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 신청한 순서에 의해 오늘은 권석갑 의원, 강신협 의원, 박상후 의원, 김동복 의원 순으로 오전에 질문을 마친 후 쉬었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은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석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봉화읍 출신 권석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봉화군의회가 등원하여 의정단상에서 당면한 군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생각하였던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입니다. 차량의 증가대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군청의 주차장과 내성천 제방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수용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봉화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대건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주차장 확대건설계획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후보지와 면적, 시행시기, 주차장 진입로개설 방법 등에 대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계획을 하신다면 예산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시가지 주변임야를 매입하여 토분은 도로의 제방 등 토목현장에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토분방출 후에는 대지 및 주차장으로 바꾸는 일석삼조의 예산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전약수탕, 청옥산, 청량산, 다덕약수탕 개발계획에 관하여 기획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네 곳은 우리지역이 자랑하는 관광지로서 개발계획은 물론 개발의 당위성이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있어 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격적인 개발계획은 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이며, 준공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예산투자계획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개발은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진 이상 하루속히 부지를 정리하여 택지를 분양하는 등 민자유치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단지정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개발에 대한 구도를 잡지 못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행시한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도로에 관하여 노선도로의 확ㆍ포장은 필수적이며 우선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해저, 수식, 물야를 잇는 버스노선의 확ㆍ포장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특히 해저 지방도로는 노폭이 3m미만인 비포장입니다. 이 노선의 확ㆍ포장사업이 수년 동안 완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석평3리 버스노선 도로의 노폭이 3m미만 지역의 확장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착공 시기와 완공계획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단2리에서 도촌양계단지, 사제, 음평, 도촌, 봉화를 잇는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버스노선화 하는 것이 봉화읍민이 봉화읍으로의 생활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타당하다면‘96년 사업에 반영이 가능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세원의 규모는 얼마이며, 징수실적은 어떠합니까? 체납자가 있다면 체납자 모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체납자 중 전출자는 없는지,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가능한지요?
또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서 있는지, 연도별 체납자 명단을 공보나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 체납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대책과 사망과 도산으로 인한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권석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법전면 출신 강신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문제입니다. 민선군수가 임기 3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이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민선군수가 임기 3년간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봉화군민에게 공개해야 할 줄 압니다.
선거당시 약속한 선거공약은 모든 것이 정당하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선 후에는 기획단이 갈고 닦아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이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4개월이면 임기의 9분의 1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계획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관선군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버려야 하는데 이것저것 혼용이 되어서 종잡을 수 없으니 군수님의 비전이나 현명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임용인사권 운영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권 운영 잘못으로 전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무자세가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민선군수가 취임한 후 몇 번의 인사가 있었는데 매번 반항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9월 4일 실시한 인사에 있어서는 군민 대다수와 전 공무원이 경악하였으며 텔레비전, 신문 등에서 며칠 동안 계속하여“인사폭력”이니“남의살 도려내기”니 하며 온갖 지탄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법과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을 오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 중 제27조 전보제한의 규정을 보면“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내무과장과 전 부읍장, 현 부읍장은‘95년 1월 1일 부임하였는데도 9월 4일 직위를 전보하였으며 혹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의사를 개진함도 없이 전보를 하였음은 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용규정에 의회의 사무직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의회직원을 이동함에 사전에 원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회람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은 절차를 잘 모르는 처사하고 생각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열과 공헌, 능력에 따라 어떠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고 승복할 수 있어야 공정한 인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화군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은“총대는 내가 맨다”고 하였다니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규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부하직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상급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봉화군보 폐간입니다. 봉화군보를 폐간하고 봉화군정을 새로 발간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봉화군보는 지령 55호가 발행되었으며 내용은 봉화군의 동정과 논단, 주민의 제언, 출향인사의 고향에의 선행, 공지사항, 미담, 산까치란 등을 통한 풍자 등 봉화의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다고 보아 복간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말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군비부담으로 보급되는 신문은 2~3일이 경과된 후에 독자에게 배달되니 구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뜯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의 주민계도용 신문을 계속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국 동천시 방문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중국 동천시의 방문 시기는 언제이며, 방문자 명단과 갈 곳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군수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다녀온 곳을 민선군수가 많은 인원을 이끌고 간다면 순박하고 선량한 우리 군민들일지라도 좋게 보겠습니까?
군청직원은 담배 한 갑이라도 더 팔아서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여행비 5천만원은 천 원짜리 담배 12만 갑을 판 세금 전부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인원만큼 중국에서 온다니 매년 오고가는 경비가 1억원은 될 것입니다.
별 이득도 없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봉화군민은 고통을 안고 연중행사를 치러야 하니 이러한 자매결연은 중지할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강신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춘양면 박상후 의원입니다.
