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6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1995. 09. 28 목요일) -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8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가정복지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내무과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바. 기획실 소관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가정복지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내무과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바. 기획실 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창 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업무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업무추진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만5천원에서 추진비가 8만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 6개월분 공히 타 부서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77만9천원, 보상금 68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가 297만원, 본예산 편성이후 특별난방비가 도비내시가 되어서 경로당 특별난방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이 2천841만4천원, 이것은 승차권이 1/4분기를 지나고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봉화복지회관 옹벽 및 담장설치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부녀지도자 연수계획 기념품에 삭감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장자녀 대학입학금지원 16만원이 추가예산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에 천6백91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어린이집이 4개소로 책정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3개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천6백91만5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설명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적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 지적과는 금년도 6월 28일자로 과로 승격하였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이 2천619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258만4천원, 이것은 우리 지적과 직원 1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925만3천원, 이것은 개별지가, 개별통지 우편엽서와 지가조사 홍보물 제작과 공시지가 자동산정처리에 대한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60만원, 개별토지가격 조사하는 여비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활동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응접세트 등 2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조서 외 29종에 대한 것 등 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7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관리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밭기반정비실시설계비 81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여기에도 2억6천81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75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5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 처리를 해서 농지개량연합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천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인데 여기에는 저희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국ㆍ도비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2억3천7백54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본 관내 범드리와 석평지구에 대해서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95봄마무리경지정리(농조분)에 대해서는 2억2천580만7천원은 국ㆍ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따른 실시설계비, 생활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하여 6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국ㆍ도비사업에 따른 재정법 처리를 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 여기에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3천만원을 2개소에 6천만원, 이것은 명호면 풍호리와 봉화 석평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양여금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인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시설비에 3천9백만원을 감해서 농업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3천9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일상경상비에 따른 수당, 일반운영비는 토지관리계가 저희들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편성되면서 그에 따른 것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봉화도시계획(어린이공원)변경신문공고비를 1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야간작업을 하면서도 책상이 없고 해서 설계제도판을 이번에 13조를 구입해서 군수님 관사 2층에다가 비치를 해서 항상 거기에서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실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제방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뭄대책 암반관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시설지구입니다. 이것은 법전 척곡2리에 착정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택사업에 따른 시설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7천5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감을 했는데 이것은 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감을 하고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서 283만3천92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따른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은 전액 감했습니다. 변소개량사업도 전액 감을 하고 재래식 변기개량사업도 감을 하고 따라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서 여기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3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경상비인 관서당경비와 당초 급량비에 따른 이것도 토지관리계 직원 감에 의해 7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05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지방도에 따른 양여금,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춘양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재산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총 발주금액은 35억이나 50%만 지금 계약을 해서 이것은‘96년도에 도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분할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로서 계상을 다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으로서 도로관리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금이 당초에 일당 22,300원에서 23,9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된 예산 8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과적차량 단속운영 이동측정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 7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지 단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기필코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청원시설물(적덕건널목)보수비로서 99만3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군도에 따른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옥방~수비간 군도7호선에 따른 사업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육송정~원덕간 군도 4호선입니다. 여기에도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위험도로개선인데 이것도 해저도로 선형개량공사로 군도1호선입니다. 여기에도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문촌도로 선형개량공사(군도3호선)도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과 신라도로 선형개량공사(군도16호선), 이것도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총 2억7천17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육송정~원덕간 도로포장감리비는 농업진흥공사와 감리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군도확장공사 부대비, 위험도로개량공사 부대비를 해서 159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는 소천 현동~분천도로(리도)인데 여기에는 당초 12억4천8백만원이었던 것을 12억2천7백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물야 두문~압동도로는 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리비로서 소천 현동~분천도로 공사감리 천8백78만원과 물야 두문, 압동도로 공사감리비 천2백52만2천원에 따른 3천백32만원의 감리비를 농업진흥공사 부분감리계약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지구 응급복구비를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도립공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청량산도립공원에 따른 전화료, 연료비를 각각 8만5천원과 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도립공원 일반전화를 가입하는데 15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겨울 난방에 따른 난로구입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도사업입니다. 먼저 준용하천관리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도비보조와 골재채취료 등 교부금인데 181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간이오수처리서설 실시설계에 천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실시설계에 이것은 법전 척곡2리입니다. 