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6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1995. 09. 27 수요일) -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과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민방위과 소관
        라. 사회진흥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사회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아. 산림과 소관
        자. 보건소 소관
        차. 농촌지도소 소관

안건
다. 민방위과 소관
라. 사회진흥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사회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아. 산림과 소관
자. 보건소 소관
차. 농촌지도소 소관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과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창 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 홍순용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제1차 본회의로부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월 3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민방위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 만 복
    민방위과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민방위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따뜻한 보살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22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예산은 민방위비와 소방비로서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9천615만4천원에서 894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소방비는 당초예산 1억2천904만5천원에서 3천908만9천원을 감액시켜 전체적으로 3천14만4천원을 당초예산보다 감액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일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41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을지연습 소요경비인 을지연습 상황판제작 12만원, 홍보물제작 95만원, 을지연습 사건계획서 유인 8만원, 훈련참가자에 대한 야간급식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서당경비 253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증액분 3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에서 지역민방위대장 간담회 경비 167만원,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비 7만원을 각각 감액시켜 일반 민방위관리에서 당초예산보다 2만2천원의 예산이 감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예산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하는 재난경보용 수신기설치 예산부족분 110만원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로프총 외 7종의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0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병사관리에서는 징병검사 종결처리에 소요되는 여비 103만7천원과 현역병 입영시 지급여비 부족분으로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고 소방업무의 이관에 따라 소방행정관리예산 3천917만6천원과 소방방호관리 예산에서 화재예방홍보 보상금 291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는 95년 3월 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전체 예산입니다.
    의용보상대 운영에서는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부족분 261만6천560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부족분 88만6천42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의용소방대 간담회 경비 50만원을 삭감시켜 총 3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요불급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코자 노력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보상금 여비에 167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역민방위대장 간담회, 다른 데는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왜.....

민방위과장 정 만 복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간담회 경비 167만원과 의용소방대 간담회 경비 50만원을 삭감시켜 그러한 예산운영을 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시찰입니다. 도 계획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시찰을 하는데 도 부담 50%, 군비 50%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다녀온 지도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보상금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모범가정 시상을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청소년 문제라든지, 도덕성회복을 위해서 연말에 각 읍면에 대상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외삼2리 하구구시설인데 94년도에 안동지청에서 군 관내 범죄 없는 마을을 심사해서 도비 50%, 군비 50%로서 상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외삼2리가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안길포장입니다. 춘양 의양2리에 도비 5천만원 보조로서 8천만원을 들여서 안길을 확장포장하려고 합니다. 축산단지 진입로포장입니다. 봉화축산단지 내 주민건의 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보조에 군비 2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을안길보수, 물야 개단1리입니다. 지난 6월에 지사님께서 우박피해 현장방문을 오셔서 공약하신 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뒷결 농로배수로설치인데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측구 일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농경지 피해가 있어 민원이 일고해서 측구를 완전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전2리 황세동 진입로 측구정비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6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진입로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는 산업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삼1리 새마을농로포장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로2리 관석농로포장, 서동도로 확ㆍ포장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승부리 적교보수입니다. 승부역 앞 낙동강에 출렁다리가 높여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승부역과 승부마을 간 보수를 해야 되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현동2리 방축도수로설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눌2리 개밑 진입로확ㆍ포장입니다. 현재 하눌2리와 봉성 외삼2리 간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갈라져서 하눌 본마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ㆍ포장하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체사업은 당정협의나 군의회의 건의사업도 있고 읍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급한 곳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신축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법전 소천1리하고 봉성 봉양1리 회관인데 개소 당 4천만원 가지고 회관을 짓기에는 부족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로 이전해 주면 부과세도 면제를 받고 동네에서도 자부담으로 한다고 동네로 달라고 그 지역의 주민건의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돈 액수엔 증감 없이 8천만원 그대로 해도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해서 마을에 사업을 주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서 1억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광산지역개발사업비로 2억8천만원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에서 1억6천만원이 감되어서 도비보조금 1억6천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설운동장 시설물정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의자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을 지어 놓았는데 파손이 되고 한 것이 있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에 풀도 베고 청소도 하는데 인부임을 쓰고자 합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춘양하고 소천 2개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기 설치된 곳은 봉화, 명호, 석포 3개소이고 금년에 춘양, 소천 2개소를 합니다. 도비 4천7백만원 보조로 전체 6천4백만원으로 2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체육단체지원에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군민체전 소요분 2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읍면에는 매년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하고 읍면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외지의 출향인사라든지, 관내 인사들한테 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승인 없는 선금 같은 것을 못 받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읍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읍면지원금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에 저소득마을및가구특별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해 줄 금액입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은 전액 도비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안동농고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20-2페이지, 군민체육대회 민간위탁금으로서 4천만원이 올라있는데 기존예산이 2천7백만원이고 4천만원을 올려서 6천7백만원으로 군민체전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읍면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의 예로 봐서는 1년에 2백만원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올해는 4천만원을 더 받아서 읍면에는 안 주고 4천7백만원 가지고 군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했지 않나 봅니다. 면에 4천만원을 주고 군에서 2천만원을 쓴다고 해도 많은데 면은 조금 주고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2천7백만원에서 7백만원은 다른 과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당초 읍면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해서 읍면에 면당 4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 읍면 공히 전체 액수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고맙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열성적으로 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49-1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군의 지방세 추가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집행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세출에만 신경을 쓰고 세입에는 등한시한 것 같아서 이 기회에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수한 군세가 당초예산에 32억8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를 물고 각오하는 심정으로 이번 추경에 11.5%를 증액시켜서 3억6천340만8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세입에 지방세가 10% 증액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3억6천만원은 적습니다만, 비율적으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10% 증액된 3억1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 직원이 재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과가 설치되어서 나감에 따라 감되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OCR납세고지서 구입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제조는 도에 의뢰해서 일괄제작을 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 감된 것도 지적계가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군내여비가 세무서득을 위해서 10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로 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분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도 기정해서 공식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을 올려봤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또 기피하고 소외되는 직이 세무직입니다. 원칙으로는 군, 읍면 포함해서 세무에 관여하는 직원은 세무직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수증대 우수면에 시상금으로 읍면에 80만원, 개인에 20만원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9-4페이지, 회계관리에 수용비입니다. 총액이 26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사유는 회계입찰 집행방법이 전부다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이러한 서식으로서 인쇄를 해서 바꾸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서식이 다 바뀌게 되어 부득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9-4페이지와 49-5페이지가 계속 일반서식 인쇄비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공고료 또는 측량용지 49-8페이지를 보면 국가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서 시행합니다. 무주부동산이 뭐냐 하면 토지가 지금까지 국가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 즉 미등기, 미등록 상태의 토지를 국유화로 등기하는데 드는 제경비입니다. 이것을 49-8페이지까지 올렸습니다.