저는 각과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358-6번지 외 5필지가 금년 상반기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또 언제쯤 처분 할 계획은 서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 춘양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를 지정해 놓고 보상대책은 없으면서 기존주택을 증ㆍ개축 또는 보수도 못하도록 제제를 가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75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데 언제쯤 도시계획을 실시 완료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여평 미만의 증ㆍ개축은 허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임야면적 99,443㏊ 중에 국유림 50%, 공유림 4%, 사유림이 46%입니다. 이 중 산송이 채취권에 있어서 국ㆍ공유림은 이동 산림계에 대가없이 위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유림 46%는 외지인에게 대가를 받고 채취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동원은 하되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는지, 또 사유림 46% 중 송이생산지역 채취권을 이동 산림계에 대가를 받고 임도개설과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박상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동 복 의원
석포면 출신의 김동복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 읍면에 이ㆍ동장들의 사기앙양 대책과 보수지급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갹출하고 있는 일정금액의 모금, 또는 모곡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주민의 단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역할을 하는 등 읍면은 물론 농협, 경찰관서, 지도서, 각 곳의 학교 등 기타 여러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월 보수는 월 8만원, 월 2회 출무수당 만원, 추석과 설의 2회 상여금 16만원, 농협에서 영농회장 수당으로 월 3만원, 평균 월 13만원이 고작입니다. 물론 각 마을에서 관례에 따라 보상조로 1년에 호당 만원 내지 3만원씩 갹출하여 이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장이 공무원에 못지않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그 보수는 비현실적으로 현 행정 이동구역을 조정, 축소하고 보수를 공무원 기능직 10등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령마련 등의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재정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모금, 모곡형식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또는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농촌지도자들이 선진국 제도의 문물을 보고 배우고 와서 행정 및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매년 수십 명씩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 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장들에게도 선진국의 질서의식, 생활환경, 산업구조 및 유통구조 등을 배우고 돌아와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으로 연 3명 내지 5명 정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김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쉬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이 질문한 봉화읍 주차난 해소대책과 강신협 의원의 질문 5건, 김동복 의원의 질문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엄 태 항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3일 제37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추진현장과 주민들의 생업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에 기울이시는 열의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회, 집행부 방청객이 함께 한 가운데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답변에 대한 책임감에 앞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치역량이 더욱 커지리라 확신하며 모든 군정이 진리와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추진되리라 기대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하여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실무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읍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 주차장 현황은 총 23개소 610면에 6,824㎡로서 노상이 16개소 265면, 노외가 3개소 248면, 건축물 부설이 4개소 97면으로 최근의 차량증가 추세를 볼 때 주차장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수요증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봉화읍사무소 뒤에 하천복개와 공공시설청사와 내성천 제방주차장 활용, 우회도로 이용유도 등으로 주차불편 해소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봉화읍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발주를 준비 중인 내성청 좌우측 제방도로 확ㆍ포장이 완료되면 약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일식당 뒤편 내성천 고수부지 천5백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진입로 연결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봉화농협 옆과 낙원장여관 앞 내성천 고수부지에도 3천평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연결진입도로도 개설하여 주차장 해소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석갑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임야부지에 대한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 토사활용을 통한 투자효과의 효율화 방안이 되고 주차장 부지의 임야매입은 매입가격이 낮아 부지확보에도 용이한 좋은 점이 있으나 임야지역의 대부분이 시가지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주차장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 시가지 지역의 주차장 조성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96년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0%내외인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모든 사업의 대부분이 많은 국ㆍ도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입장인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금년 12월에 예정인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국가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연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96년 하반기에는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28일 군정추진 기획단을 구성 부군수를 기획단장으로 한 13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개발, 소득개발, 행정조직 분야 등 3개 분야로 편성 운영하여 군정 기획사업을 수립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군정추진기획단 시책의 일환으로 군 산하 각계별로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제출토록 하여 우수과제에 대하여 시행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계획용역 중에 있는 군 장기개발계획은 물론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 중인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금년 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제가 선거 당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현재 군정기획단에서 수립 중에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 앞으로 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96년도 중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도 더욱 발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강신협 의원님께서 620여 공직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인사원칙과 방향, 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방향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실ㆍ과장, 읍ㆍ면장 인사 시 전보제한 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문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권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능력과 경력을 고려, 적임자를 발탁 임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임용하고 수급이 불가능한 기술직이나 기능직 등에 한하여 특별임용토록 할 것이며 이 경우 지역 거주자를 우선 임용할 계획입니다.
