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1995. 12. 04 월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법전면 소관
        나. 춘양면 소관

안건
가. 법전면 소관
나. 춘양면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지 정 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법전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 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법전면장 박 춘 흠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감사반장이신 강순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 특위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박춘흠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특위 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각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읍면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에 임하는데 여러분들 성의를 보여주시고 이 감사를 위해서 지역발전과 행정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면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면장님 답변해 주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전면 소관  


법전면장 박 춘 흠
    법전면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강순성 감사반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행정지도에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흔쾌히 받아들여 면장이하 전 직원에 대한 보다 나은 연찬과 즉시 시정하여 주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실시하여 주민을 보살피는 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연혁으로는 조선시대 순흥부와 면과 안동군 중 춘양면에 편입되어 있다가 1914년 부와 군이 폐합 시에 법전면으로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 청사는 본군의 10개 읍면 중에 중앙부에 위치한 면적은 69.7㎡입니다. 그 중에 임야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 평균 해발 350m~450m 위치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2,754명이며 가구는 1,112가구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87%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 농촌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리동 7개리와 59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63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총 25명입니다. 일반직 21명, 일용직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색으로는 법전면은 유교적 보수성이 강하여 마을마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고 집성촌은 진주강씨 13세대, 전주이씨 17세대, 진성이씨 25세대, 의성김씨 75세대, 밀양박씨 72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이 많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8점과 비지정문화재 26점으로 통합 34점이 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색으로는 복수박, 한약우, 산송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고 감사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각종 공사집행 현황, 공사기간 연기상황, 물품구입내역, 보상금집행 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하천 및 도로사용료 미수납 현황, 취로사업 시행 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 현황,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 현황,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철로변 잡초제가 사업비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3개 단체가 저희 면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총 예산 410만원입니다만, 집행사항이 4/4분기가 410만원 배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 4,955건에 금액은 7천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수납액이 245건에 2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금 체납 현황은 납세의무자가 어지리에 있는 박한철씨, 춘양에 사는 권란웅씨 두 건으로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사업비는 2천3백71만3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있고 완공된 것이 있습니다만, 표를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군 예산으로 재배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배정 받은 것이 8건이 있는데 8천3백55만5천원이 배정되어서 한 건은 완료되었고 소하천 정비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한 대를 구입했고 전동타자기 1대, 컵 살균소독기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총 예산 8천1백32만3천원이고 집행은 7천4백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농어촌개발 식량증산에 보상목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56만원입니다만, 특화작목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2월 중에 특화작목별로 소집을 해서 내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 성과분석도 하겠습니다. 그 외는 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의문나는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14건에 67만7천원으로 전액 징수했고 미납이 없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현황도 없습니다. 13페이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82건에 53만3천원을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하천 및 도로사용료 미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취로사업 시행 현황은 총 717명을 취로시켜서 천3백9만천원의 사업비를 군에서 배정받아서 천2백90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40세대에 760명으로 거택과 자활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분기별로 배정받아서 각 리동별로 대상자에게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65명으로 정착대부금이 8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정착 사유별로는 도시이주가 3명인데 봉화를 떠난 사람은 자금회수를 완료했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54건을 금년도에 신고 받았습니다. 25페이지, 허가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준공업무를 마쳤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창고와 주택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저희 면은 상수도가 없어서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28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123개소에 기설치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백만원이고‘95년도 설치현황은 7개소에 185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더해야 할 곳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철로변 잡초제거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량 4㎞입니다만, 군으로부터 자금배정을 받아서 12월에 마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자료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면장님, 생활보호대상자가 여러분 계신데 혹시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독거노인은 10명입니다.

권 석 갑 위원
    거동불편자는요?

법전면장 박 춘 흠
    거동불편자는 6명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이중에서 독가 형성된 분이 몇 분입니까? 인근 주민하고 집이 떨어져서 독가촌을 형성하거나 집단부락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계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요? 가족이 없이 혼자 계시는 분요?

법전면장 박 춘 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권 석 갑 위원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동절기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 파악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겨울에 순회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감기에 걸려서 약도 못 먹고 그냥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중에 미정착자가 있는데 융자금을 회수하셨다고 했는데 전액 회수되었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권 석 갑 위원
    미납은 없고요?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자금회수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서 오래 되었는데도 집을 안 짓고 제가 보니까 7월에 허가가 났는데 아직도 안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 의도와는 달리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면에 사람들은 전용을 할 때 대지로 세워놓고 집도 안 짓고 결국 손해는 국가의 손해요. 지역의 손해가 아니냐.....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건축허가 신고는 허가사항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받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현재 법전면에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전부다 착공한 부분입니다.