    49-9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시설보수비를 올려서 미안합니다만,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수시로 수리할 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출입문교체는 바깥문이 아니고 안문교체이고 소변기 칸막이 설치는 본청에 당초 집을 지을 때 칸막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의사과, 산업과에 배관이 잘 안 되어서 고장을 자주 일으켜서 보수하는 것이고 화장실 민원실, 의사과 보수비, 청사전기보수비, 부군수실 바닥 및 커튼설치, 부군수실을 확장했습니다. 부군수실 집기교체 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면장사택 신축이 있습니다. 면장사택신축을 하는데 당초의 예산보다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추가경정으로 요구했습니다. 대상읍면은 법전, 소천, 재산, 명호, 상운인데 법전, 재산, 명호, 상운은 공사 중에 있고 소천면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40만원은 위에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의 군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아껴 쓰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여비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계산이 착오입니다. 28,800원×3명×3일×15회 하면 3,888,000원이 나오는데 4,447,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착오된 것을 참작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예산편성 할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면장사택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나서 묻습니다. 지금 4천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1천950만원을 가지고 5동을 지으면 현재 건평을 몇 평으로 짓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 상 표
    면적이 18평 정도 됩니다.

강 신 협 위원
    18평을 4천만원 가지고 하면 평당 가격이 얼마됩니까? 25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렇게 나오네요.

강 신 협 위원
    촌에 보통 주택을 짓는데 평당 150만원이면 담장까지 쳐주고 잘 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현재 관공서에서 짓는 모든 건축물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짓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처럼 집행하는 데가 군이고 기술자가 군에 있으면서도 관심을 하나도 안 둡니다.
    중간에 한번도 감독을 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짓고 나중에 돈을 찾아가면 끝나는데 이렇게 평당 250만원을 계상해서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여서 하면 150만원 정도면 지을 텐데도 평당 100만원 이상 더 주고 짓는 이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 상 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건축물은 민간집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평당 150만원 가지고 되는지 모르지만 개인집도 200만원은 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집보다 관에서 짓는 것은 왜 그렇게 비싸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설계상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세금을 거기에 10%붙여야 되고 이윤을 붙여야 되고 설계상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회계법에서 입찰을 보이면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장사택 건축뿐만 아니라 5천만원 미만은 여러 가지 단종업체에다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을 국가에서 정했느냐 하면 입찰공고하고 게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략하고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단돈 1원어치를 사도 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정서 이상 많은 것은 입찰을 하라고 해서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입찰관계는 알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비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세금이 10%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급골재와 관급철근, 관급시멘트를 주면 커버됩니다. 그런 혜택도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가로 집을 짓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영선비에 민원실출입문, 작년에 고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군수실 바닥 바꾸었다고 했는데 확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들은 얘기도 없는 것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거소를 정리해서 그것이 이리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지도 않았고 해서 들은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고 또 금방 내년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안 올리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특별하게 영선사업비가 어느 항목에 어떻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강 신 협 위원
    전부 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보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올 여름에 땀을 흘린 것을 아시죠? 우리 의회는 전기 얘기하면 안 넣어 주고 다른 데는 3천만원, 4천만원씩 척척 넣어주고 저쪽 체력단련실하고 어학실에 가니까 틀기만 하면 얼음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그 점도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점검을 했습니다. 면부에 지서까지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데 군청에도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름에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땀을 흘리는 것도 죄송스럽고 집행부 과장님들께도 죄송스러워서 예산을 취급할 때 시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1대 의원님들께 사항 설명을 드려서 에어컨을 사도록 예산조치가 되어서 재무과에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본청에 전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한다고 추경예산에 해서 하자. 돈이 적은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의 말씀드리고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데 돈이 6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외상 할 수 있느냐, 기획실에서 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준비해 왔는데 결국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청사전기보수는 건물이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는 건축전기시설이 아주 미약하게 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올려놓은 것이지, 큰 공사비를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실 안 청사바닥 고친 것은 부군수실과 내무과 사이에 좁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부회의 하기에는 장소가 좁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접는 의자를 넣다가 뺐다가 하는 불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뒤에 공간을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공간보수 하는데 4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선비가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되었으므로 쉬었다가 식사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 창 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봉화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과장님들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으니까 오늘의 질의는 예산서에 의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 사회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사회과장 김채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소관은 사회복지비 중에서 먼저 51페이지 301 보상금입니다. 보훈 4단체 국립묘지참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백만원은 작년도에도 실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회기 때 군수님과 군의장님, 부의장님, 구두로 승인한 바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4단체 중에서 90명이 국립묘지 대전하고 서울에 참배를 가는데 자부담 10,000원을 포함해서 6월 10일부터 1박2일간 자기들 돈으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 301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321명, 이 금액은 국비, 도비보조 분입니다. 제2종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교생 학비보조금 중에서 부족분이 추가로 도에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취업대상자는 47명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가 1년 이상 기술교육을 수료했으면 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해서 취업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304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구료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거택보호대상자 인원을 추정해서 보고했더니 국,도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이 확정된 부분 외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53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 감 118만7천원은 당초에 시설부대비는 1%만 예산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1%만 예산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PP포대라든지, 집기 같은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만 계상하도록 당초 지시되었습니다만, 금회에 2%내외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 할 때 필요한 PP포대라든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취로사업비를 절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407자산취득비입니다,. 가스분사기교체입니다. 5정에 150만원입니다. 가스분사기는 가스총이라고 이름 합니다만, 도에서 확보 지시된 사항입니다. 심야영업을 단속할 때 간혹 단속 대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염려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수적으로 확보지시 되어서 가스통 5개 예산계상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사회과장님 64페이지부터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사회과장 김 채 욱
    죄송합니다. 64페이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속음식점 지정업소 간판제작입니다. 7월 31일자로 저희들 토속음식점 7개소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개소 내지 5개소가 추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10개소가 예산계상 되어 있습니다.
