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7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5. 10. 23 월요일) - 제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0월 23일(월) 14시16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5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 확인에 관한 건
    4.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6. 봉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5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 확인에 관한 건
4.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6. 봉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 이종윤입니다.
    제3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월 16일 강순성 의원 외 7명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강신협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권석갑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95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에관한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부로부터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임시회는‘95년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군정에 대한 질문,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ㆍ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을 회기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군정질문 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 답변의 청취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 확인에 관한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95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 계획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95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확인 계획안과 같이 내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동앙 대상사업장별로 현장확인을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95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에관한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6. 봉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안 설명에 앞서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95년 7월 1일 개정되어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및 고시ㆍ공고의 방법을 종전에는“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재”로써 하던 것을 앞으로는“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규칙의 공포 및 고시ㆍ공고방법을 종전에는“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하던 것을 앞으로는“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0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상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대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봉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6일간 개의되는 제3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봉화군주민소득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와 사회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융자지원의 대부조건, 운영관리체계 등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액에 있어 현행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은 마을당 1억원 이하, 자부담 5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마을로 융자해 주는 것은 없애고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높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700만원씩 융자해 주던 것을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높혀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조건에 있어 현행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은 연리 3%, 특별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던 것을 연리 5%로 일원화시키고 운영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융자에 따른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융자대상자 선정만 군에서 하고 융자에 대한 자금회수, 채권확보 등은 수탁금융기관에 위탁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융자금 운영과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서 현실에 맞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저희 과 소관 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94년 12월 2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건축 연면적 100㎡이하의 주택은 건축신고사항으로 현재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의 경우는 현행 봉화군 사무위임조례에 건축면적 50㎡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0~100㎡사이의 주택 신개축의 경우에는 읍면에서 읍면서류를 접수한 후 군에 보고하여 적법성 여부의 검토를 거쳐 신고 및 준공검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업무 중 건축법 제9조 규정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 재해 사전예방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95년 7월 6일부터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은 치수 및 이수기능 중심에서 환경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의 오염방지와 소하천의 자생력 및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방법과 기타 요금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는 연액으로 정하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단위가 0.5㎡이상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허가 시 공사비의 1/1000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농업용수로설치, 농업을 위한 유수를 점령하는 경우에는 100%점용료를 감면하고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50%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당해연도 3월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농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 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소하천 현황으로서는 전체 258개소에 472.470m이며 면별 현황은 저번 간담회 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봉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이 있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 김동복 의원과 이창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득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