전보임용은 전보제한 기간경과 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보직이동을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해 나갈 것이며 승진임용은 공적과 능력,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임용 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실ㆍ과장, 읍ㆍ면장 전보인사는 건강상 문제도 있고 조직의 활성화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법령 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책상 많은 경력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내무과장이나 봉화읍장님이 갑자기 어떠한 유고한 일이 있어 전보가 부득이한 실정에서 다른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전보제한의 규제를 받게 될 상활일 때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고 전보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령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활성화와 일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을 위해서 지난 9월 4일자 단행한 전보인사는 불가피하게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자 실ㆍ과장, 읍ㆍ면장 전보인사 시 환경보호과장을 의장님과 협의하여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의사과장 전보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여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여야 함에도 협의절차만 취한 후 임용한 것은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 원활을 기하지 못하였는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충분한 협의와 추천을 받아서 임명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협 의원님께서 봉화군보 폐간이유 및 봉화군보를 복간할 용의가 있느냐, 또한 군정을 발간한 이유와 이에 따른 손익계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봉화군보 폐간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보는‘90년 3월 10일 창간되어 금년 7월호까지 5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동안 군의 주요행사, 공지사항, 출향인사 투고, 일반 공지사항 등을 잡다하게 게재하여 신문형식으로 발간하였으나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낮다는 여론이 많아서 지난 3월, 5월, 7월에 발행부서에서 봉화군보의 구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번호부에 의거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구독율이 60%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봉화군정지 발간이유에 대해서는 이상 폐간이유를 개선하고 명실공이 군정홍보지로서 군민들로부터 읽히는 홍보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각 시도나 안동 등지에서 시행하여 좋은 홍보효과를 얻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시행하고 있는 책자형식, 시각위주의 편집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천8백36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며 비매품이므로 이익은 없습니다. 군정홍보적 측면에서는 봉화군정지를 발간하고 나서 재경, 재구향우회에서 80부를 추가 요청해 왔고 영천, 영양, 상주시 등에서도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장 18명에 대해 반응을 조사한 결과 전원 호평을 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군정 이미지의 확실한 전달 등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벽지 국민학교에서도 사회과학 및 교실 전시용으로 활용되는 등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용 신문보급의 개선책과 계속 보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계도용 신문보급의 개선책은 현재 계도용 신문은 1,512부가 보급되고 있으며 보급대상은 이장, 반장, 지도자, 방범위원, 경로당, 영농후계자 등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문별로 홍보성을 고려하여 보급부수를 조정할 계획이며 농민신문 등이 보급되고 있는 영농후계자 등 2중 대상자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계속 보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근 시군과 보급수준을 같이 유지할 계획입니다만, 우리군은 특히 문화적 혜택이 낙후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일선 지도자들의 교양과 상황인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수준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신협 의원님께서 중국 동촌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천시와 자매결연에 대한 의의와 목적, 그리고 동천시 방문 시기는 언제이며, 방문자는 누구인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간의 자매결연은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군수가 추진하고 약속한 일을 후임군수가 추진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도시간의 문물을 교환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상호문화,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것은 우리군의 일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의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방문 및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면 국제관련상 초청자가 체제비를 부담하고 방문자가 항공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방문에는 항공료 및 공식선물 및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며 중국 동천시 관계자를 초청할 경우에 숙식비 및 국내 교통비, 공식만찬 행사 등 1인당 평균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동천시 방문 시기는‘95년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흘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자매결연 승인신청 및 군수 해외여행 허가를 내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방문 대상자는 군내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군수를 단장으로 군 관계공무원 6명과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군 의원 3명, 유관기관 단체장으로는 봉화경찰서장 외 2명, 농협 관계자로서 봉화농협장 외 2명, 중소기업으로서는 주식회사 영풍제련소 소장 외 2명, 체육계 인사로는 춘양 테니스회 회장 1명, 그리고 언론계 신문기자 1명 등 총 20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중국 동천시에서는 금년 중 10명이 방문하며‘96년 상반기에도 10명이 방문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신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복 의원님께서 이장의 사기앙양대책 및 모곡제도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행 행정이동구역을 조정 축소하고 보수를 공무원의 기능직 10등급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마련 등의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재정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모곡형식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또는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장 보수 현실화는 어제 오늘의 본군에서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도 매년 상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현재 월 1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비보상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공정인사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법적미비로 인해서 전보제한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적미비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답변에 이의가 있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부하직원을 통솔해야지, 법령과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안 지킨다는 것은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시에 가는 사람들이 저번에는 1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늘어서 20명이 되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가는 것을 말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 군수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 문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 천원짜리 12만 갑을 판 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각을 느끼라고 한 것입니다. 인원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10명쯤 가고 또 다음에 가도 되는데 꼭 대단원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도용 신문관계는 보내지 말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는 주되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 지금 신문이 이틀이나 사흘 후에 옵니다. 전부다 텔레비전 시대, 전화시대로 빠른데 이틀, 사흘 후에 신문을 볼 까닭이 없고 또 농촌에는 전부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다 쓰레기가 되어 없어지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영 준
군수님께서는 강신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엄 태 항