    토속음식은 다른 음식점과 달리 저희들이 권장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판에 지정음식도 표시를 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간판을 부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토속음식 견학자 여비지급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전라도와 충청도 2회에 걸쳐서 비교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여비입니다. 2백만5천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에서 도비보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는 보건기관진료확인비 62만3천원으로 도비 표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백만5천원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훈4단체 국립묘지참배, 본예산 할 때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올렸다고요?

사회과장 김 채 욱
    작년도에 인근 시군의 영주에도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보훈4단체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들의 반발이 많고 해서 군수님과 군의장님, 부의장님한테 그분들이 찾아와서 구두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번에 계상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김 성 운 위원
    현 군수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약속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 채 욱
    예, 그렇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때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의장이 삭감시켰는데 다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 채 욱
    보훈4단체 298명 중에서 이번에 자부담 10,000원씩 내고 간 사람이 90명입니다. 영주시와 동행을 해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부다 보훈가정이고 어려운 가정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물론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고 하는데 인근 군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줄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1대 의회에서 못하도록 한 것을 이제와서 다시 올려놓고 전에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속음식점이 있는데 7개소가 무엇이 지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 채 욱
    봉화에 한일식당, 봉화에 봉화식당, 봉화에 정골가든, 봉성에 용두식당, 봉성에 한성식당, 노루재 휴게식당, 소천에 대풍정 음식점, 이렇게 7개소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천181만2천원 중에서 663만4천원이 증액된 4천84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6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수용비에 폐광산수질검사수수료를 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폐광산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수수료입니다. 금년 봄에 13개소에 대한 검사를 지시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법령집 발간 및 교육교재 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확대되어서 교육교재와 법령집 여기에 소요되는 고지서 발행에 대한 비용입니다.
    피복비입니다. 환경지도단속과 차량배출가스 단속 근무자에 대한 동절기 제복구입입니다. 36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165만원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 꼭 필요한 흡착제와 오일펜스 구입비로서 소석회 3,000㎏과 흡착제 13상자 2,600매, 오일펜스 84매를 확보하고 있으나 유사시 대비한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봉화, 춘양, 소천, 석포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무보수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질, 대기,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건강과 환경피해예방에 신속하게 제보를 해주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견학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47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상반기와 현재까지 54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견학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66-1페이지, 청소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및제세,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94년보다 요율이 인하되었고 연중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5월에 함으로 인해서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4개월분에 대한 절약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쓰레기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용역을 대비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전문회사 용역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의뢰해 보고자 합니다.
    66-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대단위 매립장에 대한 주민간담회 보상을 200만원 올려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안 됐고 연말까지 해결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128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에 원리금상환입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인데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억5천8백만원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융자금 1억3천7백만원 중에서 1억천61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129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잔액인데 국고보조금 3억2천1백만원 중에서 2억7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비 원가계산용역이라고 해서 2천1백만원이 올려 있는데 현재 청소원 관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1일 쓰레기발생량이 1.86㎏이고 청소인부는 1일 2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000원이라는 것을 환산해 보면 48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7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인원이 있으니까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두고 돈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변수를 생기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보다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묘안을 연출하지 않아도 될 것을 관리 잘못으로 이런 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물론 쓰레기업무나 상하수도라든지, 도로항만 같은 것은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는 민간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 시행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재의 우리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확실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강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았던 인원을 일시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간용역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런 대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기업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도 추구해야 되는데 민간용역을 줘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일시적인 대량 해고 같은 것도 우려됩니다만, 타도라든가 타시에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안 한다가고 하기 보다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예산절감에 대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인원이 많다거나 적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존속한다면 문제가 됩니다만, 민간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 신 협 위원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침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놓고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인데 이 예산이 부결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집행기관의 생각대로 의회를 유도해서 시키는 것은 좋은데 논리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10~20여명이 많은데 이것은 작년도 계산이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되고부터는 쓰레기발생량이 40~50%줄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계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명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위원님 말씀을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57명 중에서 놀리계산 대로 나온다면 48명입니다. 그러나 여건상으로 보면 분리수거에 의해서 양은 줄었지만 할일은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길에 쓰레기 지침대로 주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데 인력이 소모됩니다. 분리라든지, 소각으로 양은 줄었지만, 일도 상대적으로 같이 준 것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엉뚱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산상하고 실제 업무에 임하는 것하고 2억이니 3억이니 하는 식의 계산은 논리상이지 실제 집행을 해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강 신 협 위원
    예산지침서가 지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될 지침서를 무시하고 사람이 많은데도 굳이 보유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줄고 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회수해서 촌에 가면 폐농기구가 산적해 있습니다. 실어다 놓으면 폐품이용도 되고 그 주변도 정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용을 할 줄은 모르고 그냥 하는 방법만 바꿔보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인원을 줄이든지, 그 인원을 다른데 활용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계획 세운 것이 무조건 이것만 맞고 전에 한 것은 틀리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최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심의해 보시고 원안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천변, 농약병, 산하에 버려놓은 것이 많습니다만, 사실 민간용역을 주고 우리 나머지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운전원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100% 넘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아.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1억4천5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을 보면 사업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도비부담 변경으로 인해서 이만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4천4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3월에 하는데 지난 1월에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인부를 사역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부를 사역함으로 인해서 4천460만원이 결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조심쌕 130만원에 대해서는 군청 전 직원에 대해서 봄에 계속 산불이 나서 개당 2,000원씩 해서 650개, 군하고 읍면에 전부다 배부를 해서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전등은 300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월 증액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보상금에 산불진화민간인급식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산림법위반참고인배상금입니다. 차비하고 해서 일인당 15,000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분무기인데 전액 도비로서 2백만원 추경되었습니다. 육림관리입니다. 육림사업비가 4천337만7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국비가 2천469만천원이 되고 도비가 482만9천원 증이 되공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증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0만4천원인데 87페이지에 내역이 나옵니다. 도비보조가 추가로 더 많이 와서 이렇습니다.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육림 해서 이번에 오른 것이 11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52만9천원이 감되었는데 88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28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비는 632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용 비료구입은 사업량이 당초에 150㏊로 되어 있다가 50㏊로 감되었습니다. 이래서 국비 1천31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 이것도 사업량이 감되어서 5천81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비가 3천914만2천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1천84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62만원 감되었고 총 5천81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부대비, 이것은 보조비 변경이 되어서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천806만3천원이 증 되었고 군비도 증 되었습니다. 지면약제살포부대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보조변경 지시되어서 12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비료주기는 도비 95만7천원이 감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85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천공기, 보조변경 되어서 감되었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4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약재주입기,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해서 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동력살분부기는 이번에 새로 한대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18만원, 도비 5만4천원, 군비 포함해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성창하고 산림조합에서 돈을 낸 것이 4천9백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의 일반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조림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입지조사여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별로 개소수를 토양과 입목, 전부다 땅을 파가지고 무슨 토질이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는 군위, 청도, 영양, 성주, 봉화 5개 군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에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1천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623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은 기 시행했습니다.