권 석 갑 위원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준공이 안 된 부분 중에서 신고사항에 있는 것은 이번에 농가주택 융자 받아서 짓는 것인데 집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이 축사 1동이 있는데 다해놓고 건축신고를 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지목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이 바쁘고 해서 못한 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8월에 한 것은 면 청사를 새로 지은 것입니다.

권 석 갑 위원
    그것은 압니다.‘95년 4월 20일 신고를 받아서 법전 늘산 김창연씨 집을 안 짓고 있는데요?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김창연씨는 당초 농가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신고했습니다. 농가주택의 면적이 30평까지입니다. 원래 25.7평인데 7월부터 30평으로 도에서 바꿨는데 건축면적이 넓어서 농가주택을 취소하고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권 석 갑 위원
    7월 4일 이정진씨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원씨.....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김진원씨는 축사고 본인이 아직도 준공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진씨도 주택인데 준공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다 되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사를 다 지어가지고 마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축사도 마감을 덜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그것은‘95년도에 축사를 지어 가지고 늦게 신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강말분씨.....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그것은 여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한 것인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다 되었고 작년도에 신고를 받아서 작년도 사업으로 했고 현재 소 입식만 안 됩니다.

권 석 갑 위원
    여러 곳에서 불편한 소리가 나와서 독려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한약우는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군에서 한약우라든지,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일선행정에서 새로운 물량을 증축해 나갈 수 있고 여기에서 그냥 사육을 하는 소, 한약우에 대해 한 가지 바램이라든지.....(청취불능)
    한약우 때문에 약초 가공공장이 법전 방전에 하나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가공공장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실제 그런 공장을 해서 부산물 나오는 것을 한약우 단지에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그렇게 되지 않고 단지에 줘야 됩니다.

김 성 운 위원
    여기에 맞도록 맞추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집하장이 있고 퇴비를 배정하는데 가치게 있게 되어 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서“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해놓고 2~3년이 되면 그런 것은 실제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이끌어 줘야 되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법전면장 박 춘 흠
    다른 곳은 한약우 단지가 없다보니까 약초 가공공장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오니까 돈이 더 비싸고 약초 가공공장이 설문욱씨 집에 하나 있고 방전에 하나 있고 춘양에 있습니다.
    한약우 단지에 들어가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한약우 육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위원님께서는 제가 건의 드리는 것에 협조를 해서 저희 면에 내년도 한약우 육성에 행정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한약우는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만 하는데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희망해야 되는데 약초 가공공장 방전에 있는 것도‘92년도에 지도소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집하장도 그렇고 또 작목반의 서류가 수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리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법전면장 박 춘 흠
    내년도에는 한약우단지 약초 가공공장하고 퇴비장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에 가서 백화점에 선전을 했는데 22개월이 자라야 소가 됩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러니까 군에도 매스컴에 선전을 해놓고 물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법전면장 박 춘 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초 가공공장하고 한약우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지역에 약초가 많이 나오면 특히 우리지역 같으면 당귀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건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초 가공공장에다 건조를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수익이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한 것이 약초 가공공장입니다.
    다음에 한약우 문제점은 13농가가 5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가 하루에 한 마리씩 출하되어도 365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송아지를 구입하는 자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4개월 되었을 때 사가지고 18개월 키워서 22개월 도어야 체중이 560㎏정도 됩니다. 이랬을 때 일반 소보다 값이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법전면 한약우단지가 선정되었으면 누구든지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약초는 당귀, 질경이, 작약뿌리 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초를 사료로 사용하지 않고도“한약우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전에 있는 한약우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도 약초를 먹인 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도소에서 적극적인 기술지도, 연구지도가 투입되는 것이 한약우 회원을 늘려가는 방법이며 소를 250두에서 350두, 500두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회원으로는 소를 증수시켜 내지 못합니다.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도와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권 석 갑 위원
    법전면에 한약우는 발상지이고 우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군에서 장기적으로 만들어놓은 한약우로 육성을 해주고 하면 한약우를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한약우를 보급하거나 정착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있다면 그런 대안도 체계적으로 세워서 남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96년도에 한약우를 신청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급했는데’97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한약우가 확장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 성 운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에 중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법전면 한약우하고 복수박으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복수박하고 한약우는.....