여기에도 양여금이 2백만원에 따른 실시설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 봉성 동양과 법전 척곡2리에 각각 양여금으로서 천5백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비 2억원, 기반시설사업에 2개 마을(법전 척곡2리, 봉성 동양)에 각 1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척곡2리에 마을회관건립에 따른 양여금으로서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솟골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처리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과 솟골 소하천 등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할 시에 특근매식비로 240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재해발생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입 1억5천4백64만천24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른 상수도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상수원오염방지비품입니다. 오일펜스와 유흡착 패드입니다. 다음 유화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염소소독 안전장구로서 방독면과 산소마스크, 보호의, 장화 등은 상수도가 설치된 다른 지구에는 장비가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춘양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춘양에 염소소독 안전장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배수관 압력조정밸브를 봉화 상수도(해저 통로)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상수도보호구역순찰과 상수도사업추진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126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춘양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장치 보수에 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 따른 73만9천4백20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94년도 미회수금이 428만9천백20원이 있는데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502만8천원을, 지방채상환에 따른 예비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매각수입입니다. 골재매각 수입을 당초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6천5백32만원을 해서 1억원을 골재매각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에 38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골재채취료 교부금과 아까 말씀드린 준용하천관리 전출금 3억천백60만원에 따른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천백만원에 따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아까 전출금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보조가 되더라도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로서 방재전산시스템운영 일반전화 가입이 읍면에 되어 있는 게 6곳입니다. 여기에 가입비 85만2천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건설과에는 계는 타 과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만, 복사기가 지금 한 대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입니다. 당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골재채취료 6천5백만원을 계산에 따라서 여기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골재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봉성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7천5백만원, 분천제 개수공사에 2억원, 의양제 개수공사 2억3천만원, 재해위험지구 개ㆍ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천4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수입 미회수금이 428만9천12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미회수금입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74년도 주택융자금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회수금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지금 회수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수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상당히 연수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과적차량단속용 이동측정기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을 보면 중기가 4천만원이고 4백만원이 추가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2천6백만원을 추가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예산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계획이 없던 일을 상정하는 그런 감이 들고 과적차량측정기를 구입해서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도 잘 안 되는데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백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각 시군에 서로 문의를 하고 보니까 컴퓨터 같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바로 중량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 현품을 모아서 구경을 하고 실험을 해본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저희들 관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북부지역에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하루쯤 여기에 와서 할까 말까 하고, 지금 영주에 평은교 보수에 따른 전체 우회도로를 봉화 쪽으로 우회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멘트 등 15톤 차, 이런 대형차량들이 저희들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바쁜 저희 직원에서도 차출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 2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 창 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라. 내무과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에 2천2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본군에 소유하고 있는 W/S가 253대입니다. 본청에 123대, 사업소가 30대, 읍면이 100대입니다.
    이것이 2000년대까지 내무부 산하 전공무원이 1인 1대, 확보계획에 따라서 내년 100대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T 45대에서 이것은 89년도분이겠습니다만, 교체에 따라서 금반에 100대 요구를 했습니다. 농지원부관리용 W/S구입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1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 직원체육대회용인데 상하반기로 2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등반대회를 마치고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가 현재 예산이 없어서 소위 말하자면 외상이라고 할까, 자부담으로 10명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수시책 해외연수로서, 소위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만, 도 계획에 따라서 25명분 예산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위원님께서도 의문이 가시겠습니다만, 중국 동천시에 가는 천만원, 5명분에 대해서 2백만원입니다.
    지침상 단가는 없습니다만, 부기상 2백만원을 해서 5명입니다. 저희들이 10명이 가면 저쪽에서 10명이 오게 되어 있고 저쪽에서 20명이 오면 이쪽에서도 20명이 가게 되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38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감사업무담당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군정수행, 이것도 지침에 의한 당초예산에 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월정액입니다. 이것도 당초 1/2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5만5천원에서 8만원이 인상된 각 실과소장과 같은 겁니다. 군정시책추진, 이것도 지침상한 기준액입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하지 못한 액에 대한 추가예산 요구액입니다. 보상금, 지역특산물 홍보용입니다. 유기, 한과, 대추, 유기라든지 한과는 사실상 단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부기상 돈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포상금, 직원 체육대회 시 시상금입니다. 전체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운영수당입니다. 하루에 평균 15명 내지 20명이 외국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어강사와 영어강사, 16주간에 걸친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도 역시 예년에 보면 약 9천만원 내지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6천여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부족했습니다만, 예산 당국에서 추가예산 때 계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무원교육법에 의한 교육자 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당초 상부계획의 지시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44페이지, 읍면행정지도입니다. 일반수용비, 간담회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명예이장수첩을 제작해서 매달 2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락에 가서 소상히 여러 가지를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수첩을 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명예이장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 이외에 한 달에 2회를 가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여비를 일괄적으로 출장자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국제교류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서 역시 중국 동천시입니다만, 거기에 따를 그 분들의 숙식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에 대해 보상금 요구를 했습니다. 동천시 방문자 실비보상, 동천시 대표초청 실비보상, 또한 이동군청 시 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는 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만이 원만한 군정수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 지난 홍승조 과장님께서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100%설명이 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배낭여행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배낭여행을 가는 대상자가.....

