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6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5. 09. 26 화요일) -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6일(화) 14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5.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7.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휴회의 건
    10.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7.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휴회의 건
10.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5.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4시 3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봉화군 인사로 보직 변경되신 실과장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재직 시에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전 영 준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 지정호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봉화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21일 제3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공석 중인 부의장 보궐선거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등 조례 제ㆍ개정 5건,‘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7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군의‘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추가편성 시기가 너무 늦은데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94년도 결산정리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세입ㆍ세출부분의 추가 또는 증감액을 계상하고 아울러 기 편성된 운영상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적인 요소를 운영하고자 과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2억3천만원, 특별회계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95년도 총예산 규모는 627억2천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81억5천만원, 특별회계가 45억7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을 대비해 보면 약 10.5%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의존수입으로는 국비와 도비보조금 24억4천8백만원과 지방양여금 7억3천6백만원입니다. 특히 강신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한 활동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에서 3억6천4백만원을 추가하였고 세외수입 12억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운영에 기초를 두고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긴축재정을 통해서 씀씀이를 줄이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과 시설,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림다면, 일반행정비 11억8천2백만원, 사회복지비 5억7천만원, 산업경제비 2억6천9백만원, 지역개발비 29억1천만원, 문화체육비 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5개 특별회계에 7억3천만원을 회계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은 예산으로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론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이 있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 성 운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2대 의원이 되어서 본예산에 승인되었는지 몰랐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제대로 짜여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총예산이 620억7천2백만원인데 부채가 97억정도나 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여비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7억9천7백만원, 국내여비 7억3천1백만원, 국외여비가 6천6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군청직원이 372명으로 봤을 때 한 사람당 국내여비로서 2백2만천원을 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내 1박 여비 28,800원으로 계산하면 25,409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장을 가는 형편이 되고 관내여비로 10,000원씩 지급했을 때는 73,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출장을 가는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 한 사람당 도내출장을 갔을 때는 70일, 관내출장을 갔을 때는 202일이 소요되는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 공휴일 63일을 제한다고 하면 302일, 관내출장 202일을 제하면 100일 정도 청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도내출장 일수를 추가로 더하면 날짜가 안 되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예이장이라고 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상부에서 공무원 출장을 억제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면부로 출장을 나가서 민폐에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면부에 나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상금 총액이 17억2천4백만원인데 예를 들면 선물대라는 것을 명목상 상품을 PR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는 한과 5만원, 대추 1만원, 유기 5만원, 한과 60개 300만원, 대추 200개 200만원, 또 내무과에서도 한과 100개 500만원, 대추 300개 300만원, 유기 300벌에 1천5백만원, 산업과에도 보면 도농 자매결연 방문자 기념품이라고 해서 7,000원씩 400명에 28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낭비적인 예산이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이라고 해서 이장, 지도자, 후계자에게 서울신문 외 7종 15,012부를 4,290원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올라서 값이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지하고 합쳐서 나가는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집에 가서 보면 과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참작했으면 합니다.
    또 영농후계자에게 공보실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산업과에도 영농후계자에 대한 신문보급이 4,000원씩 해서 405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군보발간이 170원씩 1,800부로서 6개월간 발간토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단이 되었는지 추경예산에는 6개월분이 안 올라 왔는데 봉화공보 55원씩 150부 발행으로 대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안 올라온 것인지 궁금하고 청량산 와이드칼라라고 해서 군청에도 하나 있는데 또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실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천시 방문이라고 해서 방문단 여비 2백만원씩 5명에 1천만원, 방문자 식비보상이라고 해서 3백만원씩 해서 6명에 1천8백만원, 초청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백만원씩 12명에 2천4백만원, 총 5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연약하고 빈약한 봉화의 재정에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편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봉화군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책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먼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자료를 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수치와 저희들 수치하고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이장관계는 물론 면에 가면 분담 면 직원 있고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가서 건의사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마을에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금의 예를 든다면 월동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한 달에 약2회 정도 다니면서 명예이장을 맡아서 직접 살펴보고 돌아와서 군수나 부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복지차원에서 해결해 주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관계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격려금이나 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상금 관계가 설정되었을 줄 믿고 영농후계자에 대한 신문대는 산업과에 별도로 농민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문제가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 군보하고 청량산 와이드칼라라든지, 동천시 방문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한 보고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3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규정한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 강신협 의원과 박상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5.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봉화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주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위생에 기어코자 신설 추진 중인 봉화군 소천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정원 승인신청을 해서 금번 내무부의 승인으로 기능직 3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 정원 중에서 소천면에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능직 8등급 지방전기원 1명, 기능직 9등급 지방기계원 1명, 기능직 10등급 지방조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중에서 제5호“260”을“263”으로 한다. 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5일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한 의안과 같습니다.