위원장 강 순 성
    산업계장님 10분간 휴회를 했다가 권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준비하시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고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 순 성
    자료요구하시고 답변 준비하시고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히 깊이 있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 답변 받아야 됩니까?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계속해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만.....

위원장 강 순 성
답변은 계장님이 하지 마시고 면장님만 하시되 계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챙겨 주세요.

법전면장 박 춘 흠
    한약우 육성방안을 말씀하셨죠? 제가 업무보고에도 시안을 잡았습니다만, 한약우 육성방안은 사료장하고 약초 가공공장을 건의하도록 군수님한테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식자금을 축산협동조합이나 축산계하고 지원이 안 되어서 춘양하고 사용자하고 약초 가공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제안을 잡았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약우를 육성하고 확장을 하려면 뭔가는 편리하고 자율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한약우 군 지원으로 사육자한테 일일이 배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있느냐?

법전면장 박 춘 흠
    효과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한약우 관계는 면사무소보다 지도소에 물량을 더 많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면장님 5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토세가 한 사람이 아니죠?

법전면장 박 춘 흠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전체는 이것이 아니고 건축체납자가 한 사람이죠?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위원장 강 순 성
    건축체납자가 한 사람이란 말인데 부과일이 10월 10일까지인데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10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재산세 박한철씨 같은 경우는 10만천원인데 재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어지리에 있는 사람인데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손처분 할 것도 못 됩니다. 골칫거리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6페이지, 공사집행 현황이 한 건인데 준공일은 준공검사 한 날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서면검사 한 날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준공검사 한 날이 준공기 완료한 날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그날 이내에 마칠 수도 잇고 두 달 만에 마칠 수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실제 작업은 덜 되더라도 서류상 기한을 넘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상금 집행 내역인데 군수 읍면순시 간담회 중식해서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제 저녁에 감사자료를 전부 봤습니다. 80명으로 한 곳은 법전밖에 없습니다. 춘양 같은데도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이 모였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군수님 간담회를 2회 가졌는데.....

위원장 강 순 성
    춘양 같은 경우에도 2회로 되어 있는데 법전이 예산집행이 더 많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일선 생활민원, 군수님 2회 오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춘양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이동군청은 춘양이 해당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이동군청은 이 예산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초도순시 때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관리 보상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그런데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보상금이 아니고 1회 경비로 내려오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농지관리요원 보상금이 수당으로 나갑니까? 보상금이죠? 산업경비에 농어촌관리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집행에 문제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타 단체에도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홍 순 걸 위원
    법전면에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허가 한 것이 몇 건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30동입니다.

홍 순 걸 위원
    과거의 것은 두고 금년도에 한 것 말입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법전면 중간들 척곡2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 순 걸 위원
    보조가 있는데 못 주는 것은.....

법전면장 박 춘 흠
    보조금 정산 집행을 하자면 부락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고향초 피우기 운동으로 출장비 49만원을 썼는데 과연 고향초를 얼마나 팔아서 이만큼 되는지,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향담배피우기 운동으로 45,000갑을 팔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권 석 갑 위원
    5만갑을 팔면 얼마나 됩니까?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수입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권 석 갑 위원
    물론 좋습니다. 항상 행정을 할 때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다라도 할 필요가 있는데 담배피우기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본다면 못합니다.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법전면장 박 춘 흠
    한 갑 팔면 460원 정도 남는데.....

권 석 갑 위원
    49만원 여비를 써서 이것으로 과연 얼마나 올리느냐, 행정이 그만큼 출장 가는 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담배 팔아서 효과가 다른 것보다 낫습니다.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45,000갑 판 것이 이런데, 갑당 460원이라고 하면 10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직원들이 나갔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13,500원 같으면 삼류여관에 자야 되는데 이런 여건으로 출장을 가면 출장 갔을 때보다 군 재정에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써야 할 것 같고 목적이 있어서 갈 때는 이 정도 수입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목적성이 있게 가야 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한 번 가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목적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면에서는 사회단체로 잘 나간다고 하는데 서류를 못 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수령을 해갔을 때 완벽하게 사용 목적대로 되었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3개 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은 담당직원들 출장시켜서 조치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자회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완벽한 서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수령해서 통장에 입금되어서 실제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법전면장 박 춘 흠
    제가 확인을 해서 착오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16페이지, 농민후계자 65명에 대해 8억10만원이 정착대부금으로 나갔는데 이중에 3명은 여기에 대한 자금회수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자금회수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62명에 대해서 처음에 축산, 작목 등 선정을 해서 3명에 대해 회수도 했는데 작목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놓고 아직까지 입식은 못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법전면장 박 춘 흠
‘95년 되어서는 못해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해본 바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강석우씨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나 입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고 군 축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없어서 소는 나중에 넣겠다고 본인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분이 누구라고요?

