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13차(1995. 12. 26 화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6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로서는 2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1항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최고한도액만 규정되어 토지의 가격 및 기간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과태료를 적기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간 미이용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여 고액 토지소유자와 소액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기간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달리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법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단 시일 내에 이용개발을 한다면 과태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미이용 방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지로서는 과태료 부과가 5백만원 이하라고 해놨는데 날짜도 없고 이렇습니다. 2월이 초과하면 2월내에는 한도액을 5/100으로 하고 월별로 분별을 해놨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난 22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제3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제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제5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단서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은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이교완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