내무과장 정 장 명
    일단 이것은 도 계획입니다. 각 시군마다, 소위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풍물을 터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무적인 이외의 일을 배낭여행이라고 붙이는 모양입니다. 경상북도 특수시책인지, 내무부 특수시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25명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강 신 협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50%나온다든지, 도비보조가 없으면 모르지만 나머지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제시할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갈 일도 아니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일을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기 있지 않느냐, 어떤 대상인지, 왜 가는 것인지도, 내무과장님이 확실한 설명을 못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내무부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아마 공무원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공문도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봉화군이 타군보다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군에도 이러한 시책추진이 있어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보상금에 지역특산품 홍보용이라고 해서 2천3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저희들이 특산품이라고 하면 한과라든지 또는 대추라든지 또는 유기도 안성유기보다도 더 유명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군정에 협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것을 선전화해서 대추도 이제는 본 계도에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매스컴에서도‘봉화대추’다 라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전도 하고 이러한데 공헌하지, 특정하게 유기를 누가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데 쓰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이 예산도 어디엔가 올라와 있어요. 중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도 하나 주고, 낮은 사람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 나누려고 하는 건데 농촌에서 지금 농로 100m 더 포장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은 하나도 못해 주면서 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전반기에 먼저 천6백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추가로 2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기는 안 했잖습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상반기는 등반대회를 했었습니다. 강 위원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 신 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등산대회를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하는 것을 못 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이장 출장에 만원씩 해서 164명이 2회에 5일이 되는데 이것은 민선군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영양에 이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서기는 뭘 하고 군의원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고 싶으면 군에서 그냥해요. 왜 예산을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출장비가 이중으로 지불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수고한 사람은 줘야 돼요. 이런 것은 제도가 없는 이상 민선군수가 하고 싶다고 해도 보좌하는 실과소장님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군의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막으라고 우리를 보내놨어요. 우리를 그냥 놀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위에는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겁 없이 아무 짓이라도 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의원들의 자질이 나쁘다. 저질이다. 사람을 애 먹인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없는 제도는 안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천시에 간 것에 대해서 한 마디를 더 드리겠습니다. 동천시가 중국에서 비행기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면 밤낮 사흘을 간다는데 거기에 나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전 군수 친척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한 이유가 없어요. 다문 와이셔츠나 양말 조각이라도 하나를 팔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지, 또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 4천만, 5천만원을 보낸다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 창 모
    지금 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과장님의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부당성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각 위원님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방법이 보다 발전적인 행정추진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동천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서 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말이 없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임군수가 발판을 남겨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이고 그 국가와 우리나라와 적게 말해서 봉화군과 동천시 간에 앞으로 상호교류라든지, 또는 인적교류라든지, 농산물연구라든지, 이러한 것에 목표를 두고 더 발전적으로 할 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일회용으로 가서 구경만 하고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예, 내무과장님 설명은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문 학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문학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청사사업비에 분뇨처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 분뇨처리장에 처리조 액상부식조 등 분뇨탱크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가스와 각종 병원균 차단을 위한 방독면 4만5천원 8명분, 36만원, 보호장화 8명분 20만2천원, 그래서 피복비에 백만2천원이 계상되고 업무추진비 항목은 지침에 의한 인상분으로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험실용기 세척용 싱크대입니다. 각종 실험실의 도구와 약품류, 실험도구를 싣기 위한 1조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에 각종 보수수리용 공구구입니다. 기아퓰리라고 하는 협착물 제거기는 1개에 4만원입니다. 바이스 플라이어 라고 하는 게 1개에 2만5천원, 매가릴이고 하는 게 1개 3만원, 플라이어가 1개에 만원입니다. 도합 1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0명 공무원 중에 혼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수고를 하신다고 격려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쓰레기수집, 운반비원가계산용역이라고 해서 2천백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문 학
    강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강 신 협 위원
    실례를 했습니다. 여하튼 소장님이 수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물어봤으면 했는데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문 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창 모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실 소관  


