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2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회 (1995. 07. 13 목요일) - 제3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7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의장ㆍ부의장 선거
    3.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7. 폐회

안건
3.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7. 폐회

1. 제32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의장ㆍ부의장 선거

(10시 00분 개의)


의사무과장 이 양 환
    사무과장 이양환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2대 봉화군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10명이 당선되었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 7일 봉화군수가 의회를 소집하여 오늘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하여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되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최연장의원이신 강신협 의원님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지금부터 제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저는 강신협입니다. 법전출신입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봉화군의회 제2대 1기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완전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봉화군의회 제2대 첫 임시의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이나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을 한분 한분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성명과 출신구, 지금하고 계시는 일 정도만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봉화읍 출신 권석갑 의원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지도해서 원만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장한익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한 익 의원
    물야 출신 장한익 의원입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전영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영 준 의원
    봉성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영준입니다.
    직업은 농업입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박상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상 후 의원
    춘양면 박상후 의원입니다.
    직업은 농업, 어업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조성학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성 학 의원
    저는 소천면 출신 조성학입니다.
    직업은 농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김동복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동 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포면에서 이번에 당선된 김동복입니다.
    직업은 석포 제재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재산면 이창모입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강순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순 성 의원
    명호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순성 의원입니다.
    직업은 농업이고 지난 4년간 의원으로서의 모든 경험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성실히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김성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상운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성운입니다.
    제 직업은 현재 봉화신용협동조합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3.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이 끝나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 상 표
    기획실장 홍상표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2대 봉화군의회 출범에 있어서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배경은 7월 1일부터 봉화군 2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삽입될 각종 안들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을 거쳐서 7월중에 각종 업무와 의원님에 대한 집행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오늘 개원하는 날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게 됨에 따라서 봉화군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하나가“일비”를“회의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대 의원 때는“회의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조례의 명칭이“일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회의수당”이라고 개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 개정 전의 조례에는 본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여비를 지금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본회의 기간에 출석하는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의장이나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공무상 출장할 때 한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바꿨습니다.
    각조 중 제1조에 "일비와 여비의"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로 수정되었습니다. 제1조의2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에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를 위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새로 삽입된 규정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봉화군의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삽입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제2조 "회의수당" 입니다.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이것은 과거 "일비"로 피어 있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만 했습니다.
    제4조 여비지급 입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제5조는“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제5조의2는 신설했습니다.“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월액으로 나갑니다만, 월 3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일은 공무원 보수기준일입니다.
    "일비지급기준"을 자구수정해서 "회의수당 지급기준"으로 하고 각 항목에 들어 있는 "일비는"을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 했습니다. 제9조도 "일비"와 "회의수당"을 자구수정 했습니다.
    부칙은 오늘 의결을 거쳐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적용은 1995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3항의 의원일비및수당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자구수정을 보완코자 합니다.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조례에서 "일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의원의 사망 또는 상해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 중 제2조제2호를 보면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으로 말하고 제4조의 각항에 보면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상해를 받았을 때에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더 위독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상해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부칙에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해서 간략한 형식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의원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권 석 갑 의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 상 표
    지방자치법에는 "35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35만원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만원도 좋고 30만원도 10만원도 좋은데 저희들은 최고한도액인 35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권 석 갑 의원
    35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봉화군 재정으로 봐서는 유용한 사업비로 쓰여 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 의원으로 나오신다면 지역의 봉사와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만원을 다소 축소하든지, 아니면 지역사업비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홍 상 표
    이 안은 월급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평상시에 주민을 위해서 계속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의원님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다른 의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안 계십니까?
(잠시 시간이 흐름)
    방금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창 모 의원
    의장님, 권석갑 의원님이 어떤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석갑 의원님 개인의견만 말씀하신 것인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니까 개정안을 내놓고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 개정안도 아닌 의견을 애기하셨는데 표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전 영 준
    그러면 권석갑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권 석 갑 의원
    저희들에게 회의수당이 지급되게 되는데 회기동안에는 회의수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는 군 사업비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의원들 상호간에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에 대한 질의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 승 조
    내무과장 홍승조입니다.
    제2대 봉화군의회 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으시고 취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원 초부터 의안심의를 요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부단체장, 민선단체장의 임기만료일인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지방서기관인 부군수의 정원을 감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본청에 "20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5"명으로 1명 감원해서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중 제1호 "206"을 "205"로 개정하게 되며 적용 시기는 1995년 7철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내무과장 홍 승 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부군수님 자리가 지방행정서기관입니다. 그것을 국비서기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1명을 줄이는 겁니다. 6월 30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안이 6월 26일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못 올리고 늦었지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질의가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홍 승 조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조금 전에 상정했던 기획실 안건에 대한 권석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권석갑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비를 타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가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갑 의원의 이의제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이 있음) 손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7명입니다.
    권석갑 의원의 이의제기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이 있음) 손을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반대 7명, 찬성 2명으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7. 폐회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6조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이창모 의원과 김동복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 제32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임시의장 강 신 협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을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 하루를 회기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강 신 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봉화군의희 회의규칙 제42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조성학 의원과 이창모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착석)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 지정호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최연장 의원님의 주재로 실시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주재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부터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지 윗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이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 권석갑 의원 ,장한익 의원, 전영준 의원, 박상후 의원, 김동복 의원, 강순성 의원, 김성운 의원 ,강신협 의원, 조성학 의원, 이창모 의원