강신협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문제로서 공정한 인사권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불편하고 미비한 점이 더러 있더라도 법을 지켜서 인사를 해야 모든 공무원들이 승복하고 따를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공정한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신협 의원님의 그러한 법적근거에 의거한 인사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모든 인사를 조금의 불편이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법 절차에 맞도록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동천시와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20명이 간다는 것은 군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없는 재정에 군 부담이 너무 많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천시 방문 관계는 자매결연을 맺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농민대표라든가, 기업체 대표들을 같이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으로 되었는데 이런 분들 7명에 대해서는 부득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천시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했던 농협장이라든지, 기업체대표, 이런 분들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군정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자리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학생, 청소년, 체육계, 농민단체 등 이런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주민 자부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최소한 인원으로 교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상당한 신문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도용 신문이 목적에 맞도록 주민들이 시사감각을 익히고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계도용이 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이나 배부 대상자를 엄선해서 배부하도록 특별히 명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광개발 4대 권역으로 나눠 놓은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4대 권역 중에서 청옥산 지구하고 다덕약수탕 지구도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북부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에 의해 앞으로 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이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지난해 10월에 착공되어서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가지고 확정된 발표가 안 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봉화가 1차 지구로 선정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선정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오전약수탕 관계하고 청량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장하고 건설과장이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청량산개발지구 단지 같은 데는 상당부분 개발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가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그것이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전 준비가 되어서 순조롭게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발이 한 쪽 부분은 못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동강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차기에 모양새나 이런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은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확실한 구도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이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행정이 물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개발의 확실성이 있는 발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 주변이 개발과 병행해서 홍보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 없이 동강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추진하는 쪽과 미비한 쪽의 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물론 청량산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도 답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권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대 권역을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만, 도립공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늦고 여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억, 15억만 가지고 집단시설지구를 시행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될 문제, 이렇게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앞으로 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민자유치에 따른 홍보라든지, 활발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덕약수탕 주위에 개인소유가 있어서 그 뒤로 무분별하게 집을 짓고 있는데 개인소유니까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뒤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군비로서 확보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약수 물을 먹었을 때 그 위에 가옥이 있는데서 마시면 기분 상 좋지 못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개인적으로 민자유치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지금도 보면 약수탕 본탕 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도 상당히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제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장치가 없고 또 제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제가 건설소관이 아니어서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버리고 해서 이것 역시 북부권 촉진지구에 묶여지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문화공보실장 윤장원입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 과 소관 오전약수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약수탕은 1985년 9월 10일 관광사업법 제46조에 의해서 교통부 고시 제568호로 0.137㎢가 관광지로 지정되고 1986년 12월 30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도로 548m, 주차장 2,400㎡, 보도블록 200m, 관리사 1동 등에 국비 2억2천만원, 도비 1억7천백만원, 군비 7억8천4백만원, 합계 1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기존 취락의 난립, 부지매입 장애, 개발용지와 공공시설의 부족 등으로 1994년 12월 10일 관광진흥법에 의해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재원별로는 공공투자 39억9천8백만원, 민자 52억2천백만원, 합계 92억천9백만원을 사업별로는 도로, 상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32억4천8백만원, 관리사무소 1억5천만원, 숙박시설 27억7천5백만원, 상가시설 14억4천6백만원, 운동 위락시설 11억, 전기ㆍ통신ㆍ조경 등에 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리사 1동, 오토캠프장 1개소, 이주단지 도로개설 95m, 토지매입 7,500㎡를 위해 국비 4억, 도비 2억8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을‘95년 10월 9일 확보하여’95년 11월 4일 착공하고‘96년에 건축공사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수도시설과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 국비 6억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내약수탕, 선달산, 물야 중규모 저수지와 연계한 군립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개발계호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현재 개발지역 내 민자자산 역시 청량산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설지구와 공용시설이 병행시설 됨으로 인해서 민자유치를 원활히 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공용시설이 먼저 이루어지고 민자시설 지구가 늦게 착공되어서 모양새가 맞지 않거나 민자가 먼저 이루어져서 추진할 때 공용지구가 부족하여 민자유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애로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사업추진에도 난점이 많습니다. 현재 숙박이나 상가시설처럼 현지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폐율 30%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것을 단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휴양지이기 때문에 계획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감소되어서 상당히 투자를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호텔시설이나 위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대규모 민자유치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표시하는 분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공공시설을 완공한 후에 물야 중규모 저수지와 두내약수탕, 선달산 등 주변여건과 연계한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첨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전약수탕 개발지구 계획에는 여관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농촌인 봉화의 정서에 2층 정도의 여관으로 종합적인 용도가 아닌 단순히 여관 목적으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런 규모로 투자에 응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는 다용도적으로 할 수 있고 커피숍도 있고 나아가서는 주류도 취급할 수 있는 다용도시설이 되었을 때는 여관이 활용되겠습니다만, 단순히 여관목적으로만 했을 때 봉화정서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런지,“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결함이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전약수탕이 관광휴양지로 지정될 당시에 군 재정이 빈약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와 교통부와 협의해서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서 2억2천만원 지원받고 현재 4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6억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에도 