위원장 강 순 성
    강석우씨 후계자가 아닙니까. 다른 자금으로 받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후계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한 익 위원
    6페이지, 각종 공사집행 현황에 보니까 계약금액이 없고 계약방법만 있네요. 예정가가 계약금액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도급액이 계약금액인데.....

장 한 익 위원
    도급액, 관급액 해서 예정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금액이 없기 때문에 만약 예정가액이 계약금액이라고 했을 때 도급액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양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장 한 익 위원
    양식을 잘 모르겠는데 도급액보다 예정가액이 높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규명을 못하겠네요. 계약금액이 없으니까 예정계약 금액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 순 성
    도급액에 계약금액은 예정가보다 많아야지요.

장 한 익 위원
    이것은 서류가 미비한 것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양식이 구 서식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장 한 익 위원
    수의계약도 대체적으로 15%라든지, 감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정가액에서 계약금액을 했을 때 15% 낮은 데도 있고 도급액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서류가 없으니까 예정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도급액 보다 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공사를 면에서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면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공사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에 대한‘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0분)


(14시 00분)

나. 춘양면 소관  


의사계장 지 정 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 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춘양면장 손 호 열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감사반장이신 강순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행정을 수행해오고 계시는 손호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읍면감사는 의회 감사특위장에서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면 현지에서 읍면행정의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 현지감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와 질의 답변 시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읍면행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과정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면을 찾아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진심으로 직원 40명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재무부서라든지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보고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세입금 징수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각종공사 집행현황, 공사기간 연기상황, 물품구입 내역, 보상금 집행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취로사업 시행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 현황,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현황,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철로변 잡초제거 사업비 집행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3개 단체이며 총 예산액이 4백10만원으로 집행액 4백10만원으로 정산은 307만5천원입니다. 차액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4/4분기분이 집행은 되었으나 정산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금 징수현황입니다. 세목은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로 되어 있으며 건수는 8,177건, 금액은 2억4천2백32만6천원으로 징수는 7,574건, 1억3천3백27만7천원 징수하고 미납액이 603건에 9백4만9천원 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부과세액에서 4백3만6천원으로서 본세가 3백9만3천5백원, 가산세가 37만천원, 차액이 9백4만9천원, 남는 것은 체납액이 10만원 이상만 대장을 보유하기 때문에 위의 집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5페이지, 각종공사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16개소에 총2억8백6만원, 도급액이 1억4천4백17만원이고 관급액이 6천4백42만9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서동리 본서동 농로포장 계약일은‘95년 5월 9일이고 착공일은 5월 13일로 사업비가 2천만원, 공사가 전부다 되어 준공은 6월 13일 동화건설 김용섭씨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완료한 것입니다. 소로리 관석농로포장은.....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세요.