    93페이지에 국비는 2천627만8천원이 되고 도비는 938만5천원이 감되고 군비도 2천31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52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 여비라고 해서 205만원×8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4%입니다.

김 성 운 위원
    64%를 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김 성 운 위원
    8개월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지금부터 승인해 줘야 되는데 사업은 벌써 다되어 가네요.

산림과장 서 팔 수
    조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8개월이 되어서 벌써 추진했습니다. 1회 추경이 늦어져서.....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도개설 하는 것은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예”라고 답함)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저희들 군에는 10㎞룰 하고 있는데 남회룡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하는 경위가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임업협동조합에 각 시군에서 하는데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함에다 해주라는 지시가 와있고 저희들 군으로 봐서도 임업협동조합에 단비도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합니다. 경상북도내의 각 시군마다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이 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개설했습니다. 사후관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2년간은 하자보수를 자기들이 해서 추진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수해도 나고 해서 보니까 손댈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못 다니고 하는 장소는 없고 저희들 군에 해가지고 있는 것이 사후관리로서 측구라든지, 이런 데는 흙을 파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방치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주 큰 곳은 없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주민들의 얘기가 파놓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엉망이라는 말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창 모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 창 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은 4억9천916만9천원 중에서 국비가 4억6천586만9천원, 도비가 50만원, 군비 3천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3천280만원 중 3천2백만원은 수질검사기 구입대금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선천성심장병어린이 도비 50%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30만원은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보건소장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억6천586만9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항목을 예산상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묶어서 말씀드리면, 춘양보건지소하고 상운보건지소의 장비보강과 건물 신ㆍ개축비입니다. 국비가 3억1천55만6천원이고 도비가 1억5천5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내용별로는 보건소 장비보강으로 3천240만원이 되고 춘양보건지소 진료실 및 숙소신축 공사비가 3억1천62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운보건지소 사업비로서 1억1천714만2천원 중에서 시설비가 1억2천24만2천원이고 장비보강이 1천490만원입니다. 국ㆍ도비로서 보조금이 총 4억6천583만3천원 되겠습니다.
    장비보강비를 말씀드리면, 휴대용 보건장비세트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비세트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2세트를 구입하는데 보건소에 2세트, 8개 보건지소는 1개, 보건지소에 2개씩 해서 16개, 보건진료소 14개소에 1세트씩 해서 총 32세트가 되겠습니다.
    선천성심장병 사업비가 당초 3명이 책정되어서 1인당 50만원씩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2명이 늘어서 5명이 되어서 추경에 100만원, 군비 50만원, 도비 50만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수질검사장비는 이온크로마토크라피라고 해서 외국산입니다. 지금가지는 병리실의 병리기사가 병리검사장비를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간신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수질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던 간이상수도 172개소와 공동우물 27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폭주되었고 학교 28개교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여기에 대처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차.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회 추경에는 2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763만6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3페이지에 적지적작목 추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46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763만6천원인데 그중에서 460만원을 빼면 사실상 3백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적지적작목추천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전 읍면에 있는 논밭의 토양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화학적 성질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휴대폰 등록비가 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기계수리차에 휴대폰을 달도록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하고 등록비하고 당초예산에 한 곳에 묶여 있던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휴대폰구입비가 88만원이고 등록비가 72만원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륜차와 전산단말기가 있습니다. 당초 이륜차 9대가 국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승인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이륜차가 당초 9대인데 5대만 사고 나머지 4대는 전용을 해서 전산단말기를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없습니다.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지적작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멀티미디어 퍼스널컴퓨터인데 현재 지도소에서는 군 전체 농림수산 통합사업이라든지, 시설채소하우스, 이런 사업들을 지도소에서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해야 되는데 전산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지도소에서 상당히 앞서간다고 해서 업무가 도 내지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도소로 넘어 왔습니다. 컴퓨터가 적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컴퓨터 2대를 더 증가시켜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기억한도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대 정도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동계농민교육 교재입니다. 저번에 2월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 총 예산이 650만원인데 당초에 35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항상 추경에 계상을 해왔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이 12월부터 시작되니까 부족분 300만원에 대해서 교재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하는 연수계획입니다. 4-H회 1명, 농촌지도자 1명, 농민후계자 1명, 생활개선회 1명, 이와 같이 각 시군당 4명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생활개선회원 1명이 11월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지적작목추천전산보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일용인부임과 일치된 것입니다. 보상금에 사과품평회출품보상입니다. 이번에 청량문화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사과품평회를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사과를 품평하고 시식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난 재배농민 제주도 연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미 저번에 최 군수님 계실 때 다같이 난을 확장시켜 보자고 해서 봉성 창평에 200평 정도의 난 재배사가 있습니다만, 난 재배작목반을 만들고 현재 800평 정도의 대량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작목반에 대한 인원 5명을 차출해가지고 제주도와 서산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미 집행한 사실을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난 기술을 습득해서 완전히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딸기 확대재배 시범입니다. 현재 춘양에 딸기단지를 육성해 왔습니다. 전체 3.4㏊정도 되고 있습니다. 딸기가 고랭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당도면이라든지, 색태, 맛, 이런 것이 남쪽의 고령 같은데 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적어서 단시일 내에 품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고랭지딸기를 집단재배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딸기 종묘도 금년도에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청도에 가서‘여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랭지에 적당한 품목인데 이것을 구입하고자 포장을 계약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 일부 가져오기도 했는데 여하튼 우리 봉화지역에 딸기가 당도라든지, 색태, 맛 면에서 앞서가니까 이것을 대량 확대해 보고자 하는 필요성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고랭지딸기 확대재배 시범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정도의 적당한 품종들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곳저곳 농촌진흥원에 가서 얻어 와서 창평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3천평 정도의 토지를 임차해서 대량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가로 공급해서 그야말로 봉화 고랭지딸기를 특산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부터 시작되는 고랭지딸기 확대재배에 따른 종묘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과전문기술 교육교재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사과재배 면적이 600정보가 됩니다. 이것도 딸기와 마찬가지로 기후격차라든지, 이런 면에서 당도나 색태, 향기 같은 것이 우수한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간에 수립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만생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생종은 줄이고 조생종 우량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과전문기술 교육교재입니다. 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 사과특산화 계획에 핵심기술 시범포라든지, 사과지도팀을 지도소에 별도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사과 수출단지라든지, 전업농개발, 대량적인 홍보활동, 이런 것은 주내용으로 하는 고랭지 봉화사과 특산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금년 가을부터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서 생활과학 순회교육실습재료, 이것은 국비지원 초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들 군에 지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실장님 민간인 보조사업에 고랭지딸기 확대재배 금액이 반 준 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당초에는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결재를 얻어서 감소시켜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싸게 구입을 해서 5백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절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지를 그대로 샀습니다. 밭에 있는 사과를 채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돈을 그 만큼 절약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5백만원 남는다는 얘기네요?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 창 모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대 의회 첫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계수조정 시 실과장님들과 함께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이 교 완