    이상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법원규칙 제1369호(95.6.5)로 호적법 시행규칙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군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입니다. 제1항에서 읍ㆍ면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을 참조해서 정하던 것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해태기간 만으로 과태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축소화 되어 간단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미만은 호적법 제130조 위반 1만원, 호적법 제131조 위반 2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은 호적법 제130조 위반 2만원, 호적법 제131조 위반 4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은 호적법 제130조 위반 3만원, 호적법 제131조 위반 6만원, 그리고 6개월 이상은 호적법 제130조 위반 5만원, 호적법 제131조 위반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호적법 제130조를 말씀드리면,“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1조는“심의위원장이 제143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한을 정해서 신고 또는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의문사항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의 내용으로서 운영조례는 지난 6월 29일 도에서 시달한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7월 4일 읍면을 통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소순위는 정부보조사업이므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였으며 정부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은 보육료에 의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보육료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보육료를 면제하고 저소득아동 및 일반주민의 자녀는 군수가 매년 결정 고시하는 보육료의 범위 내에서 수납토록 하였으며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도 어린이집 운영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봉화어린이집이 원장이나 종사자들의 정년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정년을 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년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도록 제정을 하였고 도의 일괄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도 공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상수도 요금의 조정을 위한 수도급수조례개정입니다. 먼저 상수도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진 공기업 형태로서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세입의 비중이 낮아 상수도사업의 신설 및 확장과 노후관 교체 등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급증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이 적자로 운영되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으로 재원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 계획으로 현행 수도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상수도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으로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자주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군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의 상수도는 봉화, 춘양, 석포, 재산 4개 읍면에 있으며 소천면은 시설공사 중에 있으나 금년 말에는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94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평균 21.5%로 조정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이 톤당 평균 213원에서 259원으로 46원이 인상 조정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로서는 지난 4월 26일에 도에 보고와 5월 11일 도 협의를 완료하고 5월 31일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제31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으나 인상율 평균 25.5% 중 가정용 기본요금이 주민생활 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결되어서 이번에 가정용 요금의 조정과 전체 평균 4% 하향조정하여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수도급수조례 중 별표 2항의 단계별 요율표 인상조정이며 단계별 요율단가는 별첨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투입된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의한 자주재원이 극히 미약하며 시설투자 등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발행 등을 통한 융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입니다.
‘95년도 총 세입 10억4천7백만원 중 수도요금 수입이 2억4천1백만원으로 23%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4천만원으로 61%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 기타사업수입 1천6백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총세출 10억4천만원 중 일반운영 관리비에 1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사업에 5억2천만원, 융자금상환 3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총 부채액은 37억8천7백만원입니다. 원금이 28억3천만원, 이자 9억5천7백만원으로서 시설의 신설과 확장사업에 지금까지 부채액이 사용되었으며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3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인상 증가되는 상수도요금 수입액은 연간 3천9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수도운영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북도의 간이상수도조례 준칙이‘95년 5월 4일 시달되어서 이에 근거하여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당해지역의 읍ㆍ면장으로 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설치해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며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보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자 협의회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수원보호를 위해 취수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지역을 우선하여 개ㆍ보수토록 하고 간이상수도 사용자에 대해 자체협의회에서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종전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이 동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삭제되고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로 관리됨에 따라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봉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부칙 2조에 규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공석 중인 부의장 보궐선거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ㆍ개정 5건 및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득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