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6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1995. 09. 30 토요일) -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30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창 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지나 제1차 위원회에서부터 심사하여온‘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순 성 위원
    간사 강순성 위원입니다.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된‘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어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군민소득향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기반 시설확충에 투자되는 사업비 등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 군민에게 균등한 수혜가 따르지 못하거나 형평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인 경상경비 일부분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회계별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52억3천만원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서 1억7천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억3천만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창 모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9억6천만원 중 세출부문 일반회계 52억3천만원 요구에서 1억7천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7억3천만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이창모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이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