    산업과장 이교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중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부분,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도수로정비(거촌2리 황전)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 농공단지 내에 지난 수해 때 피해를 입은 도수로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 인근농가와 인근 몽리구역에 피해가 있어서 부득이 해결해 줘야 될 사항으로서 이번에 요구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관리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필수경비로 3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19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읍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유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읍의 대상자 54명에 대해서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에 2천만원, 산출기초에 보면 1억원×1개소×20/1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미스프린트입니다. 6천만원×1개소×33/100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삼계유기가 특산물로 지정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계유기 특산단지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ㆍ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보상금, 농민후계자체육대회 경비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액이 부족 되어서 다른 부기에서 일단 전용을 하고 이번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2백만원 부족액을 요구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무형고정자산, 군 특산물상징마크 사용등록에 의장등록비 21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군 주요품목인 고추, 사과, 군 농산물의 대외적인 상징을 하는 마크를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71페이지, 특작물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ㆍ특산물 판촉 홍보팜플렛 제작 224만원, 당초 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내적인 팜플렛과 수출 촉진을 위한 대외적인 팜플렛,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농ㆍ특산물 판촉활동비 19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농산품판촉에 따른 경비는 저희 여비보상기준에 의한 여비로서 사실상 타지에 출장을 다녀보면 절대 부족한 것을 실감합니다. 기업체의 판촉활동 경비와 저희 공무원이 받는 여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실질적인 판촉활동에 대단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출장을 1박 2일로 다녀올 경우 7만원에서 8만원, 서울 도착해서 택시 몇 번 타고, 점심 몇 번 먹으면 4~5만원, 하룻밤 자고나면 절대 이 공무원 여비기준으로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획, 유치 등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단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에 도농간 자매결연단체 방문자 기증용 특산물구입, 도농간 자매결연단체 방문자급식, 특작물 영농기술교육 참석자급식, 합계 5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엊그제 상운의 김성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이 부기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ㆍ특산물 판촉관계는 공개 못할 사항, 대외적으로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또 바이어가 우리 군을 찾아온다든가, 우리 농산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음으로 양으로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가 보상금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돌발적인 사항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수십 가지가 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상해서 부기에 명시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전체 5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의 근거가 미흡한 부기를 인용합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봐도 좋겠습니다만, 이 부기를 가지고 꼬집으면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일일이 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 5백만원 가지고 금년 말까지 앞으로 남은 고추, 사과와 같은 우리군의 주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촉홍보활동, 여러 가지 측면에 써야 될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고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과수출단지 농약대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농산관리,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직파기공급(트랙타부착용)입니다. 감이 84만원, 탈망기 감이 49만원, 위탁영농회사 지원에 1억3천414만원, 합계 1억3천547만원이 국ㆍ도비 보조내시 되었던 게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왜 감되었느냐 하면 농기계 공급계획은 작년, 재작년부터 반값공급 내지 전업농, 기타 영농단, 대대적인 농기계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95%이상의 농기계 보급률을 올리고 있고 과학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급문제는 보조받은 액수와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종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산을 해보면 항상 이와 같은 보조액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조된 것을 왜 반납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파기공급 같으면 직파계획이 30㏊인데 직파기 보유율 5대로 현재 기계파종이 가능하도록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자체에서 이와 같은 기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불필요한 농기계를 과잉공급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농가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적정판단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감 조치를 했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업기반조성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축수산진흥에 사료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3천245만8천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수의행정에 민간자본이전, 간이정화사실 사업비 4천62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당초에 11개소가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더니만, 11개소에 대해서 4천62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 공업진흥에 민간자본이전, 자본적보조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개소에 3천887만9천원 전액 국고인데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내시 변동에 따라서 시설비가 감됨으로서 14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116-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운수지도, 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경비 120만원, 모범택시운전자 1명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 시책으로서 이번에 도비 50%, 군비 50%,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촌버스지원 9천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은 오지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당초에‘94년도 이월분 두 대가 이번 예산에 보조되어서 3천6백만원, 이것은 금년 내로 집행이 되어서 조치되겠습니다.’95년도 금년 분은 세 대가 이번에 추경이 되어 5천4백만원, 이것도 금년 내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사업이 집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농촌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16-2페이지, 주차관리에 학산천 복개공사 잔토처리 1천5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춘양면 소재지에 2억원이 투자되어서 학산천을 복개해서 현재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충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시행과정에서 하천을 복개하기 때문에 하천 밑으로 흐르는 학산천의 유입토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입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춘양시내 집단민원사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에‘04농어민자녀학자금 잔액이 186만8천원, 전액 국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반환되는 겁니다. 도비 반환금 186만8천원, 이것도 자녀학자금 잔액으로서 국ㆍ도비 전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산천 복개공사 잔토처리에 1천5백만원을, 꼭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공사를 할 때 원천적으로 기반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 삽입을 해서 공사설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잔토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설계에 의아심이 생깁니다.