상가지역이나 위락지구로 지정되었으면 건폐율이라든지 80%정도 확보되고 층수도 여러 층으로 시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완전히 휴양지구로 지정되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칙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2층, 음식점은 1층, 건폐율은 28~3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지원받아서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다 확보한 후에는 군립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그런 지역에도 용폐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계획된 8억을 가지고 부지매입 7,500㎡, 도로 95m, 관리사 오토캠프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사실 금년도 오전약수탕 개발사업은 상당히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상당부분 지원받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5월 13일에 보조금 신청으로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10월 9일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만, 착공이 10월 4일 되어서 부득이 이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한 건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를 완공한 후에 해야 될 입장이고 일반 토목공사 관계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옹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이 질문한 청량산개발관계 외 2건과 박상후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량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개발계획은 군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청량산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개발은 군민의 관심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중앙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획년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화 관창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95,000㎡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기간은‘92년도 9월 28일부터’98년도 12월 31일까지 약 6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4억입니다. 공공부분에 49억원, 민자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기 시행된 것은 10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편입부지 58,467㎡에 9억5천만원을 보상했고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화장실 등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94년도 사업으로서는 6억원으로 사업기간은‘94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1월 3일까지입니다. 부지조성 공사가 21,200㎡와 추가 부지매입 9,700㎡, 현재 진도는 8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95년 사업은 5억원으로서 1차 추가 부지매입 1,660㎡를 3천7백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이고 농지전용부담금, 조성비 납부가 1억2백만원입니다. 한전주 이설, 관급자재 구입,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15,737㎡로 올해 2억4천5백만원을 곧 발주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시공으로서는 사업비가 52억5천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공공부분에 투자된 잔액인 27억5천만원과 민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에 소요되는 주요 공정으로서는 종합휴게소와 숙박시설, 여관하고 호텔입니다. 상가가 조성되겠고 장래 30,745㎡에 대한 부지가 조성되겠습니다.
도로공사로서는 985m를 폭 6m와 10m로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6억5천만원, 건축공사로서는 관리소, 운동장, 주차장, 오수처리장에 약 5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전기통신시설이 되고 오수처리시설에 4억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는 지난‘94년 12월 31일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92년부터 부지매입을 시행하고 올해에도 2건을 제외한 모든 부지조성 보상을 완료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저, 수식, 물야 버스노선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94년 7월 2일 군도 노선조정 인가 전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 관리하다가 오록, 서벽선이 변경되어서 해저, 서벽군도 1호선으로 지정 고시됨으로 인해서 국도 확ㆍ포장 계획상 계속 공사지구인 육송정, 원덕과 옥방, 수비지구에 우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공사지구 마무리 관계로 본 도로에 대한 확ㆍ포장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노선중 군도 시설기준 폭 6m, 노견이 2m입니다. 총 8m에 미달되는 구간 10.8㎞에 대해서는‘96년인 내년부터 매년 15억원씩 투입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해서‘9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평3리 버스노선 노폭 3m미만 지역을 확장 계획이 있다면 확장시기와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 리도, 봉화읍 202호선으로서 포저, 석평, 소지 하천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5㎞중에 리도 규정에 맞게 된 구간은 1.5㎞이고 나머지 9㎞는 폭 6.5m에 미달되는 실정으로서‘96년부터 9억씩 3년간에 걸쳐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단2리에서 도촌 양계단지, 사제, 음평, 도촌, 봉화도로를 확ㆍ포장해서 버스노선화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봉화읍 204호선으로서 문단, 도천구간 5.5㎞로‘94년 11월 9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위한 평가에서 군 개발순위가 6번으로서 기 투자지구 및‘96년도와‘97년도 투자지구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98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후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를 지정해 놓고 보상대책은 없으면서 기존주택의 증ㆍ개축 보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유권재산 침해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면서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지구 내 소방도로의 지정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가 됩니다. 본군은 군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서 소방도로 지정 등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95년도 9월 7일자 도시계획법률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로인 6m~10m까지 도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기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사업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제정이 되겠고 앞으로 보상대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비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75년도부터 징수를 했습니다.‘75년도 당초에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세 징수가 131만천원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81년도에 약 천5백만원,‘90년도에 3천8백80만원, 작년도에 약 6천7백16만원, 올해에 7천4백9만5천원 정도의 도시계획세가 징수되겠습니다만, 총 지금까지‘75년도에서‘95년도까지는 5억6천6백만원 정도가 도시계획세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한 내용은‘95년도 올해만 해도 봉화우회도로, 제방도로, 춘양진입도로, 포저도로, 봉화하수구 등 11억4천만원이 투자되어서 도시계획 징수액보다 상당한 사업비를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10평 미만의 증ㆍ개축허용 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변경 등이 이루어질 때에 10년간에 한해서 기존 건축물의 연 면적에 따라서 10분의 1이내의 증축과 2분의 1이내의 개축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로 면에서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해저, 수식간 도로를 15억씩‘96년도부터 3년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해저3리가 가시권에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해소나 이용효율을 높이자면 봉화 국도변에서부터 해저까지로 진입을 해가는 것이 순위에 맞다고 보고 과거에 사업을 할 때 물야에서 넘어오는 부분을 덜 하더라도 해저까지를 빨리 했어야 읍 부근 주민들의 생활가시권이 향상될 수 있었는데 이점이 아쉽고 과거에 한 것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국도변부터 먼저 해 가실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국도변뿐이 아니고 이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부터 우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시행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받은 것이 5억6천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구역을 정해놓고 지금까지는 증ㆍ개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다기보다는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고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건축물 연 면적에 10분의 1은 증축을 할 수 있고 개축은 연 면적의 2분의 1이니까 만약 20평 같으면 10평까지는 개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러면 앞으로 확정이 되어야 10분의 1로 증축할 수 있는 것이고 개축은 연 면적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확정이 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서는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정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는지, 도시계획세는 언제까지 계속 받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계속해서 세는 받고 하지는 않으면.....