춘양면장 손 호 열
    7페이지, 각종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군 예산집행 배정사업으로서 총 14개소에 1억98만원, 도급액이 6천9백81만원, 관급액이 3천1백17만원,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9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의양2리 복지회관 사업이‘94년 12월 28일 계약되어서 12월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95년도에 착공되어서 완료된 것입니다. 도심1리 감동골 농로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94년 12월 28일 계약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총 금액은 9백98만원, 도급액 5백12만원, 관급액 4백86만원입니다.
    10페이지, 물품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물품은 8개 품목으로서 물품명은 민원실 컵 살균소독기가 있습니다. 5월 4일 수의계약해서 19만원에 삼성전자에서 구입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면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11페이지, 보상금 내역은 거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양면장 손 호 열
    1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6건에 15만6천110원으로서 징수는 5건에 11만1천4백9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건에 44,620원, 미납내역으로서는 의양리 권응하씨, 재산처분을 하고 현장도피하고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16페이지, 하천,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에 징수는 196건에 116만9천360원입니다. 징수완료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상하반기에 810명으로서 사업비가 1천4백78만6천원으로서 노임집행액은 1천4백64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나 곧 완료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20개 리동 327가구에 842명으로 거택 105가구에 162명, 자활 222가구에 680명입니다. 20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은 총 97명으로서 정착대부금이 13억2천9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으로서는 건축허가는 총 7건에 1,693.34㎡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축신고 사항으로서는 15건에 2,055.92㎡입니다. 보고 받아서 전부다 완료된 것입니다.
    30페이지,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 현황입니다. 12건에 428.19㎡입니다. 32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848건에 가정용 622, 영업용 209, 업무용 28로서 총 사용액 부과‘95년 11월말까지입니다.
    가정용 1천7백76만원, 영업용2 천3백99만원, 업무용 3백9만8천원으로서 총 4백48만4천9백원입니다. 징수는 4천4백67만5천원이 징수되고 체납이 47만4천원입니다. 개인별로 미수납액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279등에 기설치 수가 269등, 예산액이 500만원,‘95년도 설치현황이 10등에 270만원입니다. 추가설치 요구가 13등인데 앞으로 예산허용 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철로변 잡초제거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의양리 굴 앞에서 소로리 방전까지 총 2.0㎞에 44만6천원으로서 20명의 인부를 22,300원에 사역해서 철거 완료했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면장님만 답변하시고 계장님들은 해당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가, 독거노인이 안 계신지, 독거노인 중에서 신병장애가 있는 분은 안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겨울에 노인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통신연락망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증ㆍ개축에 보면 전반기 허락된 것이 미준공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허가를 토지전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집을 짓고자 허가를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건축물 완료된 것을 말합니까?

권 석 갑 위원
    아닙니다. 미완료 말입니다. 토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허가한 것이지, 미준공된 전반기 것을 말합니다. 후반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상수도 체납이 식당에도 미수납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이것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금관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상수도 영업에 불만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직원휴가가 직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지,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묻고 싶고 직원들의 근무사기나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공히 배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배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이 무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만 각 개인에게 무통장 입금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묶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한 몇 사람 앞으로 나가는 연유는 무엇인지,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계장님들이 자료준비를 도와 주십시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 쉬어서 하겠습니다.
(15시 10분)


(15시 20분)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면장님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 통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은‘94년도 하반기에 750명이었습니다. 애당 이상은 제가 하고 애당 이하는 부면장이 하고 집집마다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봉화에 입주를 해 간 분이 2명, 사망 3명, 다른 도시로 이주한 분이 2명, 현재 43세대 정도 되는데 전화번호는 물론 무엇이든지 조사되어서 독거노인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나 부면장, 계장이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독거노인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태조사도 하고 어려움이라든지, 청취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리동장이나 부녀자 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독거노인 중에는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분이 3명입니다. 그 분들은 옆집에도 이야기를 하고 친인척이 와서 보기도 하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고맙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건축물 신고사항 관계는 전부다 내용이 대지에다가 자기가 있는 집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신고하고 하반기 미준공된 것은 소로2리 김학태, 권영선, 김성영은 실제 준공단계에 와 있고 안점덕, 김영상, 천두악, 권영우, 권춘식, 5명은 70~90%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안으로 거의다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사용료는 식당 외의 분들이 사실은 잘 안내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용료 징수 과정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주인하고 다릅니다. 2층에서 영업하는 사람하고 아래층에서 영업하는 사람하고 계량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잘 바뀝니다.
    장사가 안 되면 금방 다방이라든지, 주인이 자주 바뀝니다. 집주인이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해줘야 되는데 주인은 관심을 안 두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건, 13만4천5백원 중에서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미징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징수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상수도 관계를 여쭤보는 것은 상수도 분리가 안 되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잡음이 있다면 면의 입장에서 중간 계량기를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한 집에 들어가는 원 계량기는 놔두고 분리해서 2층 집에서 쓰는 건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공무원이 갔을 때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비는 필요한 사람이 물면 되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휴가관계에 대해서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하위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나 시정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도 하고 지시도 되어 있어 저희 면에는 직원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본인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배정 받은 날짜를 본인이 필요한 날에 수시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관계는 금년에도 군수님부터 본인들이 그 기간 안에 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보내줘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업무라든지 판단을 해서 안 가기도 합니다. 저희 면에는 애로라든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휴가를 안 가면 휴가수당이라든지, 안 간 만큼 보상 받는 것이 있습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예, 있습니다. 근무일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됩니다.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소방대 출동수당 관계는 의용소방대에서 출무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때그때 출동을 한다든지 하면 출무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되면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면에서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그렇다면 면사무소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할 때 단일구좌로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의용소방대 전체 이름을 넣어서 공문형식으로 배부해서 지출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 소방대내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완벽한 업무를 하려면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면에서 그런 것을 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원하게 되도록 공문을 만들고 전부다 도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위원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에 당초예산이 5백만원인데 10등을 했을 것 같으면 추가 요구량이 13등인데 2천3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이것은 본예산에 가로등 수리비가 매년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 때 요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월도 시키고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배정되면 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하는데 5백만원은 가로등 보수비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수비 중에서 10등을 새로 설치했고 나머지 잔액으로서는 앞으로 고장 난 것을 보수해서 연말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설치비가 아니고 수리비입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비고 란에 기재해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가.....