산업과장 이 교 완
    그것은 설계할 당시의 복개공사입니다. 학산천, 춘양초등학교 건너가는 다리인데 복개공사에 대한 설계만 했지, 밑에 유입된 잔토의 높이가 복개공사를 함으로서 1미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수해가 나면 복개한 시설물은 넘치게 됩니다. 넘치면 바로 시내로 전 유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고 이것은 그 공사와 별개로 도저히 그 민원을 해결을 안 해줘서는 안 될 상황이라서 이번에 그 공사에서부터 기본하천까지 전체 유입토를 제거하는 사업니다.

권 석 갑 위원
    원래 복개를 하자면 바닥콘크리트도 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개천을 했을 때 하상바닥 콘크리트를 치지 않으면 나중에 복개된 상태에서 바닥이 파였을 때 복개의 효과가 없을뿐더러 수해로 인한 다른 토근이 와서 적치가 되었을 때 복개가 메워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복개천의 바닥도 콘크리트를 넣어서 설계를 했다면 잔토처리가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산업과장 이 교 완
    그 점은 당연합니다. 복개공사를 하는 시설물에는 밑에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완벽한데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은 완전히 높아졌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위에 유수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권 석 갑 위원
    상하 간에 있는 잔토 말이죠?

산업과장 이 교 완
    그렇죠. 공사시설물을 하는 부분은 전체를 들어내고 하상에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높아집니다.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억6,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 교 완
    산출기초에 1억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정정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겁니다. 6천만원×1개소×33/100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 삼계유기가 가장 귀중한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계유기 특산물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융자가 나머지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이것은 두 집이지요?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두 집입니다.

김 성 운 위원
    두 집인데 매장을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 교 완
    글쎄요. 매장을 할지, 가공공장을 증설 할는지, 개축을 할는지, 사업계획은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상자는 무형문화재로.....

김 성 운 위원
    사업계획도 안 서고 예산이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 교 완
    특산단지 지원이라는 사업계획은 섰지만, 세부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김 성 운 위원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계획이 서 있는데 보조금이 천만원, 융자가 천만원, 자부담 천만원씩 해서 매장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이 교 완
    그것은 본인들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참고로 물어봅니다. 1년간 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산업과장 이 교 완
    작년까지 삼계유기 판매액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두 집이 합쳐서 연간 2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명성을 쌓고 판매가 쇄도하고 공급이 정상화 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금년에 가신 최 군수님이 계실 때 삼계유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여러 가지를 다 찾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미흡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집이 연간 4억원 정도는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적인 액수보다는 봉화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물,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 성 운 위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천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 교 완
    약 천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체육대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까지 전 가족이 같이 동참해서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본 예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규격출하 사업장이 7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이 교 완
    규격출하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수작목반, 봉화를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봉화농산물에 대한 신용도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수농가 내지 우수작목반의 신청을 받아서 규격화된 포장재, 아까 저희들이 의장특허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봉화군에서 지정을 해서 만든 포장재, 디자인을 넣어서 만든 포장재, 이와 같이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반드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심의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농산물판촉활동을 하고 출장비도 가지고 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매활동에 성과를 올렸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경우는 그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법전단위조합에서 서울 자매결연 장소에 건고추를 50상자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두 상자만 팔고 그냥 왔습니다. 48상자는 물러서 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것만 보이지 말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잘 팔리는 고추 팔지 말고 안 팔리는 사과 팔아주고, 밭에서 썩어가는 무 팔아주고, 배추 팔아주는 것이 잘 하는 것이지, 잘 팔리는 것을 자꾸 팔아주는 것은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을 해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곳을 가보면 농협 복토비료라는 것이 군비인지, 도비인지, 50%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지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 교 완
    농산물판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봉화농산물을 왜 골고루 안 팔아 주느냐, 또는 봉화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덜 되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 영양고추를 듭니다. 왜 안 팔리는 것은 팔아주지 않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대단히 애매모호한 과제입니다.
    왜 균형적으로 배분을 안 하느냐, 정부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45조원+12조원, 57조원을‘98년도까지 쏟아 붓는다는데 왜 주는 사람만 주고 골고루 주지 않느냐, 유사한 예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세계화, 지방화, 경쟁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농업은 과거와 같이 골고루 누구도 10원, 나도 10원 이라는 균형배분원칙에 의한 농업은 절대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파는 집을 골고루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면 언제 봉화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이미지, 영양고추와 같은 명성을 얻는 시대는 요원합니다. 적은 데에 신경을 써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방법은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왜 팔아주느냐 하면 잘 되는 고추가 서울에 가서 히트를 치고 역시 봉화고추가 영양고추보다 낫다. 이와 같은데 따라서 못 팔리는 고추도 부수적으로 팔리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전에서 서울 목동에 갔던 고추판매문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절대 농협하고 연계하는 판촉행사 내지 세일즈는 안 합니다.
    농협에 대한 생리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의 유통관계를 보면 절대원칙이 이익발생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전에서 목동 자매결연 맺은 데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팔립니다.
    자매결연단체나 바이어들 하고 평소에 얼마만큼 유대를 맺어 왔느냐가 중요하지, 자매결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봉화고추가 팔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저희 군에서 생산부문보다는 오히려 유통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가면 생산은 둬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군과 면과 작목반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유통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 바로 이 유통부문입니다.