임시의장 강 신 협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매수도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름)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10매 중 전영준 의원 3표, 장한익 의원 3표, 강신협 의원 2표, 박상후 의원 1표, 무효 1표 이상 10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2차 투표할 의원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 지정호입니다.
    2차 투표에 대해서 투표하실 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권석갑 의원 ,장한익 의원, 전영준 의원, 박상후 의원, 김동복 의원, 강순성 의원, 김성운 의원 ,강신협 의원, 조성학 의원, 이창모 의원

임시의장 강 신 협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매수도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 간이 흐름)
    제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10매 중 전영준 의원 6표, 장한익 의원 3표, 강신협 의원 1표, 이상 10표입니다.
    집계결과 전영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제2대 1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된 전영준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영준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별로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의정을 이끌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강 신 협
    신임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회의 사회를 전영준 의장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시의장과 악수 후 좌석교대)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출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자계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지 정 호
    부의장 선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권석갑 의원, 장한익 의원, 강신협 의원, 박상후 의원, 김동복 의원, 강순성 의원, 김성운 의원,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조성학 의원, 이창모 의원

의장 전 영 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재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매수도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성 의원 5표, 조성학 의원 2표, 김성운 의원 1표, 박상후 의원 1표, 이창모 의원 1표, 계 10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와 같이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지 정 호
    2차 투표에 대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권석갑 의원, 장한익 의원, 강신협 의원, 박상후 의원, 김동복 의원, 강순성 의원, 김성운 의원,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조성학 의원, 이창모 의원

의장 전 영 준
    2차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합 개봉)
    투표매수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성 의원 5표, 조성학 의원 2표, 무효 3표, 총 10매입니다.
    제2차 투표결과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강순성 의원님과 차점 득표자인 조성학 의원님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지 정 호
    결선투표에 대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권석갑 의원, 장한익 의원, 강신협 의원, 박상후 의원, 김동복 의원, 강순성 의원, 김성운 의원,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조성학 의원, 이창모 의원

의장 전 영 준
    결선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매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름)
    투표매수 9매 중 조성학 의원 5표, 강순성 의원 4표입니다.
    집계결과 조성학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제2대 1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된 조성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성 학 의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선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도와서 의정을 위해서 힘껏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그럼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 태 항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전영준 의장님과 조성학 부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대 봉화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첫 의정활동이 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제 대망의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 산하 6백여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복생 부군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이수철 소장님입니다.
    다음은 홍상표 기획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윤장원 문화공보실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정장명 재무과장니 소개합니다. 정동수 지적과장님입니다.
    김채욱 사회과장님입니다. 이종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권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교완 산업과장입니다.
    서팔수 산림과장입니다. 김진묵 건설과장님입니다.
    정만복 민방위과장님입니다. 김일재 보건소장님 소개드립니다.
    지도소 권택호 사회지도과장님입니다. 지도소 신등화 기술보급과장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조성학,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군수 엄태항
    부군수 송복생
    기획실장 홍상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홍승조
    사회진흥과장 이호순
    재무과장 정장명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이종윤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득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양환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