춘양면장 손 호 열
    당초예산에서 포괄사업비에 가로등수리비로 예산과목에 넣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에 41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지급했다고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완벽하게 서류라도 갖춰서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면장님의 견해로서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민후계자 87명에 13억2천7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사 갔다든지, 죽었다든지, 사고 난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정착금 지정 받아서 처음에는 축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과수를 한다든지, 변경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명 중에서 정착작목대로 밀고 나가고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주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 효과를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로변 잡초제거 2㎞, 20명을 사역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2만2천3백원씩 100m씩 했는데 여기에 인부동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분기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정산을 한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 분들의 자금관리에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월례회를 할 때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참석을 요청해서 참석을 해보면 결산보고를 하고 잔액이자까지 갖고 와서 보고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농민후계자는 어떻게 합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현재 27명의 사고자 외에 다른 데로 전출 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의 시대를 맞아 가지고 경북 산간 북부지역의 봉화로 봐서는 농촌 젊은 사람들이 정착의욕이 약해지고 기회가 있거나 틈만 있으면 도시로 가려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한테 영구자금을 지원하는 정착금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97명 중에는 후계자 회의 때 참석이 불실한 사람이 3~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로변 잡초제거 관계는 22,300원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셨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현재 그 단가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5만원 주고 하수구를 한다든지, 맨홀을 할 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취로를 시키고 22,300원 노임으로 철로변에 불을 태우는 것은 경노동이기 때문에 이 노임비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복명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나와서 입회 하에서 하고.....

권 석 갑 위원
    철로변 잡초제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청에다 시정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철로에서 자기들 시설로 인해서 산화가 생긴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세외수입비로 봉화군에 넣어야지 우리 예산으로 자꾸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김 성 운 위원
    춘양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질의 답변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시간이 흐름)
    면장님 5페이지,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업자 중에서 재무부령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양면장 손 호 열
    6페이지, 김평호, 강영서, 김동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우리 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재무부령보다는 단종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임재학씨도 단종입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재무부령입니다. 류정열씨도 재무부령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로리 관석 농로정비와 농로포장 따로 있습니까. 한 건입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거리가 입구하고 3㎞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사업비가 동네에서 따로 나와 있습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예.

위원장 강 순 성
    그런 게 밑에도 있습니다. 애당대티 하천제방공사, 애당수진 하천제방공사,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데 예산이 3천만원 넘어서 갈라서 공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춘양면장 손 호 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 순 성
    7페이지 밑에 경로당보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경로당에 연탄부엌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예산지원 되어서 기름보일러로 설치를 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아까 제가 청소차 업무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는데.....
(춘양면 회계담당자 업무일지를 가져다 줌)
    춘양면에 법정 리동이 몇 개 동입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20개 동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날짜별로 정해서 합니까? 쓰레기가 있을 때 연락을 받아 합니까?

춘양면장 손 호 열
    소재지는 격일제로 계속하지만 우구치라든지, 서벽 같은 원거리는 쓰레기 량도 많이 없지만,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순회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순회해서 합니다.

권 석 갑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한 리동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보기 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양면장 손 호 열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면에서는 쓰레기에 대해서 적채현상은 없고 계속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에 대한‘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