    사실 법전 눌산고추가 서울에 가서 최고가를 받고 그 기라성 같은 현대백화점 내에서‘봉화고추다’,‘눌산고추다’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혹시 어려운 농가 어려운 사람들이 못 팔고 있으면 수시로 사석을 통해서도 좋고 공석을 통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항상 그런 마음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농산물 팔아주기에 열을 올리고 무척 노력을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비춰 봤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 교 완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토비료 관계는 저도 시인을 하고 봄에 마을단위로 공급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면에도 문책을 해보고 질책도 해봅니다만, 농가에서 돈 주고 사다놓고 논둑과 밭둑에 버려놓고 시비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시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운 위원님게서 유통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산물 유통부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화입니다. 각 군단위로 치열합니다. 금년에 추세를 보면 군위군에 대형물류센터가 360억을 들여서 군의 생명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는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를 형성하는 방대한 360억짜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 안동에는 풍산에다 농산물유통센터를 약 200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권내만 하더라고 권역별로 유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 하느냐 하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와 같은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에 봉화의 농산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일차적으로 농민들의 문제가 유통구조의 경매문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선 대안인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봉화군 실정에 맞는 농산물유통센터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와 유통센터라면 만평부지에 경매시설, 집하시설, 저장시설, 수송시설 같은 시설을 갖춰 놓고 우리 능력으로 외지의 상인들을 불러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일정량에 대한 경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유통시설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들이 등급에 대한 차별화 사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가공사업 같은 것도 검토를 하면서 적어도‘98년도까지는 어느 군보다 앞서가는 유통체제를 마련하려고 금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1대 의회에서 서울 거여동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이 거론되고 하다가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화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볼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이 교 완
    작년, 재작년에 서울 거여동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자체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과다한 사업비입니다. 절대로 군비 이외에 사업비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무산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하다가 안 되면 임대를 하더라도 서울에 직판시설을 갖추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문이고 물어보고 싶었던 부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봉화의 실정에 맞는 유통단지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유통단지가 봉화의 실정에 맞으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농산물을 규격화해서 생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농산물유통단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을 선별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같은 농산물을 선별해서 등급화 할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문가를 배양해야 되겠다는 것이 평소에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농산물이라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농산물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산물이 나오더라도 포장재를 생산자한테 직접 판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유통단지에서 농산물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규격화 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을 때 우리가 공판도 할 수 있고 도심에 판매망도 구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준비도 안 되고 그러한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도심에 아무리 판로를 개척해 놓았다고 해도 1회성에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에 끝나는 농산물판촉활동,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우리가 시기적으로 농사가 잘 되었을 때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봉화농산물이 과거와 다른 농산물로 변신해 있을 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것이 다시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현상이 반복되는 농산물판촉활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농산물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우선 이름만 얻고 인기위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한다고 하면 적어도 비용이 나가는 만큼 얻어지는 명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도 있어야 되겠고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화물산이 작년부터 거론되어 온 만큼 금년도 농산물판매에 완전히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회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전략 마케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로만 무성하다가 잠자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잠자는 것이 아니냐 우려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 교 완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정리하기가 곤란하네요. 우선 유통의 전제가 되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은 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포장문제, 선별문제는 대부분의 과수농가에 어느 규모이상의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춘양농협, 물야농협에도 규모가 큰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규격화사업, 사과포장박스, 고추도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포장디자인 잘 되고 규격화도 잘 되어 있다고, 우스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8시 30분 KBS 연속극에 봉화의 사과박스가 한참 비친 적이 있습니다. 묘소에 참배하러 갈 때 사가지고 간 박스가 봉화의 사과박스였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받고 한 예도 있고 디자인문제, 규격화문제, 선별문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유통센터가 건립될 경우에 거기에서 걸릴 수 있는 여과장치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물산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발기인이 구성되고 설립자본금 1억, 수권자본금 3억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관까지 마련되고 주식공모에 청약통보까지 나간 상태에서 민선군수님 취임한 후 지금 민선군수님께서는 기업에 대해서 남달리 식견이 박식합니다. 전면적인 검토결과 이 상태 가지고는 시작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게 바로 농산물법인 설립과 연계됩니다. 유통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다 물산유통법인을 설립해서 공사화하든지, 주식화하든지 해서 같이 연계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적인 유통법인이 탄생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직판행사 하고 있는 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양에서 서울 지하철역에 영양고추에 대한 광고물을 몇 가지 붙였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들었습니다.
    만약에 봉화군에서 서울 지하철 구내에 광고물사진 몇 장을 갖다 걸었는데 5천만원 든다고 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염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영양고추의 홍보현실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 타시면 영양고추 칼라사진이 몇 장 있어요. 그 자체가 5천만원입니다.
    영양고추 아가씨 선발하는데 1년에 약 6천~7천만원 들어갑니다. 봉화에서 3천만원 들여서 고추아가씨 선발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직판행사를 왜 하느냐, 일시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안 보신 분은 절대로 모릅니다. 언제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경방필백화점에 봉화고추, 봉화사과가 최고품목으로 인정받고 합니까?
    바이어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부른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콧대 높은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봉화에 와서 1박 2일씩 머물러 가면서 서로 오겠다고 다툽니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홍보입니다. 앉아서 우리가 우리 고추를 사가라고 하면 팔리기는 팔립니다.
    그러나‘봉화고추’라는 명성을 하나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겁니다. 도 특산물 행사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비 얼마 받아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경비하고 이것하고 맞물리면 안 됩니다.