○ 건설과장 김 진 묵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는 봉화, 춘양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20년간에 5억6천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춘양이나 봉화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투자되었던 것이지,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 춘양에 이것하고 봉화에 이것 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도시계획세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세 보다도 도시계획에 드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세를 내는 사람은 중심지에 있는데 현재까지도 세를 내고 있고 계속 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계획세를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어떤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진입도로나 외각지에도 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용도가 많고 주민이 편리한 곳부터 우선 시행하다보니까 외각지에는 우선순위가 늦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았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석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해저, 수식, 물야 간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고, 리도가 포장 안 된 곳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각 면에 공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에 있는 것을 조사해서 포장계획이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각 면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임시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된 것을.....
○ 김 성 운 의원
우선순위뿐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몇 년도부터 계획되었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사업량이 조사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국도변에 가깝게 연결되었다 하는 조사항목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교해서 어떤 노선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었다 하는 것은 군도에 따라서 총괄 표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청량산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 도로가 청량산 내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각지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집단시설지구 내에 간선도로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렇다면 청량산 진입로에서 청량산 휴게소까지도 도로 노면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안전공사라든지, 가로 대비라든지, 포장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거기는 아직까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사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수로원과 장비를 이용해서 노면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과 박상후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석갑 의원님께서 지방세 세원의 규모와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군의‘95년도 군세 징수목표는 추가예산을 거쳐서 36억5천만원입니다.‘95년 10월 23일 현재 부과는 31억천5백만원으로서 당초목표의 85%를 부과하여 그 중 28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을 목표로 보면 현재 78%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 납기로 2억6천만원의 종합토지세가 부과, 징수될 예정이고 연말에는 담배소비세 4억5천만원, 자동차세 2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당초목표는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현황과 전출한 납부대상자 및 장기 고질체납자의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에‘95년 10월 20일 현재 군세 체납액은 635건에 3천7백64만3천원이고 관외거주 체납자는 34건에 2백25만8천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함과 동시에 법에 의한 각종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관외 납세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독려와 서신, 또는 저희 직원이 출장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이 안 되도록 억제할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체납자가 금액이 적고 또는 태만해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경제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단공개가 제재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숫자가 극소수이고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법상 체납자를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징수를 해야지,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조금 고생을 하고 시일이 걸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출장, 또는 설득으로 징수할 것을 제가 다짐 드립니다.