위원장 이 창 모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과 읍면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상세하게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7페이지, 기획운영에 대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비정규직 보수라 해서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이것은 공통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계상을 한 것, 그 뒤 하반기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생활개혁 홍보팜플렛 제작, 생활개혁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만화를 삽입한다든지, 주민이 알게 쉽게끔 만들어서 내어놓은 이러한 팜플렛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유인,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특수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상반기에는 천2백만원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경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이것은 다 줘야 될 사항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수당에 전산업무수당과 민원업무수당이 조금 모자라는데 전부 챙겼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기획단운영 계획서 작성,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에 따른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를 연구하고 관광분야, 주민소득분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발표를 하고 계획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획단운영 여비입니다. 기획단 운영에 따라서 기획단에 차출된 사람들이 선진지도 보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군수, 상향조정이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감을 시켰습니다. 아가도 지역특산물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과, 대추, 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달아놨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복수박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감자도 될 수가 있고 상추도 되고 부기를 달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많이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잘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군정수행(부군수)5백만원, 여러 가지 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민선군수님도 상당히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군수도 돈이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치법류추록, 이 법규추록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료비, 춘양면에 태백산사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보존은 안 되었습니다만, 터만 복구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1년에 2~3번씩 풀을 베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세무담당공무원, 이것은 읍면직원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읍면추진비라 해서 읍ㆍ면장, 부면장, 부읍장, 이것은 상향조정된 금액을 나열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봉화읍에 팩시밀리 1대와 레이저프린터기 1대, 호적사무용 전동타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천면에는 예취기 1대가 구입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 있는데 2천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봉화, 물야, 봉성, 법전, 소천, 명호 이런 순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 봉화에 문단리 철교보호대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원, 삼계1리 향교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입니다. 여기에 150m, 재산면 동면1리 간이급수시설이 엉망이라서 여기에 2천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영선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봉화에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조금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자동문수리, 청사자동문이 부셔진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물야 청사정문보수는 물야면 청사에 대문이 밖으로 똑같이 일직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위험하답니다. 이것을 소천면과 같이 안으로 들어 넣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봉성면장사택담장 및 옹벽설치, 담장하고 옹벽은 조금 처져 있는 모양인데 옹벽도 상당히 돈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옹벽을 해가지고 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석포면은 석포면 구청사 철거비용인데 구청사가 전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집을 아파트로 들어가고 아주 보기 흉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면에 청사창틀 창문교체인데 겨울에 보온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창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에 청사보일러와 덮개설치, 이 보일러를 춥기 전에 고쳐줘야 되겠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운도 역시 청사보일러교체와 면장사택담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관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면 청사관계에 봉성면 면장사택담장 옹벽설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저도 상세하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담장으로 예산이 섰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옹벽을 하지 않고는 담장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옹벽을 하다보니까 돈이 자연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래서 담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옹벽과 동시에 담장을 하려고 하니까 담장이 또 다시 예산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면 면장사택 담장설치가 6백50만원, 청사옥상보수가 6백만원인가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또 한 군데 집중적으로 6백만원을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상 문제이고 지침에 보면 면 청사 같은 같은 것도 외형은 도색을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고치는 것이나 내부시설 같은 것은 5년, 도색하는 것은 3년으로 되는데 지었는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상에 물이 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은 지도 얼마가 안 되는데 물이 새고 돈을 넣고 담장을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2천만원이라는 돈이 부대시설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알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30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이라고 해서 2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번만 하고 마는 것인지, 단속을 1년에 2번인지, 한 달에 2번인지,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위원장“그 분야에 관해서는 피복비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공인요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섯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한 벌 밖에 안 받는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벌로 예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줄 것입니까, 안 줄 겁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앞으로 줄 겁니다. 공익요원들이 옷을 매일 입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근무를 하자면 정복을 꼭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일요일만 되면 안 입고서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옷이 한 벌 뿐이랍니다. 이래서 꼭 세탁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이창모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건설과장 김진득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지적과장 정동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문학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이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