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1995. 12. 06 수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물야면 소관

안건
가. 물야면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지 정 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명호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 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물야면장 안 중 갑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감사반장이신 강순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행정을 수행해오고 계시는 안중갑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읍면감사는 의회 감사특위장에서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면 현지에서 읍면행정의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 현지감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와 질의 답변 시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읍면행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과정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야면 소관  


물야면장 안 중 갑
    존경하는 강순성 위원님, 장한익 위원님, 김성운 위원님, 홍순걸 위원님!
    평소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95년도 물야면 주요추진실적 관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보조금 170만원, 3회 12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보조금 120만원에 3회 90만원 집행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보조금 120만원 3회 90만원 집행했습니다.
    2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6,512건에 부과액 1억9천88만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 5,957건에 1억5천35만8천원을 징수해서 95.8%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55건에 452만8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명에 부과액은 138만8천530원입니다. 그 중에 정민교는 11월 30일에 징수했습니다. 이동명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장학조 12월 5일 징수되었습니다. 박완수 12월 1일 징수되었습니다. 밑의 3명은 외지거주자로서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각종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면 예산으로 총 30건 중 22건을 완공하고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각종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군 예산 시공위임 11건 중 10건을 완공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상황입니다. 오록2리 하수도 설치공사인데 도심선로와 중복되어서 협의과정으로 1차에 준해서 연기를 해뒀습니다. 12페이지,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키폰설치 12대 396만원입니다. 13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부과 98건에 25만3천18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17페이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34건에 133만4천8백9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도로사용료 131건에 22만3천9백3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18페이지, 하천 및 도로사용료 미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현재 취로를 613명으로 시키고 노임은 11,034원을 줍니다. 현재 149만원이 남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총 243호에 710명으로서 거택보호자가 76호에 1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6명입니다. 도시이주, 무단이탈자가 2명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금은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28페이지,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총 73건을 계획해서 처리했습니다. 36페이지,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2건을 계획해서 2건을 처리했습니다.
    37페이지,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9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8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것은 53등입니다.
    41페이지, 철로변 잡초제거 사업비 집행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면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것을 계장님들이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면예산 공사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두문노인회관 보수공사가 착공일이 5월 22일인데 준공일이 5월 20일입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자료를 낸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5월 17일이 4월 26일이고 착공은 4월 27일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그런 것이 몇 개 됩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강 순 성
    제일 밑에 안황해 안길포장공사 준공기한이 7월 2일인데 준공일이 7월 3일로 하루 늦었지요? (물야면장 안중갑“예”라고 답함)
    밑에도 준공기한이 약 21일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습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예.

위원장 강 순 성
    업체는 도급자 중에서 재무부령입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아닙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재무부령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야면장 안 중 갑
    이강윤, 박현석입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단체 3개 단체 예산이 41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된 것까지 면사무소에서 보조단체에 지급한 증빙서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수령해서 사용하는데 취해야 될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배치되었다고 보시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의용소방대 수당은 소방대장 명의로 징수했는데 다른 데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대장에게 지급을 해서 개인이 가지고 가야 될 돈을 소방대장이 썼지 않느냐, 하는 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돈을 개인에게 입금시켜 준다면 큰 문제가 없으신지요?

위원장 강 순 성
    질의를 일괄해서 하지 말고 한 건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김성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정산서만 받고 현지확인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 출동수당은 면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 출납공무원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개인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물의는 없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243세대가 있는데 독거노인세대가 몇 세대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야면장 안 중 갑

김 성 운 위원
    관내 31세대입니다.

김 성 운 위원
    농민후계자 중에서 외지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정착대부금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후계자 중에서 작목변경을 하신 분은 없는지, 또 후계자 중에서 사업을 성공하지 못해서 빚만 지고 나중에는 채권마저 회수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도시이주 박찬흠, 무단이탈자 배명자는 자금회수를 완료했습니다.‘94년 4월 1일 농민후계자가 취소되었는데 면에서 장부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의 변경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타면에 가보니까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쓰고 아무 사업도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물야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농촌이 되어서 그런지 큰 물의는 없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물야에 사과수출단지라고 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금년도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저희 면내에는 농가의 반이 사과입니다. 500㏊가 넘는 곳이 있는데 현재 납품가격이 2천원, 3천원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데 농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금년도 사과 값이 형편없어서 면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작목반에서 도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면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과가 고목이고 작목반이 되어 있지만,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나무에 서너 상자 나오도록 리동으로 가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캐나다로 금년도 수출계획이 서 있다고 하던데.....

물야면장 안 중 갑
    36톤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36톤은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출하할 것 같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수출단지가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요?

물야면장 안 중 갑
    지금 단계는 산 밑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개단통로라든지 사과 질이 좋지 않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수출할만한 사과단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지금으로서는 이제까지 하고 있던 것이 사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홍 순 걸 위원
    물야에 농가주택이 당초 26동인데 지금 3동이 더 있습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3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준공한 부분이라든지, 구건물 만든 것을 기록 보존한 것이 있습니까? 제때에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누락되는 일이 있어요.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예, 되어 있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사진 같은 것을 그 당시에 찍지 않으면 소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예.

홍 순 걸 위원
    농민후계자 83농가 중 실패가 3명인데 여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28페이지, 주택 짓는 것은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축사 2,026㎡이면 용도변경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주택 이춘도 660㎡인데 이것을 농지전용 해준 것입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대지로 해놓은 것을 전용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강 순 성
    전으로 되어 있으면 전에다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위에는 대지로 지목을 하고.....

위원장 강 순 성
    몇 평까지 해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축사는 1,500평이고 주택은 200평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 순 성
    31페이지, 최용규씨 당초에 대지가 3,000㎡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야면 산업계장 황 이 환
    동네 전체 땅이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야면장 안 중 갑
    구가옥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위원장 강 순 성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채를 했다는 것입니까? 명의가 한 사람입니까? 집을 지으면 분할해서 집을 지을 텐데요. 39페이지, 가로등 설치가 53등이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물야면장 안 중 갑
    욕심은 한이 없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 순 성
    군 예산도 없다는데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겠네요?

물야면장 안 중 갑
    포괄사업빈 5천만원 가지고는 쓸 수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위원장 강 순 성
    거의 다 동네별로 두 등씩 돌아가는데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물야면장 안 중 갑
    큰 동네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가로등관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주면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요금은 면에서 하고 애들이 장난치다 고장 나면 수시로 동네에서 연락을 하니까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 강 순 성
    이용자 보다는 군에서 기존 설치해 준 곳에 대해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떠 써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야면에 대한‘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30분)