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6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5. 09. 30 토요일) -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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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5년 9월 30일(토)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4.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부의장 보궐선거
8. 폐회
안건
1.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4.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부의장 보궐선거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 지정호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의해 온 의안에 대해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봉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제3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운영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6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8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천되어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개요는 주민복리와 소득향상에 투자하는 사업비와 군정추진 상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한 시기적으로나 기타 형평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인 경상경비 일부분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예산회계별 심사결과는 요구액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52억3천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1억7천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 7억3천만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생산성이 결여된 예산투자와 경상적인 소모성경비의 예산승인을 요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부 직원들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최소한 축조심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은 업무수행에 다소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군정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5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59억6천만원 중 세출부문 일반회계 52억3천만원 요구에서 1억7천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7억3천만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의장 보궐선거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7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방청석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9월 4일 불의의 사고로 부의장이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면 새로이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동법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의장의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성운 의원과 박상후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기명된 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 지정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앞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유의할 점은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에는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 권석갑 의원, 장한익 의원, 강신협 의원, 김동복의원, 이창모 의원, 강순성 의원, 전영준 의장님, 김성운 의원, 박상후 의원.
○ 의장 전 영 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매수를 집계한 결과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김동복 의원 8표, 김성운 의원 1표, 이상 9표입니다.
제1차 투표결과 김동복 의원이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제2대 1기 부의장으로 보궐선거에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동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베풀어 주신 전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봉화군의회를 위해서 전영준 의장님을 잘 보필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림과 함께 열심히 일 해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번 임시회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들은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어디까지나 군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없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득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