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14차(1995. 12. 28 목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8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관한건

안건
1.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관한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2월 23일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과 12월 27일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7일 감사특위위원회로부터‘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관한 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안 6월 27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경북북부지역에 개발과 균형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등 7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규약 제정으로 기존에 영주권행정협의회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입니다. 즉 지방공무원으로서 연차별 임용대상정원 및 일정에 의해서 시군에 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산업과 국가직 3명을 96년도 1월 1일자로 행정주사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가직 3명이 감축되는 반면에 지방공무원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지방공무원 제2조중에서 제1호 “206”을 “209”로 개정하게 되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96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12월 29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관한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강순성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순 성 의원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성 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2와 봉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5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 동안 95년도에 집행한 군본청 및 읍면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여 의정활동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에 18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특위에 출석시키고,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현지 감사장소에서 각각 4일과 3일 동안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함과 아울러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특위위원들이 느낀 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자료작성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경미한 사항이라도 매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과정에 있어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집행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 진 후 시행하는 행정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둡니다.
    모든 행정사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며, 사소한 행정행위도 군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연도 말인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군민이 행정을 믿고 의지하는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실과소별 업무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특위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느낀 공통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정과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군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강순성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사회과장 김채욱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보건소장 김일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