대해서 3차년도까지 합니다. 1년 차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박 동 교 의원
그건 맞는데 그러면 매년 몇 명을?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매년 10명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박 동 교 의원
10명을 선정해서 그 10명을 3년 동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박 동 교 의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보니까 1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법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업승계라 함은 그냥 농업을 짓는다고 여기 조례에는 확약을 하면 대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박 동 교 의원
너무 무의미한 조례인 거 같은데 어쨌든 부모 농지 상속을 받든가 매매를 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 농지를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농지 면적 당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칙에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저희 지침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러면 면적당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면적당이 아니고, 일단은 승계를 받아야 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0.5ha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0.5ha 이상?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박 동 교 의원
인구전략과와 연계해서 하는 거 같은데 면적당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농업을 많이 짓는다면 지원금을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차이를 둬야 할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이 부분은 면적보다는 일단은 가업승계를 받아서 초기에 힘들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영자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래요. 이게 13억 2,000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가업 승계 원칙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조례 시행 규칙을 보내주셨는데 경영안정지원 지원요건 6항에 보시면 지원 기간 중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근로소득이 없을 것 하고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김 옥 랑 의원
그러면 농어업 관련이 있는 농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농업 관련되지 않은 사업소득은 해당이 안 되죠.
○김 옥 랑 의원
사업소득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아니요. 그 부분도 사업소득이 높으면 가업 승계농 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죠.
○김 옥 랑 의원
근로소득은, 무관한 근로소득 금액이 고하간에 없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분명히 공평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 제외 대상에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는 제한을 시키거든요.
○김 옥 랑 의원
일정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은 전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은 얼마까지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그 부분은 전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반영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 옥 랑 의원
이 부분은 저는 공평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물론 농가공이라든가 농작업 관련 분야와 상관 있는 근로소득은 인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농어업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공히 공평하게 받지 말아야 되지, 이게 받는 사람 중에 가업 승계 농업인 중에 누구는 근로소득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안 되는데 사업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된다고 하면 이건 기준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걸 지침에 같이 명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부의장님도 그런 생각이신 거 같은데 제대로 적응을 못 하고 환수를 해야될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 보면 규정은 해놓으셨어요. 환수나 회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해놓으셨는데 아마 귀농 귀촌 관련 자금도 그렇고 환수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쉽지 않은 업무일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소득 분야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명시를 해주시거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알겠습니다. 지침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금동윤입니다.
동료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참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금 동 윤 의원
민감한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센터에서는 젊은 층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걸 개정을 하시려는 거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금 동 윤 의원
그런데 물론 의도는 좋지만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의도와 달리 불법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물론 조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시행 때부터 감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수 조치를 해놨지만 이걸 주면서 실제 이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장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야지, 확인이 안 되면 부모 재산 당연히 자식 물려주는 거고 자식 물려 받아서 딴 데 있으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돈만 타 먹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사실상 조례 자체는 좋은 의도인데 이걸 센터에서 잘 추진하셔서 관리 감독이 잘되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예.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마을경제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저금리 대출 보장과 이차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 시 출연금의 10배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대출금은 1인 당 최대 3,000만원이며 최소 50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육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자금 1억 5,000만원의 출연금 승인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금 동 윤 의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준 사람만 계속 주는 거 아니냐고 확인 좀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봉화군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대출이 실제 각 읍면에 가서 물어보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걸 알고 줬던 사람들은 매년 받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줄라고 해도 줄 때가 없어서 나중에 억지로 권유를 해서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홍보를 강화해야 할 거 같고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받던 사람이 다시 받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평가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제 나름 고심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 동 윤 의원
예, 과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안 되면 한시적인 법이라도 3년 받은 분은 3년 이후까지 다시 검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안 받은 사람을 계속 유치해서 받도록 그런 제시가 있어야 하지, 받던 사람만 매년 받는다는 건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서 과장님 이걸 추진하시면 홍보를 잘하셔서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예.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건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대상은 봉화요양원 시설 입소시설과 봉화노인복지센터 시설입소 시설, 주간보호 시설, 무료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합니다.
위탁운영 개요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 경북 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법은 변경 위탁은 공모를 통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며 재위탁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현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탁 추진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이 10월에서 12월까지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운영비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로 충당됨에 따라 미편성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노인 복지 증진에 효율을 기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붙임1, 붙임2는 변경위탁과 재위탁의 심사기준표입니다.
이상으로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민간위탁 동의안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교육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의견들이 많이 감안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지금 선정심사 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정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
예, 이 부분은 당연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옥 랑 의원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변경위탁이나 재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실제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건데 공정하게 진행을 하셔서 뒤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종사원들이 힘든 일이 없었으면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
예, 알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한 분도 심사위원에 참여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 위탁이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
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 위탁과정이나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에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
예,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문익 의원과 김옥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문익 의원과 김옥랑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이 승 훈(李昇壎)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금 대 원(琴大沅) |
| 전 문 위 원 | 송 갑 순(宋甲順) |
의 사 팀 장 | 석 동 일(石東一)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
|
|
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실장 | 김 익 찬(金益瓚) |
총 무 과 장 | 정 규 하(鄭圭夏) |
| 재 정 과 장 | 권 민 기(權珉琪) |
새마을경제과장 | 임 기 수(林基秀) |
| 주민복지과장 | 권 인 석(權仁奭) |
안전건설과장 | 임 병 섭(林炳燮) |
| 도시교통과장 | 한 만 희(韓萬熙) |
보건정책과장 | 손 은 지(孫銀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 종 길(辛宗吉) |
농업기술과장 | 장 영 숙(張英淑) |
|
|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금 대 원(琴大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