다음에는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체납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징수가 어려운 건이 한 건 있습니다.‘95년도 현재 주민세 소득할이 2천3백50만6천원의 납세자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납세의무자가 행불이 되어서 각 곳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의 거주지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추적을 해서 차압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는 징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사망자와 도주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망자는 자동적으로 재산 관리자에게 상속되어서 세금을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도주자는 극소수이고 조금 전에 고질대책이 한 건 있습니다만, 도주가 있더라도 전국 어디든지 주민등록 조회를 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추적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결손처리 하지 않고 체납은 발생했습니다만, 순조롭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후 의원께서 춘양면 의양리 358-6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매각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양시내에 있는 구 공회당부지와 건물입니다. 면적은 춘양면 의양리 358-1대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흥진회사 권영기씨의 곤장으로 활용토록 임대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 114만4천44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하여 작년 군의회 제27회 정기회의 때 저희들이 매각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을 선정하여서‘95년도 1월 4일 승인통보를 받은 이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될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경매를 하려고 공고를 하니까 당초에 이 사람은 그러한 것을 모르고 내가 연고가 있으니까 전체가 수의계약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팔아라’해서 군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경매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내가 사게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제3자가 서울에서든, 대구에서든 서버리면 공장도 못하고 그것을 비워줘야 될 형편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해서‘그러면 안 팔겠다. 임대를 계속 해달라’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재산이 군청에서 불필요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상태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특히 춘양시내에 있는 중요한 지점의 땅이기 때문에 버려질 재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구상 중에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법상 수의계약을 못할 형편입니다.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석갑 의원님과 박상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욱 연찬하여 저희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방세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과되는 농지세나 기타 세액에서 너무 미미한 작은 금액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 제가 읍면의 여러 곳에서 들은 바로는 징수 행정공무원이 판공비를 월 8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판공비가 돈을 관리하면서 착오도 있고 해서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받아서 공무원에게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세액을 징수하다가 미납이 될 때 세금 완납시기에 이것을 모았다가 징수계에 넣어서 실적을 채우는 현상이 있는데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세금은 완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소홀히 하지 않고 꼭 납부해서 자기의 의무를 지킬뿐더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고생하는 공무원이 자기 판공비를 받아가지고 남의 세금을 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격에 맞지 않고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지역을 선도해 가는 여러 단체에서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여 자기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봉화군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여러 의원님께 세금에 대한 것만 나오면 솔직한 심정으로 고개를 못들 형편입니다. 저희 봉화군의 예산에 당초 9%의 세금입니다.
“9%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봉화군 재정의 뒷받침을 재무과장인 네가 하느냐”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저는 달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지세를 말씀하셨는데 봉화군의 땅 면적이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이렇게 광활한 땅 면적에 농지세 목표는 금년도에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제일 많은 세금이 뭐냐 하면 담배소비세입니다. 19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 세금의 약 55%,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세금의 과목 간 격차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무릅쓰고 담배를 파는데 앞장서 왔고 특히 민선군수님이 오셔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은 담배소비세 밖에 없지 않느냐, 많은 독려를 받아서 2억5천 이상을 더 올리도록 목표를 변경했습니다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의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월 8만원입니다. 즉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의 법적취지가 세무를 하고 징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세원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가정생활의 생활비 보조형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 데에 쓰지 못하고 소규모 세액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 군의 세금 최하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800원이 듭니다. 200원이 군의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200원에 대해서 제작비, 용지비, 글씨 쓰는 품값을 하면 1,000원 받아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1,000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1,000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2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지 받아라, 군민의 납세의무의 정신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 자기 경비를 2만원에서 3만원 들여서 1,000원을 받으면 뭐하냐 싶어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양면 358-6번지 외 5필지인데, 외 5필지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건만 해도 연간 세를 받는 게 114만4천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법정이율을 따지더라도 10배는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초에 외부에서 와가지고 경쟁 입찰을 했을 때 외부사람한테 돌아갈까 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당초 어떤 계획으로서 팔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로 외 5필지는 어느 것인데 못 파느냐는 얘기고, 또 지금 촌에 있는 공가를 돈을 주고 뜯기도 하는데 그것은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이외에는 마당에 풀이 나서 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매각을 하지 않고 또 처음에 의회에 승인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356-8번지 외 5필은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아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6필지가 같은 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임대하고 있는 회사에서 작년 12월에“이것을 팔아라”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장발전을 위해서 판다고 했는데 팔고, 사고하는 방법이 서로 조율되지 않았는데 사는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살 줄 알았고 파는 사람은 대지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해야 되겠고 공개경쟁을 붙이면“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계속 임대를 하겠다”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산의 가치가 있어서 팔면 이 사람이 불리해서 계속 임대를 줄 작정입니다. 군에서 당장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용처가 발생된다면 재검토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춘양에 저번의 보건소 자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놓고도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야기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지, 다 된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놓고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고, 팔려고 의회에 승인을 얻었는데 본인이 이래서는 안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팔아라”할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생각이 다르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 상 후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 건물은 군의 것인데 건물자체가 허술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를 위해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해도 힘이 안 나고, 또 그 사람이 공장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니까 군에 와서“이것을 팔았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파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사람은 수의계약을 할 줄 알고 그랬는데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서울, 대구 등지에서 업자들이 전부 옵니다.