    기업체에 조그마한 볼펜 하나 만들어서 판촉하려고 수십억씩 투자하는데 삼육식품에서 화이틴을 만들어 TV에 잠깐 방영하는데 6억씩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보상금 여비, 이것과 홍보 효과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29일부터 경방필백화점에 갑니다만, 거기에 가보시면 그 콧대 높은 서울의 유통업체 백화점에 30평의 매장주고 그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봉화라는 것이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사대표 내지 회장이 정을 두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나마 안 해줄 경우에 앞으로 2~3년 뒤에 봉화고추, 봉화사과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가락동에 가서 싸구려 물품으로 팔려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봐주셔야 살아남지, 이것은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미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석 갑 위원
    짧은 시일 내에 명성을 얻기는 쉽습니다만, 명성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고뇌 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보다 제품이 더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품의 정선과정도 규격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선별기도 있고 선별하는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행정이 앞에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을 얻고 난 뒤에 행정이 더 이상 개입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갖춰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명성을 얻어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지, 지금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뭔가를 해가면서 단기적인 것과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단기적인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장기적인 것에 해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 교 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다음 실과소 예산 제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금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예산서 안에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 때나 정기회의 때 군정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도 제안 설명할 때 예산편성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안 설명에서 빼시고 예산서에 의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문화공보실장 윤장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신문대가 이상 되어서 인상분을 요청했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청량산 와이드칼라 사진 제작이 있습니다. 군수실 올라가는 현관에 사진판이 있습니다. 관광홍보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봉화의 관광자원이나 특산품 같은 것을 대형사진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봉화알리기 직원명함 제작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봉화를 알리고 봉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반인을 만나거나 각종 외래인사를 만날 때 봉화를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봉화군공보 발행입니다. 지난 8월에 지방자치법 12조가 개정되어서 종전까지는 일반신문이나 관보나 게시판에 모든 조례나 규칙의 공고, 고시, 기타사항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공보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의회에서 공고하는 외의 사항은 군수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9월 1일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봉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출향인사나 고향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사를 모아서 전 국민이 애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됩니다만, 여기에 각종 예산안은 작년에 성주군에서 음반 제작한 것을 참고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비충격식프린트기 구입입니다. 공보실에서는 각종 홍보자료를 수시로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활자체가 상당히 개선된 게 많은데 옛날 것을 가지고 하니까 홍보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청량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지금가지는 문화원 보조비로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과 군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 중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거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은 공보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있어야 될 사항이 상당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관광리후렛 제작인데 저희들이‘95년도 당초예산에 관광리후렛을 제작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외래인사들이나 바깥에서 행사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급해서 저희들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선 올 봄에 리후렛을 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화원을 작년에 개관하고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석천정 사적공원조성 교수초청 보상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석천은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명승지이고 또 한 곳에 문화자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경주 다음으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전계획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 식견만 가지고는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봉화향교 제기구입은 향교에 제상하고 각종 제기가 옛날 것이라서 층도 안 맞고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대회 예산을 얻어서 집기도 사고 향교를 일괄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봉화향교 충효교육관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120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보상금인데 도비 2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향교주변 가옥철거보상입니다. 작년에 향교를 정비하면서 앞에 있는 건물 3동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석천정사적공원 계획을 하면서 석천 쪽이 급한 것 같아서 이 예산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석천 쪽에 얼마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석천정 사적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석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세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문제가 가장 급하고 일반인들이 자기 토지 위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이라서 승인이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민속자료로 보관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단지도 만들어서 시급히 이설을 하고 한 곳에 집중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봉화군 음반제작이 9백만원입니다. 봉화군가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유행가조로 제작을 해서 과연 봉화홍보가 될는지, 어떤 특정인이 자기위상이나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해 주시고 봉화공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를 보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나 규정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 넘겼을 때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면 유효하도록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봉화공보라는 문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나오던 봉화군보는 이름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잘 모릅니다. 왜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봉화군보라는 것은 격월제로 나왔는데 55호가 나왔습니다. 55호나 나온 역사적인 발행부를 공보실장이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임의적으로 폐쇄를 하고 대용품으로 봉화공보라는 것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군의회가 있어도 뭘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출향인사들도 고향에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출향인사에게 부탁할 말도 있고 역사물도 공개하고 공지사항도 하단에 공개할 수 있고 이렇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버리고 여기에 공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국회의원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도시자 쯤 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열 한 컷 정도 나왔는데 개인선전용이 아홉 컷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들여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교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강신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문화사업이나 공보사업은 가시화되거나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음반제작 문제는 불시에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올봄에 전 공무원을 상대로 봉화 알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채택된 것이‘소양강처녀’나‘칠갑산’같이 지명이 들어가서 전 국민이 애창하고 그 지역이 어디인가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실천에 옮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봉화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공보는 법적인 뒤받침이 된 것입니다. 군보하고 군정지나 반회보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법적인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공보라는 이름은 꼭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나 도보, 시군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보하고 상이 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공보는 공공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공보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공고고시 문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조2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고나 고시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2항에 되어 있고 의장이 공포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19조6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된 후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와 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군수가 공포를 하고 공고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보 개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보를 지난 7월까지 발행을 했습니다만, 군정지로 바뀌게 된 동기는 민선군수 취임하시고 첫 호가 나간 이후에“신문을 많이 안 본다”또“보급이 안 된다”하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관계는 특별조사를 해서 일부지역은 늦게라도 보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각종 신문과 같이 취급을 해서 안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도나 다른 시군의 추세가 보는 신문, 즉 글자를 많이 넣지 않고 사진을 넣어서 눈으로 보는 신문, 또 책자로 발단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만든 사례를 보고 배웠는데 도보를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도정지를 보시면 제일 앞면에 지사님하고 지사님 사모닌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면에 지사님하고 지사님 사모님 출근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사님 사진이 나오고 지사님 내용이 나옵니다. 취임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도 전부 지사님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작품이어서 상급기관의 작품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군에서 뭔가 열심히 뛰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진을 실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전화라든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공무원과 타군의 여론수렴은 잘 하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것을 발간하고 의원님들한테 한 부도 배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앞으로는 의회에.....

강 신 협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포기준을 개별사항으로 넣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읍면에서 기관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드리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봉화공보는 유관기관이나 유관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됩니다. 공사입찰 공고하는 것은 볼 필요도 없어요. 봉화군 인사 난 것, 1호는 그렇고, 2호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간호사 2명 승진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반장들한테 다 돌려서 1,500부씩 돌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에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도 꼭 1,500부씩 배부해서 군 예산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회가 봉화공보를 제작하지 말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봉화공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공보사항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개별적인 사항으로 게시를 해도 될 수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의장민이 공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의 게시공포라도 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공고나 고시사항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예산이 통과 안 돼도 벌써 제작된 것은 돈이 선불되었습니다. 선불할 사항이 아닌데도 선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회에서 제작한 사항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군정지는 별도로 추경예산 요청을 안 합니다. 군보를 발간할 때 9월과 11월에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그 예산 그대로 내용과 규격만 바꾼 것 뿐이지, 예산은 추가요청이 없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출석 위원
    위    원 이창모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산업과장 이교완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민방위과장 정만복
    사회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이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