만약 자기한테 안 돌아오면 입찰이 낙찰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이 공장을 철수하라고 하면 자기가 이 공장을 차리는데 5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뜯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뜯게 되면 춘양에 있는 30명 내지 40명의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입찰을 해야 되고 자기는 수의계약으로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보충답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로 봐서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군 수입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물론 여기에서 군 수입이 경쟁입찰을 하면 덜 된다. 더 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가격까지 다 나와 있던데 그 가격이 감정가격인데 현재 가격은 감정가격의 5배 이상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경쟁입찰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그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재산에 손실이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다 승인을 얻었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옳은 말씀이신데 공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을 때 춘양면에 거주하고 있는 30명 내지 50명의 일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팔았을 때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보탬이 안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저는 그것을 할 때 없었던 의원입니다만, 군에서는 그런 것을 할 때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을 텐데 의회에서는“팔아라”했는데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가 한 사람한테 임대로 계속 준다고 가정하면 사실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의회의 의결사항 진행은 박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발의는 어떻든 간에 사실상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 봉화군의 재산은 가치가 있든, 없든 자꾸 매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봉화군의 재산을 다 팔아먹을 형편입니다. 구상이 된 것도 상대방이 팔아라 하는 사업의 취지와 공장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춘양면민들이 노임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허가를 얻어 놓고 안 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서 했으나 공장을 팔게 되어 다른 데로 가야 할 경우 춘양에 노임으로 떨어지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가 꼭 그것을 팔아서 군 세입을 올린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박 상 후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옳은 답변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춘양면에 공장이 하나 유치되어서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벌어먹고 산다고 할 때 전체를 모르고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그것을 알고 승인 요청을.....
○ 재무과장 홍 상 표
알고 승인 요청을 한 것은 제3자에게 팔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건물이 군청건물이기 때문에 좋게 짓거나, 고치거나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소유로 만들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팔려고 했고 당시의 군 관계자들도 좋게 받아들였고 단순히 이것이 꼭 팔아야 되겠다는 의도였으면 임대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이리 저리 권유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필요 없으니까 꼭 팔자는 취지는 아님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공회당을 임대할 때 약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증, 개축을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임대를 해줬는데 증, 개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매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아닙니다. 증, 개축을 해서 임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아까 내무과장님이 보충답변 시 그 말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관리는 어디까지나 재산입니다. 우리가 방을 하나 세를 놓더라도 백만 원이 전세일 때 나중에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주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것은 관리도 잘 못했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상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를 경시해서 아무렇게나 올려서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재산관리를 원칙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시설을 하지마라”,“시설을 원상복구 시키고 가라”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서 내가 거기에다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것까지 해주던지, 아니면 못 판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아까 내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안에 자기 시설이 있다고 했지, 건물을 고친다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건물은 안 고칩니다. 제가 답변한 취지는 사자고 하는 것은 집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시 짓기 위해서 사자고 했지, 안에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집에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짓지, 그 사람한테 지으라는 계획은 아닙니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는 그 상태에서 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시설은 임대자가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팔게 되면 안에 있는 자기 것은 뜯어 가니까 원상복구 할 것은 없지요. 집을 고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 형편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임대계약의 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연한은‘99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집을 임대하는 임대료는 매년 같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중간에 가서 전체 세법이 개정되어 공시지가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금액이 변경됩니다. 당초계획이‘99년도 12월 31일까지 일지라도 내년이라도 시가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세를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개인세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 박 상 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박상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박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과 연계해서 사유림 송이생산에 대한 리동 산림계와 수의계약 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매년 몇 건씩 산불이 발생합니다. 산지 주민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이든 보상이 되어야 하나 군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산주가 산화 주민에게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송이채취권에 대해서 이것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유림내의 송이채취권 량으로는 민법상으로 자기의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송이채취권을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거래 행위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강제성을 띨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침해를 주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영 기업체 및 개인 업체, 약 50㏊ 이상 되는 산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해서 산지 주민들에 대한 채취권을 양도 또는 매매토록 매년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석공하고 삼풍제지, 일부 회사에서는 산지 주민과 계약을 해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계속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 관내에 46%정도가 산림인데 대부분 큰 산들은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 입찰을 볼 때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에 나는 부산물까지도 자기들이 다 팔아먹는데 자기 산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불을 끌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 그 산주한테 지역 리동의 산림계에 다가 위탁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매년 보냅니다. 금년에도 이야기 했고 작년에 제가 와서 특히 재산 동면리에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리동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석공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석공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일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유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권장하는 차원이지, 절대 강압적으로 해달라고는 못하는데 지난봄에 남회룡에서 산불이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창기업에서 주민한테 팔지 않고 외부사람한테 팔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시정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큰 산주에 대해서는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리동에 있는 산림계는 없어졌지만, 리동 주민하고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되어서 채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앞으로 외지에 있는 산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리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김동복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김동복 의원님이 이장들의 선진해외연수 시행 용의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동장님들은 행정의 말단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분으로 저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장의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이장의 복지와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을‘96년에는 특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장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하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는데 대책으로 무엇을 해놓고 협조를 바란다는 것입니까?“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라든가,“예산이 되면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말도 하지 않고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내무과장 정 장 명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만,‘96년에는 특별한 계획을 저희 예산에도 올려놓으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3명 내지 5명으로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벌써 예산 심의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김 의원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골조를 모르겠는데.....
○ 김 성 운 의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겠습니다”하면 끝이 나는데 몇 명하겠다는 것도 모르고“예산이 수반되고 사기앙양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하니까 내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